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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등 매년 3천명 신청...제공 인원도 5~6년새 두 배                                                                                             지적전산망 활용 개인토지 확인...어려움 처한 개인.가족 '큰 힘'

조상땅찾기 조회 지적전산망 활용...매년 3천명 신청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조상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신청받는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인원이 최근 5~6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조상당 찾기 등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통해 모두 1만6617명에게 1만3651필지(면적 1만2212.4㎢)의 자료를 제공했다. 26일 연수구에 따르면 매년 조회신청 인원이 3천명을 넘어서고 연도별 잘료제공 인원도 지난해에는 973명 3155필지로 지난 2015년 586명 1580필지에 두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남도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과세지견취원도(1912년)

올해 상반기에만도 주민 1685명이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신청해 모두 461명 1427필지(면적 1553.1㎢)에 대한 토지소유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는 조상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는 조회서비스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 등에게 힘이 되고 있다.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산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충남 당진군 마암면 문봉리 국유측량원도(1910년)

특히 이 서비스는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위한 토지 확인용 자료 제출,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서비스, 공직자 재산조회 등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토지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누구나 서비를 받을 수 있다.

지적보고접수증(1910년)

구비서류로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기준은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부모.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결수조사부(1912년)

연수구는 지난 2020년 국토부 주관 지적전산자료 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적전산자료 제공 업무 처리에 있어서 안전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연수구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나 조상이 소유하던 토지의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조상땅 찾기 등조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잇도록 지속적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청파4계동 소재 전원도(1909년).서서 용산방 청파4계부근 산록원도(1909년)

한국조상땅찾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2021. 10. 1. 17:0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한국조상땅찾기,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이번 추석,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 찾아보세요!"

경남도가 추석 명절을 맞아 조상 명의로 남아있는 땅을 확인할 수 있는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권한다고 14일 밝혔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재산관리의 소홀이나 불의의 사고 등으로 재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은 토지를 찾아 후손들에게 알려 도민들의 재산권 행사에 도움을 주는 토지행정 서비스이다.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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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도에서 1993년 최초로 추진한 이 서비스는 우수시책으로 채택돼 2001년에는 전국으로 확산됐다.

지난해 도내에서는 3만3107명이 신청해 1만2818명이 5만2451필지(7618만7083㎡)의 토지를 찾았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경우, 법적 상속권이 있는 자가 조상의 사망기록이 등재된 가족관계증명서와 제적등본을 구비해 전국의 가까운 시군구 지적업무 담당부서나 경남도 토지정보과로 방문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권자의 위임장과 위임자(상속인)의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등을 지참하여 신청하면 된다.

♥경남 함양군 함양읍 간주임야도♥

♣간주임야도♣

한편, 허위 신청에 의한 피해 사례를 줄이기 위해 '부동산 소유권 이전 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오는 2022년 8월 4일까지 시행된다. 특별조치법은 종전에 3명이던 보증인을 5명으로 늘렸으며, 그중 1명 이상은 법무사나 변호사 자격을 가진 자격 보증인으로 위촉해야 한다.

또한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거나 문서를 위조해 보증하게 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칙 조항이 강화됐다.

허동식 경남도 도시교통국장은 "민족 고유의 명절인 추석을 맞이해 도민들이 찾지 못한 조상 명의의 토지가 없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볼 것을 권한다"며, "일반법으로 소유권이전 등기가 어려운 토지도 간편하게 등기해 도민들의 재산권 확보에 도움이 되길 바란다"라고 말했다.

