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조선호적령<제정 1922.12.18 FE 154호>

2010. 1. 6. 10:4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선호적령
[제정 1922.12.18 FE 154호]
            제1장 총칙

조별연혁보기 

제1조 조선인의 호적에 관하여는 조선민사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조 지방법원지청의 1인의 판사 또는 상석판사는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취급 구역 안의 호적사무를 감독한다.

             제2장 호적부

조별연혁보기 

제3조 호적은 부 또는 면의 구역 안에 호적을 정한 자에 대하여 호주를 본으로 하여 1호마다 편제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조 ①호적은 지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장부로 한다.

②1의 부 또는 면 안의 각 구획의 순서는 부윤 또는 면장이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조 ①호적은 정·부 2본을 작성한다.

②정본은 부청 또는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부본은 감독재판소에 보존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조 새로 호적을 편제한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지체 없이 부본을 감독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조 호적부는 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청 또는 면사무소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조별연혁보기 

제8조 ①호적부를 열람하거나 호적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수수료 외에 우송료를 납부하여 등본 또는 초본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부윤 또는 면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2항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취지를 청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등본이나 초본은 부윤 또는 면장이 작성하여 원본과 상위 없음을 부기하고 직·성명을 기입하여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9조 호주의 상속, 절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호적의 전부를 말소한 때에는 그 호적은 호적부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편철하여 제적부로 보존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0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제적부 및 제외된 호적에 준용한다.

            제3장 호적의 기재수속

조별연혁보기 

제11조 호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호주 및 가족의 성명 및 본관과 전 호주의 성명

2. 호주의 본적

3. 호주 또는 가족이 조선귀족인 때에는 그 사실

4. 호주 및 가족의 생년월일

5. 호주 또는 가족이 된 원인 및 연월일

6. 호주 및 가족의 실부모 성명과 호주 및 가족과 실부모와의 관계

7. 호주 또는 가족이 양자인 때에는 양부모 및 실부모의 성명과 양자와 양부모 및 실부모와의 관계

8. 호주와 전 호주 및 가족과의 관계

9. 가족의 배우자 또는 가족을 거쳐 호주와 친족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 가족과의 관계

10. 타가에서 들어와 가족이 된 자가 다른 가족과만 친족관계를 가진 때에는 관계

11. 타가에서 들어와 호주 또는 가족이 된 자에 대하여는 원적, 원적의 호주 성명 및 그 호주와 호주 또는 가족이 된 자와의 관계

12. 후견인 또는 보좌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후견인 또는 보좌인의 성명·본적과 취직 및 임무 종료 연월일

13. 기타 호주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조별연혁보기 

제12조 ①호주 및 가족의 성명 기재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제1 호주

제2 호주의 직계존속

제3 호주의 배우자

제4 호주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제5 호주의 방계친 및 그 배우자

제6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

②직계존속 간에는 친등이 먼 자를 우선으로 하고, 직계비속 또는 방계친 간에는 친등이 가까운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호적을 편제한 후 가족이 된 자에 대하여는 호적의 말미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3조 호적의 기재는 신고·보고 또는 신청, 증서나 항해일지등본 또는 재판에 의하여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4조 호적에는 제11조에 게기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신청의 접수연월일, 사건본인이 아닌 자의 신고 또는 신청에 관련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 및 성명, 다른 부윤·면장 또는 관청에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접수연월일 및 발송자의 직·성명

2. 보고의 접수연월일 및 보고자의 직·성명

3. 증서 또는 항해일지등본의 접수연월일 및 증서 또는 항해일지의 작성자와 등본 발송자의 직·성명

4. 호적의 기재를 명한 재판 연월일 및 재판소의 명칭

조별연혁보기 

제15조 ①부윤 또는 면장은 신고서·보고서 기타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서류에 접수번호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본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은 전항의 수속을 한 후 지체 없이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6조 ①호주상속, 호주상속회복 기타 호주가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 및 전 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지게 된 자의 호적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 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지게 된 자의 호적에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7조 ①1호의 전원 또는 1호 안의 1인이나 수인을 호적에서 제외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하고 호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적될 자의 본적이 다른 부 또는 면으로 전속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수속은 입적 통지를 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입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항의 규정은 일가창립의 신고로 인하여 제적할 경우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8조 ①호적의 기재는 자획을 명료하게 하고 약자 또는 부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②연월일의 기재는 일이삼십(壹貮参拾)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문자는 개찬할 수 없고 만약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거나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부기하여 부윤 또는 면장이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문자는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자체로 두어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9조 호적의 기재를 할 때마다 부윤 또는 면장은 말미에 날인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0조 호적용지 중의 일부분을 모두 사용한 때에는 같은 용지를 붙여 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직인으로 붙인 용지와 본지에 계인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1조 신고사건 본인의 본적이 1의 부 또는 면에서 다른 부 또는 면으로 전속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부윤 또는 면장은 호적의 기재를 한 후 지체 없이 신고서 1통을 다른 부윤 또는 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2조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부윤 또는 면장이 호적의 기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수리한 부윤 또는 면장은 지체 없이 신고서 1통을 다른 부윤 또는 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3조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본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후 그 자의 본적이 분명하게 된 취지 또는 그 자가 본적을 가지게 된 취지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전2조의 규정은 그 신고서 및 전에 수리한 신고서에 적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4조 전3조의 규정은 신고서가 아닌 서류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접수한 서면의 등본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5조 ①신고사건 본인의 본적이 다른 부 또는 면으로 전속하는 경우에는 입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은 호적의 기재를 한 후 제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입적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부윤 또는 면장이 일가창립의 신고로 인하여 제적을 할 경우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6조 ①호적의 기재수속을 완료한 때에 신고서 기타 수리한 서류는 본적인 및 비본적인으로 구별하여 본적인에 관한 것은 호적편철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비본적인에 관한 것은 사건의 종류에 의하여 각 별도로 편철하고 각 목록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호적의 기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수리한 서류는 합철하고 목록을 부기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7조 전조 제1항의 서류는 1월마다 지체 없이 감독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8조 ①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를 발견한 경우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착오 또는 유루가 부윤 또는 면장의 과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통지가 불가능한 때 또는 통지하였으나 호적의 정정신청을 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감독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호적의 정정을 할 수 있고 전항 단서의 경우에도 같다.

③재판소 기타 관청, 검사 또는 이원이 직무상 호적의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 본인의 본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9조 동일 사건에 대하여 수인의 신고의무자로부터 별도로 신고가 있는 경우에 나중에 수리한 신고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 때에는 전에 수리한 신고에 의하여 호적정정을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0조 ①행정구획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호적의 기재는 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재를 경정할 수 있다.

②지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호적의 기재를 경정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1조 부 또는 면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호적 및 이에 관한 서류는 당해 부 또는 면에 인계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2조 제21조 내지 제24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공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의 가를 떠난 자 및 다른 지역의 가를 떠나 조선의 가로 들어온 자의 호적 기재수속에 준용한다.

            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조별연혁보기 

제33조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4조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본적이 없는 자에 대한 신고가 있은 후 그 자의 본적이 분명하게 된 때 또는 그 자가 본적을 가지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내에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신고를 수리한 부윤 또는 면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5조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36조 ①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연월일

3. 신고인의 생년월일 및 본적

②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고사건 본인을 따라 가를 떠나거나 타가로 들어가거나 기타 신분에 변경이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본적과 신분변경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7조 ①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서에 관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신고인이 가족인 때에는 신고서에 호주의 성명 및 신고인과 호주와의 관계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8조 ①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출생·사망 기타 단순한 사실에 관한 신고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도 할 수 있다.

②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할 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본적

2. 무능력의 원인

3. 신고인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사실

조별연혁보기 

제39조 ①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②금치산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0조 신고에 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은 신고서에 생년월일 및 본적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1조 신고인·신고사건 본인 또는 증인이 본적에 없는 때에는 신고서에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2조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 수 없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윤 또는 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다.

조별연혁보기 

제43조 신고서에는 이 영 기타 법령이 정한 사항 외에 호적에 기재할 사항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기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4조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고서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5조 ①2이상의 부청 또는 면사무소에서 호적의 기재를 할 경우에는 부청 또는 면사무소의 수와 동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적지 외에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추가로 1통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신고서등본을 작성하여 신고서에 갈음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46조 ①구두로 신고하기 위하여는 신고인은 부청 또는 면사무소에 출두하여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부윤 또는 면장은 신고인의 진술을 필기하고 신고연월일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읽어준 후 신고인으로 하여금 서면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신고인이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출두가 불가능한 때에는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47조 ①신고사건에 대하여 호주·부모·후견인·친족회 기타 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때에는 신고서에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자에게 신고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고사건에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때에는 신고서에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8조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46조제2항 및 전조 제1항의 서면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9조 외국에 있는 조선인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일본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 한 것으로 본다.

조별연혁보기 

제50조 ①외국에 있는 조선인은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1월 내에 그 나라에 주재하는 일본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속이 불가능한 때에는 1월 내에 본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1조 ①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②재판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송달 또는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2조 ①부윤 또는 면장이 신고를 태만히 한 자가 있음을 안 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의무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다시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

③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최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재판소 기타 관청, 검사 또는 이원이 신고를 태만히 한 자가 있음을 안 경우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3조 부윤 또는 면장이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신고서에 흠결이 있어 호적의 기재가 불가능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추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4조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라 하더라도 부윤 또는 면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5조 ①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리증명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해관계인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제26조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7조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56조 ①신고인 기타의 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할 경우에 인장이 없는 때에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고, 서명이 불가능한 때에는 성명을 대서하게 하여 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서명도 할 수 없고 인장도 없는 때에는 성명을 대서하게 하여 무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서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2절 출생

조별연혁보기 

제57조 ①출생신고는 14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39.12.26>

1. 자의 성명·본관 및 성별

2. 자가 사생아 또는 서자인 때에는 그 사실

3. 출생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적 및 직업

5. 자가 들어갈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6.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창립의 원인 및 장소

조별연혁보기 

제58조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9조 기차 또는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도착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60조 ①적출자의 출생신고는 부가 하여야 하고, 부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서자의 출생신고는 부가 하여야 하고, 사생아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가 그 순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 호주

제2 동거자

제3 분만에 입회한 의사 또는 산파

제4 분만을 간병한 자

조별연혁보기 

제61조 적출자 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라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2조 ①항해 중에 출생한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내에 제57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속을 한 후 선박이 조선의 항에 도착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등본을 그 지역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3조 병원·감옥 기타 공설소에서 출생한 경우에 부모가 모두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설소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4조 출생신고 전에 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신고와 함께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5조 ①기아를 발견한 자 또는 기아발견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24시간 내에 그 취지를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이름을 짓고 본적을 정하여 부속품의 발견 장소·연월일시 기타 상황 및 성명·성별·출생 추정연월일과 본적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조서는 신고서로 본다.

조별연혁보기 

제66조 부 또는 모가 기아를 맡은 때에는 1월 내에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호적의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7조 제65조제1항 또는 전조의 수속을 하기 전에 기아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신고와 함께 그 수속을 하여야 한다.

              제3절 인지

조별연혁보기 

제68조 사생아의 인지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본적

2. 사망한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사망연월일

3. 부가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모의 성명 및 본적과 부의 직업

4. 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본적 및 호주와 자와의 관계

조별연혁보기 

제69조 태 안에 있는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본적을 기재하여 인지자의 본적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0조 부가 서자의 출생신고를 한 때의 신고는 인지신고의 효력을 가지며, 민법 제8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자인 자에 대하여 부모가 적출자의 출생신고를 한 때에도 같다.

조별연혁보기 

제71조 인지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확정일부터 10일 내에 재판등본을 첨부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2조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취직일부터 10일 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의 등본 또는 유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68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3조 인지된 태아가 사태인 때에는 출생신고 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내에 인지 신고지에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전조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4조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제68조 및 제69조의 신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절 양자결연

조별연혁보기 

제75조 ①결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관·생년월일·본적 및 직업

2. 양자의 실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4. 새로 가를 세운 자가 양자가 되는 때에는 그 취지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 및 성년의 증인 2인 이상이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6조 부모 기타의 자가 양자가 될 자를 대신하여 결연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후 양자인 경우에는 신고는 의사표시를 한 자 또는 양자의 선정을 한 자가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7조 ①유언에 의한 결연에 대하여는 유언집행자 및 양자가 될 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결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결연에 관한 유언의 등본 또는 유언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8조 결연신고는 양부모의 본적지 또는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9조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결연신고에는 적용한지 아니한다.

