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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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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보상 조상땅찾기 조회 토지조사부 사정자 국가하천 지방하천 보상!

수원지방법원 2014. 12. 4. 선고 2013구합15164 판결 [하천편입토지손실보상금] [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희)
【피 고】 경기도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상용)

【변론종결】
2014. 11. 13.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260,425,900원 및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 다음날부터 이 판결 선고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토지조사사업 분쟁지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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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1. 기초사실

가. 일제강점기에 작성된 토지조사부에는 소외 1이 1910. 10. 17. 경기 시흥군 서면 (지번 3 생략) 잡종지 1,592평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토지조사부상 소외 1의 주소지는 공란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사정토지의 소재지와 사정명의인의 주소지가 동일한 때에는 주소지란을 공란으로 한다는 토지조사부 작성요령에 의한 것이다.

나. 위 사정토지에 대하여는 지적원도(1911. 3.경 측량) 등을 제외한 등기부등본, 토지대장 등의 지적공부가 원인불명의 사유로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광명시 (지번 4 생략) 하천 3,906㎡ 외 주1) 10필지(이하 순번에 따라 특정한다)가 2013. 9. 9. 합병되어 광명시 (지번 4 생략) 하천 256,963㎡가 되었는데, 그 중 5,263㎡(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가 위 사정토지에 해당한다.

다. 합병 전 광명시 (지번 4 생략) 하천 3,906㎡는 1983. 10. 5. 토지대장에 신규등록되어 1986. 5. 1.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이고, 나머지 10필지 중 ① 토지는 1971. 10. 11., ②, ③ 토지는 1986. 8. 20., ④ 내지 ⑧ 토지는 1984. 12. 27. 각 대한민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토지이며, 특히 위 ④ 토지 역시 1983. 10. 5. 토지대장에 신규등록된 토지이다.

라. 안양천은 1963. 4. 1. 각령 제1255호로 제정된 「하천법 제2조의 하천의 명칭 및 구간지정의 건」에 따라 구 하천법(1971. 1. 19. 법률 제22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의 하천으로 지정되었고, 안양천 중류 좌안제의 제방부지 및 제외지는 그 유수지와 함께 위의 구 하천법 제12조에 따라 1964. 6. 1. 건설부 고시 제897호로 안양천의 하천구역으로 결정·고시되었으며, 1977.경, 1992.경, 1996.경 및 2002.경 작성된 각 하천대장에도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된 현재의 광명시 (지번 4 생략) 하천 256,963㎡에 해당하는 11필지의 토지가 안양천의 하천구역에 편입되어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마. 한편 안양천 중류 좌안제 및 우안제는 1932.경~1934.경 사이에 경성토목출장소에서 축제공사, 호안 및 4개의 취수문 축조공사를 시행한 제방으로서 그 중 우안제 공사비로만 336,286엔이 투입되었고, 1936. 3. 31.경 조선하천령(1927. 1. 22. 제정되어 1938. 4. 4. 조선총독부제령 제16호로 일부 개정된 것) 제11조 규정에 의해 경기도 시흥군 서면 소하리의 시흥교부터 한강 합류지점까지의 소하리, 하안리, 철산리, 광명리 일부를 안양천 하천구간으로 인정한다는 조치가 조선총독부 고시 제219호로 고시되었다.

바. 현재 이 사건 토지는 안양천의 좌안제 제방부지로부터 좌안제 안쪽의 고수부지, 유수지, 우안제쪽 고수부지에까지 이르는 토지로서 그 자세한 이용현황은 아래와 같다.

수치지적도

미등기토지 조상땅찾기 조회 국유재산법, 국유화 무주부동산 공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1다38219 판결 [손해배상(기)] [공2015상,89]

【판시사항】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토지를 사정받은 갑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국가가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판결요지】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가 국유재산에 관한 권리보전조치의 일환으로 국가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치자, 토지를 사정받은 갑의 상속인들이 국가를 상대로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을 구한 사안에서, 미등기 부동산에 대한 국가의 권리보전조치의 경위와 내용, 토지조사부에 소유자로 등재된 자의 지위에 관한 판례변경 경위 및 광복 이후 농지개혁과 6·25동란 등을 거치면서 토지소유권에 관하여도 극심한 변동이 있었던 점 등을 감안하여 보면, 국가가 지적공부에 소유자 기재가 없는 미등기 토지에 관하여 국가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는 권리보전조치를 취한 것은 위법한 행위라고 볼 수 없고, 국가가 권리보전조치를 하는 과정에서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가 따로 있음을 알고 있음에도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토지의 사정명의인 또는 상속인에 대한 관계에서 불법행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임야조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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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국가배상법 제2조, 민법 제252조, 제750조, 제1053조, 제1056조, 제1057조, 제1057조의2, 제1058조, 구 국유재산법(1994. 1. 5. 법률 제469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조(현행 제12조 참조), 구 국유재산법 시행령(1994. 4. 12. 대통령령 제142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현행 제7조 제1항 참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차경남)


【피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1. 4. 14. 선고 2010나477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원고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임야조사 야장표지

 

농지개혁 미분배 조상땅찾기 2015구합66691 서울행정

2025. 5. 19. 06:1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66691 판결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미간행]

【전 문】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남희)


【피 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피고보조참가인】 대한민국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용재)

【변론종결】
2016. 3. 18.