◈분도 8. 경복궁 서편(도판 7의 부분)◈

■경복궁 서편■

조상 땅 찾는 비법, 국토정보시스템 지적전산자료

2021. 10. 1. 16:5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 땅 찾는 비법, 국토정보시스템

국가공간정보센타


[서울=뉴시스] 강세훈 기자 = 집값 문제는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족 친지들이 모여 앉았을 때 정치, 코로나19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3년 동안 전국적으로 집값과 땅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까맣게 몰랐던 조상 땅이 있다면 어떨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조상의 땅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고, 실제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땅을 찾았다는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경기도 광주군 퇴촌면 대한제국 전답관계(1899년)♥

◆대한제국 전답관계◈


 
20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는 34만9947명이다. 신청자 증가세가 이어지면 연말에는 5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작년 신청인원 수치(50만3549명)를 가뿐히 제칠 것으로 추정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유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후손에게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KB부동산 통계)은 11억7734만원으로 1년 전 9억8503만원에 비해 1억9231만원(19.5%) 올랐다. 전국 기준 매매가격도 4억1930만원에서 5억2322만원으로 24.8% 올랐다.

 

♣조선총독부 각종 규정.지침♣

♥각종 규정.지침♥


이처럼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미처 알지 못했던 조상 땅이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신청자 중 조상 땅을 찾아 '횡재'한 후손은 올해만 11만3496명이었다. 3명 중 1명 꼴(32.4%)로 조상 땅을 찾은 셈이다. 이들이 찾은 땅은 480.20㎢, 45만5295필지로 조사됐다.

시도 별 신청자는 경기도가 8만7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6만3224명), 부산(2만4889명), 인천(2만2997명), 경남(2만1592명), 경북(1만8950명), 대구(1만8004명), 충남(1만3799명), 전북(1만3684명), 전남(1만189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을 찾은 비율은 전남이 가장 높았다. 전남에서는 1만1897명이 신청해 5335명이 조상 땅을 찾아 성공율이 45%에 육박했다. 이어 전북(42.3%), 경남(39.6%), 경북(38.6%), 충북(36.3%), 광주(3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분도 14. 경복궁 남동편(도판 15의 부분)●

▣경복궁 남동편▣


후손들이 찾은 땅의 지역은 경기도(86.99㎢), 서울(84.17㎢), 경북(39.21㎢), 경남(35.65㎢), 전북(29.37㎢), 부산(28.08㎢), 전남(26.68㎢), 강원(24.93㎢), 충남(24.50㎢) 등 비교적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주로 선산이나 잊힌 자투리땅을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 신청인은 횡재에 가까운 규모의 땅을 발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모(50)씨는 돌아가신 조부의 명의로 된 땅이 있을 것이란 친지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6000㎡ 토지를 찾아 물려받게 됐다.

경상남도 진해에 사는 엄모(78)씨도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1000㎡를 찾아내 뜻하지 않게 2억여원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적법한 재산상속인이라면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인은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찾기서비스 토지조사사업, 특조법

2021. 10. 1. 16:1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서비스 토지조사사업, 특조법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가 재산관리 소홀과 불의의 사고 등으로 파악하지 못한 조상이나 본인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서비스를 신청한 1524명에게 2883필지, 321만㎡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가 현재까지 도내에 7만 필지 가량이 남아있다.

♣경상남도 설천면 덕신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충청남도 당진군 마암면 문봉리 국유측량원도(1910년)♣

◈측량원도.국유측량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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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많은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재를 알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동산 특조법은 미등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법이다.

♣이동측량원도♣


전북도는 현재까지 토지 1만5549필지, 건물 132건을 신청 받아 30% 가량인 5341필지와 건물 76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 나머지는 땅은 확인서 발급 사실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조법은 내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을 받고 해당 관청(시·군·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선조가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후손들이 재산의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추석을 맞아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보기를 권하며, 개인의 부동산 권리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동산 특조법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조상땅찾기서비스 토지조사사업, 특조법

2021. 10. 1. 16:1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서비스 토지조사사업, 특조법

 



【파이낸셜뉴스 전주=강인 기자】 전북도가 재산관리 소홀과 불의의 사고 등으로 파악하지 못한 조상이나 본인 땅을 찾아주는 '조상 땅 찾기' 사업을 펼치고 있다.

