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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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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하천보상

2019. 5. 29. 14:1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국가하천, 지방하천 1급은 과거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보상 여부를 불문하고 국유화 하였습니다. 보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전 관리청,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1899년 전답관계.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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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2019. 5. 29. 14:1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부동산특별조치법의 신청서, 보증서가 없드라도 해당 마을을 방문하여 수소문하시면 당시 보증인을 알 수 있습니다. 보증인 3인 중 1인만 생존하여도 소송은 가능합니다.승소를 위해서는 보증인의 법정 증언이 가장 중요함으로 보증인 섭외를 잘 하셔야 합니다. 30년이 경과하여도 불법 행위자가 계속 소유한 경우, 상속된 경우, 선의 제3자에게 이전 된 기간이 10년이 경과되지 않았으면 소송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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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특조법

2019. 5. 23. 14:2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명의로 되어있는 집터 땅이 있는데요
500평중 반은 다른 사람 명의로 되어있습니다.
한 50년 되었구요.. 명의자가 누군지 자손들이 있는지도 알수없는...
아버지도 돌아가신상태라 아버지 형제분들(작은아버지, 고모들)인감을 다 받아논 상태구 보증인 도장만 받으면 되는데,
나중에 혹시 문제 될까봐 안해준다고합니다.
군청에 알아본결과, 각서를 써주기도 하는 경우가 있다고해서 그렇게 하려고 했더니 또 다른 직원이 안된다고 했답니다..
보증인들에 맘을 안심시킬 법적으로 효력이 될만한 서류가 있을까요?
저희가 써주는 각서는 효력이 없나요 ?

취득시효로 하려면 작은아버지들이나 고모들을 거쳐야 저희한테 올수있는건지요?

보증인들에 도장을 받아야겠는데, 안해준다고하면
정말 방법이 없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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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원인무효

2019. 5. 23. 14:2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할아 버지의 임 야를 재종 형이 이전 해 갔는 데..

이전 년도 는 1977 년 이고 요

본인의 할아 버지는 1977 년 이전에 세상을 뜨 셨고...

등기 부상으로 매매 로 되 어 있읍니다.

본인는 직계 이면서 장손 이고 독 신자 ( 외 동 이고 부 친에서는 항아버지 보다 먼저 돌아 가시 고 요) 입니다.

이른 경우 반 환 할 수 있는 방 법이 없는 가 요 ? 원인무효로 이전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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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구농지개혁법

2019. 5. 10. 14:1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농지개혁은 이승만 정권의 강한 의욕으로 급하게 시행되어 법령이 준비되기 전에 이미 정부에서 발표한 후 준비 작업을 하였습니다. 농지개혁법 제5조 규정을 반드시 지키지 않았으며, 제6조 해석은 3정보 이하 농지 일지라도 소작인이 경작하는 경우에는 분배농지에 포함하였습니다. 분배 농가가 분배받아 상환완료 후 또는 전매자가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등기한 경우에는 현 시점에서 등기부취득시효가 완성되어 전소유주의 상속인이 되찾기는 불가능한 경우도 많습니다. 판례는 대법원, 로마켓, 로마을을 방문하여 검색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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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철도부지

2019. 5. 10. 14:1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구토지(임야)대장을 발급받아 조부님이 언제 등재 되었는지 확인해 보세요. 구토지(임야)대장은 크게 두가지로 분류합니다.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씨명 또는 명칭(한자, 일어)}과 6-25사변으로 구대장이 소실되어 종전후 복구한 구대장{성명 또는 명칭(한자)}이 존재합니다. 전자는 미등기 상태에서도 권리추정력이 존재하며,후자는 1975.12.31까지 시행한 구지적법을 적용받는 기간에 복구된 대장은 권리추정력이 없으며, 입증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후 승소하여야 권리추정력이 존재합니다. 대장을 확인후 연락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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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0. 14:1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돌아가신 할아버지 명의의 땅을 아무도 알지못한 상태에서 1993년 특별법에 의해 할아버지의 큰아들의 장자(질문자의 사촌)가 소유권보존을 목적으로 등기 완료하였습니다.
그 당시 질문자의 아버지, 고모 두분이 생존해 계셨고 고모 두분은 사촌이 찾아와 도장 날인을 요구하여 도장을 찍어 주셨답니다. 물론 무슨 내용인지는 자세히 모르고 찍으셨답니다.

95~97년 경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저희 아버지 앞으로 토지세(재산세)가 고지되어 아버지께서도 알게 되셨으며, 납부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해당 군청에 문의한 결과 고지 자료가 없다구하네요.