【주 문】

1. 피고가 2015. 3. 26. 한 별지1 기재 처분을 취소한다.

2. 소송비용 중 보조참가로 인한 부분은 피고보조참가인이 부담하고, 나머지 부분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방·군사시설사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방·군사시설사업인 ◇◇◇◇◇◇ 및 ☆☆☆☆☆☆☆☆ 이전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의 사업시행자이다.

나. 이천시 (주소 생략) 전 1,319㎡(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 관하여 1956. 6. 30. 수원지방법원 이천등기소 접수 제750호로 피고보조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고만 한다)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이하 ‘이 사건 보존등기’라 한다)가 마쳐져 있었는데, 한국토지주택공사는 2009. 8. 6. 이 사건 사업의 부지에 포함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등기명의자였던 참가인과 사이에 협의를 성립시키고(이하 ‘이 사건 협의’라 한다), 2009. 8. 26. 이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이하 ‘이 사건 이전등기’라 한다)를 마쳤다.

다. 원고는 2014. 10.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가단209928호로 원고의 부(부)인 소외 1(대판: 소외인)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상속한 자신이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라고 주장하며 참가인과 한국토지주택공사를 상대로 이 사건 보존등기 및 이 사건 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라. 이후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이하 ‘토지보상법’이라 한다) 제29조에 따라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서 참가인의 동의를 받고 한국주택공사와 참가인 사이의 매매계약서, 협의성립확인신청 동의서, 토지조서 및 보상금지급서류에 공증을 받아 피고에게 이 사건 토지에 관한 협의 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고, 피고는 2015. 3. 26. 별지1 기재와 같이 이를 수리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한편, 소외 1에게는 처 소외 2, 1남 소외 3, 2남 소외 4, 3남 소외 5, 4남 원고, 5남 소외 6, 1녀 소외 7, 2녀 소외 8이 있었고, 소외 1은 1959. 9. 29. 사망하였는데, 사망 당시 이미 1남 소외 3는 1925. 2. 4., 3남 소외 5는 1951. 6. 26. 각 사망하였고, 2남 소외 4에 대하여는 1955. 6. 25.을 실종기간 만료일로 하는 실종선고가 내려졌으므로, 4남인 원고가 호주로서 소외 1의 재산을 단독상속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의 1, 갑 제4호증의 1 내지 5, 갑 제5호증의 1, 2, 갑 제6호증의 2, 을 제7, 8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원고의 부(부)인 소외 1이 소유하던 이 사건 토지는 농지로서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매수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는 늦어도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이 경과함으로써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소외 1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한 원고에게 환원되었다.

나. 이 사건 사업의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가 아닌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한 참가인과 이 사건 협의를 하고 그 동의를 받아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하였는바, 이 사건 처분은 토지보상법 제29조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여 위법하므로 취소되어야 한다.

3. 관계 법령

별지2 관계 법령 기재와 같다.

4. 본안전 항변에 대한 판단

가. 본안전 항변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 또는 관계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제3자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처분을 다툴 원고적격이 없다고 항변한다.

나. 판단

행정소송법 제12조에서 말하는 ‘법률상 이익’이란 당해 행정처분의 근거 법률에 의하여 보호되는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이익을 말하고, 당해 행정처분과 관련하여 간접적이거나 사실적·경제적 이해관계를 가지는 데 불과한 경우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으나, 행정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고 하더라도 당해 행정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경우에는 취소소송을 제기하여 그 당부의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9두19168 판결 참조).