              제5절 양자이연

조별연혁보기 

제80조 ①이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관·본적 및 직업

2. 양자의 실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4. 양자가 복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5. 양자가 일가를 창립할 때에는 그 취지와 창립원인 및 장소. 다만, 실가를 재흥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재흥장소

②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고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신고를 한 후 양자가 복적할 가의 절가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10일내에 절가한 호주의 성명, 본적 및 절가연월일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81조 부모 기타의 자가 양자를 대신하여 이연 협의를 한 경우의 신고는 협의를 한 자가 하여야 하고, 양부모가 사망한 후 이연을 하는 경우의 신고도 같다.

조별연혁보기 

제82조 이연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확정일부터 10일 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83조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의 신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6절 혼인

조별연혁보기 

제84조 ①혼인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관·생년월일·본적 및 직업

2. 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4. 초서인 때에는 그 취지

②당사자의 일방이 혼가에서 다시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전항에 게기한 사항 외에 실가 호주의 성명 및 본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85조 혼인신고는 부의 본적지 또는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초서의 경우에는 처의 본적지 또는 소재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86조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혼인신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7절 이혼

조별연혁보기 

제87조 ①이혼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관·본적 및 직업

2. 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본적

4. 혼가를 떠나는 자가 복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5. 혼가를 떠나는 자가 일가를 창립할 때에는 그 취지와 창립원인 및 장소. 다만, 실가를 재흥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재흥장소

②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고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신고를 한 후 혼가를 떠난 자가 복적할 가의 절가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한 사실을 안 때에는 10일 내에 절가한 호주의 성명·본적 및 절가연월일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88조 이혼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확정일부터 10일 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89조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제87조제1항의 신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8절 친권 및 후견

조별연혁보기 

제90조 부가 친권 또는 관리권의 상실선고를 받은 경우에 모가 그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재판확정일부터 10일 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91조 실권선고의 취소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 확정일부터 10일 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92조 ①후견의 개시신고는 후견인이 취직일부터 1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견인 및 피후견인의 성명·생년월일 및 본적

2. 피후견인이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3. 후견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4. 후견인의 취직연월일

조별연혁보기 

제93조 후견인 경질의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직일부터 10일 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94조 ①유언에 의한 후견인 지정의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의 등본 또는 유언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95조 ①후견의 종료신고는 후견인이 1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후견인의 성명 및 본적

2. 후견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조별연혁보기 

제96조 전4조의 신고는 피후견인의 본적지 또는 후견인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97조 후견인에 관한 이 절의 규정은 보좌인에 준용한다.

              제9절 사망 및 실종

조별연혁보기 

제98조 ①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7일 내에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검시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본적 및 직업

2. 사망연월일시 및 장소

3. 사망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사망자와의 관계

조별연혁보기 

제99조 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순서에 따라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순서에 불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 호주

제2 동거자

제3 가주·지주 또는 가옥이나 토지의 관리인

조별연혁보기 

제100조 사망신고는 사망지에서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01조 수난·화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조를 한 관청 또는 공서는 사망자 본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02조 ①사형을 집행한 때에는 감옥의 장은 지체 없이 감옥 소재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재감 중 사망한 자의 인수인이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보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03조 전2조의 보고서에는 제98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04조 ①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은 검시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망자의 본적지가 분명하게 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관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가 있은 후 제99조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자가 사망자를 인식한 때에는 10일 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05조 제59조·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사망신고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06조 ①실종선고의 신고는 선고를 청구한 자가 재판일부터 10일 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성명 및 본적

2. 민법 제30조에 정한 기간만료일

3. 실종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실종자와의 관계

              제10절 호주상속

조별연혁보기 

제107조 ①호주상속의 신고는 호주가 된 자가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호주상속의 원인 및 호주가 된 연월일

2. 전 호주의 성명 및 전 호주와 호주와의 관계. 호주가 된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3월내에 신고서를 발송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08조 호주상속회복의 재판이 확정 된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 확정일부터 1월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09조 전2조의 신고는 피상속인의 본적지에서 하여야 한다.

              제11절 친족입적

조별연혁보기 

제110조 호주가 타가에 있는 자기 또는 가족의 친족을 가족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적할 자의 성명·본관 및 생년월일

2. 입적할 가의 호주 또는 가족과 입적할 자와의 관계

3. 입적할 자 원적의 호주의 성명·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

              제12절 분가 및 절가

조별연혁보기 

제111조 분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가 호주의 성명·본적 및 그 호주와 분가 호주와의 관계

2. 분가의 호주 및 가족이 될 자의 부모의 성명 및 본적

조별연혁보기 

제112조 ①절가한 가족은 절가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내에 일가창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절가한 호주의 성명 및 본적

2. 절가의 원인 및 연월일

조별연혁보기 

제113조 절가재흥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절가한 호주의 성명 및 본적

2. 절가 연월일

3. 절가한 호주와 재흥을 하는 자와의 관계

4. 재흥을 하는 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제13절 개명·족칭의 득상 및 습작

조별연혁보기 

제114조 ①개명신고는 허가일부터 1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조별연혁보기 

제115조 ①새로 조선귀족이 된 자는 10일 내에 사령서등본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족칭

2. 족칭취득의 원인

3. 사령연월일

조별연혁보기 

제116조 ①작위를 받은 자는 사령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등본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사령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17조 ①조선귀족의 족칭을 상실한 경우에는 호주는 10일 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족칭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18조 전조의 규정은 처형으로 인하여 족칭을 상실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소는 본인 본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절 전보전적 및 취적

조별연혁보기 

제119조 ①전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 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호주가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른 부 또는 면으로 전적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20조 전적신고는 전적지에서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121조 ①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취적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10일 내에 취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11조에 게기한 사항 외에 취적허가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22조 취적신고는 취적지에서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123조 취적허가의 재판을 받은 자가 취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호주가 신고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24조 제121조의 규정은 확정판결로 인하여 취적신고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제5장 호적의 정정

조별연혁보기 

제125조 호적의 정정에 대한 허가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1월내에 등본을 첨부하여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26조 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을 정정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1월내에 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27조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내지 제48조 및 제51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은 호적의 정정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54호,1922.12.18>

제128조 ①이 영은 1922년 제령 제13호 중 조선민사령 제11조 내지 제11조의9의 개정에 관한 규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②민적법, 1911년 조선총독부령 제148호 및 1921년 조선총독부령 제99호는 폐지한다.

제129조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의 신고에 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제130조 이 영의 규정은 전조의 신고 및 이 영 시행 전의 신고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호적의 기재수속을 하거나 새로 호적을 편제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131조 ①이 영 시행 전에 공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의 가를 떠나거나 다른 지역의 가를 떠나 조선의 가로 들어온 경우에는 민적법 또는 호적법에 따라 신고한 것에 대하여는 부윤 또는 면장은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준하여 입적·제적 기타 수속을 하여야 한다.

②당사자·호주 기타 이해관계인은 당사자 본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한 사실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32조 종전의 규정에 의한 민적은 이 영에 의한 호적으로서 효력을 가진다.

제133조 부윤 또는 면장은 이 영 시행일부터 6월내에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전호를 제적한 것을 제외하고 전조의 규정에 의한 민적의 부본을 작성하여 감독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토지대장규칙<제정 1914.4.25 FE 45호>

2010. 1. 6. 10:4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대장규칙
[제정 1914.4.25 FE 45호]
조별연혁보기 

제1조 ①토지대장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지적

5. 지가

6. 소유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7. 질권·질의 성질을 가진 전당권 또는 20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정한 지상권의 설정이 있는 토지인 때에는 그 질권자·전당권자·지상권자의 주소·성명 또는 명칭

②전항 제5호 및 제7호의 사항은 지세 또는 시가지세를 부과하는 토지에 한하여 등록한다.

③도로·하천·구거·제방·성첩·철도선로·수도선로 및 토지조사를 하지 아니하는 임야는 토지대장에 등록하지 아니한다.

④토지대장은 제1호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조 ①다음 각호의 사항은 등기관리의 통지가 있지 아니하면 토지대장에 등록할 수 없다. 다만, 국유지의 불하·교환·양여 또는 미등기 토지의 수용으로 인하여 소유권을 이전한 경우 및 미등기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소유권의 이전

2. 질권·질의 성질을 가진 전당권 또는 지상권의 설정·이전·소멸 또는 지상권 존속기간의 변경

②상속 또는 유증의 경우에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미등기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 보존의 등기를 한 때에는 보존등기에 관한 등기관리의 통지에 의하여 소유권의 이전을 등록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조 부·군에는 지적도를 비치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조 ①토지대장 또는 지적도를 열람하거나 토지대장 등본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수수료를 첨부하여 부윤 또는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1.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의 열람 1회에 대하여 10전

2. 토지대장의 등본 1지번에 대하여 5전

②전항의 수수료는 수입인지로서 납부하여야 한다.

③등본은 우편으로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반신료에 상당하는 우편우표를 첨송하여야 한다.

④국가가 토지대장·지적도의 열람 또는 토지대장 등본의 교부를 청구하는 때에는 수수료의 납부를 요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조 ①토지대장의 등본은 제2호 양식에 의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②동일인이 2지번 이상의 등본을 청구한 때에는 동일 용지에 연기할 수 있다. 다만, 청구자가 지번마다 각각 별도의 등본을 청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별연혁보기 

제6조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의 소유자·질권자·전당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그 주소·성명 또는 명칭을 변경한 때에는 제3호 양식에 의하여 즉시 부윤 또는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변경에 대하여 등기를 신청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별연혁보기 

제7조 새로 토지대장에 토지를 등록하는 때에는 부윤 또는 군수는 지반을 측량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8조 지적에 1평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절사하고, 지적이 1평 미만인 때에는 합단위로 하며, 1합 미만인 때에는 1합으로 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45호,1914.4.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식1의1 토지대장
서식1의2 공유지연명부
서식2 토지대장등본
서식3 주소(성명 또는 명칭)변경신고서

토지조사령<제정 1912.8.13 조선총독부 제령 2호>

2010. 1. 6. 10:4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조사령
[제정 1912.8.13 조선총독부제령 2호]
조별연혁보기 

제1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은 이 영에 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조 ①토지는 종류에 따라 다음의 지목을 정하고 지반을 측량하여 1구역별로 지번을 부여한다. 다만, 제3호에 게기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지번을 부여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전, 답, 대지, 지소, 임야, 잡종지

2. 사사지(社寺地), 분묘지, 공원지, 철도용지, 수도용지

3. 도로, 하천, 주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수도선로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사 및 측량하여야 하는 임야는 다른 조사 및 측량지 간에 개재하는 것에 한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조 지반의 측량에 대하여는 평 또는 보를 지적의 단위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조 토지의 소유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주소, 성명·명칭 및 소유지의 소재, 지목, 자번호, 사표, 등급, 지적, 결수를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는 보관관청에서 임시토지조사국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조 토지의 소유자 또는 임차인 기타 관리인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기간 내에 그 토지의 사위의 강계에 표항을 세우고, 지목 및 자번호와 민유지에는 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 국유지에는 보관관청명을 기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행함에 대하여는 그 조사 및 측량지역 내의 지주 중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정하여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7조 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한 때에는 당해 관리는 토지의 소유자, 이해관계인 또는 대리인을 실지에 입회시키거나 토지에 관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8조 ①토지의 조사 및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관리는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표를 설치하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는 당해 관리는 사전에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여야 하며,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액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조선총독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9조 ①임시토지조사국장은 지방토지조사위원회에 자문하여 토지 소유자 및 그 강계를 사정한다.

②임시토지조사국장은 전항의 사정을 하는 때에는 30일간 이를 공시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0조 전조제1항의 사정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지 당일의 현재에 의하여 행한다. 다만, 신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사정 당일의 현재에 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1조 제9조제1항의 사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동조제2항의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제기하여 재결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를 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별연혁보기 

제12조 고등토지조사위원회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증인 또는 감정인을 소환하거나 재결에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13조 ①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재결은 이유를 부기한 문서로서 하며 그 등본을 불복을 제기한 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결은 공시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4조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서 재결을 하는 때에는 재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임시토지조사국장 및 지방관청에 통지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5조 토지 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6조 사정으로써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의 경우에 사정을 확정하거나 재결한 날부터 3년 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재심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벌에 처할만한 행위에 대한 판결이 확정 되는 때에 한한다.

1. 벌에 처할만한 행위에 근거하여 사정 또는 재결이 있은 때

2. 사정 또는 재결의 빙거가 되는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때

조별연혁보기 

제17조 임시토지조사국은 토지대장 및 지도를 작성하여 토지의 조사 및 측량에 대한 사정으로 확정하는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치는 사항을 등록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8조 제4조의 사항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4조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7조 또는 제12조의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2호,1912.8.13>

①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②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행한 처분, 수속 기타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지세령<제정 1914.3.16 조선총독부 제령1호>

2010. 1. 6. 10:4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지세령
[제정 1914.3.16 조선총독부제령 1호]
조별연혁보기 

제1조 ①토지의 지목은 그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한다.

