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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등 매년 3천명 신청...제공 인원도 5~6년새 두 배                                                                                             지적전산망 활용 개인토지 확인...어려움 처한 개인.가족 '큰 힘'

조상땅찾기 조회 지적전산망 활용...매년 3천명 신청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조상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신청받는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인원이 최근 5~6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조상당 찾기 등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통해 모두 1만6617명에게 1만3651필지(면적 1만2212.4㎢)의 자료를 제공했다. 26일 연수구에 따르면 매년 조회신청 인원이 3천명을 넘어서고 연도별 잘료제공 인원도 지난해에는 973명 3155필지로 지난 2015년 586명 1580필지에 두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남도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과세지견취원도(1912년)

올해 상반기에만도 주민 1685명이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신청해 모두 461명 1427필지(면적 1553.1㎢)에 대한 토지소유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는 조상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는 조회서비스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 등에게 힘이 되고 있다.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산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충남 당진군 마암면 문봉리 국유측량원도(1910년)

특히 이 서비스는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위한 토지 확인용 자료 제출,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서비스, 공직자 재산조회 등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토지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누구나 서비를 받을 수 있다.

지적보고접수증(1910년)

구비서류로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기준은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부모.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결수조사부(1912년)

연수구는 지난 2020년 국토부 주관 지적전산자료 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적전산자료 제공 업무 처리에 있어서 안전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연수구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나 조상이 소유하던 토지의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조상땅 찾기 등조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잇도록 지속적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청파4계동 소재 전원도(1909년).서서 용산방 청파4계부근 산록원도(1909년)

조상땅찾기 시효취득, 분묘기지권, 장사법

2022. 7. 2. 22:5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 [공2021상,1018]


[판시사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나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전라남도 목포시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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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다수의견]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인정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및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경남 김해군 김해면 삼계리 임야분쟁지 조서(1920년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이고,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온 역사적.사회적 배경,분묘를 둘러쌓고 형성된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관습법상 권리로서의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동산의 계속적 용익관계에 관하여 이러한 가치를 구체화한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경상남도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표지(1918년)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 1. 가.항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더라도 적어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는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겻으로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고, 그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경남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1918년)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이상헌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4. 20. 선고 2016나580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전남 여수군 두남면 도근측량부(1915년)

 

조상땅찾기 토지수용법, 토지수용위원회

2022. 6. 8. 09:4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전남 여수군 두남면 도근측량부(19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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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공2005.3.15.(222),404]


조상땅찾기 토지수용법, 토지수용위원회

[판시사항]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와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방법

[2]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종래의 목적'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

[3]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자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고 그 장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공고 및 열람의뢰에 따라 이를 공고 및 열람에 제공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할 것을 통지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김해군 가락면 도근망도

 [판결요지]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자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고 그 장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공고 및 열람의뢰에 따라 이를 공고 및 열람에 제공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할 것을 통지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어람성책(1754년)

 

【참조조문】

[1]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5조의2 제2항[2]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3]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토지수용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 제3항,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공1993하, 2161)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공1994상, 10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공1995하, 2624)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공1995하, 3409)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공1996상, 242)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공2000상, 200)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공2000상, 596)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두759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0145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2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26. 선고 2001누38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패소 부분 중 금 311,932,200원에 대한 1997. 10. 3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 및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각 부담으로 한다.

 

한성부 창선방 지적도(1908년).지적원도 추형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의 감정평가법인인 동국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 및 이의재결 당시의 감정평가법인인 가나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인 코리아감정평가법인 및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있다거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그 중 제1심법원의 감정인인 코리아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자유심증의 남용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1918년)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임야 3,869㎡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표고 약 50m 정도의 구릉지역의 중ㆍ상단부를 이루는 사다리꼴 모양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였고, 주변은 주택지대였던 사실,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피고 동대문구'라 한다)는 1996. 7. 1. 판시와 같은 도시계획사업(홍릉근린공원 조성공사)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고,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3,621㎡가 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위 토지는 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된 임야 3,621㎡[(주소 1 생략),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그렇지 않은 임야 248㎡[(주소 2 생략),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사실,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우측 남단에 위치한 토지로서 도로와 접해 있으며 폭이 가장 넓은 부분이 3m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 동대문구가 공원조성공사과정에서 훼손하여 평지화된 후 콘크리트로 일부 포장되어 도로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임야로서의 사용은 물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더라도 건축을 하기 어려운 형편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래 원고의 소유인 (주소 1 생략) 임야 3,869㎡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인 이 사건 제2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잔여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자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고 그 장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법 제36조, 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의 공고 및 열람의 의뢰에 따라 이를 공고 및 열람에 제공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나 기타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열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통지'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인 이 사건 제2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피고 동대문구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여 그 행사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수용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어서 잔여지인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그 즉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보상액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 법리 및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잔여지수용청구 및 그 철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전남 여수군 두남면 도근측량부 표지(1915년)군산 특별삼각측량부91927년)

3. 피고 동대문구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2001. 2. 15. 이후, 또는 2002. 4. 27.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동대문구 패소 부분 중, 금 311,932,200원에 대한 1997. 10. 31.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 및 피고 동대문구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조상땅찾기 취득시효, 취득절차 서류, 일제강점기 도로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0168 판결

[부당이득금] [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현 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구광역시청 김형일이 재현한 대구지역 구소삼각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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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공2008상, 13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진)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2. 23. 선고 2011나21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분할된 토지를 국가 등이 점유한 경우에는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고 국가 등이 무단점유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등 참조).

