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재청구권의 판례가 변경되어(대법원 2007.1.25 판결 2005다26284 소유권이전등기) 채권의 청구권과 동일시 되었습니다. 북한의 토지는 통일후 특별법에 의하여 정리될 것으로 사료되며, 통일후 1개월 이내에 지적을 확인하여 소송을 준비하는 것은 불가능한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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