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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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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조선인의 호적에 관하여는 조선민사령의 규정에 의하는 것 외에 이 영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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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방법원지청의 1인의 판사 또는 상석판사는 지방법원장의 명을 받아 사무취급 구역 안의 호적사무를 감독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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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호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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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호적은 부 또는 면의 구역 안에 호적을 정한 자에 대하여 호주를 본으로 하여 1호마다 편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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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①호적은 지번호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여 장부로 한다.
②1의 부 또는 면 안의 각 구획의 순서는 부윤 또는 면장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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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①호적은 정·부 2본을 작성한다.
②정본은 부청 또는 면사무소에 비치하고 부본은 감독재판소에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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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새로 호적을 편제한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지체 없이 부본을 감독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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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호적부는 사변을 피하기 위한 경우를 제외하고 부청 또는 면사무소 밖으로 지출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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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①호적부를 열람하거나 호적등본 또는 초본을 교부 받고자 하는 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 청구할 수 있다.
②수수료 외에 우송료를 납부하여 등본 또는 초본의 송부를 청구할 수 있다.
③부윤 또는 면장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전2항의 청구를 거부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서면으로 그 취지를 청구자에게 고지하여야 한다.
④등본이나 초본은 부윤 또는 면장이 작성하여 원본과 상위 없음을 부기하고 직·성명을 기입하여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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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호주의 상속, 절가 기타 사유로 인하여 호적의 전부를 말소한 때에는 그 호적은 호적부에서 제외하고 별도로 편철하여 제적부로 보존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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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제7조 및 제8조의 규정은 제적부 및 제외된 호적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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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호적의 기재수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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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호적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호주 및 가족의 성명 및 본관과 전 호주의 성명
2. 호주의 본적
3. 호주 또는 가족이 조선귀족인 때에는 그 사실
4. 호주 및 가족의 생년월일
5. 호주 또는 가족이 된 원인 및 연월일
6. 호주 및 가족의 실부모 성명과 호주 및 가족과 실부모와의 관계
7. 호주 또는 가족이 양자인 때에는 양부모 및 실부모의 성명과 양자와 양부모 및 실부모와의 관계
8. 호주와 전 호주 및 가족과의 관계
9. 가족의 배우자 또는 가족을 거쳐 호주와 친족관계를 가진 자에 대하여는 그 가족과의 관계
10. 타가에서 들어와 가족이 된 자가 다른 가족과만 친족관계를 가진 때에는 관계
11. 타가에서 들어와 호주 또는 가족이 된 자에 대하여는 원적, 원적의 호주 성명 및 그 호주와 호주 또는 가족이 된 자와의 관계
12. 후견인 또는 보좌인이 있는 자에 대하여는 후견인 또는 보좌인의 성명·본적과 취직 및 임무 종료 연월일
13. 기타 호주 또는 가족의 신분에 관한 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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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①호주 및 가족의 성명 기재는 다음 순서에 의한다.
제1 호주
제2 호주의 직계존속
제3 호주의 배우자
제4 호주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제5 호주의 방계친 및 그 배우자
제6 호주의 친족이 아닌 자
②직계존속 간에는 친등이 먼 자를 우선으로 하고, 직계비속 또는 방계친 간에는 친등이 가까운 자를 우선으로 한다.
③호적을 편제한 후 가족이 된 자에 대하여는 호적의 말미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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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호적의 기재는 신고·보고 또는 신청, 증서나 항해일지등본 또는 재판에 의하여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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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호적에는 제11조에 게기한 것 외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 또는 신청의 접수연월일, 사건본인이 아닌 자의 신고 또는 신청에 관련된 경우에는 신고인 또는 신청인의 자격 및 성명, 다른 부윤·면장 또는 관청에서 신고서 또는 신청서를 송부 받은 경우에는 접수연월일 및 발송자의 직·성명
2. 보고의 접수연월일 및 보고자의 직·성명
3. 증서 또는 항해일지등본의 접수연월일 및 증서 또는 항해일지의 작성자와 등본 발송자의 직·성명
4. 호적의 기재를 명한 재판 연월일 및 재판소의 명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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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①부윤 또는 면장은 신고서·보고서 기타 서류를 수리한 때에는 서류에 접수번호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본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은 전항의 수속을 한 후 지체 없이 호적의 기재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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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①호주상속, 호주상속회복 기타 호주가 변경될 사항에 대하여 신고 또는 신청이 있는 때에는 그 신고 또는 신청 및 전 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지게 된 자의 호적에 의하여 신호적을 편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전 호주 또는 호주의 명의를 가지게 된 자의 호적에 사유를 기재하고 이를 말소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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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①1호의 전원 또는 1호 안의 1인이나 수인을 호적에서 제외할 때에는 사유를 기재하고 호적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말소하여야 한다.