21일 전북도에 따르면 올해 서비스를 신청한 1524명에게 2883필지, 321만㎡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했다.

특히 일제강점기 토지(임야)조사사업 당시 소유자로 지적공부에 등록된 이후 소유권 변동이 없는 토지가 현재까지 도내에 7만 필지 가량이 남아있다.

♣경상남도 설천면 덕신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충청남도 당진군 마암면 문봉리 국유측량원도(1910년)♣

◈측량원도.국유측량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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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많은 후손이 조상의 토지 소재를 알지 못해 재산권 행사를 하지 못하는 셈이다.

이에 전북도는 지난해부터 시행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 조치법‘을 적극 홍보하고 있다.

부동산 특조법은 미등기나 등기부등본상 소유자와 사실상 소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을 간소화한 절차로 등기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특별법이다.

♠전라남도 목포시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이동측량원도♣


전북도는 현재까지 토지 1만5549필지, 건물 132건을 신청 받아 30% 가량인 5341필지와 건물 76건에 대해 확인서를 발급했다. 나머지는 땅은 확인서 발급 사실 공고 등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특조법은 내년 8월4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토지소유자는 읍·면장이 위촉하는 5인 이상 보증인의 보증을 받고 해당 관청(시·군·구청)에서 확인서를 발급받아 관할 등기소에 등기를 신청하면 된다.

김평권 전북도 토지정보과장은 "선조가 재산정리를 하지 않은 채 사망하면 후손들이 재산의 존재 사실을 모를 수 있다"며 "추석을 맞아 조상 소유의 땅을 찾아보기를 권하며, 개인의 부동산 권리 관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부동산 특조법도 적극적으로 홍보하겠다"고 전했다.

●분도 14-2. 경복궁 남동편(도판 16의 부분)●

♠경복궁 남동편♠

 

조상땅찾기 조회 대박나세요!

2021. 9. 28. 14:2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조회 대박나세요.

집값 문제는 이번 추석 명절에도 가족 친지들이 모여 앉았을 때 정치, 코로나19와 함께 빼놓을 수 없는 화두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근 2~3년 동안 전국적으로 집값과 땅 값이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그동안 까맣게 몰랐던 조상 땅이 있다면 어떨까.

최근 부동산 가격 급등과 맞물려 조상의 땅을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고, 실제로 수십억원을 호가하는 땅을 찾았다는 사례가 전국 각지에서 잇따르고 있다.

■경상남도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과세지견취원도(1912년)■

과세지견취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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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토교통부 국가공간정보센터에 따르면 올해 들어 8월 까지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자는 34만9947명이다. 신청자 증가세가 이어지면 연말에는 52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여 작년 신청인원 수치(50만3549명)를 가뿐히 제칠 것으로 추정된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는 갑작스러운 사망이나 재산관리 소홀 등으로 유산 상속이 제대로 되지 않아 토지 현황을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시스템을 활용해 후손에게 땅을 찾아주는 서비스다.

지난 8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KB부동산 통계)은 11억7734만원으로 1년 전 9억8503만원에 비해 1억9231만원(19.5%) 올랐다. 전국 기준 매매가격도 4억1930만원에서 5억2322만원으로 24.8% 올랐다.

이처럼 최근 전국적으로 집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자 미처 알지 못했던 조상 땅이 있는 게 아닌지 확인하려는 수요가 늘고 있는 것이다.

 

■산청군수가 발행한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년)■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


신청자 중 조상 땅을 찾아 '횡재'한 후손은 올해만 11만3496명이었다. 3명 중 1명 꼴(32.4%)로 조상 땅을 찾은 셈이다. 이들이 찾은 땅은 480.20㎢, 45만5295필지로 조사됐다.