1. 밭·논·대지·저수지·잡종지

2. 임야·사사지(社寺地)·분묘지·공원지·철도용지·수도용지·도로·하천·개거·제방·성첩(城堞)·철도선로·수도선로

②전항 제1호에 게기한 토지에는 지세를 부과하고 사사지(社寺地)로서 유료차지(借地)인 때에도 같다.

③국유토지에는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조 지세는 토지의 결수에 그 결가를 곱한 것을 1년의 세액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조 결가는 11원·9원·8원·6원·5원·4원 및 2원의 7종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조 토지에 결수를 붙이고 이를 수정하거나 결가를 정하는 경우 및 방법은 관습에 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조 부·군에 토지대장 또는 결수연명부를 비치하여 지세에 관한 사항을 등록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조 ①지세는 다음 각호의 자에게 징수한다.

1. 질권 또는 질의 성질을 가지는 전당권의 목적인 토지에는 질권자 또는 전당권자

2. 20년 이상의 존속기간을 정한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는 지상권자

3. 전2호 이외의 토지에는 소유자

②전항의 질권자·전당권자·지상권자·소유자라 함은 토지대장 또는 결수연명부에 질권자·전당권자·지상권자·소유자로 등록된 자를 말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조 지세는 연액을 이분하여 다음의 납기에 징수한다.

제1기 12월 1일부터 동월 28일까지

제2기 이듬해 2월 1일부터 동월 말일까지

조별연혁보기 

제8조 다음 각호의 토지에는 지세를 면제한다.

1. 국가·도·부·군·면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한 공공단체가 공용 또는 공공의 용도로 제공하는 토지. 다만, 유료차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2. 저수지

조별연혁보기 

제9조 천재로 인하여 토지의 형상이 변하거나 작토를 해한 때에는 상황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10조 다음 각호의 토지는 상황에 따라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1.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노비(勞費)를 가하여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로 한 것

2. 해면·수면·부주(浮洲) 등에 노비를 가하여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로 한 것

조별연혁보기 

제11조 ①지세를 부과하는 토지가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로 된 때 또는 지세를 면제받은 때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가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로 된 때 또는 지세를 면제하는 토지의 면제사유가 소멸된 때에는 그 이후에 개시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 해가 경과한 후 지세를 부과하는 토지로 된 것 또는 지세면제의 사유가 소멸된 것은 그해 분 지세의 이듬해 납기에는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2조 결수를 수정한 토지는 그해부터 수정결수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해에 관련된 지세의 납기개시 후에 결수를 수정한 때에는 이듬해 분부터 수정결수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3조 세무관리는 토지의 검사를 하거나 납세의무자 또는 토지소유자에게 필요한 사항을 심문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14조 납세의무자가 지세를 포탈한 때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토지의 현상에 의하여 세액을 정하여 포탈한 지세를 추징한다. 다만, 자수한 자는 형을 면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호,1914.3.16>

①이 영은 1914년분 지세부터 적용한다.

②종래의 각 토지에 대한 결가 8원은 11원으로, 6원60전은 9원으로, 5원30전은 8원으로, 4원20전 또는 3원70전은 6원으로, 3원20전은 5원으로, 2원60전 또는 2원10전은 4원으로, 1원30전 이하는 2원으로 한다.


조선지세령<제정 1943.3.31 조선총독부 제령 6호>

2010. 1. 6. 10:4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선지세령
[제정 1943.3.31 조선총독부제령 6호]
            제1장 총칙

조별연혁보기 

제1조 조선의 토지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세를 부과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조 다음 각호의 토지는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토지로서 유료차지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유지

2. 국가·도·부읍면 기타 조선총독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토지

3. 사사지(社寺地)·절터·분묘지·공원지·철도용지·수도용지

4. 임야·도로·하천·도랑·저수지·제방·성첩·철도선로·수도선로

조별연혁보기 

제3조 토지에는 1구역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지목·경계·지적 및 임대가격(비과세지·면세년기지 및 사립학교용면세지는 임대가격을 제외)을 정한다. 다만, 조선총독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별연혁보기 

제4조 ①세무서에 토지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다만, 조선총독이 정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지적

5. 임대가격

6.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7. 질권 또는 20년보다 장기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는 그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②이 영이 정하는 사항 외에 토지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조 ①세무서에 지적도를 비치하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②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지역은 임야도를 지적도로 본다.

③이 영이 정하는 사항 외에 지적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조 지번은 정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지번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마다 기번하여 지번을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조 지목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정한다.

1. 밭·논·늪지·염전·광천지·지소·잡종지

2.임야·사사지(社寺地)·절터·분묘지·공원지·철도용지·수도용지·도로·하천·도랑·저수지·제방·성첩·철도선로·수도선로

조별연혁보기 

제8조 ①지적은 평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②지적에 1평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5합 미만은 절사하고 5합 이상은 1평으로 절상하며 지적이 1평 미만인 때에는 합단위로 끊어서 1합 미만인 때에는 1합으로 한다.

③조선총독이 정하는 토지의 지적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단위를 존속시키며 작단위 이하를 절사하여 지적이 1합 미만인 때에는 1합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9조 ①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대가격으로 한다.

②임대가격은 대주가 공과·수선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주가 수득하는 1년분의 금액에 의하여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0조 ①임대가격은 일반적으로 10년마다 개정하며, 제1회 개정은 1953년에 시행한다.

②전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그 때 마다 별도로 정한다.

③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설정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류 토지의 임대가격과 대조하여 그 토지의 품위 및 정황에 따라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1조 지세의 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2조 지세는 연액을 2분하여 다음의 납기에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1부읍면에서의 지세연액이 3원 미만인 때에는 제1기에 일시징수 한다.

제1기 그해 12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제2기 다음해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조별연혁보기 

제13조 지세는 납기개시 당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질권 또는 20년보다 장기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대장에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로 등록된 자에게 징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4조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번·지목·경계·지적 및 임대가격은 신고에 의하여,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불성실한 때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정한다.

            제2장 토지의 이동

제1절 과세지성 및 비과세지성

조별연혁보기 

제15조 이 영에서 비과세지라 함은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면세년기지·재해면세지·자작농면세지 및 사립학교용면세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말하고, 과세지라 함은 기타의 토지를 말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6조 ①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또는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 또는 새로운 과세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비과세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별연혁보기 

제17조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생긴 때에는 당해 지번지역 안의 인접지의 지번에 부호를 부여하여 그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히 지번을 정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18조 ①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목을 설정한다.

②토지대장에 등록된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거나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에는 지목을 수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9조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생긴 때에는 이를 측량하여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0조 ①비과세지에 노동비를 더하여 과세지로 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정황에 따라 과세지로 된 해부터 20년 이내의 개간면세년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불 또는 양여를 예약한 토지로서 사업성공으로 인하여 매불 또는 양여를 받아 과세지로 된 토지 또는 국유미개지이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토지로서 예정의 사업성공으로 인하여 부여받아 과세지로 된 토지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1조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할 것을 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과세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황에 따라 과세지로 된 해부터 60년 이내의 매립면세년기를 허가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22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면세년기 또는 매립면세년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지로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3조 개간면세년기 또는 매립면세년기 중에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지목을 수정하더라도 그 년기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4조 개간면세년기지 또는 매립면세년기지는 토지소유자가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 2월말까지 년기만료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5조 ①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또는 새로 과세지가 생긴 때에는 임대가격을 설정한다.

②개간면세년기지 또는 매립면세년기지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에 임대가격을 설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6조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또는 새로 과세지가 생긴 때에는 임대가격을 설정한 후에 개시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해가 경과한 후 임대가격을 설정한 때에는 그해분 지세의 다음해 납기에는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개간면세년기 또는 매립면세년기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설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설정한 해의 년분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7조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에는 신고를 요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신고 후에 개시되는 납기부터,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지로 된 후에 개시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절 분할 및 합병

조별연혁보기 

제28조 이 영에서 분할이라 함은 1지번의 토지를 2지번 이상의 토지로 하는 것을 말하며, 합병이라 함은 2지번 이상의 토지를 1지번의 토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9조 ①1지번 토지의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분할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목으로 된 때

2.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거나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

3. 소유자가 변경된 때

4. 질권 또는 20년보다 장기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지상권의 목적이 된 때

②전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가 필요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30조 1지번토지의 일부가 전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지번지역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조의 신고 또는 신청이 없더라도 세무서장이 토지를 분할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1조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2조 ①분할한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에 부호를 부여하여 각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②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 전의 지번 중 수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한다.

③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히 지번을 정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33조 ①분할한 때에는 측량하여 각 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②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 전의 각 지번의 토지의 지적을 합산하여 지적을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4조 ①분할한 때에는 각 지번의 토지의 품위 및 정황에 따라 분할 전의 임대가격을 배분하여 임대가격으로 정한다.

②합병한 때에는 합병 전의 각 지번의 토지의 임대가격을 합산한 것을 임대가격으로 한다.

              제3절 지목변환

조별연혁보기 

제35조 이 영에서 지목변환이라 함은 과세지 중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비과세지 중의 지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6조 지목을 변환한 때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7조 제17조·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은 지목변환으로 인하여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8조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그 지목을 수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9조 ①조선총독이 정하는 경우에 과세지에 노동비를 더하여 다른 지목으로 변환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황에 따라 지목을 변환한 해부터 20년 이내에서 지목변환감세년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목변환감세년기를 허가한 때에는 그 년기 중에는 원지(변환전의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가격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0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환감세년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목을 변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1조 지목변환감세년기 중에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그 지목을 수정하더라도 년기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2조 지목변환감세년기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는 연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 2월 말일까지 연기만료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3조 ①과세지의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임대가격을 수정한다.

②지목변환감세년기지에 대하여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에 임대가격을 수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4조 ①지목변환으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수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정한 후에 개시되는 납기부터 수정임대가격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 해가 경과한 후 임대가격을 수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해 분 지세의 익년 납기에는 수정 전 임대가격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②지목변환감세년기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수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정한 해의 년분부터 수정임대가격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제4절 황지면세

조별연혁보기 

제45조 이 영에서 황지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지형이 변하거나 작토가 손상된 토지를 말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6조 ①황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황에 따라 황지가 된 해부터 10년 이내의 황지면세년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년기가 만료되더라도 여전히 황지의 형상을 하고있는 것에는 다시 10년 이내의 년기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47조 ①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지면세년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지면세년기연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8조 황지면세년기지에 대하여는 면세년기허가의 신청이 있은 후에 개시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9조 황지면세년기 중의 토지가 다시 황지로 되어 면세년기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전의 년기는 소멸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0조 개간면세년기·매립면세년기 또는 지목변환감세년기 중의 토지에 대하여 황지면세년기를 허가한 때에는 허가한 해부터 황지면세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는 개간면세년기·매립면세년기 또는 지목변환감세년기의 진행을 정지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1조 황지면세년기 중에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에 지목을 수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2조 황지면세년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 2월 말일까지 년기만료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3조 황지면세년기지에 대하여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에 임대가격을 설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4조 황지면세년기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설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설정한 해의 년분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제3장 재해지면세

조별연혁보기 

제55조 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걸친 재해 또는 일기불순으로 인하여 수확이 전혀 없는 전답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해분 지세를 면제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6조 지목의 변환 신고를 한 토지나 토지개량공사가 완료되어 임대가격배부를 신청한 토지로서 아직 토지대장을 경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변환 후 또는 공사완료 후의 지목이 전답인 때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7조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58조 피해조사 중에는 그해분 지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59조 ①제55조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지세는 법령상의 납세자격요건에 관하여는 면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지방세로서 제55조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로 인하여 면제된 토지에 준용한다.

            제4장 자작농지면세

조별연혁보기 

제60조 지세의 납기개시 시에 납세의무자(법인을 제외)의 주소지 부읍면 및 인접 부읍면 안의 전답의 임대가격의 합계금액이 동거가족의 분과 합산하여 130원 미만인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답의 당해 납기분의 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작을 준 전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별연혁보기 

제61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8월중에 주소지 부읍면을 거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기간 경과 후 새로 전조의 규정에 해당되게 된 전답에 대하여는 다음의 납기 개시 전에 전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장 사립학교용지면세

조별연혁보기 

제62조 조선총독이 정하는 사립 유치원 및 학교용 토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유료차지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별연혁보기 

제6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하는 토지는 교사 및 기숙사·도서관 기타 보육 또는 교육상 필요한 부속건물의 부지와 운동장·실습용지 기타 직접 보육 또는 교육용에 한한다. 다만, 수익이 생기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선총독이 면제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64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5조 사립학교용면세지에 대하여는 지세의 면제신청 후 개시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6조 사립학교용면세지에 대한 지세면제사유가 정지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7조 사립학교용면세지에 대한 지세면제사유가 정지된 때에는 임대가격을 설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8조 사립학교용면세지에 대한 지세면제사유가 정지된 때에는 임대가격을 설정한 후 개시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 해의 경과 후 임대가격을 설정한 때에는 그해분 지세의 익년의 납기에는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장 징수

조별연혁보기 

제69조 세무서장은 토지의 이동 기타 지세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읍면에 통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0조 지세는 각 납세의무자에게 동일 부읍면에서의 임대가격 합계금액에 따라 산출하여 징수한다. 다만, 임대가격의 합계금액이 4원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1조 ①부읍면은 지세의 납기마다 그 납기개시 전 20일까지 임대가격 및 지세의 총액과 각 납기의 납기금액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 후 납기개시까지 보고사항이 이동된 때에는 즉시 이동액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2조 부읍면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하는 전답의 임대가격 총액 및 그 인원과 제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임대가격의 총액 및 인원을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잡칙

조별연혁보기 

제73조 납세의무자가 토지소재의 부읍면에 현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부읍면에 현주하는 자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당해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이 변경된 때에도 같다.