 

김해군 하동면 주중리 결수연명부 표지

2.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1, 2 토지(이하 ‘제1 토지’, ‘제2 토지’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지목이 1925. 11. 25. 도로로 변경된 이후 도로가 개설되었고, 피고가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그 점유개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멸실된 적이 없고, 그 지적공부에 피고나 그 이전 점유자인 조선총독부 등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피고나 그 이전 점유자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선대에게 보상을 하는 등 적법한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1911. 7. 25. 조선총독부고시 제236호로 ‘경성-부산간 1등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었다.

② 제1 토지는 1925. 11. 25. 경북 경산군 (주소 1 생략) 답 448평으로부터 분할되면서 동시에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로부터 약 900m 떨어져 있는 제2 토지는 같은 날 그 전부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연혁란에는 같은 날 ‘도로성(도로성)’이라고 기재되었다.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무렵 대구-경산간 도로의 일부로 편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줄곧 위 도로의 부지로 제공되어 왔고, 한편 위 도로는 1966. 12. 29. 대통령령 제2845호(1급 국도와 2급 국도의 노선지정)에 의하여 국도 제25호선(진해-청주선)으로 승격되었으며, 1969. 9. 29. 건설부고시 제576호로 경산도시계획시설 중로 2-1호선으로 지정되었다가, 1993. 10. 4. 대구직할시고시 제1993-172호로 광로 2-1호선으로 지정되었고, 1997. 11. 5. 대구직할시고시 제1997-216호로 선형변경 및 노폭확장 등이 이루어졌다.

④ 경북 경산군 (주소 1 생략) 답 448평에서 제1 토지가 분할된 나머지인 대구 수성구 (주소 2 생략) 답 1,092㎡(농지개량사업으로 면적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외인에게 매각되어 1991. 9. 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무렵에는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도로의 개설과 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및 지적정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행정청이 사인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 그 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⑥ 경상북도 경산군은 1977년경 국도 제25호선 대구-경산 구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다수의 토지를 추가로 편입시키면서 그 보상절차를 진행하였고, 또한 대구광역시는 1993년 이래로 위 선형변경 및 노폭확장 등을 위하여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다수의 토지를 위 도로에 추가로 편입시키면서 그 보상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데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아무런 이의나 보상요구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특히, 원고 1은 1996년경 대구 수성구 (주소 2 생략) 답 1,09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외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고, 그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은 대구 수성구 (주소 2 생략) 답 1,092㎡ 중 제1 토지와 맞닿은 일부(대구 수성구 (주소 3 생략) 도로 85㎡가 1997. 2. 15. 분할되어 대구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도로에 추가로 편입되어 소외인에게 토지보상금이 지급되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로부터 10여 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11. 4. 27.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지적공부가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권리행사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국가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자주점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지형도 축도작업(사진제판)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조상땅찾기 통행지역권, 취득시효 기산점

2022. 4. 14. 17:2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통행지역권, 취득시효 기산점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도로시설등철거등][미간행]

【판시사항】

[1]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2]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 기산점의 인정 방법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도근측량부 표지(1915년).특별삼각측량부(192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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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291조, 제294조 [2] 민법 제245조, 제294조 [3] 민법 제2조 제2항 [4] 민법 제219조, 제291조, 제29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1095 판결(공1995하, 2393)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공2001상, 1138)
[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공1995하, 2228)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공1998상, 1304)
[3]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공2002하, 233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공2010상, 639)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네오바이오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세일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2. 1. 13. 선고 2011나11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1095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득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 점유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김해군 가락면 도근망도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주식회사 한양(이하 ‘한양’이라 한다)이 1985년경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한 이래 피고가 2001. 12.경 한양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에도 이 사건 통행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20년 이상 표현되었고, 원고 주식회사 네오바이오, 원고 2와 소외인이 승역지인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을 취득한 시기는 그 20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2005년 말경에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2) 피고 측의 점유가 무단점유였으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터 잡은 점유취득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294조의 규정에 터 잡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을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다. 먼저 이러한 원심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통행로의 개설 시기를 다투고 이를 전제로 개설 후 20년 경과 전의 이 사건 제1, 2 토지 소유권자 변동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판단에 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에 관한 기산점, 취득시효 완성 전의 소유자의 변동, 취득시효 점유의 승계 및 점유기간의 경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한양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2 토지에 이 사건 통행로가 개설되어 한양 및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공장용지의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계속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20년 이상 표현된 이상, 이는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통행지역권으로서의 이 사건 통행로 개설·사용이 계속되고 표현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결국 통행지역권 취득시효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위 주장이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고,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245조의 준용에 의한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치한 대삼각점 망도

2. 권리남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공장용지를 승계취득한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들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알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통행로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통행로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후 이를 내세워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 토지상의 도로 철거 등 청구에 대항하는 것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대가 지급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의 경우에 지역의 대가로서의 지료는 그 요건이 아니다. 그렇지만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되면, 도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승역지가 이용되고 또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어 승역지 소유자의 승역지에 대한 사용 및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되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승역지 소유자를 적절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하는데, 도로 개설에 의한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득시효 전에는 그 사용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거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므로, 이러한 상태에서의 도로 개설·사용을 전제로 하여 시효취득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한편, 그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행지역권은 용익물권으로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상린관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과는 그 권리의 성질 및 성립 근거가 다르지만 인접한 토지소유자 사이에서 통로 개설에 의한 통행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다.

