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사무실에서 제적등본을 분석하여 상속권이 있으므로 연락이 왔을 가능성이 있으나 항상 잘못된 분석도 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일대는 민적부와 제적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이 많으며, 부본이 관할 법원에 존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지자체에서 실시하는 지적전산망은 조상님의 성명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이며, 변호사 사무실에서 연락온 토지는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내용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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