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
조상땅 찾아주기란? |
*조상땅 찾아주기는 재산관리에 소홀했거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직계 존.비속 소유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경우 전국 토지를 대상으로 지적정보센터를 이용해 작고한 조상이나 본인 명의의 재산을 확인(열람)시켜 주는 제도이다. |
신청자격 |
*토지소유지 본인 또는 사망자의 재산상속인이 직접 방문 신청 |
※ 1960년 이전 사망자의 재산상속은 장자상속으로 호주상속인이 재산상속인이 됨 |
신청방법 및 장소 *주민등록번호로 찾고자 할 경우 행정자치부 시,도 및 시,군,구청 지적부서를 본인 또는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
*성명으로 찾고자 할 경우 조상이 토지를 소유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서울특별시 광역시 도청 지적부서를 상속인이 직접 방문하여 신청, 다만 동일 시 도 관내인 경우는 가까운 시,군,구를 방문 신청하여도 FAX를 이용하여 자료를 제공받을 수 있음 |
구비서류 |
*본인: 신분증(주민등록증,운전면허증 등) *사망자" 제적등본(사망신고 등재), 재산상속인의 가족관계증명서 및 신분증 ※제적등본상에서 본인과 사망자와의 관계가 명시되어야 함. *위임: 인감증명서,위임장(지정서식),피위임자의 신분증 ※위임장에는 인감증명서와 동일한 인감도장이 찍혀야 함. 수수료: 무료 자료조회 범위 *주민등록번호로 조회할 경우: 시군구, 시도, 전국자료 *성명으로 조회할 경우 : 성명에 의하여 거주지 또는 토지가 있을 것으로 예상되는 지역인 서울특별시나 광역시 또는 도청내의 전산자료 |
기타사항 |
*근거법령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제12조 제1항(열람청구권) *채권확보 담보물권확보 등 이해관계인이나 제3사에 대한 개인정보는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제공불가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저희쪽으로 문의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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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2007년5월14일부터 각 지자체에서 타지역 신청을 접수받아 이첩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