②제적될 자의 본적이 다른 부 또는 면으로 전속하는 경우에는 전항의 수속은 입적 통지를 받은 후에 하여야 한다. 다만, 입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전항의 규정은 일가창립의 신고로 인하여 제적할 경우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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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①호적의 기재는 자획을 명료하게 하고 약자 또는 부호를 사용할 수 없다.
②연월일의 기재는 일이삼십(壹貮参拾)의 문자를 사용하여야 한다.
③문자는 개찬할 수 없고 만약 정정·삽입 또는 삭제한 때에는 자수를 난외에 기재하거나 문자의 전후에 괄호를 부기하여 부윤 또는 면장이 날인하여야 하며 삭제된 문자는 분명하게 읽을 수 있는 자체로 두어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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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호적의 기재를 할 때마다 부윤 또는 면장은 말미에 날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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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호적용지 중의 일부분을 모두 사용한 때에는 같은 용지를 붙여 쓸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직인으로 붙인 용지와 본지에 계인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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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신고사건 본인의 본적이 1의 부 또는 면에서 다른 부 또는 면으로 전속한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한 부윤 또는 면장은 호적의 기재를 한 후 지체 없이 신고서 1통을 다른 부윤 또는 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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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조의 경우를 제외하고 다른 부윤 또는 면장이 호적의 기재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를 수리한 부윤 또는 면장은 지체 없이 신고서 1통을 다른 부윤 또는 면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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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본적이 없는 자에 대하여 신고를 수리한 후 그 자의 본적이 분명하게 된 취지 또는 그 자가 본적을 가지게 된 취지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전2조의 규정은 그 신고서 및 전에 수리한 신고서에 적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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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전3조의 규정은 신고서가 아닌 서류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접수한 서면의 등본을 작성하여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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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①신고사건 본인의 본적이 다른 부 또는 면으로 전속하는 경우에는 입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은 호적의 기재를 한 후 제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입적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입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이 신고를 수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규정은 부윤 또는 면장이 일가창립의 신고로 인하여 제적을 할 경우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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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①호적의 기재수속을 완료한 때에 신고서 기타 수리한 서류는 본적인 및 비본적인으로 구별하여 본적인에 관한 것은 호적편철의 순서에 따라 편철하고, 비본적인에 관한 것은 사건의 종류에 의하여 각 별도로 편철하고 각 목록을 부기하여야 한다.
②호적의 기재가 필요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 수리한 서류는 합철하고 목록을 부기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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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전조 제1항의 서류는 1월마다 지체 없이 감독재판소에 송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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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①호적의 기재가 법률상 허용되지 아니하거나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를 발견한 경우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지체 없이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착오 또는 유루가 부윤 또는 면장의 과오로 인한 것일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전항의 통지가 불가능한 때 또는 통지하였으나 호적의 정정신청을 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감독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호적의 정정을 할 수 있고 전항 단서의 경우에도 같다.
③재판소 기타 관청, 검사 또는 이원이 직무상 호적의 기재에 착오 또는 유루가 있음을 안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사건 본인의 본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그 취지를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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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동일 사건에 대하여 수인의 신고의무자로부터 별도로 신고가 있는 경우에 나중에 수리한 신고에 의하여 호적의 기재를 한 때에는 전에 수리한 신고에 의하여 호적정정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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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①행정구획 또는 토지의 명칭이 변경된 때에는 호적의 기재는 정정된 것으로 본다. 다만, 그 기재를 경정할 수 있다.
