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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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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지적전상망'에 해당되는 글 1

  1. 2009.12.25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2009. 12. 25. 14:0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조상땅 찾아주기란?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신청자격
*토지소유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신청방법 및 장소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만 동일 시 도 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 신청하여도 FAX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구비서류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망자"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재산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위임: 인감증명서,위임장(지정서식),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이 찍혀야 함.

수수료: 무료

자료조회 범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시군구, 시도, 전국자료

*성명으로 조회할 경우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청내의 전산자료
기타사항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열람청구권)

*채권확보 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사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희쪽으로 문의바람 

 

 
조상 땅 찾아주기
 
 
민원사무안내
 
 
필지(지번)을 모를 경우 신청에 의해서 지번을 찾아주는 사무
 
   
     
     
 
소관부처    행정자치부
신청방법
 방문
접수 · 처리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총 1일
접수
처리 (1)일
 
  관할처리기관검색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찾아보기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찾아보기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총 1일
접수
처리 (1)일
 
  관할처리기관검색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찾아보기
시.군.구  시.군.구 찾아보기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찾아보기
      특별시.광역시.도  특별시.광역시.도 찾아보기
시.군.구  시.군.구 찾아보기
행정자치부  행정자치부 찾아보기
 
수수료 수수료 없음
구비서류
 
       민원인 제출서류
 
1. 열람청구서 1부
2. 본인신분증 또는 위임장 및 위임받은자 신분증 1부
       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민원인 제출 생략
 
1. 전산호적정보(가족관계증명서)
2. 전산호적정보(제적부)

관련 법·제도
공공기관의개인정보보호에관한법률 ( 제12조 제1항 )
담당부서  지적팀
전화번호
  ⊙ 위 담당부서와 전화번호는 이 민원의 제도를 담당하고 있는 (중앙)행정기관입니다.
      개별 민원에 대한 문의 사항은 접수·처리기관(관할처리기관)과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는 2007년5월14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타지역 신청을 접수받아 이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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