한편 토지보상법 제29조에 의하면, 사업시행자와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 사이에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취득의 협의가 성립된 때에는 사업시행자는 해당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의 동의를 받아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할 수 있고(제1항), 사업시행자가 협의가 성립된 토지의 소재지·지번·지목 및 면적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공증인법에 의한 공증을 받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협의성립의 확인을 신청한 때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가 이를 수리함으로써 협의성립이 확인된 것으로 보고(제3항), 위 규정에 의한 확인은 이 법에 의한 재결로 보며, 사업시행자·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은 그 확인된 협의의 성립이나 내용을 다툴 수 없다(제4항)고 규정하고 있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였고, 토지보상법 제29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처분에 의하여 이 사건 토지에 관한 재결이 있었던 것으로 간주됨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이 사건 토지를 원시취득하게 되는 결과, 원고는 이 사건 토지의 취득에 관한 협의 절차나 토지보상법 제29조 제1항이 정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 여부에 관하여 관여할 기회조차 상실한 채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는바, 원고가 비록 이 사건 처분의 직접 상대방이 아닌 제3자라 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으로 인하여 법률상 보호되는 이익을 침해당한 자로서 이 사건 처분의 당부에 관한 판단을 받을 자격이 있다고 할 것이므로,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5.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이 사건 처분 당시 원고가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였는지 여부

1) 관련 법리

구 농지개혁법(1949. 6. 21. 법률 제31호로 제정되었다가, 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 제1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의한 농지분배 절차의 근본 서류인 농지소표상에 지주로 기재되어 있다 하여 실체법상 소유권을 가진 자로 추정되는 것은 아니고,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인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 또한 그 기재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다. 따라서 분배농지부 등에 토지의 사정명의인 아닌 사람이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그 명의자가 소유자로 추정된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데는 아무런 제약이 없으므로, 농지소표, 분배농지부 등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서류나 상환대장 등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서류뿐 아니라,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 지가증권 등 보상에 관한 서류에도 소유자 기재가 일치되어 있는 경우라면, 이러한 서류들은 적어도 농지분배 당시에는 그 토지 소유권이 그 명의자에게로 이전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유력한 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경우 위와 같은 유력한 자료의 증명력을 배척하려면, 그에 배치되는 합리적인 다른 사정이 있는지를 면밀히 살펴 신중하게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3. 6. 27. 선고 2012다91354 판결 등 참조).

한편 구 농지개혁법에 의하여 자경하지 않는 농지를 정부가 매수한 것은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을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행한 조치라 할 것이므로 후에 그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었다면, 원소유자에게 농지대가보상금이 지급되었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원소유자에게 소유권이 환원된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4다13808 판결 등 참조).

또한 농지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로 제정되어 1996. 1. 1.부터 시행)은 그 부칙 제2조에서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을 각 폐지하는 한편, 그 부칙 제3조에서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이 종료되지 아니한 분배농지에 대한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 등은 이 법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완료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규정에 의하면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의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농지대가상환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어질 뿐만 아니라 그 후에는 농지대가상환을 하더라도 농지개혁법 및 농지개혁사업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적용을 받을 수 없어 법률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취득이 불가능하게 되므로 농지법 시행일부터 3년 내에 농지대가상환 및 등기를 완료하지 않은 농지에 대하여는 더 이상 분배의 절차인 농지대가상환을 할 수 없고, 따라서 위와 같은 농지는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된 것으로 보고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된다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대법원 2002. 5. 28. 선고 2000다45778 판결 등 참조).

2) 인정사실

다음의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지명 생략)에 관한 토지조사부에는 소외 9가 (주소 생략) 전 399평(이와 같은 토지의 표시가 면적환산 및 행정구역명칭변경을 거쳐 이 사건 토지의 표시와 같이 변경되었다, 이하 마찬가지로 ‘이 사건 토지’라 한다)을 사정받은 것으로 기재되어 있는데,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작성된 한자부책식 구 토지대장에는 1912. 3. 6. 서울특별시 □□□□가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가 1956. 6. 30. 참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나) 참가인은 1956. 6. 30.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쳤다.

다) 구 농지개혁법에 의한 농지분배 당시 작성된 농지분배부에는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피보상자란에 서울특별시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분배농가란에 (지명 생략)에 주소를 둔 소외 10이 각 기재되어 있다.

라) 위 수배자 소외 10에 관하여 작성된 상환대장 및 상환대장부표에 이 사건 토지가 포함되어 있고, 이 사건 토지의 전소유자는 서울특별시 ○○동에 주소를 둔 소외 1이라고 기재되어 있으며, 위 상환대장 중 상환징수내역란에는 아무런 기재가 되어 있지 아니 하다.

마) 서울특별시 중구 ○○동 △△에 주소를 둔 소외 1은 서울특별시장에게 (지명 생략)을 포함한 (지명 생략) 일대의 여러 필지의 농지에 관하여 지주신고서를 제출하였고, 여기에는 ‘서울특별시 중구 □□□□가 14를 본적지로 하고 서울특별시 중구 ○○동 △△를 주소지로 하는 소외 1의 농지면적을 확인하며 지가증권 발급 후 부정사실이 발각될 경우에는 본인 등이 손해배상에 대한 전책임을 부담할 것을 이로써 보증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소외 11, 소외 12 공동명의로 1951.경 작성된 보증서가 첨부되어 있다.