이와 같이 도로 설치에 의한 사용을 근거로 영구적인 통행지역권이 인정되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주위토지통행권과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주위토지통행권과 지역권은 그 성질이 달라 민법 제219조 제2항이 통행지역권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근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통행로 개설 당시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통행로 개설의 대가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특약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을 들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지역의 대가’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효취득한 통행지역권의 대가 및 손해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조상땅찾기 취득시효 만료 후 점유 상실

2022. 3. 24. 19:0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취득시효 만료 후 점유 상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234657 판결

[소유권아전등기] [미간행]


[판시사항]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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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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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609)

【전 문】

【원고, 상고인】 김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최원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8. 13. 선고 2015나3009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시가지 도근점 표석매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 중 ‘ㄴ’, ‘ㄷ’ 각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이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계쟁토지의 현황상 원고가 20년 이상 이를 계속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2009. 9. 이 사건 계쟁토지와 인접한 도로를 촬영한 사진 영상에는 이 사건 계쟁토지가 도로에 연접한 경사면으로서 도로와 같은 높이로 성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2009. 1. 무렵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1989. 1. 23.부터 2009. 1. 23.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단지 원심 변론종결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결수조사부(1912년)

3. 결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조상땅찾기 조정조서 기판력, 확인의 이익

2022. 3. 18. 15:0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조정조서 기판력, 확인의 이익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20508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공2018상,283]


【판시사항】

[1]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의 효력(무효) 및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의 효력(무효)

[2]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의 당사자로서 조정조서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부동산등기부에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졌더라도 소유권을 부인하는 조정의 상대방을 비롯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의정부조방원도.궁내차관관저원도(19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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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의 소유물건과 교환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위 법률에서 직접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강행법규인 위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나아가 이 법률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도 당연 무효이다.

[2]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법 제732조).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의 당사자로서 조정조서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부동산등기부에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그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부인하는 조정의 상대방을 비롯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

어람성책(1754년)

 

【참조조문】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현행 제20조 참조), 민법 제103조 [2] 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20조, 제250조, 민법 제73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공1997하, 1826)
[2] 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공1990, 451)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공1999하, 1765)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공2002하, 2519)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민국

【피고(선정당사자), 상고인】 피고(선정당사자) (소송대리인 대한법무법인 담당변호사 한봉규)

【원심판결】 광주지법 2015. 1. 7. 선고 2014나52335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조정조서의 기판력 등에 관한 법리오해 주장(상고이유 제1점)

가. (1) 구 국유재산법(1976. 12. 31. 법률 제2950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7조 제1항은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은 그 처리하는 국유재산을 양수하거나 자기의 소유물건과 교환하지 못한다.”라고 정하고, 제2항은 “전항의 규정에 위반한 행위는 무효로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이는 국유재산 처분 사무의 공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관련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에 대하여 부정한 행위로 의심받을 수 있는 가장 현저한 행위를 적시하여 이를 엄격히 금지하고, 그 금지규정을 위반한 행위의 사법상 효력을 무효로 한다고 규정한 것이다. 국유재산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는 직원이 타인의 명의로 국유재산을 취득하는 행위는 위 법률에서 직접 금지한 것이 아니라고 보더라도 강행법규인 위 규정들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이다.

경자년 양전법 중 양전가(1900년)

 

나아가 이 법률이 거래안전의 보호 등을 위하여 그 무효를 주장할 수 있는 상대방을 제한하는 규정을 따로 두고 있지 않은 이상 그 무효는 원칙적으로 누구에게나 주장할 수 있으므로, 그 규정을 위반하여 취득한 국유재산을 제3자가 전득하는 행위도 당연 무효이다(대법원 1997. 5. 16. 선고 96다43799 판결 등 참조).

(2) 조정조서는 재판상의 화해조서와 같이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고, 조정의 내용에 따라 권리의 취득과 소멸이라는 창설적 효력이 인정된다(민사조정법 제29조, 민사소송법 제220조, 민법 제732조). 당사자 사이에 조정이 성립하면 종전의 다툼 있는 법률관계를 바탕으로 한 권리·의무관계는 소멸하고 조정의 내용에 따른 새로운 권리·의무관계가 성립한다. 그러나 조정조서에 인정되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은 소송물인 법률관계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소송물이었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의 소유권 자체에까지 미치지는 않는다(대법원 1990. 1. 12. 선고 88다카24622 판결 등 참조).

따라서 부동산 소유자가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조정의 당사자로서 조정조서의 기판력으로 말미암아 부동산등기부에 소유명의를 회복할 방법이 없어졌다고 하더라도 소유권이 그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니고, 부동산등기부에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니다. 그러한 소유자는 소유권을 부인하는 조정의 상대방을 비롯하여 제3자에 대하여 다툼의 대상이 된 부동산이 자기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다(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1) 소외 1은 국유재산 매각에 관한 사무를 담당하던 공무원이었는데, 원고가 그 소유의 목포시 (주소 생략) 대 1,587㎡(이하 ‘분할 전 토지’라 한다)를 1974. 7. 8.자로 소외 2(소외 1의 동서)에게 매도한 것처럼 목포세무서장 명의의 매도증서 등을 위조하고, 다시 소외 2가 소외 3(소외 1의 장녀)에게 위 토지를 전매한 것처럼 매수자명의 변경신청서 등을 임의로 작성해 두었다.

(2) 소외 3은 1985. 3. 9.경 피고(선정당사자, 이하 ‘피고’라 한다), 선정자 2, 선정자 3, 선정자 4(이하 위 4인을 ‘피고 등’이라 한다)에게 분할 전 토지를 대금 280만 원에 미등기 전매하였다.

(3) 피고 등은 원고와 소외 3을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91머219호로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순차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조정 신청을 하였고, 위 조정 절차에서 원고와 소외 3이 피고 등의 신청취지를 받아들여 1991. 12. 13. 재판상 조정(이하 ‘이 사건 조정’이라 한다)이 성립하였다.

(4) 피고 등은 이 사건 조정조서에 따라 1991. 12. 18. 원고에서 소외 3을 거쳐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1974. 7. 8.자 매매와 1985. 3. 9.자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피고 등의 경우 1/4씩의 공유지분등기)를 마쳤다.

