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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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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부동산등기령 조상땅찾기

2019. 1. 30. 14:4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가. 조선부동산등기령 제1조에 의하여 시행된 부동산등기법(의용)제105조에 의하면 ,토지대장등본에 의하여 자기 또는 피상속인이 토지대장에 소유자로서 등록된 것을 증명하는 자가 미등기 토지의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하였음.토지,임야 조사령에의하여 미조사지역은 세무서장의 허가를 득하여 신청가능.


나. 130조 (土地의 保存登記) 미등기토지의 소유권 보존등기는 다음 각號에 게기한 자가 이를 신청할 수 있다.

1. 土地臺帳謄本에 의하여 自己 또는 被相續人이 土地臺帳의 所有者로써 登錄되어 있는 것을 증명하는 者

2. 判決에 의하여 自己의 所有權을 증명하는 者


다. 소유권 보존등기는 최초의 등기이나 6-25사변으로 일부 지역의 등기부등본이 소실되어 멸실회복등기, 부동산 특별조치법으로 등기시 많은 오류가 있는것이 현실입니다.최초의 사정자나 구대장상의 타인이 존재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야 하나 등기소, 개인, 대리인의 실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도 많습니다. 이러한 경우 대부분 원인무효인 소유권보존등기의 점유취득시효를 인정하는 경향이 현 대법원 판례의 입니다. 그러나 점유의 태양이 완전한 타주점유가 밝혀지면 취득시효는 깨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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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원인무효 소송

2019. 1. 30. 14:3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6.25사변으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의 소유권 규명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개인이 소장하고있는 공적인 자료(사문서는 감정하여 판사의 재량) 등으로 규명됩니다.
조사부 와 관보 등은 상대방이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 권리추정력을 부여합니다.민법 부칙 제10조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1항의 6년은 조상님 땅찾기 소송과 무관합니다. 토지 와 임야 모두 현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도 원인무효로 반드시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조선총독부 예하기관 토지, 국립공원, 국가가 조림 관리한 임야 등을 원인으로 국가에게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원고가 패소한 판례로 무수히 많습니다. 상단의 토지관련 주요판례를 클릭하시면 궁금하신 판례가 모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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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조사부 [땅찾기]

2019. 1. 30. 14:3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 92.11.30~94.12.31까지 법률 제4502호가 실시 되었습니다. 수복지구 특별조치법은 법률 제3627호는 1983.6.30~1991.12.31까지, 등기는 1992.6.30일까지 가능했습니다. 지자체에 당시의 신청서와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서 상의 하자를 찾아 소송하시면 됩니다. 형식적 하자가 없는 경우 3인의 보증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임야조사부가 없는 지역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관보 내용중 국유림양여, 매각, 보안림편입, 사방공사내역서등을 참조하여 증조부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3층 정부연속간행물실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양이 방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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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조사부 [조상땅]

2019. 1. 30. 14:2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6-25사변으로 일제시대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은 토지(임야)조사부가 권리추정력을 가지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당시 토지(임야)조사위원회의 재결만이 조사부 내용을 번복 가능합니다. 재결서가 있는지 국가기록원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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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토지브로커 연락

2019. 1. 16. 15:2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적등본을 분석하여 상속권이 있으므로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있으나 항상 잘못된 분석도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일대는 민적부와 제적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이 많으며, 부본이 관할 법원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적전산망은 조상님의 성명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온 토지는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내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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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사정인 소송

2019. 1. 16. 15:2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일대는 1922년 6~7월경 사정하였습니다. 1964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면 원인무효가 아니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관계로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해당 임야가 사정인, 사정인 후손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이기되어 있으면 쉽게 승소 가능합니다. 매입하시기 전에 점유관리(식재, 산주등록신고, 간벌, 산전경작)도 조사하여 소송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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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6. 15:2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증조부 제적등본의 전호주 란을 보시면 고조부님의 성명이 있습니다. 전호주 란의 성명도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으면 해당 마을의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을 열람하셔도 됩니다.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가능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불법적으로 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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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6. 15:1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보증서의 보증인 주소를 매직으로 끄은 경우 밝은 불빛에 보시면 희미하게 나타납니다.주소가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해당 마을을 방문하여 이장, 농지위원에게 문의하시면 대부분 보증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가장 강한 추정력을 부여하여 되찾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3인의 보증인 중 1인을 섭외하여 진술서를 받아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중 증인 신청하여 기존의 보증서 내용을 보증인이 완전히 번복하여 판사가 종합적으로 허위의 보증서 임을 판단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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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1. 16. 15:1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분재청구권의 판례가 변경되어(대법원 2007.1.25 판결 2005다26284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의 청구권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북한의 토지는 통일후 특별법에 의하여 정리될 것으로 사료되며, 통일후 1개월 이내에 지적을 확인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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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불용지 조상땅

2019. 1. 16. 15:1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철원군 동송읍 이길리 도로부지 문의하신 분이네요. 도로부지 보상금액은 영농 손실금액과 상관없이 보상합니다.  추가로 청구 가능한 것은 도로부지 5년간 사용료를 부당이득반환청구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철원군은 6-25사변으로 공부가 모두 소실된 지역이므로 조부, 증조부, 고조부 명의의 토지를 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찾아보시면,해당 지번을 국가가 지적복구하여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는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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