바) 서울특별시 중구 ○○동 △△에 주소를 둔 소외 1은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지명 생략)의 답 2,391평, 전 3,278평에 관하여 소외 1이 위 농지를 실제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지명 생략)장의 1950. 5. 12.자 확인을 받아 서울특별시장에게 제출하였고, 서울특별시 중구 ○○동 △△에 주소를 둔 소외 1에 관하여 작성된 지가사정조서에 (지명 생략)의 답 2,391평, 전 3,278평에 대한 사정액이 기재되어 있다.

사) 원고의 부(부)인 소외 1에 관한 제적등본에 의하면 소외 1의 본적지는 서울특별시 중구 □□□□가 14이고, 소외 1은 서울특별시 중구 ○○동 △△에서 사망하였다.

3) 판단

위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 즉, 분배대상 농지를 확인하는 농지분배부,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는 상환대장, 농지를 국가에 매수당한 지주가 보상을 받는 과정에서 작성된 보상신청서, 지주신고서, 지가사정조서에 일치하여 서울특별시 ○○동 또는 서울특별시 중구 ○○동 △△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그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고, 한자부책식 구 토지대장에도 실제 사명명의인과 달리 서울특별시 □□□□가[위에서 본 원고의 부(부)인 소외 1의 본적지와 같다]에 주소를 둔 소외 1이 이 사건 토지를 사정받았다고 기재되어 있으므로, 이 사건 토지의 사정명의인이 소외 9라 하더라도 적어도 구 농지개혁법에 따른 이 사건 토지의 분배 당시에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이 위 소외 1로 이전되어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고, 위 소외 1은 원고의 부(부)인 소외 1과 그 주소 또는 본적을 같이 하여 동일인이라고 할 것이며, 이 사건 토지는 구 농지개혁법에 따라 국가에 의하여 매수되어 소외 10에게 분배되었으나, 농지법 시행일로부터 3년이 되는 1998. 12. 31.까지 이 사건 토지에 관한 농지대가상환이 완료되지 아니 하여 이 사건 토지의 소유권은 그 익일인 1999. 1. 1. 소외 1의 재산을 단독으로 상속하여 이를 포괄승계한 원고에게 환원되었다고 보아야 하는바, 이 사건 처분 당시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는 원고였다고 할 것이다.

나. 소결론

한국토지공사는 이 사건 토지의 진정한 소유자인 원고가 아니라 등기부상 명의자에 불과한 참가인과 사이에 이 사건 처분의 전제가 되는 이 사건 협의를 성립시켰을 뿐만 아니라, 토지수용법 제29조에 따른 협의 성립의 확인에 관하여 거쳐야 하는 토지소유자의 동의도 원고가 아니라 참가인으로부터 받아 이 사건 처분을 받았는바, 이 사건 처분은 토지수용법 제29조가 정한 적법한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흠결하는 등 토지수용법이 정하는 원고의 절차적 권리를 침해하여 위법하다고 할 것이다.

피고 및 참가인은 ‘토지수용의 경우 기업자가 과실 없이 진정한 토지소유자를 알지 못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피수용자로 하여 매수협의에 따른 수용절차를 마쳤다면, 그 수용의 효과를 부인할 수 없게 되어 수용목적물의 소유자가 누구임을 막론하고 이미 가지고 있던 소유권은 소멸함과 동시에 기업자가 완전하고 확실하게 그 권리를 취득하게 된다’는 취지의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다34756 판결을 들어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지 아니하다고 주장하나, 위 판결의 취지는 기업자가 과실 없이 등기부상 소유명의자를 토지소유자로 보고 그를 상대로 수용절차를 마친 경우 그 수용이 당연무효가 아니라는 것일 뿐 그것이 적법하다는 것은 아니므로, 피고 및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6. 사정판결의 가부

참가인은 이 사건 처분이 위법하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사업의 기성고가 2015. 6. 5.을 기준으로 95.68%에 이르고, 2015. 10. 1. 이천시장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를 포함한 해당시설에 대한 임시사용승인을 받아 해당 군부대가 해당시설을 사용하려고 하는 상태에 있는데, 이 사건 처분이 취소된다면 1395필지 중 이 사건 토지 1필지를 위하여 한국토지주택공사는 다시 수용절차를 밟아야 하고 해당 군부대가 해당 군사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되는 반면, 이 사건 처분의 효력을 유지하더라도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보상금을 받는 것이 종국적인 목적인 원고에게 큰 불이익이 되지 않는바, 행정소송법 제28조의 사정판결의 필요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법한 행정처분을 존치시키는 것은 그 자체가 공공복리에 반하는 것이므로 사정판결은 극히 엄격한 요건 아래 제한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이고, 그 요건인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아니한가의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취소·변경하여야 할 필요성과 그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공공복리에 반하는 사태 등을 비교·교량하여 그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8두13828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한다고 하여 곧바로 해당 군부대가 이 사건 사업에 따라 설치된 해당시설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다고 보기 어렵고,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사업시행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즉시 이 사건 토지를 취득하기 위한 원고와의 협의 또는 수용절차를 거칠 수 있다고 할 것이므로, 참가인이 들고 있는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이 사건 처분의 취소가 현저히 공공복리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참가인의 위 주장도 받아들이지 아니 한다.

