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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지적원도

2019. 5. 10. 14: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사사업 당시 총유재산 중 문중재산은 문중 명의로 등재하지 못하여 종손,공유등으로 등재한 경우가 많습니다. 문중에서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때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공유자 명단은 조사부가 있는 지역은 조사부 마지막에 공유자 연명부가 있습니다. 고향이 경기. 강원북부 지방은 6-25사변으로 지적공부, 등기부가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으로 국가가 복구후 등기한 토지가 많습니다. 일제시대 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등을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는 지번을 찾아 국가가 원인없이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를 찾으시면 소송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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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시효취득

2019. 5. 10. 14:0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현재 증조부 명의로된 대지 각150평,50평,100평 3필지가 있음

>

>현재 할머니 및 부모님이 거주하고 계시는 집과 밭으로 사용하고 있음

>

>그런데 얼마전 큰할아버지 자손 몇이서 이집과 땅을 자기네 들이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다고 왔음

>

>우리들에게 위의 땅들을 구입하라고 하고, 우리 부모님이 우리것이다고 하니까 농지위원을 찾아가 혹시라도 우리가

>

>특조법으로 이전이라도 할까봐 못하게 이야기 해놓고 갔음

>

>그런게 웃기는건 할아버지가 큰할아버지 사업장에서 인부로 일하시다 사고로 돌아가시고 큰할아버지가 생전에

>

>할머니께 시골에 땅은 우리가 살고 경작하고 있으니가 우리것이라고 해서 그냥 60년정도 계속 우리가 살아오고 있음..

>

>할머니께서는 그때 보상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그래서 쭉 우리집이다 생각하고 등기할 생각도 않고 계속 살아오고

>

>있으며 큰할아버지 아들중 한명만은 집이 우리것이라고 있음

>

>증조부님은 1960년 이전에 돌아 가셨고. 할아버진는 60년도, 큰 할아버지는 80년도에 돌아 가셨음

>

>우리가 살고있는 집과 땅을 아버지나, 내앞으로 등기를 할려면 어떻게 해야한는지요???????

>

>답변

상속은 피상속인(조상님)의 사망 당시의 법령을 적용합니다. 증조부님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여 큰할아버지 단독으로 상속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 아니라도 큰할아버지 후손이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질문자의 경우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송으로 해결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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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환대장 조상땅찾기

2019. 5. 2. 14:0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상환대장, 상환대장 부표는 국가기록원 서울사무소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현재 강남 일대는 구획정리후 환지되어 과거 지번과는 변화가 많습니다. 원 지번의 환지된 번지를 추적하여 권리분석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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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전산망 "땅찾기" 무주부동산 공고

2019. 5. 2. 14:0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에 최후 소유자로 조상님의 성명이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국가, 지자체, 제3자가 이전(보존)한 토지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국가가 보상.기부채납 없이 소유권보존등기한 토지는 비교적 소송이 원만합니다.
땅찾는 방법은 지역의 특수성, 집안의 내력, 공부의 멸실여부 등에 따라서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구토지(임야)대장, 조사부, 조선총독부관보, 무주부동산등을 통하여 추적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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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지적법 "조상땅"

2019. 5. 2. 14:0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구로동의 구토지대장을 샘플로 발급해보시면 됩니다.일제시대부터 존재한 대장은 성명 옆에 씨명 또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6-25사변후 복구한 대장은 성명 또는 명칭으로 기재되어 있습니다. 구 지적법을 적용받는 복구한 대장(1975.12.31까지)은 권리추정력이 없으며 ,일제시대 내역으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조선총독부 관보의 내용은 추정력을 인정받으며,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도 권리추정력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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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조상땅찾기"

2019. 5. 2. 14: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특조법으로 불가능 하시면 매매계약서를 증거자료로 점유에 의한 취득시효를 주장하여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분묘기지권은 등기부상 토지소유주의 허락없이 매장한 경우 20년이 경과하여야 발생합니다.
지정보증인에게 매매계약서를 보여주며 과거에 증조할아버지께서 매입했다는 것을 설명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서비스

2019. 5. 2. 14:0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 지자체를 방문하여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을 마을 단위로 열람하여 증조부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타인이 이전(보존)한 토지의 내역을 찾을 수 있습니다.

2. 할아버지의 내역은 증조할아버지의 제적등본에도 (자)로 편재되어 있으며 아버지의 호적(제적)등본에 (부)의 관계로도 규명됩니다. 또한 관할법원 가족관계등록계(구 호적계)에 부본이 존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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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분석 땅찾기

2019. 5. 2. 13:5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 폐쇄지적도와 지적도를 발급받아 비교 분석하시면 해당 지번의 권리분석이 가능합니다. 지자체에 문의는 지적부서에 문의하시면 가능합니다. 또는 지자체 홈페이지에 민원 제기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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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상속 조상땅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19. 5. 2. 13:5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상속관계를 규명하여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동의서가 있으야 특조법으로 가능합니다. 1960년 이전은 장자 상속이며 1960년 이후에는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상속관계를 규명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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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 13:5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6.30 이전 법률행위로 가능함으로 기준 날자 이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신청서, 보증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해당 동네에 특조법 지정보증인이 3~5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보증인 3인의 보증으로 보증서를 작성하여 신청와 함께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장상의 주소지를 제적등본 주소지, 전적지로 정정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나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