시도 별 신청자는 경기도가 8만7106명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6만3224명), 부산(2만4889명), 인천(2만2997명), 경남(2만1592명), 경북(1만8950명), 대구(1만8004명), 충남(1만3799명), 전북(1만3684명), 전남(1만1897명)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조상 땅을 찾은 비율은 전남이 가장 높았다. 전남에서는 1만1897명이 신청해 5335명이 조상 땅을 찾아 성공율이 45%에 육박했다. 이어 전북(42.3%), 경남(39.6%), 경북(38.6%), 충북(36.3%), 광주(36.1%)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후손들이 찾은 땅의 지역은 경기도(86.99㎢), 서울(84.17㎢), 경북(39.21㎢), 경남(35.65㎢), 전북(29.37㎢), 부산(28.08㎢), 전남(26.68㎢), 강원(24.93㎢), 충남(24.50㎢) 등 비교적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전남 여수군 두남면 도근측량부(1915년)♣

♠도근측량부♠


주로 선산이나 잊힌 자투리땅을 찾는 경우가 많았지만 일부 신청인은 횡재에 가까운 규모의 땅을 발견한 사례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기도 용인에 사는 이모(50)씨는 돌아가신 조부의 명의로 된 땅이 있을 것이란 친지들의 이야기를 듣고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자신이 모르고 있었던 6000㎡ 토지를 찾아 물려받게 됐다.

경상남도 진해에 사는 엄모(78)씨도 30년 전 세상을 떠난 남편이 소유하고 있던 토지 1000㎡를 찾아내 뜻하지 않게 2억여원의 노후자금을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조상 땅 찾기 서비스 신청은 토지소유자 본인 또는 사망자의 적법한 재산상속인이라면 할 수 있다. 피상속인이 1959년 12월31일 이전 사망했을 경우 호주 승계자가, 1960년 1월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이 신청 할 수 있다.

신청인은 후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등이 있어야 하며, 2008년 이후 사망자의 경우 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등을 준비해 가까운 시·군·구청 지적업무과에 신청하면 된다.

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상속인 위임장과 위임인 신분증 사본,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지참해야 한다. 미성년자의 경우 법정대리인이 신청할 수 있다.

조상땅찾기 국가기록원 자료 활용

2021. 7. 28. 13:1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이더리움 땅찾기 절차.방법

2021. 5. 12. 13:5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이더리움 조상땅 찾기 강의, 절차.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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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남도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과세지견취원도(1912년)◆

◐경상남도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과세지견취도(19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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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는 방법과 절차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된 지역에 따라서 구별됩니다.

1.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저료를 통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2. 토지.임야조사부가 보존된 지역

경기도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 모도 보존되어 있으며, 강원도, 층청북도는 토지조사부만 존재하고 전라북도는 익산시. 남원시만 존재합니다. 충청남도, 전라남도는 모두 소실되었습니다. 경상북도는 반정도 존재합니다. 경상남도는 김해시와 밀양시의 조사부만 존재합니다.

 

♠산청군수가 발행한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1913년)♠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에 의한 증명♣

3. 지적공부가 보존된 지역

구 토지대장(한지부책식 토지대장)과 구 임야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을 마을단위로 열람하여 조상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4. 국토정보시스템의 지적전산망 이용안내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에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남아있어면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각 지자체 지적부서에서 무료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남도 여수군 두남면 도근측량부(1915년)▶

◐도근측량부◑

 

5. 국가를 상대로한 소송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된 지역중 상속인이 복구하지않아 지자체, 국가가 대장을 복구하여 많은 토지를 등기하였습니다. 이러한 경우 일제시대 공부를 증거 자료로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하면 대부분 승소확률이 높습니다.

6. 농지개혁, 분배농지,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등과 관련된 소송

분배되지 않은 토지는 국유가 아니고 지주에게 되돌려 주어야합니다. 지주대장, 지주신고서, 지주별농지확인일람표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7. 각종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

확인서 발급 신청서,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인을 섭외하셔야 합니다. 보증인 진술이 중요함으로 보증인 섭외에 최선을 다하여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법령에 위배된 것도 조문을 분석하여 확인하셔야 합니다.

