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5사변으로 일제시대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은 토지(임야)조사부가 권리추정력을 가지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당시 토지(임야)조사위원회의 재결만이 조사부 내용을 번복 가능합니다. 재결서가 있는지 국가기록원에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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