조별연혁보기 

제74조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고는 소유자의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5조 ①이 영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고 또는 신청을 질권 또는 20년보다 장기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할 수 있다.

②철도용지·수도용지·도로·하천·도랑·저수지·제방·철도선로 또는 수도선로인 토지의 제16조제1항·제29조제1항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은 공사시행관청 또는 기업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국유지가 되어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토지를 보관하는 관청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76조 이 영에 의하여 신고의 의무를 가진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때에는 5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7조 사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세를 포탈한 자는 포탈한 지세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즉시 그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자수한 자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자는 죄를 묻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8조 이 영에 의하여 신고의 의무를 가진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세에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징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9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1지번마다 지세를 산출한다.

조별연혁보기 

제80조 ①세무관리는 토지의 검사를 하거나 토지의 소유자·질권자·지상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토지검사를 거부·방해·기피 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81조 도, 부읍면 기타 공공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임야를 제외)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한 토지에 조세 기타 공과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선총독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6호,1943.3.31>

제82조 이 영은 194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3조 다음의 제령을 폐지한다. 다만, 1942년분 이전의 지세에 관하여는 구영에 의한다.

지세령

1914년 제령 제4호(재해지지세면제에관한건)

1922년 제령 제9호(지세면제의기간에관한건)

1924년 제령 제2호(사립학교용지의지세또는시가지세면제에관한건)

1928년 제령 제9호(시가지세령)

1928년 제령 제11호(대지가수정에관한건)

제84조 조선토지임대가격조사령에 의하여 임대가격을 조사한 토지는 동령에 의하여 조사한 임대가격을 이 영 시행 당시의 임대가격으로 한다.

제85조 ①1941년 4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 전에 지가를 설정·수정 또는 저감한 토지(지세면제의 사유가 정지된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임대가격을 정한다.

②1941년 4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 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전조의 임대가격을 배분 또는 합산하여 임대가격을 정한다.

제86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가격을 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1943년분부터 이 영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제87조 ①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각 토지의 지세액이 종전의 지가에 의하여 산출한 구 영의 지세액의 37할 5분을 초과하는 때에는 1947년분까지는 37할 5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지세를, 1948년 이후는 75할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지세를 면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대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지세액에 준용한다.

제88조 이 영 시행 전의 토지의 이동 중에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구 영에 의하여 지가의 설정 또는 수정 기타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영 중 이에 상당하는 규정이 것에 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제83조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9조 ①이 영 시행 당시 구영에 의한 잡종지로 염전 또는 광천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지목을 수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이 영 시행 후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0조 구 영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으로 이 영 중 이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영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으로 본다.

제91조 구 영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하거나 지가를 거치한 토지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면제기간 또는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잔년기간은 이 영에 의하여 면세년기 또는 감세년기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

1. 지세령 제9조의 지세면제기간은 제46조제1항의 황지면세년기로 한다.

2. 지세령 제9조의2의 지세면제기간은 제46조제2항의 황지면세년기연장으로 한다.

3. 지세령 제10조의 지가거치기간은 제39조의 지목변환감세년기로 한다.

4. 지세령 제10조의2의 지세면제기간은 제20조의 개간면세년기로 한다.

5. 지세령 제10조의3의 지세면제기간은 제21조의 매립면세년기로 한다.

제92조 이 영 시행 당시 1924년 제령 제2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은 토지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제93조 구 영에 의한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는 이 영의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로 본다.

제94조 조선부동산등기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정촌은 읍면으로,” 다음에 “1필의 토지는 1지번의 토지로, 분필의 등기는 분할의 등기로, 합필의 등기는 합병의 등기로,”를 추가한다.

제95조 1914년 제령 제16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4조 중 “1필의 토지”를 “1지번의 토지”로 한다.


조선임야대장규칙<제정 1943.3.31FE69호>

2010. 1. 6. 10:4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선임야대장규칙
[제정 1943.3.31 FE 69호]
조별연혁보기 

제1조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조사를 하지 아니한 임야 또는 분묘지 및 용수지에는 1구역마다 지번을 붙여 그 지목·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이미 등록된 토지로서 도로, 하천, 구거, 제방, 성첩, 철도선로 또는 수도선로가 된 것 또는 세무서장이 임야대장에 등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한 토지에 대하여도 같다.

조별연혁보기 

제2조 ①세무서에 임야대장을 비치하고 전조의 토지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지적

5.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②임야대장은 토지대장의 양식에 준하여 조제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조 세무서에 임야도를 비치하고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에 대하여 다음 사항을 등록한다. 조선지세령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총독이 지정한 지역의 토지대장에 등록한 토지에 대하여도 같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조별연혁보기 

제4조 ①지번은 정·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지번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마다 기번(起番)하여 정한다.

②지번에는 산(山)자를 앞에 붙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조 지목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임야, 분묘지, 도로, 하천, 구거, 용수지, 제방, 성첩, 철도선로 및 수도선로로 구별하여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조 ①지적은 묘(畝)를 단위로 하여 정한다.

②지적에 1묘 미만의 단수가 있을 때에는 15보 미만은 절사하고 15보 이상은 1묘로 절상하며 지적 1묘 미만인 때에는 이를 보단위로 하고 1보 미만인 때에는 이를 1보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조 ①새로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의 토지가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신고는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제6호 양식에 준한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8조 새로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당해 지번 지역 내의 인접지의 지번에 부호를 붙여 그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의한 지번을 정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9조 새로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목을 설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0조 새로 임야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이를 측량하여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1조 ①1지번의 토지의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분할 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목이 된 때

2. 소유자를 달리할 때

②전항 각호의 경우 외에 토지소유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분할 신청을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신고 또는 전항의 신청은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제9호 양식에 준한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다만, 이 경우에 첨부하여야 하는 측량도는 별지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2조 1지번의 토지의 일부가 전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지번 지역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조의 신고 또는 신청이 없는 경우에도 세무서장은 그 토지를 분할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3조 ①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이를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은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제10호 양식에 준한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4조 ①분할한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에 부호를 붙여 각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②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 전의 지번 중의 수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한다.

③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의한 지번을 정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15조 ①분할을 한 때에는 측량을 하여 각 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②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 전의 각 지번의 토지의 지적을 합산하여 그 지적을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6조 ①지목변환을 한 때에는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할 경우 외에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는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제11호 양식에 준한 양식에 의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7조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지목변환을 한 때에는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경우 외에 그 지목을 수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8조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소유자가 하여야 할 신고는 소유자가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소유자가 이를 행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9조 ①도로, 하천, 구거, 용수지, 제방, 철도선로 또는 수도선로가 된 토지에 대하여 제11조제1항 또는 제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할 때에는 공사시행 관청 또는 기업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②국유로 되는 토지에 대하여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할 때에는 그 토지를 보관하는 관청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20조 조선지세령시행규칙 제5조 내지 제7조 및 제21조의 규정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1조 임야대장에 등록한 토지를 토지대장에 등록한 때에는 그 토지에 관한 임야대장의 등록사항을 말소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2조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태만하거나 허위로 한 자는 과료에 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69호,1943.3.31>

제23조 이 영은 194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4조 임야대장규칙은 폐지한다.

제25조 구 영에 의한 신고 또는 청구로 이 영 중 이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를 이 영에 의한 신고·신청 또는 청구로 본다.

제26조 구 영에 의한 임야대장 또는 임야도는 각각 이 영의 임야대장 또는 임야도로 본다.


별지0 측량도

조선임야조사령<제정 1918.5.1 조선총독부 제령 5호>

2010. 1. 6. 10:4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선임야조사령
[제정 1918.5.1 조선총독부제령 5호]
조별연혁보기 

제1조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은 토지조사령에 의하여 행하는 것을 제외하고 이 영에 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조 임야는 지반을 측정하고 그 지목을 정하여 1구역마다 지번을 부여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조 ①임야의 소유자는 도장관이 정하는 기간 내에 성명 또는 명칭, 주소와 임야의 소재 및 지적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국유임야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진 자는 전항의 규정에 준하여 신고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그 연고도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연고자가 없는 국유임야에 대하여는 보관관청이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제1항에 규정하는 사항을 부윤 또는 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조 ①부윤 또는 면장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을 행하여 임야 조사서 및 도면을 작성하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 및 통지서를 첨부하여 도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부・면은 전항의 조사 및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여야 하며 이 경우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임야의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의 연고자에게 그 비용을 부과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5조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임야의 소유자 또는 국유임야의 연고자에게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정하게 하여 조사 및 측량 사무에 종사하게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6조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임야의 소유자, 국유임야의 연고자, 이해관계인 또는 그 대리인에게 실지에 입회하게 하거나 조사 상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7조 ①임야의 조사 및 측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당해 관리 또는 이원은 토지에 출입하여 측량표를 설치사거나 장애물을 제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당해 관리 또는 이원은 미리 토지 또는 장애물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경우에 발생하는 손해는 보상하여야 한다.

④전항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액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보상금액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내에 도장관의 재정을 청구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8조 ①도장관은 임야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사정한다.

②도장관은 사정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차 임야의 조사 및 측량을 행할 수 있다.

③제6조 및 제7조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은 전항의 조사 및 측량에 준용한다.

④도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을 한 때에는 30일간 이를 공시한다.

조별연혁보기 

제9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은 제3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또는 통지 당일에 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신고 또는 통지를 하지 아니한 임야에 대하여는 사정 당일 현재에 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0조 1908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지적 신고를 하지 아니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는 구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로 하여 사정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1조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에 대하여 불복하는 자는 동조 제4항에 정하는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신고하여 재결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입회를 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별연혁보기 

제12조 임야조사위원회는 당사자, 이해관계인, 증인 또는 감정인을 소환하거나 재결을 하는데 필요한 서류를 소지한 자에 대하여 그 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13조 ①임야조사위원회의 재결은 이유를 첨부하여 문서로써 이를 행하며 그 동본을 불복 신고인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재결은 공시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4조 임야조사위원회에서 재결을 한 때에는 재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도장관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5조 임야 소유자의 권리는 사정의 확정 또는 재결에 의하여 확정된다.

조별연혁보기 

제16조 사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또는 재결을 거친 사항에 대하여는 다음 각호의 경우에 사정이 확정되거나 재결이 있은 날부터 3년 내에 임야조사위원회에 재심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벌을 받을만한 행위에 대한 판결의 확정 또는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형사소송수속의 개시 또는 실행할 수 없는 경우에 한한다.