②지번호가 변경된 때에는 호적의 기재를 경정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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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부 또는 면의 구역이 변경된 때에는 호적 및 이에 관한 서류는 당해 부 또는 면에 인계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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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제21조 내지 제24조 및 제25조제1항의 규정은 공통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조선의 가를 떠난 자 및 다른 지역의 가를 떠나 조선의 가로 들어온 자의 호적 기재수속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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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신고
제1절 통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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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본적지 또는 신고인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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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한 자 또는 본적이 없는 자에 대한 신고가 있은 후 그 자의 본적이 분명하게 된 때 또는 그 자가 본적을 가지게 된 때에는 신고인 또는 신고사건 본인은 그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0일 내에 신고사건을 표시하여 신고를 수리한 부윤 또는 면장에게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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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신고는 서면 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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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①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고 신고인이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1. 신고사건
2. 신고연월일
3. 신고인의 생년월일 및 본적
②신고사건으로 인하여 신고사건 본인을 따라 가를 떠나거나 타가로 들어가거나 기타 신분에 변경이 발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본적과 신분변경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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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①신고인과 신고사건의 본인이 다른 때에는 신고서에 관계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신고인이 가족인 때에는 신고서에 호주의 성명 및 신고인과 호주와의 관계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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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①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인 때에는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을 신고의무자로 한다. 다만, 출생·사망 기타 단순한 사실에 관한 신고는 미성년자 또는 금치산자도 할 수 있다.
②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이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신고할 자의 성명·생년월일 및 본적
2. 무능력의 원인
3. 신고인이 친권을 행사하는 자 또는 후견인임을 증명하는 사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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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①무능력자가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 할 수 있는 행위에 대하여는 무능력자가 신고하여야 한다.
②금치산자가 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신고사건의 성질 및 효과를 이해하기에 충분한 능력을 가진 사실을 증명하는 진단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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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신고에 증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증인은 신고서에 생년월일 및 본적을 기재하고 서명날인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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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신고인·신고사건 본인 또는 증인이 본적에 없는 때에는 신고서에 주소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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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신고서에 기재하여야 하는 사항으로서 존재하지 아니하는 것이나 알 수 없는 것이 있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여야 한다. 다만, 부윤 또는 면장은 특히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기재하지 아니한 신고서를 수리할 수 없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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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신고서에는 이 영 기타 법령이 정한 사항 외에 호적에 기재할 사항을 명료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은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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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제18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신고서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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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①2이상의 부청 또는 면사무소에서 호적의 기재를 할 경우에는 부청 또는 면사무소의 수와 동수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본적지 외에서 신고를 하는 때에는 전항의 규정에 의한 것 외에 추가로 1통의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경우에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신고서등본을 작성하여 신고서에 갈음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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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①구두로 신고하기 위하여는 신고인은 부청 또는 면사무소에 출두하여 신고서에 기재할 사항을 진술하여야 한다.
②부윤 또는 면장은 신고인의 진술을 필기하고 신고연월일을 기재하여 신고인에게 읽어준 후 신고인으로 하여금 서면에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③신고인이 질병 기타 사고로 인하여 출두가 불가능한 때에는 대리인이 신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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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①신고사건에 대하여 호주·부모·후견인·친족회 기타 자의 동의 또는 승낙이 필요한 때에는 신고서에 동의 또는 승낙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동의 또는 승낙을 한 자에게 신고서에 그 취지를 부기하고 서명날인하게 하여야 한다.
②신고사건에 관청의 허가가 필요한 때에는 신고서에 허가서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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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신고서에 관한 규정은 제46조제2항 및 전조 제1항의 서면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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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외국에 있는 조선인이 그 나라에 주재하는 일본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이 영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한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 한 것으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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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①외국에 있는 조선인은 그 나라의 방식에 따라 신고사건에 관한 증서를 작성하고자 하는 때에는 1월 내에 그 나라에 주재하는 일본의 대사·공사 또는 영사에게 증서의 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속이 불가능한 때에는 1월 내에 본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증서의 등본을 발송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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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①신고기간은 신고사건 발생일부터 기산한다.
②재판확정일부터 기간을 기산하는 경우에 재판이 송달 또는 교부 전에 확정된 때에는 송달 또는 교부일부터 기산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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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①부윤 또는 면장이 신고를 태만히 한 자가 있음을 안 때에는 상당기간을 정하여 신고의무자에게 그 기간 내에 신고를 하여야 한다는 취지를 최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의무자가 전항의 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다시 상당기간을 정하여 최고할 수 있다.