(5) 그 후 소외 1은 국유재산 편취행위로 기소되어 유죄판결을 받았는데, 소외 3은 수사과정에서 자신의 명의대여 사실을 인정하는 취지로 진술하였다. 원고는 2002. 12. 27. 분할 전 토지에 관하여 광주지방법원 2002카단9850호로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을 받았는데, 분할 전 토지는 2012. 5.경 분할되어 그중 이 사건 토지가 피고 등의 명의로 남아 있다.

 

수치지적도

다. 위 사실관계를 위에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다음과 같이 판단할 수 있다.

이 사건 토지에 관한 1974. 7. 8.자 매매는 처분권한 없는 관청(목포세무서장)과의 계약일 뿐만 아니라 강행법규인 구 국유재산법 제7조 제1항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것으로 당연 무효이다. 이에 기초한 소외 3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와 피고 등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역시 모두 원인 무효이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는 여전히 원고라고 보아야 한다. 이 사건 조정조서의 기판력은 그 조정사건의 소송물이었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고 부동산 소유권 자체에는 미치지 않는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피고들을 상대로 이 사건 토지가 여전히 자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다.

라.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조정조서의 기판력과 창설적 효력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2.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 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2점)

가.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 등의 취득시효 주장을 배척하였다.

(1) 피고 등은 제1심의 제1차 변론기일에서 진술한 바와 같이 1996. 6. 12.경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이와 달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1991. 12. 18.부터 이 사건 토지를 점유하였다고 볼 근거가 없다.

(2) 원고가 그로부터 10년이 지나기 전인 2002. 12. 27. 이 사건 토지에 처분금지가처분을 집행한 이상 이로써 취득시효는 중단되었다.

나.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인정을 잘못하거나 부동산 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시가지 도근점 표석매설

조상땅찾기 기판력의 범위, 소유권확인의 이익

2022. 2. 25. 11:0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기판력의 범위, 소유권확인의 이익

대법원 2002. 9. 24 선고 2002다11847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02.11.15.(166),2519]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된 경우, 기판력의 범위와 소유권의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제기가 신의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2]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 표명되어야 할 의사의 내용

【판결요지】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계쟁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비록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계쟁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를 회복할 방법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계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2]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적어도 그 의사표시 자체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강박에 의한 증여이니 그 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취지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한다.

진촌원 측량원도.국유측량원도(19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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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48조[소의 제기], 제250조, 민법 제2조[2] 민법 제110조, 제55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다37988 판결(공1997상, 34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7다9529 판결(공1997하, 2348)
대법원 1998. 11. 27. 선고 97다22904 판결(공1999상, 23)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공1999하, 1765)

【전 문】

【원고,피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원고 1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소망 담당변호사 임순명)

【피고,상고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황선당 외 1인)

【피고보조참가인】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주 담당변호사 황선당 외 1인)

【환송판결】 대법원 2001. 9. 20. 선고 99다37894 판결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1. 15. 선고 2001나59608 판결

【주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1.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은 아니므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그 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청구기각의 판결을 선고받아 확정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말소등기청구권이나 이전등기청구권의 존부에만 미치는 것이지 그 기본이 된 소유권 자체의 존부에는 미치지 아니하고, 따라서 원고가 비록 위 확정판결의 기판력으로 인하여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등기부상의 소유 명의를 회복할 방법은 없게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소유권이 원고에게 없음이 확정된 것은 아닐 뿐만 아니라, 등기부상 소유자로 등기되어 있지 않다고 하여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이 전혀 불가능한 것도 아닌 이상, 원고로서는 그의 소유권을 부인하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는 확인을 구할 법률상 이익이 있으며( 대법원 1999. 7. 27. 선고 99다9806 판결 등 참조), 이러한 법률상의 이익이 있는 이상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유권확인 청구의 소제기 자체가 신의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는 것이다.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임의 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예비적 청구의 소(이하 '이 사건 소'라고 한다)가 전소인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말소 소송의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므로 허용될 수 없다는 피고의 주장을 배척한 다음, 피고의 다음 주장 즉 이 사건 소가 패소 확정된 전소에서의 소송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단지 소송의 형태만을 바꾸어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신의칙상 허용되지 아니한다는 주장에 대하여는, 신의칙이라는 일반조항을 기준으로 하여 소의 적부를 결정하는 것은 그 구체적인 기준의 설정이나 예측가능성 등의 면에서 불안정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성이 있으므로 이를 섣불리 채용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신의칙에 기하여 소송의 반복을 금지하기 위하여는 적어도 그 판단이 전소에서 주요한 쟁점으로 되어 양당사자가 공격방어를 다한 사항에 대하여 내려졌고 따라서 상대방에게 그 사항에 대한 다툼은 이미 결말이 났다고 하는 정당한 신뢰가 생겼을 것이 요구된다고 할 것인데, 전소에서는 판시의 진정서나 탄원서에 기한 취소의 여부가 쟁점이 되지 않아 그 점에 관하여 심리ㆍ판단이 없었음에 반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비로소 그러한 주장을 하고 있으니, 전소와 이 사건 소는 이 점에 관한 한 실질적인 쟁점을 달리하고 있다는 이유로 피고의 위 주장도 역시 배척하였는바, 기록 및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판력, 소송요건 또는 확인의 이익, 반복소송에 있어서의 신의칙 위반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지적보고접수증(1910년)

 