1. 벌을 받을만한 행위에 근거하여 사정 또는 재결이 있은 때

2. 사정 또는 재결의 빙거가 되는 문서가 위조 또는 변조된 때

조별연혁보기 

제17조 도장관은 임야대장 및 임야도를 작성하여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정에 의하여 확정된 사항 또는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재결을 거친 사항을 등록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8조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사항에 대하여 허위신고를 한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9조 정당한 사유 없이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제6조, 제6조 및 제8조제3항 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명령을 위반한 자는 3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0조 ①조선총독은 임야 안에 개재하는 임야 이외의 토지로서 토지조사령에 의한 조사 및 측량을 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 이 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②토지 조사령 제2조제1항의 규정은 전항의 토지의 지목을 정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5호,1918.5.1>

①이 영은 191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 전에 도장관이 행한 임야의 조사 및 측량에 관한 수속 기타 행위로 조선총독이 지정한 지구 안의 임야에 관한 것은 이 영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조선민사령<일부개정 1962.1.20 법률 999호>

2010. 1. 6. 10:3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朝鮮民事令
[일부개정 1962.1.20 법률 999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조별연혁보기 

제1조 민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 외의 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법률에 의한다. <개정 1922.3.9, 1922.12.7, 1929.5.7, 1931.6.9, 1933.12.28, 1935.8.2, 1936.12.28, 1936.12.28, 1939.8.30, 1958.7.12>

1. 민법

2. 1902년 법률 제50호

3. 1904년 법률 제17호

3의2. 1933년 법률 제42호

4. 1899년 법률 제40호

5. 1900년 법률 제51호

6. 1900년 법률 제13호

7. 민법시행법

7의2. 삭제 <1961.12.30>

8. 상법

8의2. 어음법

8의3. 수표법

8의4. 유한회사법

9. 1900년 법률 제17호

10. 상법시행령

10의2. 상법중개정법률시행법

11. 파산법

12. 화의법

13. 민사소송법

13의2.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시행법

14. 외국재판소의 위탁에 의한 공조법

14의2. 일만(日滿)사법사무공조법

15. 삭제 <1958.7.12>

16. 삭제 <1922.12.7>

17. 인사소송수속법

18. 삭제 <1962.1.20>

19. 민사소송비용법

19의2. 민사소송용인지법

20. 삭제 <1961.12.23>

21. 집달리수수료규칙

22. 경매법

23. 1899년 법률 제67호

조별연혁보기 

제2조 전조의 법률 중 칙령에 위임하는 사항은 조선총독부령으로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조 제1조의 법률 중 주무관청에 속하는 직무는 조선총독, 공소원장에 속하는 직무는 복심법원장이, 지방재판소장에 속하는 직무는 지방법원장이 이를 행한다. <개정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4조 삭제 <1961.8.31>

조별연혁보기 

제5조 삭제 <1961.8.31>

조별연혁보기 

제6조 삭제 <1961.8.31>

조별연혁보기 

제7조 삭제 <1961.8.31>

조별연혁보기 

제8조 제1조의 법률 적용에 대하여는 부·현은 도에, 군은 군에, 시는 부에, 정·촌은 읍·면에 해당한다. <개정 1929.5.7, 1933.12.28>

조별연혁보기 

제9조 제1조의 법률 중 관보에 게재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고는 공시최고수속 및 실종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는 관보 및 조선총독부 관보로 하고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조선총독부 관보에 한다. <개정 1918.6.11>

조별연혁보기 

제10조 조선인 상호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법령 중 공공질서에 관한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습에 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1조 ①조선인의 친족 및 상속에 관하여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 제1조의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 관습에 의한다. 다만, 성, 혼인연령·재판상의 이혼·인지, 재판상의 이연, 서양자결연의 경우에 있어서 혼인 또는 결연이 무효가 되는 때 또는 취소되는 때의 결연 또는 혼인의 취소·친권·후견·보좌인·친족회·상속의 승인 및 재산의 분리에 관한 규정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39.11.10>

②분가·절가재흥(絶家再興)·혼인·협의이혼·결연 및 협의이연은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함으로써 그 효력을 발생한다. 다만, 유언에 의한 결연신고는 양부모가 사망한 때부터 효력을 발생한다. <개정 1933.12.28>

③성은 호주(법정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가 이를 정한다. <신설 1939.11.10>

[전문개정 1922.12.7]

조별연혁보기 

제11조의2 ①조선인의 양자결연에 있어서 양자는 양부모와 성을 같이하지 아니하여도 된다. 다만, 사후양자의 경우에 있어서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서양자결연은 양자결연의 신고와 동시에 혼인신고를 함으로써 효력을 발생한다.

③서양자는 처가에 입적한다.

④서양자이연 또는 결연취소에 의하여 가를 떠나더라도 가녀의 직계비속은 그 가를 떠나지 아니하며, 태아가 생긴 때에는 그 가에 입적한다.

[본조신설 1939.11.10]

[종전 제11조의2는 제11조의3으로 이동<1939.11.10>]

조별연혁보기 

제11조의3 조선인의 호적에 관하여는 후8조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1940.12.29>

[본조신설 1922.12.7]

[제11조의2에서 이동, 종전 제11조의3는 제11조의4로 이동<1939.11.10>]

조별연혁보기 

제11조의4 삭제 <1960.1.1>

조별연혁보기 

제11조의5 삭제 <1960.1.1>

조별연혁보기 

제11조의6 삭제 <1960.1.1>

조별연혁보기 

제11조의7 삭제 <1960.1.1>

조별연혁보기 

제11조의8 삭제 <1960.1.1>

조별연혁보기 

제11조의9 삭제 <1960.1.1>

조별연혁보기 

제11조의10 삭제 <1960.1.1>

조별연혁보기 

제11조의11 삭제 <1960.1.1>

조별연혁보기 

제12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物權)의 종류 및 효력에 대하여는 제1조의 법률에 정하는 물권을 제외하고 관습에 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3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상실 및 변경에 대한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있어서 등기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그 등기 또는 증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는 이를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개정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14조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하여 증명을 받은 전당권은 제1조의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따라 이를 부동산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보며,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하여 부동산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등기를 받은 것 또한 같다.

조별연혁보기 

제15조 민법 제49조의 규정은 조선 외에 주소를 가진 법인이 조선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5조의2 내지·대만·관동주·남양군도 또는 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아세아주 지역에서 발행하여 조선에서 지불하여야 하는 수표의 제시기간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개정 1943.6.9>

[본조신설 1933.12.28]

조별연혁보기 

제16조 ①지방법원에서 합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조의 법률 중 그 사건에 대하여 정해진 지방재판소의 재판수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사건에 대하여는 구(區)재판소의 재판수속에 관한 규정 및 비송사건수속법 중 지방재판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 외에 구(區)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지방법원에, 구(區)재판소의 판사에 관한 규정은 이를 지방법원의 판사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7조 지방법원 판사는 사건이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을 하여 그 사건을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8조 ①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4조제1항제1호의 소송물의 가액은 소송으로 주장하는 이익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전항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이 1000원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19조 검사는 민사사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판소의 통지를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20조 재판소 또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의 승계인을 선정하여야할 경우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21조 ①당사자는 합의재판소에 있어서도 허가를 받아 변호사가 아닌 자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는 언제든지 취소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22조 삭제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23조 삭제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24조 재판소 서기가 청 내에서 송달을 받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수취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을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별연혁보기 

제25조 삭제 <1938.5.31>

조별연혁보기 

제26조 소송관계인이 재판장이 정하는 기일에 출두하여야 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차출한 때에는 기일 호출을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7조 삭제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28조 민사소송법 제236조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38.5.31]

조별연혁보기 

제29조 ①당사자 쌍방이 구두변론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두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판장이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호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다시정한 기일 또는 그 후의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출두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소송을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③당사자가 그 책임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 인하여 전항의 기일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끝난 후 1주일 내에 한하여 기일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④전3항의 규정은 준비수속 및 상소심소송수속에 준용한다. 다만, 상소심에 있어서는 상소를취하한 것으로 본다.

[전문개정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30조 삭제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31조 삭제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32조 재판소의 개정에 관하여는 재판소구성법 제104조 내지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3조 재판소의 통역관·통역생 또는 서기를 통역사로 한 경우에는 선서를 요하지 아니한다.

[전문개정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34조 지방법원에서 판사단독으로 재판을 행하는 사건에 대하여 원고 또는 피고가 처음의 구두변론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출두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출두한 당사자의 진술을 청취하여 결석재판으로써 상대방의 패소를 언도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35조 결석재판의 언도는 구두변론 종결 후 즉시 행하는 경우에 한하여 주문을 작성하기전이더라도 행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36조 ①결석판결에 대하여는 결석자가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이의신청은 판결을 송달한 날로부터 1주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기간 전에 신청한이의의 효력을 방해하지 못한다.

③전항의 기간은 불변기간으로 한다.

[전문개정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37조 ①이의신청은 이의신청서를 결석판결을 행하는 재판소에 제출하여 행하여야 한다.

②이의신청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2. 결석판결의 표시 및 그 판결에 대하여 장애신청을 하는 취지

[전문개정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38조 민사소송법 제228조의 규정은 이의신청서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2 ①부적법한 이의로 그 흠결이 보정될 수 없는 경우에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있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본조신설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3 전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재판소는 이의신청서를 상대방에게 송달함과 동시에 이의에 대한 구두변론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호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4 ①이의신청의 원고 또는 피고가 전조의 구두변론 기일에 출두하지 아니하거나 출두하더라도 변론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의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②제29조제3항의 규정은 이의신청의 원고 또는 피고가 그 책임에 귀속하지 아니하는 사유로인하여 전항의 기일에 출두할 수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5 ①적법한 이의신청이 있는 때의 소송은 결석 전의 정도로 복귀한다.

②제34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결석 전의 정도로 복귀하는 소송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6 이의 후에 행하여야 하는 판결이 결석판결에 부합하는 때에는 결석판결을 유지하고, 부합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결석판결을 폐기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7 공소권의 포기 및 공소취하에 관한 규정은 이의를 행하는 권리의 포기 및 이의취하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8 결석판결에 대하여는 결석자가 공소하여 불복을 신청하지 못한다.

[본조신설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38조의9 민사소송법 제500조의 규정은 가집행선언이 따르는 결석판결에 대한 이의신청의 경우에 준용한다.

[본조신설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39조 당사자는 증인·감정인·통역사 또는 당사자 본인을 심문하여야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재판장에게 심문을 청구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40조 수명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을 행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증인을 심문할 수 있다.

[전문개정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41조 조선총독이 증인이 되는 때에는 현지를 관할하는 재판소에서 심문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42조 삭제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43조 삭제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44조 ①재산권상의 청구에 관한 판결에서 공소에 의하여 받는 이익의 가액이 金 5千圓을 초과하니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심의 사유가 없는 때에는 공소하지 못한다. <개정 1948.4.10>

②전항의 규정은 소송의 목적가액이 金 5千圓을 초과하는 사건에 있어서 재판소가 소송의 1부에서 행하는 판결에 적용한다.

③제1항의 가액은 공소제기 시점을 표준으로 하여 정한다.

④공소심에 있어서 확장청구의 가액은 제1항의 가액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⑤제1항의 가액을 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가액은 金 5千圓을 초과하는 것으로 본다. <개정 1948.4.10>

⑥민사소송법 제23조제1항의 규정은 제1항의 가액산정에 준용한다.

⑦과실·손해배상·위약금 또는 비용의 청구가 소송의 부대목적이 되는 때에는 공소제기 시까지 발생하는 것에 한하여 그 가액을 제1항 및 제2항의 가액에 산입한다.

[전문개정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45조 피공소인은 부대공소에 의하여 받는 이익의 가액이 金 5千圓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부대공소를 행할 수 있다. <개정 1948.4.10>

[전문개정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46조 공소 제기는 공소장을 원 재판소에 제출하여 이를 행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7조 ①공소장이 민사소송법 제36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배되는 경우 및 법령의 규정에 따라 공소장에 인지를 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재판소는 상당하는 기간을 정하여 그 기간 내에 흠결을 보정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②공소인이 흠결의 보정을 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원재판소는 결정으로 공소장을 각하하여야한다.

③부적법한 공소로 그 흠결을 보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재판소는 결정으로 이를 각하할 수 있다.

④전2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⑤공소장의 각하결정에 대한 항고장에는 그 공소장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48조 삭제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49조 삭제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50조 민사소송법 제412조제3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대심원은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개정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51조 제44조 내지 제47조의 규정은 상고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2조 삭제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53조 삭제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54조 삭제 <1929.5.7>

조별연혁보기 

제55조 ①민사소송법 제643조제1항제2호의 증서는 다음 서면의 1로서 충당한다. <개정 1934.4.30>

1. 부동산증명부에 채무자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명관의 인증이 되어있는 증명부 사본.

2. 부동산증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물건에 대하여는 부윤 또는 군수가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②동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증서는 다음 서면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개정 1934.4.30>

1. 토지에 대하여는 세무서장이 그 소재지 명, 부지번호(자호(字號)·사표(四標) 등), 종목, 면적(반별·평수 또는 두락·도수 등), 가액 및 그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1년의 공과금을 증명하는 서면.

2. 건물에 대하여는 부윤 또는 군수가 그 소재지명, 부지번호(자호·사표 등), 호 번지, 종류, 구조, 건평, 가액 및 그 건물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1년의 공과금을 증명하는 서면.

③전항의 서면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6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증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당권자는 이를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는 부동산상 권리자로 본다.

조별연혁보기 

제57조 민사소송법 제651조 내지 제653조, 제655조, 제689조제1항, 제690조, 제700조, 제706조, 제716조제4항, 제751조 및 제758조제3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부동산증명부는 등기부에, 증명은 등기에, 증명관은 등기판사에 준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8조 삭제 <1938.5.31>

조별연혁보기 

제59조 삭제 <1941.4.21>

조별연혁보기 

제60조 삭제 <1941.4.21>

조별연혁보기 

제61조 삭제 <1941.4.21>

조별연혁보기 

제62조 ①교통지난의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대하여는 재판소는 개시 결정의 송달 및 민사소송법제6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속을 행한 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집행기록을 송부하여 그 후의 수속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경매수속을 취소한 재판 및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위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후의 9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통상적인 수속에 따른다.

