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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원도 '땅찾기' 특조법 이전등기

2019. 9. 18. 15:3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세요. 궁금해서 문의를 드립니다..

1. 조선총독부도면 지적원도(1919 쯤)에서 증조할어버님과
할아버님 성함으로 되어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해당번지는 93년도와 86년도에 특별조치법에 의해
동네의 타인명의로 되어 있더군요..
6.25때 관공서 서류가 모조리 타버려서 등기를 못하고
있다가 특별조치법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하나요?

2. 강원도 고성군 일대는 일제시대 임야조사부와
토지조사부가 소실되어 정부기록보존소에도 없다고
하더군요...
상기와 비슷한 서류는 어떤 종류로 찾아봐야 하나요?
예를들어 조선총독부 관보에 보니까 보안림관련내용이
있던데...이와 유사한 서류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요?

꼭 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탁지부 양지국 기수 오영규의 임명장(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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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친회 소송 '조상땅'

2019. 9. 18. 15:3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세요. 이런 답변을 받았는데요... 할아버지 사망시기는 1997년이고요..
땅에 대한 소유권 이전은 1964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종중으로 분류되어 있는 땅이 아니고요..
할아버지 외 3인으로만 되어 있고요.
이러면 종친회랑 소송한다면 얼마나 확률이 있는가?
알고 싶네요...

두번째 질문에 대한건요??
할아버지가 90년도에 돌아가셨는데요...
저희집은 딸쪽 집인데요.. 아들만 도장을 찍어서 할아버지에 대한
땅을 몰래 팔아 먹을수 있냐 하는게 질문입니다..
종친회랑 아들이랑 둘이 돈 주고 받고요... 종친회에
땅을 넘겨준거겠죠..
딸들은 아무런 상속에 대한 권리가 없느냐는게 질문이고요..
그리고 상속에 대한 권리가 있다면 종친회랑 싸워야 하나요..
아들이랑 싸워야 하나요. 감사합니다.

 

                                                          어람성책 (1754)

 

미복구토지 '조상땅찾기' 지적법 12조

2019. 9. 18. 15:3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세요. 토지 대장에 "지적법 12조의 규정에 의해 토지 소요자를 복구할 토지임" 이라고 표기되어 있으며, 토지 소요자는 저희 외증조부로 되어 있습니다. 제적 등본을 열람해 보니, 호주 상속을 증조부, 외삼촌, 어머님 순서로 하였습니다. 외삼촌은 미혼 상태에서 사망하셨기 때문에 어머님이 호주 상속을 하였고, 이후 어머님과 이모님 두분이 모두 출가하였고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참고로, 증조부께서는 동생이 두분 계셨고, 모두 사망하셨으며, 현재 어머님 사촌중에는 한분만 생존해 계십니다. 어머님 명의로 등기를 내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그리고 어느 정도의 기간이 소요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귀사에서 본건을 처리를 의뢰할 경우 얼마의 비용이 드는지도 알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역둔토 조사 탁지부 훈령 내용(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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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세명기장 땅찾기

2019. 9. 18. 15:3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세요. 수고많습니다. 조상님 땅있는곳이 토지대장 등기가 모두 6-25때 불탔습니다. 토지조사부에는성함이 안나오구여. 근데 증조부님의 고향집에 증조부님 동생분이 계속사셧거든여. 지금생각해보면 이해가 안가는게, 상속인은 저의 조부님이 단독 상속인(1960년 이전)인데 집이며 땅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집 아들들이..그집 사촌들은 저희가 가기만 하면 피합니다.첨에는 이유를 몰랐는데, 지금은 이해가 갈듯도 합니다
그래서 땅 추적을 하려는데 지세명기장과 민유 임야구분서류가잇다고 하던데여.우선 번지수라도 알아서 역추적하려 합니다.읍사무소에 전화해보니 없다고 하던데, 이서류는 어디에서 확인해야 하나여?국가 기록원에도 없다고 합니다. 시청으로 정보공개 청구를 해야하나여? 일제때 집은 어떻게 등기한건가여?집도 찾아오고 싶습니다 ㅠㅠ 감사합니다.