                                                    월촌면 입석리 지적원도.일람도(1916년)

▲지적원도.일람도▲

시총 50조 원 돌파…이더리움 대항마 목표

▲코인마켓캡에서 시총 상위 가상화폐 거래 추이. 10일 거래를 시작한 인터넷컴퓨터(ICP)는 단숨에 시총 8위에 올랐다. 출처 코인마켓캡

‘인터넷컴퓨터(Internet Computer·ICP)란 이름의 가상화폐가 출범한지 하루만에 시가총액 기준 8위에 오르면서 시장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11일(현지시간) 블룸버그통신은 인터넷컴퓨터의 시총이 450억 달러(약 50조5305억 원)를 돌파했다고 보도했다. 가상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12일 오전 11시 (한국시간 기준) 인터넷컴퓨터의 가격은 개당 373.66달러를 나타내고 있다. 시가총액은 약 477억 달러에 달한다.

이는 폴카닷(351억 달러)와 비트코인캐시(277억 달러) 등의 시총보다 높은 것으로 전체 가상화폐 시장에서 8위에 해당하는 규모다. 인터넷컴퓨터는 10일 코인베이스 프로(Coinbase Pro)에 거래를 시작, 단숨에 시총 상위 가상통화로 발돋움했다.

                                     ♠경상남도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1918년)♠

■임야조사 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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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컴퓨터는 디피니티 프로젝트가 발행한 토큰이다. 디피니티는 분산 컴퓨팅 기술과 클라우드 기술을 자체적으로 연구해 블록체인의 데이터 처리량을 향상시키는 프로젝트다. 이 프로젝트가 발행한 인터넷컴퓨터는 스마트 컨트랙트를 기본 네트워크로 하며 이더리움의 잠재적 대항마가 되겠다는 목표로 하고 있다.

블룸버그는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관심이 고조된 가운데 인터넷컴퓨터가 등장했다고 설명했다.

최근 가상화폐 시장에 대한 투자 수요가 높아지는 가운데 도지코인과 같은 일부 코인은 폭등과 폭락을 반복하고 있다. 이에 올해 초까지만 해도 1조 달러를 밑돌았던 전체 가상화폐 시가총액 규모는 현재 2조4800억 달러로 치솟았다. 블룸버그는 2017년처럼 상당수의 알트코인이 크게 치솟았다 급락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경조오부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30.5*39.5 서울대학교 규장각 소장◑

♠경조오부도♠

양도소득세 조상땅찾기 부자되세요.

2021. 1. 5. 12:2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조상땅찾기 부자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붙어▲집 거래로 인한 이익에도 세금이 붙는다.(사진=ⒸGettyImagesBank)

돈을 모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부동산을 살 것이다. 집은 본인이 살 집만 있으면 되지만 자산을 늘리기 위해 제2의, 제3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집들은 방치되는 것이 아닌, 임대를 하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판매한다. 1억을 주고 산 집이 추후 2억으로 올라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판다면 1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소득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내야 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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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건 부동산(토지, 건물)뿐이 아니다. 주식이나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자신이 구입했을 때 보다 더 큰 가치로 팔았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지급해야 한다. 해지로 인한 소유권 회복이나 공동소유 토지의 단순 분할 등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번 변경 등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가족 간의 양도는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알아보고 절세하자.(사진=ⒸGettyImagesBank)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제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집을 사고 파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주택을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매매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주택 보유 기간은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2년이 되지 않았지만 좋은 조건으로 거래가 진행될 경우 국세청은 절세 팁으로 잔금 받는 날과 등기 이전을 2년 후로 지정하라고 전했다. 이는 한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가지게 될 경우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일시적으로 주택 2개를 보유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아직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2~3년 이내에 거래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각각 1주택을 가진 사람이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됐을 땐, 3년 이내에 하나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상속으로 추가 주택이 생겼다면 가지고 있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강원도 춘성군 남면 강촌리 임야복구측량원도(1970년)♣