>그 당시 아버지께서는 장자상속으로 알고 계서서 고지서가 더이상 나오지 않자 그냥 그러려니 하셨다 합니다.

>이제 들으니 고지서이야기를 사촌이 알게되어 후에 아버지께 사촌 앞으로 옮겼다고 이야기 했다고 합니다.

>조상땅찾기는 사망자의 직계 존속이 살아 있는데도 불구하고 누구나 신청하면 그 권리를 다 인정 해 주는지 알고 싶습니다.

>오늘 아버지께서 사촌 오빠를 만나고 오셨는데, 아버지는 물론이고 사촌오빠의 형제들 까지도 아무도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고 했답니다. 장자 상속이라 당연히 본인거라구요..

>할아버지께서 1969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50년대와 60년대 사망자의 상속권이 다르다고 아무리 설명을해도 요지부동이라네요..

>

>해당 구청에 자료공개 신청을 하여 보증서와 확인서 발급신청서를 오늘 받았습니다.

>제가 회사라 내용은 보지 못했구요.. 그 서류에 고모님들의 도장이 찍힌것은 없다고 하네요.

>어떤 서류에 도장을 찍으신건지..ㅠㅠ 보증인들이 상속인들의 상속포기각서를 요구하기도 한다던데..

>현재 보증인들을 찿아가 어떤 근거로 아들을 제치고 조카가 상속인임을 보증했는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시간이 너무 오래지나서 가망이 없을까요?

>

>참고로 특조법에 관련한 일로 어떠한 우편물도 받은적이 없습니다.

 

>답변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가장 강한 권리추정력을 부여합니다. 또한 진정한 권리자가 되찾기가 가장 힘들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 있습니다. 질문자의 경우 지정보증인의 도움으로 소송을 제기하여도 민법 제999조 상속회복청구권의 제척기간 10년에 적용되어 상속권을 되찾기가 힘들것으로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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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땅찾기"

2019. 5. 10. 14:1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지금 첫째아들 측에서는 소유권 이전이 진행중입니다.

>지금 연락온바로는, 이의신청만 안한다면, 소정의 금액을 이체해주겠다고 합니다.

>말로는, 그동안 연락도 못하고 어려운 사정 챙겨주지도 못해서라고는 하구요.

> 괜히 이 돈을 받으면, 저희가 이 소유권이전에 동의한것으로 간주될까 우려되어 받지않겠다고 했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몇년만에 연락이 닿았는데, 절대 넘겨주면 안된다 하십니다.

>이의신청을 해서 이 진행을 막고자 합니다.

>현 소유권자인 돌아가신 할아버지의 삼남인 저희 아버지 없이 이의신청이 가능한지,

>이의 신청 후에 추가적으로 저희가 진행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며,

>만약 지금 이의신청을 하지않고, 장손 쪽으로 소유권 이전이 완료되면, 그후에 다시 돌릴수는 있는지 궁금합니다.

>이의신청 방법을 알려주세요...

>

>각 절차의 방법도 궁금하지만 절차에 드는 비용도 대략적으로 궁금합니다.

>

>도움 부탁드립니다..

>

>

>

>답변

확인서 발급 신청 사실 통지서가 송달되면 할아버지의 제적등본을 첨부하여 이의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통지서가 주소 불명으로 못받는 경우도 있으므로 지자체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공고란을 주기적으로 검색하셔야 합니다. 이의신청에는 비용이 소요되지 않습니다. 장손쪽으로 소유권이 이전된 경우에는 형사 고소와 함께 상속회복청구권에 의하여 민사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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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0. 14:1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증조할아버지 지분만큼 상속인이 권리주장 가능합니다.또한 증조부님의 지분만큼 이전등기도 가능합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 해당 지역이면 해당지역의 지정보증인 3인의 보증으로 대습상속 가능합니다 .평상시 등기제도로 이전하기 위해서는 할아버지의 실종심판청구를 하여 사망신고후 이전등기 가능합니다.

>답글

종중에서 공유자 앞으로 명의신탁한 토지라는 것을 주장하는 것입니다. 토지의 연혁, 점유관리 등을 조사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선산인 경우 선대의 묘소가 많으면 불리한 경우도 있습니다. 공유자 후손과 협력하여 대응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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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10. 14:0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해당 지번의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국가로 명의가 된 원인을 분석하시면 됩니다. 구토지대장에 조상님의 성명이 창씨개명한 성명으로 존재하여 국가가 일본인으로 잘못 판단하여 권리귀속한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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