조별연혁보기 

제63조 집행 재판소 및 배당 재판소에 속하는 직무는 군수가 이를 행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4조 ①군수는 민사소송법 제653조 및 제6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수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기록을 재판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재판소, 배당이의의 소송을 수리할 때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 집행기록의 송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5조 집달리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는 군수가 그 청의 관원 중에서 이를 임명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6조 경매, 경락, 대금지불 및 배당기일은 군청에서 개최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7조 경매기일의 공고는 군청의 게시판 및 적당한 장소에, 기타 공고는 군청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행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8조 민사소송법 제6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소 서기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조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이를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9조 민사소송법 제669조의 적용에 대하여는 집행재판소의 소재지는 군청의 소재지에 해당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0조 ①민사소송법 제680조의 항고에 대하여는 위탁을 행하는 재판소를 항고재판소로 한다.

②전항의 항고 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는 복심(覆審)법원을 종심(終審)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1조 집행수속을 완결한 때에는 군수는 집행기록을 재판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2조 제55조 내지 제57조 및 제62조 내지 제71조의 규정은 부동산을 임의 경매에 이를 준용한다. <개정 1922.12.7, 1938.5.31, 1941.4.21>

조별연혁보기 

제73조 ①인사소송절차법 제10조 및 제11조의 규정은 인사에 관한 소송으로 인사소송절차법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 준용한다. <개정 1922.12.7>

②전항의 소송에 대하여는 재판소는 당사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74조 검사는 전조의 소송에 대하여 사실 및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75조 비송사건수속법 중 외국회사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조선 외에 주소가 있는 회사 기타 법인이 조선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6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4조의 규정은 재판소의 통역관 및 통역생이 검증을 위한 실지 임검을 행사는 경우에 있어서의 여비 및 체재비에 이를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6조의2 경성부에서는 이 영 중 부윤은 구장, 부청은 구역소로 한다.

[본조신설 1943.6.9]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7호,1912.3.18>

제77조 이 영은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8조 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총감부재판소사법사무취급령

2. 1909년 칙령 제238호

3. 어음소송규칙

4. 민·형사소송규칙

5. 민사소송기한규칙

6. 민사소송비용규칙

7. 1909년 법률 제15호

8. 비송사건소속규칙

제79조 이 영 시행 전에 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명령·처분·수속 기타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80조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강제집행은 구법에 따라 완결한다.

제81조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선인 외에 관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시행법 및 상법시행 중 민법 및 상법의 시행 전에 발행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규정에 의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선의 종래의 예에 의한다.

제82조 삭제 <1929.5.7>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8호,1918.6.11>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4호,1921.11.14>

①이 영은 1921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건에 대하여는 민법시행법 및 상법시행법 중 무능력자, 친권, 후견 및 보좌인에 관한 규정에 준용하며, 그 규정에 의하여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선의 종래의 예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 전에 독립하여 상업을 영위하는 미성년자는 본령 시행일부터 그 상업에 관하여 성년자와 동일한 능력을 갖는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호,1922.3.9>

①이 영은 192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조선민사소송인지령은 폐지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3호,1922.12.7>

①이 영 시행 기일은 각 조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정한다.

②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하는 사항은 민법시행령 중 이혼·상속의 승인 및 재산의 분리에 관한규정을 준용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6호,1929.5.7>

①이 영의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②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중개정법률시행법을 준용하고 그 규정에 따라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조선에서의 종래의 예에 의한다.

③이 영 시행 당시 계속되는 소송에 언도하는 판결은 상소에 의하여 받는 이익의 가액이 50원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도 상소할 수 있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9호,1931.6.9>

이 영의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23호,1933.12.28>

이 영의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4호,1934.4.30>

①이 영은 1934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이 영 시행 전,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에 대하여 부윤 또는 군수가 발행한 증명은 이 영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행한 것으로 본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0호,1935.8.2>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7호,1936.12.28>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7호,1938.4.28>

이 영은 193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21호,1938.5.31>

이 영은 1938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1호,1939.8.30>

이 영은 194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9호,1939.11.10>

①이 영의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②조선인 호주(법정대리인이 있는 때에는 법정대리인)는 이 영 시행 후 6월 이내에 새로이 성을 정하여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전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 영 시행 당시의 호주의 성을 따른다. 다만, 일가를 창립하지 아니하는 여자호주인 때 또는 호주의 상속인이 분명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전의 남자호주의 성을 따른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47호,1940.12.29>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20호,1941.4.21>

이 영은 공포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조선민사령등중개정의건) <제30호,1943.6.9>

이 영은 1943년 6월 1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전시특례에관한법령의폐지급관계법령의개정) <제181호,1948.4.10>

第5條 本 令은 公布日 後 30日부터 效力이 生함.

부칙연혁보기            附則(외국인의서명날인에관한법률) <제488호,1958.7.12>

本法은 公布한 날로 부터 이를 施行한다.

朝鮮民事令 第1條第15號는 이를 削除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호적법) <제535호,1960.1.1>

第136條 (假戶籍의 申告) ①단기4278年 8月 15日以前에 未收復地區에 本籍을 가진 者로서 未收復地區以南地域에서 居住하게 된 者는 本法에 依하여 假戶籍의 申告를 하여야 한다.

②前項의 申告 및 假戶籍에 關하여는 본법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未收復地區가 收復된 후 假戶籍의 기재사항과 原戶籍의 기재사항이 相異되는 때에는 原戶籍의 기재사항이 效力이 있다.

第137條 (定義) 부칙에서 舊法이라 함은 본법에 의하여 폐지되는 법령 또는 법령중의 조항을 말한다.

第138條 (舊法에 依한 戶籍) 舊法의 규정에 의한 戶籍 및 假戶籍은 이를 본법의 규정에 의한 戶籍 또는 假戶籍으로 본다.

第139條 (假戶籍申告의 方法) 본법 시행후 제136조에 依하여 假戶籍을 신고할 때에는 신고인은 그 原籍地의 管轄道知事의 確認을 얻어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第140條 (本法 施行前의 申告) 본법 시행전의 신고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戶籍의 기재를 하거나 新戶籍을 編製하는 경우에는 舊法에 의한다.

第141條 (本法 施行直後의 假戶籍就籍義務) ①제136조의 규정에 의하여 假戶籍의 就籍을 하여야 할 자가 본법 시행당시 그 취적을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본법 시행후 6月이내에 제116조에 의하여 就籍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境遇에는 제139조의 規定을 준용한다.

③제1항의 就籍을 하지 아니한 자는 3萬환이하의 過怠料에 처한다.

第142條 (廢止法令) 다음 各號의 법령은 폐지한다.

1. 朝鮮民事令中 戶籍에 관한 규정

2. 朝鮮戶籍令

3. 戶籍臨時措置에관한軍政法令

4. 기타 본법에 저촉되는 호적에 관한 法條

第143條 (施行日) 본법은 단기42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집달리법) <제702호,1961.8.31>

第24條 (施行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5條 (經過規定) 本法 施行前에 執達吏가 그 職務上 行한 行爲는 本法에 依하여 한 것으로 看做한다.

第26條 (同前) 本法 施行前에 委任을 받고 未決中에 있는 事件은 從前의 例에 依하여 終結하여야 한다.

第27條 (同前) 本法 施行當時의 執達吏는 本法에 依하여 任命된 것으로 看做한다.

第28條 (舊法令廢止) 朝鮮民事令中 執達吏에 關한 規定은 이를 廢止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861호,1961.12.23>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신탁법) <제900호,1961.12.30>

第1條 (施行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第2條 (法令의 廢止) 朝鮮民事令第1條第7號의2는 이를 削除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비송사건절차법) <제999호,1962.1.20>

①(施行日) 本法은 公布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廢止法令) 西紀 1912年 制令 第7號 朝鮮民事令 第1條第18號는 이를 廢止한다.

③(經過規定) 本法 施行日 現在로 法院에 係屬中인 事件은 本法에 依한다


조선민사령<제정 1912.3.18 조선총독부제령 7호>

2010. 1. 6. 10:3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선민사령
[제정 1912.3.18 조선총독부제령 7호]
조별연혁보기 

제1조 민사에 관한 사항은 본령 외의 법령에 특별히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법률에 의한다.

1. 민법

2. 1902년 법률 제50호

3. 1904년 법률 제17호

4. 1899년 법률 제40호

5. 1900년 법률 제51호

6. 1900년 법률 제13호

7. 민법시행법

8. 상법

9. 1900년 법률 제17호

10. 상법시행령

11. 1890년 법률 제32호

12. 상법시행조례

13. 민사소송법

14. 외국재판소의 위탁에 의한 공조법

15. 1899년 법률 제50호

16. 가자분산법

17. 인사소송수속법

18. 비송사건수속법

19. 민사소송비용법

20. 상사비송사건인지법

21. 집달리수수료규칙

22. 공탁법

23. 경매법

조별연혁보기 

제2조 전조의 법률 중 칙령에 위임하는 사항은 조선총독부령으로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조 제1조의 법률 중 주무관청에 속하는 직무는 민사소성법 제152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총독, 공소원장에 속하는 직무는 복심법원장이, 지방재판소장에 속하는 직무는 지방법원장이, 시정촌장에 속하는 직무는 부윤 또는 군수가 이를 행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조 ①제1조의 법률 중 공증인 및 집달리에 속하는 직무는 재판소 서기가 이를 행한다.

②재판소 및 검사국의 장은 경찰관리 기타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자로 집달리의 직무를 행하게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5조 집달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집달리규칙 제2조 및 제3조의 사무 또한 취급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조 집달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는 제1조의 법률 적용에 대하여는 이를 집달리로 본다. 다만, 국고에서 봉급 또는 급료를 받는 자가 집달리의 직무를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받아야하는 수수료 및 여비는 국고의 수입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조 ①집달리의 직무를 행하는 재판소 서기, 경찰관리 또는 경찰사무를 취급하는 관리는 서류 송달에 한하여 소속청의 관원이 임시 사무를 대리할 수 있다.

②관리자 아닌 자로서 중 집달리의 직무를 명받은 자는 재판소 및 검사국의 장의 인가를 얻어 대리자를 둘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8조 제1조의 법률 적용에 대하여는 부·현은 도에, 군은 군에, 시는 부에, 정·촌은 부 외에 있는 면 또는 이에 준하는 것에 해당한다.

조별연혁보기 

제9조 제1조의 법률 중 관보에 게재하기 위하여 행하는 공고는 조선총독부 관보에 게재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0조 조선인 상호간의 법률행위에 대하여는 법령 중 공공질서에 관한 규정과 다른 관습이 있는 경우에 있어서는 그 관습에 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1조 ①제1조의 법률 중 능력, 친족 및 상속에 관한 규정은 조선인에게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조선인에 관한 전항의 사항에 대하여는 관습에 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2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物權)의 종류 및 효력에 대하여는 제1조의 법률에 정하는 물권을 제외하고 관습에 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3조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취득, 상실 및 변경에 대한 조선부동산등기령 또는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있어서 등기 또는 증명의 규정을 설정하는 것은 그의 등기 또는 증명을 받은 것이 아니고는 이를 제3자에 대항하지 못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4조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하여 증명을 받은 전당권은 제1조의 법률 적용에 있어서는 그 성질에 따라 이를 부동산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보며, 조선부동산증명령에 의하여 부동산질권 또는 저당권으로 등기를 받은 것 또한 같다.

조별연혁보기 

제15조 민법 제49조의 규정은 조선 외에 주소를 가진 법인이 조선에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6조 ①지방법원에서 합의하여 재판을 하여야 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제1조의 법률 중 그 사건에 대하여 정해진 지방재판소의 재판수속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기타 사건에 대하여는 구(區)재판소의 재판수속에 관한 규정 및 비송사건수속법 중 지방재판소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②전항 외에 구(區)재판소 또는 지방재판소에 관한 규정은 이를 지방법원에, 구(區)재판소의 판사에 관한 규정은 이를 지방법원의 판사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7조 지방법원 판사는 사건이 조선총독부재판소령 제4조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결정을 하여 그 사건을 합의부에 이송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8조 제1조의 법률 적용에 대하여 관할 재판소의 지정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관계있는 각 재판소를 병합하여 관할하는 직근 상급 재판소가 지정하는 재판을 행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9조 검사는 민사사건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재판소의 통지를 요구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20조 재판소 또는 재판장이 직권으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의 승계인을 선정하여야할 경우에 있어서는 변호사가 아닌 자로 이를 충당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21조 ①당사자는 변호사가 있더라도 재판소의 허가를 얻어 소송능력자를 소송대리인으로 할 수 있다.