③제28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최고를 할 수 없는 경우 및 최고를 하였으나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에 준용하고, 동조 제3항의 규정은 재판소 기타 관청, 검사 또는 이원이 신고를 태만히 한 자가 있음을 안 경우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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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부윤 또는 면장이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신고서에 흠결이 있어 호적의 기재가 불가능한 때에는 신고의무자에게 추완을 하게 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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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신고기간 경과 후의 신고라 하더라도 부윤 또는 면장은 수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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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①신고인은 신고의 수리 또는 불수리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수리증명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이해관계인은 수수료를 납부하고 제26조 서류의 열람을 청구하거나 서류에 기재된 사항에 대한 증명서를 청구할 수 있다.
③제8조제2항의 규정은 전2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④이해관계인은 특별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제27조 서류의 열람을 청구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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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①신고인 기타의 자가 서명날인 하여야 할 경우에 인장이 없는 때에는 서명으로 대신할 수 있고, 서명이 불가능한 때에는 성명을 대서하게 하여 날인으로 대신할 수 있으며, 서명도 할 수 없고 인장도 없는 때에는 성명을 대서하게 하여 무인으로 대신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서면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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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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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①출생신고는 14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개정 1939.12.26>
1. 자의 성명·본관 및 성별
2. 자가 사생아 또는 서자인 때에는 그 사실
3. 출생연월일시 및 장소
4. 부모의 성명·본적 및 직업
5. 자가 들어갈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6. 자가 일가를 창립하는 때에는 그 취지와 창립의 원인 및 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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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출생신고는 출생지에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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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기차 또는 항해일지를 비치하지 아니한 선박 안에서 출생한 경우에는 도착지에서 신고를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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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①적출자의 출생신고는 부가 하여야 하고, 부가 신고할 수 없는 경우에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②서자의 출생신고는 부가 하여야 하고, 사생아의 출생신고는 모가 하여야 한다.
③전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를 하여야 하는 자가 신고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에 게기하는 자가 그 순서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제1 호주
제2 동거자
제3 분만에 입회한 의사 또는 산파
제4 분만을 간병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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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적출자 부인의 소를 제기한 때라 하더라도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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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①항해 중에 출생한 때에는 선장은 24시간 내에 제57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항해일지에 기재하고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수속을 한 후 선박이 조선의 항에 도착한 때에는 선장은 지체 없이 출생에 관한 항해일지등본을 그 지역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발송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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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병원·감옥 기타 공설소에서 출생한 경우에 부모가 모두 신고를 할 수 없는 때에는 공설소의 장 또는 관리인이 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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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출생신고 전에 자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신고와 함께 출생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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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①기아를 발견한 자 또는 기아발견의 신고를 받은 경찰관은 24시간 내에 그 취지를 부윤 또는 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고가 있는 때에는 부윤 또는 면장은 이름을 짓고 본적을 정하여 부속품의 발견 장소·연월일시 기타 상황 및 성명·성별·출생 추정연월일과 본적을 조서에 기재하여야 하며 그 조서는 신고서로 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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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부 또는 모가 기아를 맡은 때에는 1월 내에 제5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고 호적의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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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제65조제1항 또는 전조의 수속을 하기 전에 기아가 사망한 때에는 사망신고와 함께 그 수속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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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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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사생아의 인지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자의 성명·성별·출생연월일 및 본적
2. 사망한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사망연월일
3. 부가 인지를 하는 경우에는 모의 성명 및 본적과 부의 직업
4. 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본적 및 호주와 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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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태 안에 있는 자를 인지하는 경우에는 신고서에 그 취지, 모의 성명 및 본적을 기재하여 인지자의 본적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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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부가 서자의 출생신고를 한 때의 신고는 인지신고의 효력을 가지며, 민법 제83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적출자인 자에 대하여 부모가 적출자의 출생신고를 한 때에도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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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인지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확정일부터 10일 내에 재판등본을 첨부하여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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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유언에 의한 인지의 경우에는 유언집행자는 취직일부터 10일 내에 인지에 관한 유언의 등본 또는 유언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제68조 또는 제69조의 규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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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인지된 태아가 사태인 때에는 출생신고 의무자는 그 사실을 안 날부터 14일 내에 인지 신고지에서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유언집행자가 전조의 신고를 한 경우에는 유언집행자가 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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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제68조 및 제69조의 신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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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양자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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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①결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관·생년월일·본적 및 직업
2. 양자의 실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4. 새로 가를 세운 자가 양자가 되는 때에는 그 취지
②전항의 신고는 당사자 쌍방 및 성년의 증인 2인 이상이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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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부모 기타의 자가 양자가 될 자를 대신하여 결연의 의사표시를 하거나 사후 양자인 경우에는 신고는 의사표시를 한 자 또는 양자의 선정을 한 자가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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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①유언에 의한 결연에 대하여는 유언집행자 및 양자가 될 자는 유언의 효력이 발생한 후 지체 없이 결연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결연에 관한 유언의 등본 또는 유언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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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결연신고는 양부모의 본적지 또는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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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결연신고에는 적용한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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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절 양자이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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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①이연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관·본적 및 직업