2.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갑 제34호증, 갑 제35호증, 갑 제38호증의 2 내지 4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원고와 소외 2, 소외 3은 1980. 11.경 원호처장에게 진정서(갑 제34호증, 갑 제38호증의 3)를 제출하였는데, 그 진정서에는 이 사건 분조합이 이 사건 부동산을 원고에게 명의신탁하여 취득한 경위와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된 경위를 기재한 다음 "왜곡된 것을 사실규명하여 적정조치 있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라고 기재한 사실, 또한 원고 외 25명의 이 사건 분조합 조합원들은 1981. 5.경 대통령에게 탄원서(갑 제35호증, 갑 제38호증의 2)를 제출하였는데, 그 탄원서에는 이 사건 분조합의 결성경위, 재산헌납경위 등을 기재한 다음 "저희들 평생 소망사업의 자활터전으로 원상복구가 이루어지도록 관대하신 선처 있으시기를 간청하오며"라고 기재한 사실을 인정한 다음,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원호처장과 대통령에게 진정서 및 탄원서를 제출하면서 증여 의사표시의 취소를 전제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한 원상회복을 청구하였다고 선해할 수 있으므로 원고의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증여의 의사표시는 위 진정서 및 탄원서의 제출로써 적법하게 취소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판단하였다.

 

결수조사부(1912년)

그러나 이 사건과 같은 경우 강박을 이유로 증여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그 상대방에 대하여 적어도 그 의사표시 자체에 하자가 있으므로 이를 취소한다거나 또는 강박에 의한 증여이니 그 목적물을 반환하라는 취지가 어느 정도 명확하게 표명되어야 할 것인바, 기록에 의하면, 위 진정서와 탄원서에는 원고가 강박(피고 산하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의 수사관들에 의한 강박)을 당하여 피고에게 증여의 의사표시를 하게 되었다는 내용은 기재되어 있지 아니하고, 오히려 거기에는 피고 산하 원호처가 이 사건 분조합을 국가기관으로 잘못 해석함으로 인하여 그 전제 아래 수사가 이루어졌으니 왜곡된 것을 바로 잡는 조치가 있기를 바란다거나 또는 대통령에 대하여 원호처의 위와 같은 잘못을 시정하고 향후 관대한 선처가 있기를 간청한다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을 뿐임을 알 수 있고, 여기에다가 원고가 위 진정서를 보낸 시점은 비상계엄이 해제된 1981. 1. 21. 이전으로서 당시 원고에 대한 강박상태가 계속되고 있었던 점, 원고는 전소에서 위 진정서나 탄원서의 존재나 내용을 잘 알면서도 이를 취소의 의사표시가 있었다는 것의 근거로 주장하거나 증거로 제출하지는 아니하였던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가 이러한 진정서와 탄원서를 원호처장이나 대통령에게 보낸 것만으로는 위 증여의 의사표시가 적법하게 취소된 것으로 보기 어렵고, 갑 제38호증의 4의 기재와 변론의 전취지를 합하여 보아도 마찬가지라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위와 같은 이유를 내세워 이 사건 증여 의사표시가 위 진정서나 탄원서에 의하여 취소되었다고 판단한 것은 채증법칙을 위반하였거나 의사표시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을 저지른 것이라 아니할 수 없으므로,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과세지견취원도(1912년)

 

대법관   이용우(재판장) 서성 배기원 박재윤(주심)

 

조상땅찾기 피고와 등기의무자 동일인 증명

2022. 2. 14. 21:5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피고와 등기의무자 동일인 증명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5다7375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18상,279]


【판시사항】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부동산등기법상 등기의무자의 동일성을 증명하는 절차 /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이 적법한지 여부(소극)

임시토지조사국 사무원(기술원) 졸업증서(19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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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와 같이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수치지적도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248조[소의 제기],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 제100조,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선정당사자)

【피고, 피상고인】 피고 1 외 4인

【원심판결】 서울중앙지법 2015. 11. 6. 선고 2015나2213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중앙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은 부동산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 그 신청정보와 함께 ‘첨부정보’를 등기소에 제공하여야 한다고 정하면서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정보’ 등 필요한 첨부정보를 각호에서 열거하고 있다. 등기에 필요한 첨부정보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 등기관은 부동산등기법 제29조 제9호에 따라 등기신청을 각하하여야 한다.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등기의무자의 주소 또는 사무소 소재지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야 한다(부동산등기규칙 제46조 제1항 제6호). 등기권리자가 판결에 의하여 단독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때에 판결에 기재된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에 기록된 등기의무자의 주소와 다르고 주민등록등·초본에 의하여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없는 경우, 등기신청인은 피고와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의 하나로 그 동일인임을 확인하는 데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의 보증서면과 그 인감증명, 기타 보증인의 자격을 인정할 만한 서면(예컨대 공무원재직증명서, 변호사등록증서사본, 법무사자격증사본 등)을 제출할 수 있다(등기선례요지집 제7권 제75항, 제77항). 다만 구체적인 사안에서 판결에 기재된 피고와 등기기록에 있는 등기의무자가 동일인임이 인정된다고 보아 그 등기신청을 수리할 것인지 여부는 등기신청을 심사하는 등기관이 판단할 사항이다.

이와 같이 판결에 기재된 피고가 등기의무자와 동일인이라면 등기권리자는 등기절차에서 등기의무자의 주소에 관한 자료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관이 등기신청을 각하하면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등기신청에 대한 각하결정이나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결정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각하결정 등을 받더라도 추가 자료를 확보하여 다시 등기신청을 할 수 있다. 그리고 확정된 승소판결에는 기판력이 있으므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당사자가 위와 같은 절차를 거치는 대신 피고의 주소가 등기기록상 주소로 기재된 판결을 받기 위하여 전소(전소)의 상대방이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경우 그 소는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대법원 2006. 4. 14. 선고 2005다74764 판결 등 참조).

청파4계동 소재 전원도(1909년).서서 용산방 청파4계부근 산록원도(1909년)

 

2.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과 같은 사실을 알 수 있다.