 

                                   조선도 경주.신녕.안동.영덕.영해.의성.진보.청송.청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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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수용 조상땅 창씨개명

2019. 9. 18. 15:3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세요. 국방부에서는 일본군이 토지를 수용를 하면서 토지대금을 지불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회가 매매 근거 서류를 열람을 하자니까 70년도에 소송자들이 진술서 뿐이랍니다. 국방부에서는 1964년말까지 매매 계약체결이 안된토지는 무상으로 국유화 한대닙다 그리고 시효취득주장을합니다 저회 할아버지는 1940년도에 창씨개명을하시고 1942년도에 돌아가셔읍니다 해방후 회복등기를 못하신것갇아요. 지금 저회가 가지고있는 서류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서 .지적도 .지적원도 .구임야대장. 토지조사부에는 할아버지 성함만 등재가되읍니다. 그리고 한자로 지적계출없음 이라고 되있고요. 지적원도에는 번지마다 소요주 할아버지 (성함이적혀읍니다 ) 구임야대장은 한문으로 사정인 할아버지 .그다음 (국) 이라고 되있읍니다. 다른문서를 찾는중입니다. 그런대 일반이문서를 찾기가 한게가 오내요 토지문서를 찾을려면 어디서 찾아야하나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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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종중땅

2019. 5. 23. 14:4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세요.
저희 집안의 종산에 관련되어 문의드립니다.
저희 종산이 당숙과 재당숙 명의로 등기되어 있는데 당숙께서 2002년 10월에 돌아가셨고 현재 그대로 있는상태입니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명의로 할려고 하는데 어떠게 하면 가능한지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 다 음 ---
첫째. 재당숙 포함 4명을 더 추가하여 등기
둘째. 당숙이 돌아가셔서 명의 변경시 자식들한테 승인을 받아야 하는지
셋째. 그 외에 종산관리하는 방법이 이것외에 다른방법이 있는지(특정사람으로 하니까 돌아가시면 명의를 변경하는 불편함이 초래됨)
무료든 유료든 정확한 자료를 얻고싶습니다. 어디에 문의하면 정확한 자료를 얻을 수 있을까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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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토지브로커

2019. 5. 23. 14:4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십니까?
토지 브로커로 부터 연락을 받았습니다.

무연고지 땅을 찾았는데 알고보니
저의 증조할아버지 명의이며,
증조할아버지(1896년생)가 생존해 계신것으로 나왔고
그 슬하의 자녀로는 저의 할머니(사망) 한분이고,
그의 장자인 저의 아버지께 연락이 온것입니다.

궁금한것은
1. 전혀 토지에 대해서 모른다는 것입니다.
(주소, 몇평인지, 그 외 모든사항 - 토지브로커는 물어봐도 알려주지 않음)

2. 증조부(주민번호 없음)께서
생존해 계시기 때문에 지적과에 가도 확인할 방법이 없음

3. 어떻게 하면 토지 브로커가 손대기 전에
우리 아버지께서 상속받을 수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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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하천부지 보상

2019. 5. 23. 14:3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첨부한 토지대장을 보시면

면적 2083과 1386 두개가 있는데

이땅 전부가 "박범세"소유란 말입니까?

아니면 2083만 "박범세" 소유입니까?

그리고 2003년 07월21일에 분할되어 본번에 -40-41번을
부함이라고 나와있는데 이건 무슨뜻인지요?

그리고 이땅은 저희집안 유산으로 상속받게 되어있습니다.

1951년4월6일에 하천으로 지목이 변경되었다고 나와있는데

하천땅같은 경우 매매가 불가능하니 국가에서 보상이 나옵니까?

상속받은 하천땅은 쓸모없다고 하는데 맞는건지요?(공지시가도 안나와있음/지방2급하천)

마지막으로 박범세씨가 재혼전 산 땅이고 재혼한 뒤 그집에서는

자식을 낳지 않았습니다.

재혼한집의 아이들은 전처의 소생입니다.

이럴경우 그들에게도 상속권이 있는지요?(1960년 전에 돌아가심)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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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3. 14:3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저희 증조할아버지 명의로 땅이 몇개 있습니다.

돌아가신 년도가 1941년쯤으로 알고 있고 할아버지에게 상속되지 않고 증조부 명의로만 되어 있습니다.

할아버지는 1988년도 돌아가셨구요..아버님은 1997년도 사망하셨습니다.

 

증조할아버지 1941년사망 현재 땅소유자

(외동)할아버지 1988년사망

(장남)아버지 1997년사망 작은아버지2분 고모3분

 

이런경우 제가 상속을 받는다면

상속법이 어떻게 적용되나요.

소유자가 사망한시점으로 적용되는건가요?

제가 장남입니다..

적용시점이 어떻게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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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3. 14:3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농지개혁법때 농지를 분배받아 상환을 한사람이 상환을 완료한 시점부터, 어느 특정기간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야 하는 규정이 있는지요? 만약 있다면 기간안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으면 어떤 불이익이 있는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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