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개혁으로 소작인이 분배받아 상환완료 하였으나 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전매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미등기를 위해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5.5~1965.6.30 법률 제613호)도 시행 하였습니다. 구등기부등본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보존)등기된 경우에는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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