가.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하 포괄하여 ‘원고들’이라 한다)을 포함한 97명은 ○○○, △△△, □□□ 등 13명을 상대로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가합20185호로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였다. 위 법원은 2006. 11. 14. 원고들 승소판결을 선고하였고, 위 판결에 대한 항소와 상고가 모두 기각되어 판결이 확정(이하 ‘전소 확정판결’이라 한다)되었다.

나. 선정자 17이 2010. 8. 전소 확정판결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였으나, 등기관은 2010. 9. 3. ○○○, △△△, □□□ 등은 판결에 기재된 주소와 이 사건 부동산의 환지 전 폐쇄등기부에 기재된 주소가 동일하지 않아 그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다는 이유로 등기신청을 각하하였다.

다. 선정자 17은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비합51호로 등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였으나 동일성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고, 같은 법원 2011라120호로 항고하였으나 항고가 기각되어 그 무렵 결정이 확정되었다.

선정자 17은 △△△에 대해서는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제출하지 않았다. □□□, ○○○에 대해서는 주민등록초본과 법무사가 작성한 동일인 보증서를 제출하였는데, 위 법원은 주민등록초본에 폐쇄등기부상의 주소가 나타나지 않고 동일인 보증서는 등기신청을 대리한 법무사가 작성하였으며 인감증명서도 첨부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동일인이라는 증명이 부족하다고 보았다.

라. 그 밖에 원고(선정당사자)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카경224호로 전소 확정판결의 당사자표시 중 주소란의 경정을 신청하였으나, ○○○, △△△, □□□에 대한 부분의 신청은 마찬가지로 동일성의 증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기각되었다.

마. 원고들은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 △△△, □□□가 이 사건 부동산의 폐쇄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인데도 등기관처분에 대한 이의 등의 절차로는 원고들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칠 수 없다는 이유로, 피고들의 주소를 폐쇄등기부상의 주소로 기재한 판결을 다시 받고자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임야조사 야장(1908년)

3.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전소 확정판결에 피고로 기재된 ○○○과 □□□는 이 사건 소송의 피고 1 본인과 피고 3, 피고 4, 피고 5의 피상속인인 소외인(전소 확정판결 후 사망)과 주민등록번호가 동일한 사람임을 알 수 있다.

피고 1과 소외인이 만약 폐쇄등기부상 등기명의인과 동일인이라면 원고들은 전소 확정판결과 함께 주소를 증명하는 정보를 첨부정보로 제공하여 등기신청을 하여야 하고, 등기신청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받았다면 동일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면을 보완하여 그 각하처분에 대하여 이의신청하거나 다시 등기신청을 하여야 한다(소외인은 판결 후 사망하였으므로 상속을 증명하는 정보도 함께 첨부하여야 한다). 전소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은 원고들이 동일한 피고나 그 포괄승계인을 상대로 동일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면서 당사자표시 가운데 주소 부분만을 폐쇄등기부상 주소로 기재할 것을 구하는 것은 기판력이 미치는 동일한 소를 다시 제기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소 중 피고 1, 피고 3, 피고 4, 피고 5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같은 취지의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원심판결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기판력이나 권리보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

4. 피고 2에 대한 청구 부분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전소 확정판결서에 기재된 ‘△△△’의 경우 전소에서 공시송달의 방법으로 소장 등 소송관계 서류를 송달한 다음 판결이 선고되었는데, 판결문에 주민등록번호가 기재되어 있으나 그것이 정상적인 주민등록번호가 아니어서 주민등록초본을 발급받을 수 없고 판결문에 기재된 주소인 ‘서울 강남구 (주소 생략)’에 주소를 둔 사람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조회 회신(기록 301면)이 있다.

따라서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의 주민등록번호가 잘못된 기재임이 분명하여 판결경정의 대상이 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판결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무인을 상대로 한 판결로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이 사건 소의 피고 ‘피고 2’를 그 주소 등 인적사항을 밝혀 특정한 다음 그가 전소 확정판결에 기재된 ‘△△△’와 동일인지를 살펴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사건 소에 미치는지 심리해 보았어야 한다.

원심은 이에 관하여 심리하지 않은 채 전소 확정판결의 △△△와 이 사건 소의 피고 2가 동일인이라고 단정하여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이 부분 소에 미친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다. 이러한 판단에는 기판력과 권리보호의 이익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취지가 포함된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년)

 

5. 원심판결 중 피고 2에 대한 부분은 원고(선정당사자)의 상고가 이유 있어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선정당사자)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기각 부분의 상고비용은 패소자인 원고(선정당사자)와 선정자들이 부담하도록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 지] 선정자 명단: 생략]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박보영 이기택 김재형(주심)

 

조상땅찾기 종중 사용대차계약, 점유자의 지출금액

대법원 2018. 3. 27. 선고 2015다3914, 3921, 3938 판결

[토지인도등.점유권확인.점유권확인] [공2018상,774]


[판시사항]

[1]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하였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상환을 청구하지 않는다는 묵시적 약정이 있다고 보아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지출금액'의 의미(=실제 지출한 금액) 및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한 경우의 산정 방법(=실제 비영을 지출한 날을 기준으로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이를 현가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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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1] 사용대차에서 차주는 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무상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향유한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토지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

[2]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자의 지출금액은 점유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비용을 지출한 것은 명백하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자료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지출금액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가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중서 정선방 니동 의정부조방원도(1908년).남서 명례방 중현 궁내차관관저원도(1908년)■

의정부조방원도(1908년).궁내차관관저원도(1908년)

 

【참조조문】

[1] 민법 제105조, 제203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제609조, 제611조 제2항 [2] 민법 제203조 제2항

