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임야조사사업 당시 결번이 되었어면 임야대장이 조제되지 않았습니다. 토지.임야 조사부는 권리추정력이 있어나 임야원도, 지적원도는 추정력이 없습니다.간혹 임야조사부 마지막번지 다음에 수기한 자료도 있습니다. 현 임야도, 폐쇄임야도, 임야원도를 비교하여 합병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해당지번의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국가소유의 원인을 규명하시면 됩니다. 관련서류를 등기우송하시면 검토하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조방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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