②재판소는 언제라도 전항의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22조 ①가주소로의 송달은 이를 받는 사람이 출회하여야 할 때에는 성장한 가주소의 주인, 그 동거하는 친족 또는 고용인에게 이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송달을 받는 자가 없을 때에는 가주소선정신고가 없는 것으로 본다.

조별연혁보기 

제23조 민사소송법 제14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정촌장에게 서류를 예치하여야 할 경우에 있어서는 송달하여야 할 곳을 관할하는 경찰사무를 취급하는 관서(순사주재소 포함)의 장에게 이를 예치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4조 재판소 서기가 청 내에서 송달을 받는 자에게 서류를 교부하고 수취증을 받은 때에는 송달을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조별연혁보기 

제25조 공시송달은 재판소 직권으로 이를 명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26조 소송관계인이 재판장이 정하는 기일에 출두하여야 하는 취지를 기재한 서면을 차출한 때에는 기일 호출을 행한 것과 동일한 효력을 발생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7조 재판소 또는 재판장은 직권으로 상당한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불변기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별연혁보기 

제28조 기일의 변경 또는 기간의 연장은 당사자가 합의한 경우에 있어서도 상당한 이유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9조 ①구두변론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두할 수 없는 때에는 재판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 쌍방을 호출하여야 한다.

②천재 기타 피할 수 없는 사건으로 인한 경우를 제외하고 전항의 다시 정한 기일에 당사자 쌍방이 출두할 수 없는 때에는 본소 및 반소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본다.

조별연혁보기 

제30조 ①소송수속 휴지의 합의는 서면으로 이를 재판소에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일로부터 3월내에 당사자 중 일방이 구두변론 기일의 지정의 제기를 한 때에는 본소 및 반소는 이를 취하한 것으로 보며, 제기를 했다 하더라도 기일 전 중복하여 휴지를 행하여 그 기간 전후를 통산하여 3월을 초과한 때에도 또한 같다.

조별연혁보기 

제31조 ①사건의 이송 또는 반송 판결을 확정한 때에는 그 언도를 행하는 재판소는 신속하게 소송기록을 이송 또는 반송을 받는 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 사건의 이송 또는 반송을 받은 재판소의 재판장은 직권으로 구두변론 기일을 정하여 당사자를 호출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32조 재판소의 개정에 관하여는 재판소구성법 제104조 내지 제113조의 규정에 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3조 재판장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소송관계인에 대하여 소송행위에 대한 주의를 행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34조 재판소는 궐석판결의 제기가 있더라도 직권으로 변론을 연기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35조 재차 궐석판결에 대하여는 고장을 제기하지 못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6조 ①판결은 직권으로 이를 송달할 수 있다.

②전항의 송달은 판결 정본을 교부하여 이를 행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7조 ①궐석재판을 받은 당사자에게 송달하여야 하는 판결 정본에는 고장을 제기할 수 없는 경우를 제외하고 그 판결에 대하여 고장 제기를 행하여야 하는 사항 및 그 기간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부기가 없는 때에는 다시 그 통지가 있을 때까지 고장기간의 진행을 정지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8조 증거 조사의 신청 및 그 결정은 구두변론 기일 전이라 하더라도 이를 행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39조 증거 결정 중 일부 증거 조사에 의하여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때에는 다른 증거 조사를 생략하는 결정을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40조 수명판사 또는 수탁판사는 검증을 행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제기로 인하거나 또는 직권으로 재판소의 판결을 기다리지 않고 검증사항에 관한 증인을 심문하거나 또는 감정을 명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41조 민사소송법 제296조제1항의 규정은 왕족에, 제2항의 규정은 조선총독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2조 재판소는 직권으로 민사소송법 제351조의 중간판결 또는 동법 제352조의 검진을 행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43조 당사자의 제출을 허가할 때 증거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여 증명하여야 하는 사실의 진위에 대하여 재판소가 심증을 얻을 수 없는 때에는 직권으로 증인심문을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44조 ①직권으로 행하는 증거조사 비용은 국고로 입체 할 수 있다.

②직권으로 행하는 증거조사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국고의 부담으로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45조 ①직권으로 행하는 증거조사 비용을 당사자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소는 판결로써 그 부담자 및 금액을 정하거나 소 또는 상소의 취하가 있는 때에는 결정으로 그 재판을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 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은 직권으로 행하는 증거조사 비용을 국고의 부담으로 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6조 공소제기는 공소장을 원 재판소에 제출하여 이를 행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7조 판연하게 허가할 수밖에 없는 공소 또는 판연하게 법률상 방식에 적합하지 않거나 혹은 기간 경과 후에 제기된 공소는 원(原)재판소 판결로 이를 각하하여야 하며 이 결정에 대하여는 즉시 항고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48조 공소의 제기가 있는 때에는 원(原)재판소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각하한 경우를 제외하고 신속하게 공소장과 함께 공소기록을 공소 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하며, 전조의 즉시 항고에 대하여 민사소송법 제464조제1항의 재판 통지가 있은 때에도 또한 같다.

조별연혁보기 

제49조 공소 재판소는 민사소송법 제422조의 경우에 있어서 당사자가 합의하여 제기한 때에는 즉시 제2심으로 본안의 변론 및 판결을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50조 민사소송법 제465조제3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대심원은 고등법원에 해당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1조 제46조 내지 제48조의 규정은 상고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2조 ①상고 완결 후 그 기록은 상고심에 있어서 행하는 판결의 인증이 있는 등본과 함께 즉시 이를 제1심 재판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 있어서는 원 재판소에 인증이 있는 등본을 송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3조 민사소송법 제303조 내지 제305조 및 제5편의 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4조 민사소송법 제502조 각호의 경우에 있어서는 재판소는 직권으로 가집행 선언을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55조 ①민사소송법 제643조제1항제2호의 증서는 다음 서면의 1로서 충당한다.

1. 부동산증명부에 채무자 소유로 기재되어 있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증명관의 인증이 되어있는 증명부 사본.

2. 부동산증명부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는 부윤 또는 군수가 채무자 소유임을 증명하는 서면.

②동조 제1항제3호 및 제4호의 증서는 다음 서면으로 이를 대신할 수 있다.

1. 토지에 대하여는 부윤 또는 군수가 그 소재지 명, 부지번호(자호(字號)·사표(四標) 등), 종목, 면적(반별·평수 또는 두락·도수 등), 가액 및 그 토지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1년의 공과금을 증명하는 서면.

2. 건물에 대하여는 부윤 또는 군수가 그 소재지명, 부지번호(자호·사표 등), 호 번지, 종류, 구조, 건평, 가액 및 그 건물에 대하여 납부하여야 하는 1년의 공과금을 증명하는 서면.

③전항의 서면에는 그 토지 또는 건물의 도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6조 부동산에 대한 강제집행에 대하여는 부동산증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전당권자는 이를 등기부에 기입되어 있는 부동산상 권리자로 본다.

조별연혁보기 

제57조 민사소송법 제651조 내지 제653조, 제655조, 제689조제1항, 제690조, 제700조, 제706조, 제716조제4항, 제751조 및 제758조제3항의 적용에 대하여는 부동산증명부는 등기부에, 증명은 등기에, 증명관은 등기판사에 준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8조 집달리의 직무를 행하는 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이해관계인의 제기가 없더라도 경매인에 대한 민사소송법 제664조의 보증을 세울 것을 명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59조 ①민사소송법 제68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 경락인(競落人)이 부담하여야 하는 금액은 동법 제664조 또는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예치한 보증금 또는 유가증권의 매각대금 중에서 이를 징수하며 부동산의 매각대금에 이를 가산한다.

②전항의 유가증권 매각에 대하여는 민사소송법 제581조 내지 제583조의 규정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하는 보증금 또는 유가증권의 매각대금 잔액은 보증을 세운 자에게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0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행하는 수속은 조서에 기재하여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1조 전3조의 규정은 입찰 지불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2조 ①교통지난의 지역에 있는 부동산의 강제경매에 대하여는 재판소는 개시 결정의 송달 및 민사소송법제65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속을 행한 후 부동산 소재지를 관할하는 군수에게 집행기록을 송부하여 그 후의 수속을 위탁할 수 있다. 다만, 경매수속을 취소한 재판 및 배당이의 소송에 대한 재판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위탁의 경우에 있어서는 후의 9조의 규정에 의하는 외에 통상적인 수속에 따른다.

조별연혁보기 

제63조 집행 재판소 및 배당 재판소에 속하는 직무는 군수가 이를 행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4조 ①군수는 민사소송법 제653조 및 제656조의 규정에 의하여 경매수속을 취소하여야 한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집행기록을 재판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②재판소, 배당이의의 소송을 수리할 때에는 군수에게 통지하여 집행기록의 송부를 청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5조 집달리의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는 자는 군수가 그 청의 관원 중에서 이를 임명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6조 경매, 경락, 대금지불 및 배당기일은 군청에서 개최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7조 경매기일의 공고는 군청의 게시판 및 적당한 장소에, 기타 공고는 군청의 게시판에 게시하여 이를 행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8조 민사소송법 제668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소 서기에게 전달하여야 하는 조서, 금전 또는 유가증권은 이를 군수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9조 민사소송법 제669조의 적용에 대하여는 집행재판소의 소재지는 군청의 소재지에 해당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0조 ①민사소송법 제680조의 항고에 대하여는 위탁을 행하는 재판소를 항고재판소로 한다.

②전항의 항고 재판소의 재판에 대한 항고에 대하여는 복심(覆審)법원을 종심(終審)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1조 집행수속을 완결한 때에는 군수는 집행기록을 재판소에 반환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2조 전17조의 규정은 부동산을 임의 경매 및 1890년 법률 제32호 제1018조의 규정에 의한 경매에 이를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3조 ①조선인 외에 관계인이 없는 인사소송에 대하여는 실종에 관한 수속을 제외하고 통상의 소송 수속에 따른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111조제2항및제3항의 규정, 제229조 중 청구의 인정 허락에 관한 규정 및 제335조 내지 제341조의 규정과 재판상 자유에 관한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전항의 소송에 대하여는 재판소는 당사자가 제출하지 아니한 사실이라 할지라도 이를 참작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74조 검사는 전조의 소송에 대하여 사실 및 증거방법을 제출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75조 비송사건수속법 중 외국회사 및 외국법인의 등기에 관한 규정은 조선 외에 주소가 있는 회사 기타 법인이 조선에 지점 또는 사무소를 설립하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6조 민사소송비용법 제14조의 규정은 재판소의 통역관 및 통역생이 검증을 위한 실지 임검을 행사는 경우에 있어서의 여비 및 체재비에 이를 준용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7호,1912.3.18>

제77조 이 영은 1912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78조 다음 법령은 폐지한다.

1. 총감부재판소사법사무취급령

2. 1909년 칙령 제238호

3. 어음소송규칙

4. 민·형사소송규칙

5. 민사소송기한규칙

6. 민사소송비용규칙

7. 1909년 법률 제15호

8. 비송사건소속규칙

제79조 이 영 시행 전에 법령에 의하여 행하는 재판·명령·처분·수속 기타 행위는 이 영에 의하여 행하는 것으로 본다.

제80조 이 영 시행 전에 이미 명확하게 드러난 강제집행은 구법에 따라 완결한다.

제81조 이 영 시행 전에 발생한 사항에 대하여는 조선인 외에 관계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여 민법시행법 및 상법시행 중 민법 및 상법의 시행 전에 발행한 사항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며, 그 규정에 의한 구법을 적용하여야 하는 경우에 있어서는 조선의 종래의 예에 의한다.

제82조 소송수속에 관한 규정 중 친족이라 칭하는 것은 당분간 조선인에 대하여는 4촌 이내로 한다.


조선도로령<제정 1938.4.4 조선총독부 제령15호>

2010. 1. 6. 10:3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선도로령
[제정 1938.4.4 조선총독부제령 15호]
            제1장 총칙

조별연혁보기 

제1조 이 영에서 도로라 함은 일반교통용으로 제공되는 도로로서 행정청이 제2장의 규정에 의하여 노선을 인정한 것을 말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조 ①이영에서 도로의 부속물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것을 말한다.

1. 도로를 접속하는 교량·세월(洗越)·도선장 및 삭도

2. 도로에 부속하는 지벽·암거·배수·측구·가로수·선반·도로원표·이정표·보수담당구역표·도로경계표 및 도로표지

3. 도로에 근접하는 도로보수용재료의 상치장

4. 전 각호 외에 조선총독이 도로의 부속물로 정한 것

②도로에 관한 이 영의 규정은 도로의 부속물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조 이 영에서 도로에 관한 공사라 함은 도로의 신설·개축 및 보수에 관한 공사를 말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조 이 영에서 다른 공작물이라 함은 제방·제언·호안·철도용 교량 기타 조선총독이 정하는 공작물을 말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조 도로를 구성하는 부지 기타 물건에 대하여는 사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다만, 소유권이전 또는 저당권의 설정 또는 이전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조별연혁보기 

제6조 도로·도로부근의 토지 또는 도로의 부속물에 관한 이 영의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새로 도로·도로부근의 토지 또는 부속물이 되는 것에 대하여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7조 이 영에 의하여 행정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으로서 궁내성 또는 국가의 사업에 관련된 사항은 궁내대신 또는 당해사업의 시행관청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청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8조 ①이 영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권리의무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전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권리의무의 이전 시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무를 승계 받은 자를 이 영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로 본다.