2. 양자의 실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4. 양자가 복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5. 양자가 일가를 창립할 때에는 그 취지와 창립원인 및 장소. 다만, 실가를 재흥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재흥장소
②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고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신고를 한 후 양자가 복적할 가의 절가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한 사실을 알게 된 때에는 10일내에 절가한 호주의 성명, 본적 및 절가연월일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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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부모 기타의 자가 양자를 대신하여 이연 협의를 한 경우의 신고는 협의를 한 자가 하여야 하고, 양부모가 사망한 후 이연을 하는 경우의 신고도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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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2조 이연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확정일부터 10일 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제8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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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3조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제80조제1항 및 제81조의 신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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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절 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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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4조 ①혼인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관·생년월일·본적 및 직업
2. 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본적 및 호주와의 관계
4. 초서인 때에는 그 취지
②당사자의 일방이 혼가에서 다시 혼인으로 인하여 타가에 입적하는 경우에는 전항에 게기한 사항 외에 실가 호주의 성명 및 본적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제1항의 신고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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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5조 혼인신고는 부의 본적지 또는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다만, 초서의 경우에는 처의 본적지 또는 소재지에서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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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6조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혼인신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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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절 이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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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7조 ①이혼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당사자의 성명·본관·본적 및 직업
2. 부모의 성명 및 본적
3. 당사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본적
4. 혼가를 떠나는 자가 복적할 가의 호주의 성명 및 본적
5. 혼가를 떠나는 자가 일가를 창립할 때에는 그 취지와 창립원인 및 장소. 다만, 실가를 재흥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재흥장소
②제75조제2항의 규정은 전항의 신고에 준용한다.
③제1항의 신고를 한 후 혼가를 떠난 자가 복적할 가의 절가로 인하여 일가를 창립한 사실을 안 때에는 10일 내에 절가한 호주의 성명·본적 및 절가연월일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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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8조 이혼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확정일부터 10일 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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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9조 제46조제3항의 규정은 제87조제1항의 신고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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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절 친권 및 후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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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0조 부가 친권 또는 관리권의 상실선고를 받은 경우에 모가 그 권리를 행사할 때에는 재판확정일부터 10일 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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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1조 실권선고의 취소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 확정일부터 10일 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하고, 신고서에는 재판 확정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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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2조 ①후견의 개시신고는 후견인이 취직일부터 1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후견인 및 피후견인의 성명·생년월일 및 본적
2. 피후견인이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3. 후견개시의 원인 및 연월일
4. 후견인의 취직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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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3조 후견인 경질의 경우에는 후임자는 취직일부터 10일 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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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4조 ①유언에 의한 후견인 지정의 경우에는 지정에 관한 유언의 등본 또는 유언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②후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선임을 증명하는 서면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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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5조 ①후견의 종료신고는 후견인이 1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피후견인의 성명 및 본적
2. 후견종료의 원인 및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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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6조 전4조의 신고는 피후견인의 본적지 또는 후견인의 소재지에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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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7조 후견인에 관한 이 절의 규정은 보좌인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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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절 사망 및 실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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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8조 ①사망신고는 신고의무자가 사망사실을 안 날부터 7일 내에 진단서나 검안서 또는 검시조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사망자의 성명·본적 및 직업
2. 사망연월일시 및 장소
3. 사망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사망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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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9조 다음에 게기하는 자는 순서에 따라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순서에 불구하고 신고를 할 수 있다.
제1 호주
제2 동거자
제3 가주·지주 또는 가옥이나 토지의 관리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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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0조 사망신고는 사망지에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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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1조 수난·화재 기타 사변으로 사망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취조를 한 관청 또는 공서는 사망자 본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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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2조 ①사형을 집행한 때에는 감옥의 장은 지체 없이 감옥 소재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재감 중 사망한 자의 인수인이 없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보고서에 진단서 또는 검안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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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3조 전2조의 보고서에는 제98조제2항에 게기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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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4조 ①사망자의 본적이 분명하지 아니하거나 사망자를 인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경찰관은 검시조서를 작성하고 이를 첨부하여 지체 없이 사망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사망보고를 하여야 한다.