【전 문】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겸 부대피상고인】 김해김씨 판서공파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다래 담당변호사 구욱서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겸 부대상고인】 망 소외 1의 소송수계인 피고(반소원고) 1의 가 외 4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날로 담당변호사 조용무 외 3인)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2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정도 담당변호사 임종석 외 4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14. 12. 10. 선고 2012나7197, 7203, 721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의 피고(반소원고) 1의 가, 피고(반소원고) 1의 나, 피고(반소원고) 1의 다, 피고(반소원고) 1의 라, 피고(반소원고) 1의 마에 대한 본소청구 중 금전 지급청구에 관한 원고(반소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반소피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반소원고) 1의 가, 피고(반소원고) 1의 나, 피고(반소원고) 1의 다, 피고(반소원고) 1의 라, 피고(반소원고) 1의 마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2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반소피고)가,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1의 가, 피고(반소원고) 1의 나, 피고(반소원고) 1의 다, 피고(반소원고) 1의 라, 피고(반소원고) 1의 마 사이에 생긴 부대상고비용은 피고(반소원고) 1의 가, 피고(반소원고) 1의 나, 피고(반소원고) 1의 다, 피고(반소원고) 1의 라, 피고(반소원고) 1의 마가 각 부담한다.

◐경자년 양전법 중 전답도형도(1900년)◑

전답도형도(1900년)

【이 유】

1.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 한다)의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가. 묵시적 사용대차계약 성립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

(1)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 피고 1의 라, 피고 1의 마 부분

(가)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소외 1(상고심 계속 중인 2015. 9. 9. 사망하여 피고 1의 가, 피고 1의 나, 피고 1의 다, 피고 1의 라, 피고 1의 마가 소송을 수계하였는데, 이하 이들을 ‘피고 1의 가 등’이라 한다)과 그 아버지인 소외 2는 원고 소유의 아산시 (이하 생략)에 있는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항~제4항 기재 4필지 토지(이하 ‘○○리 토지’라 한다)와 천안시 서북구 (이하 생략)에 있는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6항~제11항 기재 6필지 토지(이하 ‘△△리 토지’라 한다)를 수십 년 동안 점유해 왔는데, 소외 2는 그중 △△리 토지는 1944. 1. 23.경부터 점유하기 시작하였다.

② 원고는 1978. 10. 15.(음력) 소외 2에게 아산군 (주소 1 생략) 과수원(위 토지는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항 기재 토지로 보인다)을 매년 백미 1가마니를 받기로 하고 임대하였다.

③ 원고는 소외 2에게 분묘 관리와 시제 준비를 위해 (주소 2 생략) 답 13,061㎡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 소외 2와 소외 1은 ○○리 토지와 △△리 토지를 수십 년 동안 점유하면서 개간을 통해 지목을 변경하고 수익을 얻었으나, 원고는 이의를 제기하거나 도지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④ 원고의 대표이던 소외 3이 1986. 3. 28.경 종원들에게 소외 2의 재산관리를 문제 삼는 서신을 보냈는데, 소외 2에게 사용 토지의 반환이 아닌 적정한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소외 2가 원고의 재산을 임의 처분하는 등의 행위를 저질러 소외 2와 그 아들들이 원고의 재산을 반환하기로 약속하였는데도 원고는 소외 2 등에게 위 토지들의 반환을 요구하거나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지 않았다.

⑤ 소외 2는 원고의 분묘 약 10기를 수호·관리하고 시제를 준비해 왔고, 소외 2 사망 후에는 소외 1이 위와 같은 일을 하였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원고와 소외 2 또는 소외 1 사이에 △△리 토지와 ○○리 토지에 관하여 묵시적인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에서 원고가 선조의 분묘 관리와 시제 준비를 위해 소외 2 또는 소외 1에게 위 (주소 2 생략) 답 13,061㎡ 중 1/2 지분 등을 위토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많지 않자 △△리 토지와 ○○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묵시적 사용대차계약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2) 피고(반소원고, 이하 ‘피고’라 한다) 2 부분

(가) 원심판결 이유에 따르면 다음의 사실을 알 수 있다.

① 피고 2는 그 아버지 소외 4가 생존해 있을 때부터 위 ○○리와 △△리에 있는 원고 소유 4필지 토지(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2, 14, 15항 기재 토지와 제13항 기재 토지 중 원심판결 별지 2. 감정도 표시 ‘ㄱ’, ‘ㄴ’ 부분. 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를 수십 년 동안 점유해 왔다.

② 원고는 피고 2에게 분묘 관리와 시제 준비를 위해 (주소 2 생략) 답 13,061㎡ 중 1/2 지분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하였다[농지원부에는 위 (주소 2 생략) 토지 외에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2항 기재 토지도 임대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③ 원고는 이 사건 토지가 원고의 소유라는 사실을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피고 2가 이 사건 토지를 수십 년 동안 점유·경작하며 수익을 얻고 있는 것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사용료의 지급을 요구하지 않았다.

④ 피고 2는 원고의 분묘 약 7기를 수호·관리하고 시제를 준비하여 왔다.

(나) 원심은, 위와 같은 사실을 기초로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묵시적인 사용대차계약이 성립하였다고 판단하였다. 그 이유에서 원고가 원고 선조의 분묘 관리와 시제 준비를 위해 피고 2에게 위 (주소 2 생략) 답 13,061㎡ 중 1/2 지분 등을 위토로 사용하도록 하였으나, 그 토지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이 많지 않자 이 사건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였다.

(다)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보면, 원심의 이러한 판단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위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를 벗어나 사실을 오인하거나 묵시적 사용대차계약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나. 유익비상환청구권과 그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2점)

(1) 소외 1의 유익비상환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다음과 같이 판단하였다.