7. 결 론

그렇다면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므로 이를 취소할 것인바, 원고의 청구는 이유 있으므로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각 생략]



판사  김용철(재판장) 황지원 김남균


(출처 : 서울행정법원 2016. 4. 8. 선고 2015구합66691 판결 [협의성립확인신청수리처분취소] > 종합법률정보 판례)

토지조사부 조상땅찾기 조회 토지 사정자, 소유권보존등기

대법원 2016. 12. 29. 선고 2014다6778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판시사항】


[1] 토지를 사정받은 사람이 따로 있다는 사실이 밝혀진 경우, 토지에 관한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없어지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등기명의인이 구체적 승계취득 사실을 주장·증명하지 못하는 한 등기는 원인무효인지 여부(적극)



[2] 소유권보존등기의 추정력이 깨어진 부동산을 자신이 명의신탁한 것이라고 주장하면서 명의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의 회복이나 수용보상금에 관한 권리 귀속의 확인을 구하는 경우, 자신에게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타인 명의의 등기가 원인무효라도 청구를 인용할 수 없는지 여부(적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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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민법 제186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80. 8. 26. 선고 79다434 판결(공1980, 13110)
대법원 1995. 4. 28. 선고 94다23524 판결(공1995상, 1960)
대법원 2005. 5. 26. 선고 2002다43417 판결(공2005하, 1007)
[2]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공1999상, 607)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공2005하, 1673)



【전 문】


【원고, 상고인 겸 피상고인】 기독교대한감리회 동대문교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이홍훈 외 3인)


【피고, 피상고인 겸 상고인】 재단법인 기독교대한감리회유지재단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 담당변호사 김동하 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14. 8. 28. 선고 2013나20368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각자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원고의 각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기판력 조상땅 찾기 조회 주장된 법률관계 존부에만 미침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제3자이의][미간행]
【판시사항】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에 규정된 ‘제3자’의 범위
[2]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더라도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관계에 있는 경우,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는지 여부(적극) 및 이 때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의 의미
【참조조문】
[1]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4조 제3항 [2] 민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2]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공2003상, 495)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공2006상, 169)
【전 문】
【원고(선정당사자),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파산자 주식회사 열린상호신용금고의 파산관재인 예금보험공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08. 3. 27. 선고 2007나17886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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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점에 대하여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는 상고이유로 이 사건 건물이 소외 1 소유라는 이유로 소외 1에 대하여 그 대지의 소유자인 피고에게 1997. 4. 1.부터 점유종료일까지 지료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 4. 20. 선고 2001가합123 판결(이하 ‘제1전소’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건물이 소외 1과 원고 및 선정자들(이하 원고와 선정자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등’이라고 한다)에게 각 상속지분 비율로 상속되었다는 이유로 원고 등에 대하여 그 상속지분에 따라 피고에게 1997. 4. 1.부터 2001. 2. 7.까지 사이의 지료 상당의 부당이득금 지급을 명하는 대구고등법원 2003. 7. 10. 선고 2003나1039 판결(이하 ‘제2전소’라고 한다)이 선고되어 확정되고 원고 등은 그에 따른 금원을 피고에게 모두 변제함으로써 제1전소 판결 중 제2전소 판결에 따라 원고 등이 변제한 부분은 그 효력을 상실하였으므로, 제1전소 판결에 기한 이 사건 강제집행은 이 사건 건물 중 원고 등의 상속지분에 대하여는 허용되어서는 안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와 같이 제1전소 판결에 따라 확정된 채무액의 일부가 변제되었다는 사정은 그 판결의 채무자인 소외 1이 민사집행법 제44조의 청구에 관한 이의의 소로 주장할 사유이지 원고 등이 제3자이의의 소로 주장할 사유는 아니므로, 상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2. 상고이유 제2점에 대하여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가 원고 등을 상대로 한 제2전소를 통하여 이 사건 건물이 소외 1 단독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지만 사실은 소외 1과 원고 등의 공유임을 이미 알고 있었으며, 당시 피고는 대지의 소유자로서 원고 등으로부터 제2전소 판결에 따른 지료를 지급받은 사실이 있음에도 이 사건 소에서 위 건물이 소외 1의 소유라고 주장하면서 제1전소 판결에 기하여 강제경매신청을 한 것은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하여 위 강제경매신청은 무효라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그러한 사실만으로 피고의 강제경매신청이 반사회적 법률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하였는바, 이러한 원심판단은 기록에 비추어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가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의 위법이 없다.

