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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야조사사업 조상땅찾기

2019. 9. 18. 15:2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세요.임야조사사업 당시 결번이 되었어면 임야대장이 조제되지 않았습니다. 토지.임야 조사부는 권리추정력이 있어나 임야원도, 지적원도는 추정력이 없습니다.간혹 임야조사부 마지막번지 다음에 수기한 자료도 있습니다. 현 임야도, 폐쇄임야도, 임야원도를 비교하여 합병여부를 확인해 보세요. 해당지번의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국가소유의 원인을 규명하시면 됩니다. 관련서류를 등기우송하시면 검토하여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정부조방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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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나홀로 소송

2019. 7. 18. 14:1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세요. 경기도 가평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 구 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6.25사변후 1953년,1954년 멸실회복등기를 하였으나 복구하지 못한 토지를 국가가 복구 후 무주부동산 공고를 통하여 국유화한 토지가 많은 지역입니다. 토지 소송은 입증서류만 갖추면 누구나 직접 나홀로 소송이 가능합니다. 국가 소송 수행자는 보통 지자체 담당부서에서 수행하므로 패소시 부담하여야 할 비용은 없습니다. 가평 지역은 6.25사변으로 당시 호적부가 멸실되어 종전 후 제적등본을 복구하였습니다. 조상님의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의정부 지방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를 방문하여 사망년도를 기준으로 열람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 장자상속

2019. 7. 18. 14:1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할아버지 사망년도가 1960. 1. 1이전이면 장자상속이나 1960.1.1.이후이면 삼촌과 고모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 1960년 이후 이면 할아버지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확인하시고 findarea로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토지조사사업

2019. 7. 18. 14:0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조사사업은 1909년 경기도 부천에서 시범사업후 전국적으로 1918년에 종료하였습니다. 토지조사부를 바탕으로 과거 구토지대장을 만들었습니다. 임야조사사업은 대정5년(1916년~1924년)작업후 구임야대장을 조제하였습니다. 과거 사대문 내에 자료(구대장, 구등기)는 6.25 사변으로 소실된 부분이 많이 없습니다.그러므로 구 토지(임야)대장을 확인하시면 모든 변천과정을 알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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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땅찾기' 자주점유

2019. 7. 18. 14:0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과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 등기부등본,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송부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점유에 의한 시효취득은 점유의 권원이 정당한 법률행위와 법률요건이 갖추어 져야 민법245조 적용을 받아 자주점유가 적용됩니다.

토지소송 '조상땅' 제적등본

2019. 7. 18. 14:0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세요. 조상땅찾기 토지소송을 위해서는 원고가 정당한 상속인임을 입증할 수 있는 제적등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일부 멸실된 제적등본은 족보로 보충이 가능하나, 6.25사변으로 멸실되어 복구하지 못한 제적등본은 소송하는데 원고 적격이 될 수 없습니다. 다른 제적 자료를 위해서 전적지를 확인하여 고향이 아닌 타곳에 또 다른 제적이 존재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상속권 '조상땅찾기' 장자상속

2019. 7. 18. 14:0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년도에 법령을 적용합니다. 할아버지 사망년도를 확인하시면 가능합니다. 조상땅찾기에서 1960년 이전은 장자상속이며, 1960.1.1.이후에 할아버님께서 사망하셨으면 할아버지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큰아버님이 사망하여 사촌형님이 상속을 포기하기 위한 서류는 사촌형님이 일본 국민이면 일본변호사 사무실에서 위임장을 공증을 하시면 가능하나 영주권자이면 한국 영사관에서 위임장에 공증을 받으시면 됩니다. 단 한국에 거주하는 공동상속인에게 위임을 할 수 없으며, 의뢰하는 법무사에게 위임하시면 됩니다. 일반 법무사가 잘 모르는 관계로 법무사를 택하실때 신중히 택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특별조치법 보증인 조상땅

2019. 7. 18. 14:0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978.3.1~1984.12.31까지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시행되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제일 강하여 진정한 상속인이 되찾기 가장 어려운 소송입니다. 부동산 특별조치법 소송을 위해서는 먼저 3명의 보증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 중 법정에서 보증서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 그러므로 보증인 3인중 1인을 섭외하여 원고편으로 만드시는 일이 소송의 승.패를 좌우합니다. 당시 부동산 특별조치법 관련 서류의 보존 기간이 10년인 관계로 신청서, 보증서의 확보는 어려우므로 마을을 방문하여 보증인을 수소문하여 찾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무주부동산 공고 땅찾기

2019. 7. 18. 14:0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제적등본은 읍, 면, 시, 구청에 원본이 존재하며, 관할 법원에 부본이 존재합니다.

지자체에 할아버지 제적등본이 없는 경우에는 관할 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문의하시면 됩니다.

토지의 조사 방법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

구 등기부등본의 소실여부에 따라서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등과 농지개혁 자료, 무주부동산 공고등을 추적하여 토지조사를 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 동명이인 지적전산망 조회

2019. 7. 18. 14:0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상땅찾기 전산망 서비스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에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 상속 여부, 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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