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조상땅] 원인무효 소송

2019. 1. 30. 14:3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6.25사변으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의 소유권 규명은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개인이 소장하고있는 공적인 자료(사문서는 감정하여 판사의 재량) 등으로 규명됩니다.
조사부 와 관보 등은 상대방이 다른 자료가 없는 경우 권리추정력을 부여합니다.민법 부칙 제10조 (소유권이전에 관한 경과규정) 1항의 6년은 조상님 땅찾기 소송과 무관합니다. 토지 와 임야 모두 현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여도 원인무효로 반드시 원고가 승소하는 것은 아닙니다.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조선총독부 예하기관 토지, 국립공원, 국가가 조림 관리한 임야 등을 원인으로 국가에게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의 인정으로 원고가 패소한 판례로 무수히 많습니다. 상단의 토지관련 주요판례를 클릭하시면 궁금하신 판례가 모두 있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시면 상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조상땅" 상속비율  (0) 2019.03.21
조선부동산등기령 조상땅찾기  (0) 2019.01.30
임야조사부 [땅찾기]  (0) 2019.01.30
토지조사부 [조상땅]  (0) 2019.01.30
*조상땅* 토지브로커 연락  (0) 2019.0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