그 밖에도 원고는 피고가 소외 1에 대한 제1전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를 신청한 행위는 신의칙 위반 또는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이는 상고심에 이르러 비로소 하는 주장으로서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3. 상고이유 제3점에 대하여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이하 ‘부동산실명법’이라고 한다) 시행 전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을 명의신탁한 자가 위 법 시행일로부터 1년의 기간(이하 ‘유예기간’이라고 한다)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위 법 시행전 또는 유예기간중에 부동산물권에 관한 쟁송이 법원에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쟁송에 관한 확정판결(이와 동일한 효력이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위 법이 정하고 있는 예외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유예기간이나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의 기간이 경과한 날 이후부터 그 명의신탁약정 및 이에 따라 행하여진 등기에 의한 부동산의 물권변동은 무효로 되나( 위 법 제4조 제1항, 제2항 본문, 제11조 제1항 본문, 제4항, 제12조 제1항), 그 무효는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바( 위 법 제4조 제3항), 여기서의 ‘제3자’라 함은, 수탁자가 물권자임을 기초로 그와의 사이에 새로운 이해관계를 맺는 자를 말하고, 여기에는 소유권이나 저당권 등 물권을 취득한 자뿐만 아니라 압류 또는 가압류채권자도 포함되며, 제3자의 선의·악의를 묻지 않는다 ( 대법원 2000. 3. 28. 선고 99다56529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면, 원고 등과 소외 1의 아버지인 소외 2는 이 사건 대지상에 이 사건 건물과 사건외 건물(같은 대지상의 평가건 공장 1동)을 건축하고, 이 사건 대지와 이 사건 건물, 사건외 건물을 소외 1에게 명의신탁하였는데 소외 1은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1992. 5. 29.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사실, 그런데 이 사건 대지와 사건외 건물은 피고가 1997. 3. 31. 경락받아 관리하다가 2001. 3. 26. 타인에게 소유권을 이전한 사실, 한편 소외 2와 그의 처가 사망한 이후 원고 등은 소외 1을 상대로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95가합4056호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1996. 7. 11. 위 법원에서 “ 소외 1은 원고 등에게 이 사건 건물 및 사건외 건물 중 원심 별지 제3목록 기재 지분에 관하여 1995. 9. 12.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을 받았고, 위 판결은 1996. 8. 4. 확정된 사실, 그러나 원고 등은 위 확정판결이 있은 날부터 1년 이내에 실명등기를 하지 아니한 사실, 그 후 피고는 소외 1에 대한 제1전소 판결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대구지방법원 경주지원 2001타경9096호로 강제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1. 9. 11. 위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한 사실을 알 수 있고, 원고 등과 소외 1 사이의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는 부동산실명법에 따라 무효가 되었다고 할 것인바, 사정이 이와 같다면 피고는 위와 같은 명의신탁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즉 악의의 제3자라고 하더라도) 명의수탁자인 소외 1이 소유자임을 기초로 그의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되어 있는 이 사건 건물에 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받은 압류채권자로서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 소정의 제3자에 해당하므로, 피고에 대하여는 이 사건 명의신탁약정 및 등기가 무효임을 대항할 수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부동산실명법 제4조 제3항의 ‘제3자’에 관한 법리오해 또는 심리미진 등의 위법이 없다.

4. 상고이유 제4점에 대하여

전에 제기된 소(이하 ‘전소’라 한다)와 후에 제기된 소(이하 ‘후소’라 한다)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다고 하더라도, 전소의 소송물에 관한 판단이 후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후소의 소송물이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와 모순관계에 있다면 전소 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게 되어 후소에서 전소 판결의 판단과 다른 주장을 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 작용을 하는 것이지만, 확정판결의 기판력은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의 존부에 관한 판단의 결론에만 미치고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의 존부에까지 미치는 것이 아니므로, 전소에서 확정된 법률관계란 확정판결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를 의미하는 것이지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까지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법원 2002. 12. 27. 선고 2000다47361 판결, 대법원 2005. 12. 23. 선고 2004다55698 판결 등 참조).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제1전소 및 제2전소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는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의 소송물인 집행이의권의 존부와 다를 뿐 아니라, 위 전소 판결들의 기판력이 미치는 법률관계 즉 소송물로 주장된 법률관계는 피고의 소외 1 또는 원고 등에 대한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이고 이 사건 건물의 소유권의 존부는 그 전제가 되는 법률관계에 불과하여 위 전소 판결들의 기판력이 미치지 아니하므로, 위 전소들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 이 사건 제3자이의의 소의 선결문제가 되거나 이 사건 제3자 이의의 소의 소송물인 집행이의권의 존부가 위 전소들의 소송물인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존부와 모순관계에 있다고 볼 수 없어서 위 전소 판결들의 기판력이 이 사건 제3자 이의의 소에 미친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피고가 이 사건 건물이 소외 1 단독소유임을 주장하며 강제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위 전소 판결들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볼 수도 없다.