②사망자의 본적지가 분명하게 되거나 사망자를 인식할 수 있게 된 때에는 경찰관은 지체 없이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보고가 있은 후 제99조제1호 및 제2호에 게기한 자가 사망자를 인식한 때에는 10일 내에 사망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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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5조 제59조·제62조 및 제63조의 규정은 사망신고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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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6조 ①실종선고의 신고는 선고를 청구한 자가 재판일부터 10일 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실종자의 성명 및 본적
2. 민법 제30조에 정한 기간만료일
3. 실종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호주와 실종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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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절 호주상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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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7조 ①호주상속의 신고는 호주가 된 자가 상속 사실을 안 날부터 1월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호주상속의 원인 및 호주가 된 연월일
2. 전 호주의 성명 및 전 호주와 호주와의 관계. 호주가 된 자가 외국에 있는 경우에는 3월내에 신고서를 발송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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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8조 호주상속회복의 재판이 확정 된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재판 확정일부터 1월내에 재판의 등본을 첨부하여 전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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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9조 전2조의 신고는 피상속인의 본적지에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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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절 친족입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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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0조 호주가 타가에 있는 자기 또는 가족의 친족을 가족으로 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신고서에 기재하고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1. 입적할 자의 성명·본관 및 생년월일
2. 입적할 가의 호주 또는 가족과 입적할 자와의 관계
3. 입적할 자 원적의 호주의 성명·본적 및 그 호주와 입적할 자와의 관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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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절 분가 및 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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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1조 분가신청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본가 호주의 성명·본적 및 그 호주와 분가 호주와의 관계
2. 분가의 호주 및 가족이 될 자의 부모의 성명 및 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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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2조 ①절가한 가족은 절가사실을 안 날부터 10일 내에 일가창립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절가한 호주의 성명 및 본적
2. 절가의 원인 및 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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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3조 절가재흥의 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절가한 호주의 성명 및 본적
2. 절가 연월일
3. 절가한 호주와 재흥을 하는 자와의 관계
4. 재흥을 하는 자가 가족인 때에는 호주의 성명 및 본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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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절 개명·족칭의 득상 및 습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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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4조 ①개명신고는 허가일부터 10일 내에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변경 전의 이름
2. 변경한 이름
3. 허가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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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5조 ①새로 조선귀족이 된 자는 10일 내에 사령서등본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족칭
2. 족칭취득의 원인
3. 사령연월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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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6조 ①작위를 받은 자는 사령서를 교부받은 날부터 10일 내에 등본을 첨부하여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사령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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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7조 ①조선귀족의 족칭을 상실한 경우에는 호주는 10일 내에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족칭을 상실한 원인 및 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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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8조 전조의 규정은 처형으로 인하여 족칭을 상실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소는 본인 본적지의 부윤 또는 면장에게 그 취지를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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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절 전보전적 및 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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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9조 ①전적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 본적을 신고서에 기재하여 호주가 그 취지를 신고하여야 한다.
②다른 부 또는 면으로 전적하는 경우에는 호적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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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0조 전적신고는 전적지에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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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1조 ①본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는 취적하고자 하는 지역을 관할하는 재판소의 허가를 받아 10일 내에 취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신고서에는 제11조에 게기한 사항 외에 취적허가연월일을 기재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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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조 취적신고는 취적지에서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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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3조 취적허가의 재판을 받은 자가 취적신고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호주가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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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4조 제121조의 규정은 확정판결로 인하여 취적신고를 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이 경우에는 재판의 등본을 신고서에 첨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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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호적의 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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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5조 호적의 정정에 대한 허가의 재판이 있는 때에는 1월내에 등본을 첨부하여 정정 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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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6조 확정판결로 인하여 호적을 정정할 때에는 소를 제기한 자는 판결 확정일부터 1월내에 판결의 등본을 첨부하여 정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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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7조 제33조, 제35조 내지 제39조, 제41조 내지 제48조 및 제51조 내지 제56조의 규정은 호적의 정정신청에 대하여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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