조별연혁보기 

제9조 이 영에 의한 조선총독의 직권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10조 다음에 게기하는 법령의 규정은 도로에 관하여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조선전기사업령 제8조

2. 조선사방사업령 제12조

3. 조선사설철도령에 따를 것을 정한 지방철도법 제16조

4. 조선전신선전화선건설령에 따를 것을 정한 전신선전화선건설조례 제1조·제4조 및 제5조

            제2장 도로의 종류·등급 및 노선의 인정

조별연혁보기 

제11조 도로를 다음의 4종으로 나눈다.

1. 국도

2. 지방도

3. 부도

4. 읍면도

조별연혁보기 

제12조 도로의 등급은 전조의 기재순서에 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3조 국도의 노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노선에 대하여 조선총독이 인정한다.

1. 경성부에서 도청소재지·사단사령부소재지·여단사령부소재지·요새사령부소재지·요항부소재지 또는 개항에 달하는 노선

2. 도청소재지·개항 또는 추요지·비행장 또는 철도역 상호간을 연결하는 노선

3. 군사상 중요노선

4. 경제상 중요노선

조별연혁보기 

제14조 지방도의 노선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노선으로서 도내의 도로에 대하여 도지사가 인정한다.

1. 도청소재지에서 부·군청소재지에 달하는 노선

2. 부·군청소재지 상호간을 연결하는 노선

3. 도내의 비행장 또는 추요지·항구나루 또는 철도역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비행장 또는 추요지·항구나루 또는 철도역에 달하는 노선

4. 지방개발상 중요노선

조별연혁보기 

제15조 부·도의 노선은 부내의 노선에 대하여 부윤이 인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6조 읍면도의 노선은 읍면내의 노선에 대하여 읍면장이 인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7조 도지사·부윤 또는 읍면장은 도·부 또는 읍면을 위하여 특히 필요한 경우 전3조의 규정에 관계없이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외·부외 또는 읍면외의 노선에 대하여 관계행정청의 의견을 들어 지방도·부도 또는 읍면도의 노선을 인정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18조 ①상급 도로와 하급 도로의 노선이 중복되는 경우의 중복되는 부분은 상급의 노선으로 한다.

②동급의 도로노선이 중복되는 경우의 중복되는 부분은 조선총독이 특별히 지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노선의 인정이 우선하는 도로로 한다.

            제3장 도로의 관리

조별연혁보기 

제19조 ①도로는 노선을 인정한 행정청을 관리청으로 한다.

②부내의 국도 및 지방도는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부윤을 관리청으로 하고, 부외의 국도 및 지방도로서 제17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도의 노선인정이 있는 도로와 중복되는 부분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조별연혁보기 

제20조 도로로서 행정구획의 경계에 관계가 있는 도로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인 관계행정청의 1을 관리청으로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21조 ①조선총독이 관리하는 도로의 보수 및 유지에 관한 관리청의 직권으로서 제23조·제26조 내지 제31조·제38조·제39조·제45조·제47조 내지 제49조·제51조·제52조·제58조 및 제59조의 규정에 의한 직권은 도지사가 시행한다.

②전조의 규정은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의 직권을 행사하는 도지사에게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2조 도로의 구역은 관리청이 인정하는 바에 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3조 도로에 관한 공사의 시행 및 도로유지는 관리청에서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4조 조선총독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지사·부윤 또는 읍면장이 관리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청의 직권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총독이 시행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5조 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내의 부윤 또는 읍면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할 수 있고, 이 경우 관리청의 직권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시행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6조 도로로서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하는 경우 관리청은 다른 공작물의 관리자에게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도로 유지를 하게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27조 ①도로의 효용을 겸하는 다른 공작물이 있는 경우 관리청은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다른 공작물을 유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 또는 다른 공작물의 유지는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에 관한 공사 또는 도로의 유지로 본다.

조별연혁보기 

제28조 도로에 관한 공사로서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공사는 관리청이 다른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 시행하게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29조 ①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는 관리청이 도로에 관한 공사와 함께 시행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사는 이 영의 적용에 있어서 도로에 관한 공사로 본다.

조별연혁보기 

제30조 관리청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에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공공단체 또는 개인에게 도로보수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게 하거나 도로를 유지하게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31조 관리청이 아닌 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거나 도로를 유지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32조 관리청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하도·교량·도선장 또는 삭도에 대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33조 ①제31조의 공사가 지하도·교량·도선장 또는 삭도에 관한 공사인 경우 공사시행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 기간을 정하여 통행료를 징수할 수 있다.

②전항의 허가를 받은 자는 통행료징수기간 내에 관리청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전항의 지하도·교량·도선장 또는 삭도의 보수에 관한 공사시행 및 이의 유지를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4조 ①관리청은 관리하는 도로의 대장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대장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5조 도로의 구조와 도로의 보수 및 유지방법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제4장 도로의 점용 및 도로부근에 관한 제한

조별연혁보기 

제36조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1.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하고자 하는 때

2. 전호에 규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도로를 점용하고자 하는 때

②관리청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도로점용의 점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37조 전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이 법령에 의하여 토지를 수용 또는 사용할 수 있는 사업에 관계되는 점용인 경우 관리청이 정당한 사유 없이 그 허가 또는 승인을 거부하거나 부적당한 점용료를 정한 때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선총독 또는 도지사가 사업자의 신청에 의하여 점용을 허가, 승인 또는 점용료를 정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38조 ①도로에 관한 조사·측량 또는 공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장소에 출입하고, 타인의 토지를 재료하치장·도로 또는 임시도로로 일시 사용하며, 불가피한 경우에는 입목죽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입 또는 사용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점유자에게, 장애물의 변경 또는 제거를 하고자 하는 때에는 소유자 및 점유자에게 미리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9조 비상재해로 인하여 필요한 경우 관리청은 도로부근에 거주하는 자를 사역시키고, 도로부근의 토지 및 가옥이나 기타 공작물을 일시사용하며, 도로부근의 공작물 기타 장애물을 변경 또는 제거하거나 토석·죽목·운반구 기타 물건(공작물을 제외)을 사용 또는 수용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40조 도로부근의 토지·공작물 또는 죽목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는 그 토지·공작물 또는 죽목이 도로에 미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1조 이 영에 규정한 사항 외에 도로의 사용, 도로 또는 그 교통의 보전에 관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하며, 도로부근 토지에서의 공작물건설 기타 작위 또는 부작위의 제한으로서 도로 또는 교통의 보전을 목적으로 하는 사항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제5장 도로에 관한 비용 및 도로에서 생기는 수입

조별연혁보기 

제42조 도로에 관한 비용 및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의 범위는 조선총독이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3조 도로에 관한 비용은 이 영에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인 행정청이 통할하는 공공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도로의 보수 및 유지에 관한 것은 도의 부담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4조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조선총독이 그 정하는 바에 따라 도가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45조 도로로서 행정구획의 경계에 관계가 있는 도로에 관한 비용의 일부는 관리청에서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있는 도·부 또는 읍면이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46조 ①조선총독이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의 신설 또는 개축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국고의, 도지사가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도의 부담으로 한다.

②전항 비용의 일부는 조선총독 또는 도지사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47조 ①관리청이 다른 공작물의 효용을 겸한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 또는 그 도로를 유지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관리청에서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작물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으며, 제27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 또는 그 공작물을 유지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 또한 같다.

②관리청이 다른 공사 또는 행위 때문에 필요하게 된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는 관리청에서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공사 또는 행위에 대하여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부담시킬 수 있으며, 제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른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조별연혁보기 

제48조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현저하게 이익을 보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자의 이익한도 안에서 도로에 관한 공사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49조 특히 도로를 손상시키는 원인이 되는 사업 또는 행위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사업자 또는 행위자에게 그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도로의 보수 또는 유지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50조 제26조·제28조·제30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그 의무를 이행하는 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제26조·제28조 또는 제4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자가 공공단체를 통할하는 행정청인 경우에는 당해공공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1조 ①관리청이 아닌 자가 제26조 또는 제28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관리청에서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②관리청이 아닌 자가 도로에 관한 공사를 위하여 필요하게 된 다른 공사를 시행하는 경우 또는 도로의 효용을 겸한 다른 공작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 또는 다른 공작물을 유지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도 또한 전항과 같다.

③제45조의 규정은 전2항의 비용부담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2조 공공단체 또는 개인이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의무를 이행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는 관리청에서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부담하게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53조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에 관한 공사를 시행 또는 도로를 유지하는 경우 또는 제3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하도·교량·도선장 또는 삭도의 보수에 관한 공사시행 및 이를 유지하는 경우에 필요한 비용은 당해공사 또는 행위자의 부담으로 한다. 다만, 공사 또는 행위자가 공공단체를 통할하는 행정청인 경우에는 당해공공단체의 부담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4조 ①제38조·제39조 또는 제58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자가 있는 경우에는 관리청 또는 관리청의 직권을 행사하는 행정청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손해가 제58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처분으로 인한 손해인 경우에는 관리청 또는 관리청의 직권을 행사하는 행정청은 동조동호의 사업에 대한 비용을 부담하는 자에게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상하게 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55조 ①도로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은 조선총독이 부담하는 경우에는 국고의, 기타 행정청에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이 통할하는 공공단체의 수입으로 하며,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다른 공작물 또는 다른 공사에 관한 비용의 부담금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

②제51조제1항 및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50조에 규정하는 비용부담자의 수입으로 한다.

③제5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부담금은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공사 또는 행위에 대한 비용부담자의 수입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6조 도로의 점용료 및 도로에서 생기는 수익은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도의, 기타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인 행정청이 통할하는 공공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7조 ①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징수하는 통행료는 조선총독이 관리하는 도로에 관한 것은 국고의, 기타 도로에 관한 것은 관리청인 행정청이 통할하는 공공단체의 수입으로 한다.

②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허가를 받아 징수하는 통행료는 허가받은 자의 수입으로 한다.

            제6장 감독 및 벌칙

조별연혁보기 

제58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관리청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허가 또는 승인을 받은 자에게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고, 효력정지 또는 조건을 변경하며, 허가 또는 승인에 의하여 시설한 공작물 기타 물건을 변경 또는 제거하게 하고, 원상회복 시키거나 손해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하게 할 수 있다.

1. 도로의 상황변경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된 때

2. 도로에 관한 공사로 인하여 필요한 때

3. 공해의 제거 또는 경감을 위하여 필요한 때

4. 전2호의 경우를 제외하고 공공의 이익을 위한 사업에 필요한 때

조별연혁보기 

제59조 전조의 규정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 준용한다.

1.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 처분 또는 그 조건에 위반한자

2.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허가받아야 하는 시설 또는 행위를 허가받지 아니하고 시행한 자

3. 부정한 수단으로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조별연혁보기 

제60조 이 영에 의한 행정청의 직권행사에 관하여 감독상 필요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1조 행정집행령 제5조 및 제6조의 규정과 이에 의하여 발하는 명령은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 또는 이에 의한 처분에 따라 하여야 하는 작위 또는 부작위를 행정청이 강제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62조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도지사·부윤 또는 읍면장이 행한 처분에 불복하는 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을 신청할 수 있으며,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보상에 불복하는 자도 또한 같다.

조별연혁보기 

제63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천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허가받지 아니하고 도로 또는 그 부속물에 관한 공사를 시행한 자

2. 부정한 수단으로 이 영 또는 이 영에 의한 명령에 의한 허가를 받은 자

조별연혁보기 

제64조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1. 허가받지 아니하고 도로구역 안에서 공작물을 신축·개축·변경 또는 제거한 자

2. 허가받지 아니하고 도로 또는 그 부속물을 점용한 자

3. 허가받지 아니하고 도로사용에 대하여 통행료 기타 재물의 교부를 청구 또는 수수한 자

4.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관리청의 명령에 따르지 아니한 자

5. 제40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도로 또는 그 부속물에 미치는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을 하지 아니한 자

6. 제4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한 명령에 위반한 자

조별연혁보기 

제65조 ①이 영은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제1조제1항의 도로 이외의 도로에 그 일부를 준용할 수 있다.

②전항 외에 제1조제1항의 도로 이외의 도로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5호,1938.4.4>

①이 영의 시행기일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조선도로령은 1938년 12월 1일부터 시행. <1938.11.10 조선총독부령 제229호>]

②이 영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