같은 취지의 원심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은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에 관한 법리오해 등의 위법이 없다.

5. 결 론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시환(재판장) 박일환 안대희(주심) 신영철


(출처 :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다36022 판결 [제3자이의] > 종합법률정보 판례)

원인무효 조상땅찾기서비스 경정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판시사항]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청구를 하기 의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공1986, 2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공1993하, 3050)

카드식 토지대장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창홍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7. 선고 2007나33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다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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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가 등기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따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에 비록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인이 원고라는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의 확정, 입증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등기신청인 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토지신고서 토지조사부 이동지조사부

 

 

원인무효등기 조상땅찾기 소송 표시변경등기

2024. 3. 31. 02:1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원인무효등기 조상땅찾기 소송 표시변경등기

대법원 2021. 5. 7. 선고 2020다299214 판결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말소] [공2021하,1188]                                                                                                                      [판시사항]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위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청구를 하려는 자가 증명하여야 할 사항                                                                                                           [판결요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등기사항 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충남 회덕군 일도면 민유산야약도(19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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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부동산 등기법 제52조 제1호,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공1993하, 3050)                                                                                                    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859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미륵봉심회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파랑 담당변호사 이형재 외 2인)                                                          [피고, 상고인]  종단대순진리회 목포방면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감파트너스 외 1인)                                                [원심판결]  대전고법 2020. 12. 9. 선고 (청주) 2020나19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경자년 양전법 중 전답도형도(1900년)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원심의 인정에 따르면,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종단대순진리회 목포방면’(이하 ‘기존 목포방면’이라 한다)이 그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후, 2007~2008년경 원고가 그 명의인 ‘대미륵봉심회’로 1차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를 마쳤는데(일부 부동산에 관하여는 먼저 ‘미륵봉심회’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가 다시 ‘대미륵봉심회’로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가 이루어졌다), 2018년경 피고 종단대순진리회 목포방면(이하 ‘피고 방면’이라 한다)이 ‘종단대순진리회 목포방면’으로 각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이하 ‘2차 표시변경등기’라 한다)를 마친 후 그중 일부 부동산에 관해서는 피고 재단법인 대순진리회목포방면 유지재단에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

원심은 ‘2차 표시변경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마쳐졌다면 원래의 등기명의인인 원고로서는 피고 방면을 상대로 2차 표시변경등기의 말소를 구할 수 있다.’고 전제한 다음 기존 등기명의인인 원고와 피고 방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 방면은 2차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고 피고 재단법인 대순진리회목포방면 유지재단 역시 피고 방면으로부터 일부 부동산에 관해 받은 소유권이전등기를 말소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나아가 원고가 기존 목포방면과 다른 종교단체여서 이 사건 부동산의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피고들의 주장에 대해서 이를 인정할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배척하였다.

역둔토 조사측량모습(1909년)

2. 그러나 원심의 판단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등기사항증명서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대법원 2008. 12. 11. 선고 2008다1859 판결 등 참조).

나. 원심판결 이유를 이러한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은 ‘기존 목포방면’으로 그가 진실한 소유자라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로서는 자신이 이 사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 즉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해 그 명의로 본등기인 소유권보존등기를 마친 기존 목포방면과 동일한 단체라는 사실 및 2차 표시변경등기가 그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것이라는 사실을 모두 증명할 책임이 있다.

그럼에도 원심은 원고의 말소등기청구에 대해 원고가 진실한 소유자인지, 즉 기존 목포방면과 동일한 단체라는 사실이 입증되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제대로 살펴보지 아니한 채, 단지 원고와 피고 방면 사이에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음이 인정된다는 이유만으로 원고가 피고 방면에 대해 2차 표시변경등기에 관한 말소등기청구를 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오히려 원고가 진실한 소유자가 아니라는 입증책임이 피고들에게 있는 것처럼 전제하여 원고가 기존 목포방면과 동일한 단체가 아니라고 볼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그와 같은 피고들의 주장을 배척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등기명의인표시변경등기의 말소등기청구권의 성립요건 및 증명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3.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ㆍ판단하도록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노태악(재판장) 김재형 민유숙(주심) 이동원

