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멸실회복등기 조상땅찾기 공유물분할청구 추정력

2026. 4. 21. 13:4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멸실회복등기 조상땅찾기 공유물분할청구 추정력

대법원 2003. 12. 12. 선고 2003다44615, 44622 판결

[공유물분할.소유권이전등기절차] [공2004.1.15.(194),129]

【판시사항】

[1]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공란으로 되어 있는 경우 위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

[2] 수인의 공유 부동산에 대한 멸실회복등기의 신청방법과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 멸실회복등기의 명의자 및 멸실회복등기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한 경우 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소극)

[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가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인지 여부(적극) 및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범위

【판결요지】

[1] 소유권이전등기가 등기부 멸실 후 회복등기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경우에 그 회복등기는 등기공무원에 의하여 적법하게 수리되어 처리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멸실회복등기에 있어서 전등기의 접수연월일, 접수번호 및 원인일자가 각 공란으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멸실회복등기의 실시요강에 따라 등기공무원이 토지대장등본 등 전등기의 권리를 증명할 공문서가 첨부된 등기신청서에 의하여 적법하게 처리한 것이라고 추정된다.

[2]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부동산에 관한 멸실회복등기는 공유자 중 1인이 공유자 전원의 이름으로 그 회복등기신청을 할 수 있고, 등기권리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상속인의 명의가 아니라 피상속인의 이름으로 회복등기를 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회복등기신청 당시 등기명의인이 이미 사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멸실회복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지 아니한다.

[3]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고, 공동소송인과 상대방 사이에 판결의 합일확정을 필요로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에 있어서는 공동소송인 중 일부가 제기한 상소는 다른 공동소송인에게도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므로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한 관계에서 판결의 확정이 차단되고 그 소송은 전체로서 상소심에 이심되며, 상소심판결의 효력은 상소를 하지 아니한 공동소송인에게 미치므로 상소심으로서는 공동소송인 전원에 대하여 심리·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1] 부동산등기법 제80조, 제81조 [2] 부동산등기법 제79조, 제80조 [3] 민사소송법 제67조, 민법 제26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1. 11. 24. 선고 80다3286 전원합의체 판결(공1982, 66)
대법원 1996. 10. 17. 선고 96다12511 전원합의체 판결(공1996하, 3186)
[2] 대법원 1993. 7. 27. 선고 92다50072 판결(공1993하, 2395)
[3] 대법원 1968. 5. 21. 선고 68다414, 415 판결(집16-2, 민47)
대법원 2001. 7. 10. 선고 99다31124 판결

【전 문】

【원고(반소피고), 피상고인】 원고(반소피고) 1 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성규)

【피고(반소원고), 상고인】 피고(반소원고) 1 외 6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양기준)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3. 7. 30. 선고 2003나6646, 6653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본소에 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피고(반소원고)의 반소에 관한 상고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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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 찾기 허위의 보증서, 신청서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9838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미간행]

【판시사항】

[1]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마쳐진 등기의 추정력이 번복되는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2]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한 경우, 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지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공유자 중 한 사람이 공유 부동산 전부를 점유하고 있는 경우, 다른 공유자의 지분에 대한 점유의 성질(=타주점유)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2] 민법 제186조, 구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실효) 제7조, 제10조 [3]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6. 2. 23. 선고 2004다29835 판결(공2006상, 479)
[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17162, 17179 판결(공1997하, 2711)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다28735 판결(공1997하, 345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하, 2413)
[2]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5다2189 판결(2005상, 828)
[3]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7다카1418, 1419 판결(공1989, 94)
대법원 1994. 9. 9. 선고 94다13190 판결(공1994하, 2615)
대법원 1996. 7. 26. 선고 95다51861 판결(공1996하, 259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외 1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기영)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신성택)

【원심판결】 대전고법 2009. 11. 18. 선고 2009나2901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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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조상땅찾기 조회 서비스 신청 절차 서류 없이 간단히 <아이뉴스24>

행정정보 공동이용 구비서류 제출 생략···시민 편의 대폭 개선

[아이뉴스24 정재수 기자] 경기도 성남시는 ‘온라인 조상땅 찾기’ 신청 절차를 개선하고 구비서류 없이 정보제공 동의만으로 신청이 가능해졌다고 9일 밝혔다.

이번 개선으로 기존에 필요했던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 각종 증빙서류의 발급 및 제출 절차가 생략되면서 시민 이용 편의가 크게 향상됐다.

신청인이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하면 담당자가 전산을 통해 관련 증빙서류를 확인할 수 있어 별도의 서류 준비 없이 즉시 신청할 수 있다.

‘온라인 조상땅 찾기’ 서비스는 2022년 11월부터 운영 중이며 2008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조상의 재산에 대해 상속권이 있는 상속인은 물론 본인 명의 토지 보유 현황도 확인할 수 있다.

김미숙 시 지적팀장은 “이번 절차 간소화를 통해 시민들이 보다 쉽고 편리하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시민 재산권 보호와 행정서비스 편의 증진을 위해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성남시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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