소외 2는 원심판결 별지 1. 목록 제1항, 제6~10항 기재 토지를 개간하였고 토지의 지목이 임야에서 과수원 등으로 변경되어 토지 가치의 증가가 현존하므로 소외 2가 지출한 개간비용은 유익비에 해당한다. 가치증가액과 지출금액 중 적은 금액으로서 소외 1이 구하는 개량 투입비 감정결과에 따른 실제 지출비용 중 소외 1의 상속분 합계액인 163,160,888원이 소외 1이 상환을 구할 수 있는 유익비이다.

▣경남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과세지견취원도(1912년)▣

과세지견취도(1912년)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가) 법률행위의 해석은 당사자가 그 표시행위에 부여한 의미를 명백하게 확정하는 것으로서 당사자 사이에 법률행위의 해석을 둘러싸고 이견이 있어 당사자의 의사해석이 문제 되는 경우에는 법률행위의 내용, 그러한 법률행위가 이루어진 동기와 경위, 법률행위에 따라 달성하려는 목적과 진정한 의사, 거래의 관행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 그리고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에 따라 합리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대법원 1996. 7. 30. 선고 95다29130 판결 등 참조).

사용대차에서 차주는 민법 제611조 제2항, 제594조 제2항, 민법 제203조 제2항에 따라 유익비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종중이 종중원에게 종중 소유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사용대차계약이 묵시적으로 성립했다고 볼 수 있는 경우 유익비상환청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신중을 기해야 한다. 토지에 대한 장기간의 무상 사용대차계약은 종중과 종중원 관계가 아니라면 찾아보기 힘들 정도로 매우 이례적인 데다가, 토지를 장기간 무상으로 사용하면서 토지 사용이익을 향유한 종중원이 종중을 상대로 유익비상환청구를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나면 종중의 반환 요청을 받은 종중원이 유익비를 지출하였더라도 그 상환을 청구하지 않고 토지를 그대로 반환한다는 묵시적 약정이 포함되어 있다고 보는 것이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에 부합한다고 볼 수 있다.

이 사건에서 소외 2와 소외 1이 수십 년 동안 ○○리 토지와 △△리 토지를 무상으로 사용하여 왔음은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에 따른 사용·수익에 충분한 기간이 지났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소외 2나 소외 1이 ○○리 토지와 △△리 토지를 개간하여 가치 증가가 현존하더라도 원고에 대한 유익비상환청구권을 묵시적으로 포기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다.

원심으로서는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의 동기와 경위, 당사자의 진정한 의사, 당사자 사이의 형평, 사회일반의 상식과 거래의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 유익비상환청구권의 성립 여부를 신중하게 살펴보았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이러한 심리를 충분히 하지 않고 소외 1의 유익비상환청구를 받아들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종중과 종중원 사이의 묵시적 사용대차계약에 관한 해석과 유익비상환청구권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원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나) 또한 위와 같이 유익비상환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원심은 그 지출비용에 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민법 제203조 제2항에서 정한 점유자의 지출금액은 점유자가 실제 지출한 금액을 의미한다. 비용을 지출한 것은 명백하나 유익비를 지출한 때부터 오랜 시간이 지나 자료가 없어졌다는 이유로 실제 지출한 금액에 대한 증명이 불가능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비용을 추정하는 방법으로 지출금액을 인정해야 하는 경우 실제 비용을 지출한 날을 기준시점으로 하여 가치 증가에 드는 금액을 산정한 다음 그 금액에 대하여 물가상승률을 반영하는 등의 방법으로 현가한 금액을 지출금액으로 인정해야 한다.

그런데도 원심은 실제로 비용을 지출한 날이 아닌 감정 시점을 기준으로 산정한 개량 투입비용 감정결과를 채택하여 지출금액을 인정하였다. 원심의 이러한 판단에는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유익비상환에 따른 지출비용 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2. 피고 1의 가 등의 부대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소외 1의 △△리 토지에 대한 점유취득시효 완성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리 토지의 사정 명의인인 소외 5가 1928. 3. 3.경 소외 6에게 위 토지를 증여한 것으로 보이고, 소외 2가 1944. 1. 23. 소외 6의 사후양자로 입양되어 그 무렵부터 △△리 토지의 점유를 승계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소외 6, 소외 2는 △△리 토지를 소유의 의사로 점유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소외 2는 소유자라면 당연히 취했을 것으로 보이는 행동을 취하지 않았고, 이는 자주점유로 볼 수 없는 객관적 사정에 해당하므로 결국 소외 6, 소외 2 등의 자주점유의 추정은 깨졌다.

소외 6 또는 소외 7, 소외 8(소외 2가 사후입양되기 전 소외 6의 호주상속인들)은 △△리 토지를 원고에게 매도하였거나 원고의 재산으로 편입시키기로 정하였다. 특히 소외 2가 입양되기 전에 소외 6 등은 △△리 토지를 원고의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는 것에 동의를 한 것으로 보인다. 소외 2는 1981. 5. 18. △△리 토지를 처분하기 위해 종중결의서를 위조하여 행사하였고, 1986. 8. 21. 유죄판결을 선고받았다. 소외 2는 위와 같이 형사처벌까지 받았는데도 원고를 상대로 △△리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한 적이 없고, 특히 원고가 △△리 토지에 대하여 재산세를 납부하고 원고의 재산 목록에 △△리 토지를 기재하였는데도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

(2)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 사실인정을 잘못하거나 부동산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원고의 상고는 일부 이유 있어 원심판결의 피고 1의 가 등에 대한 본소청구 중 금전 지급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한다. 원고의 나머지 상고와 피고 1의 가 등의 부대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와 피고 2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원고가, 원고와 피고 1의 가 등 사이에 생긴 부대상고비용은 피고 1의 가 등이 각 부담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창석(재판장) 조희대 김재형(주심)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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