 

조상땅찾기 신청 소송

 

 

 

 

 

 

 

조상땅찾기 조회 표시경정등기 원인무효 말소등기청구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부동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등] [집33(3)민,135;공1986.1.1.(767),21]                                                                              [판시사항]                                                                                                                                                                                

가. 사위의 방법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명의자가 소유자와 다르게 된 경우, 소유자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가부                                                                                                                                                      나. 당연무효의 체납처분에 기한 부동산압류등기의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청구의 가부

한지부책식 토지대장, 한지부책식 임야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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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요지]                                                                                                                                                                                  가. 현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터잡아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하여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각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권의 정당한 행사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있던 소유자라면 허위로 동일인 증명을 얻어 피고명의로 표시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 편제에 따라 현재의 신등기부에의 이기절차로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     

춘성군 남면 강촌리 임야복구측량원도(1970)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 1. 15. 선고 84나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5. 결론                                                                                                                                                                                       위 설시와 같이 원심판결에 있는 위 법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판결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들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로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각 정기승   

                                           조선총독부 각종 규정·지침                                        

 

조상땅찾기 조회 토지소유권확인 미등기토지

2024. 2. 1. 23:2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조회 토지소유권확인 미등기토지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16하,1787]                                                                                                                                        [판시사항]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고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나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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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제48조 제1항 제5호,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13. 선고 94다36360 판결(공1995하, 2389)                                                                                                      대법원 1996. 4.12. 선고 95다33214 판결(공1996상, 1506)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45944 판결(공2010하, 225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7. 23. 선고 2015나300385 판결                                                                                                    [주 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구적도(1911)

                                                                                                                                                                                             5.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앞에서 본 판시 이유를 들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남해군 설천면 덕신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

조상땅찾기 조회 임야 특별조치법

2023. 10. 10. 07:3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조회 임야 특별조치법 보증서 추정력

[판시사항]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마친 등기의 추정력 및 여기서 허위의 보증서나 확인서의 의미 / 권리취득의 원인인 매수일자가 원소유자 또는 전(전) 등기명의인의 사망일자보다 뒤로 되어 있거나 보증서나 확인서상 매도인 명의나 매수일자의 기재가 실제와 달리 되어 있거나 보증서에 구체적 권리변동 사유의 기재가 생략되고 현재의 권리상태에 대해서만 기재되어 있다는 사정만으로 위 등기의 적법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등기를 마친 자가 취득원인에 관하여 보증서나 확인서에 기재된 것과 다른 주장을 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등기의 추정력이 깨지는지 여부(소극)

[참조조문]

[1]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2]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 실효) 제5조, 민법 제186조

【참조판례】

[1][2] 대법원 2000. 10. 27. 선고 2000다33775 판결(공2000하, 2413)
대법원 2001. 11. 22. 선고 2000다71388, 71395 전원합의체 판결(공2002상, 129)
대법원 2011. 1. 27. 선고 2010다78739 판결

김해군 가락면 도근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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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 담당변호사 곽덕환)

【피고, 상고인】 피고 1 외 1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8. 11. 15. 선고 2018나300751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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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역둔토 조사에 대한 탁지부 훈령을 대구재무감독국장이 리동장 등에게 보낸 내용(1909년)

 

1.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1917. 10. 19. 소외 1이 사정받은 후 그 사망 후인 1943. 3. 23. 소외 2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소외 2 사망 후인 1970. 10. 26. 구 임야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1969. 5. 21. 법률 제2111호로 제정되었다가 그 후 실효, 이하 ‘특별조치법’이라 한다)에 따라 소외 3과 소외 4 명의로 각 1/2 지분씩 1954. 5. 9. 매매를 원인으로 한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소외 3의 지분은 그 사망 후에 상속인들 명의로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현재 7/2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1 명의로, 3/20 지분에 관하여는 피고 2 명의로 각 지분이전등기가 마쳐진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피고들이 이 사건 소유권이전등기의 등기원인과 다른 취득원인으로 소외 3이 소외 1과 소외 2의 재산을 상속하였거나 민법 제1008조의3에 기하여 제사를 주재하는 자로서 묘토인 이 사건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고 주장하나, 소외 3에 대한 법률상 입양절차가 없어 상속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였고 이 사건 부동산이 묘토인 농지에 해당하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소외 3 명의 소유권이전등기의 추정력은 깨어졌고, 따라서 피고들은 소외 1과 소외 2의 사망에 따라 그 재산을 상속한 소외 5, 소외 6의 상속인들인 원고들에게 그 상속지분에 관하여 진정명의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박수희 이두용 임시토지조사국 사무원(기술원) 졸업증서(1911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