♠임야복구측량원도(1970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 신고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데, 한 해 1건의 거래가 있다면 예정신고만 해도 되며 거래가 많은 사람은 확정신고까지 진행해야 한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한 일자가 있는 달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해 5월이다. 양도소득세율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율을 계산할 수 있다. 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도 좋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붙어▲집 거래로 인한 이익에도 세금이 붙는다.(사진=ⒸGettyImagesBank)

돈을 모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부동산을 살 것이다. 집은 본인이 살 집만 있으면 되지만 자산을 늘리기 위해 제2의, 제3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집들은 방치되는 것이 아닌, 임대를 하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판매한다. 1억을 주고 산 집이 추후 2억으로 올라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판다면 1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소득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내야 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분도 8. 경복궁 서편 (도판 7의 부분)≫

▼경복궁 서편(도판 7의 부분)▼

ㆍ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다주택자, 1주택자 된 후 2년 지나야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상속 주택, 지분 공시가격 환산액 3억 이하면 종부세 대상서 제외

중소 맥주제조사 판로 확대…4월부터 특정주류도매업 유통 허용
과실주도 제조 활성화, 소규모 담금·저장조만 갖추면 판매 가능

야근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급여기준 190만원 → 210만원 상향
간병인·미용서비스·숙박시설 종사자 등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강화한다. 종합부동산세 예외와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조건에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조항이 추가돼 고가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엄격해진다. 다만 정부는 상속 받은 부동산 규모나 지분이 적은 다주택자에게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세부담을 줄였다.

중소 맥주제조회사가 맥주를 팔 수 있는 판로가 종합주류도매업에서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주류도매업까지 넓어진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가 추가돼 소규모 주류 회사 창업을 활성화는 방안도 새로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2일에서 15일 사이 공포·시행된다.

          ◑한지부책식 토지대장.한지부책식 임야대장◐

◈한지부책식 토지(임야)대장◈

■ 다주택자 압박하면서 퇴로는 열어줘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가 된 주택소유자는 1주택자가 된 날에서 보유기간 2년을 넘어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에서 보유기간 2년이 넘으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했다. 개정 시행령은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본인 거주주택을 팔 때 2년 이상만 거주하면 지금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최초로 거주 주택을 팔 때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후 다른 주택에 살다가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차해서 거주한 기간은 빼고, 주택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자격이 주어진다.

임대료 상승률을 임대소득세·종부세 과세와 연동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연 5% 이하로 올려야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 85㎡·기준시가 6억원 이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도 임대료 증가율이 연 5% 이하여야 임대소득세·법인세 감면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부 임대주택사업자는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임대주택 보유분은 제외하는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임대료 증가율이 연 5% 이하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신설됐다. 정부는 지난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율 0.1~1.2%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상속 받은 주택이 있는 일부 다주택자는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상속 받은 주택의 지분이 20% 이하이고 지분의 공시가격 환산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율 적용 시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도성삼군문분계지도 목판채색도. 1750년대. 32.3*40.5 성신여자대학교 박물관 소장▼

♣도성삼군문분계지도♣

■ 중소 맥주제조업체 사업 기회 확대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소 맥주제조사가 오는 4월1일 이후 출고분부터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해서도 유통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모든 주류를 도매업자인 종합주류도매업을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소규모 특정주류도매업은 종합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류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는 과실주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과실주는 일반주류제조면허 기준인 담금·저장조 43.5㎘ 기준을 충족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1∼5㎘ 담금·저장조만 갖추면 과실주를 제조해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 노동자의 급여기준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비과세 적용 생산직 노동자에는 간병인, 미용 관련 서비스나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자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골프장에 입장한 뒤 기후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게임이 취소되면 입장객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내용도 새로 생겼다. 전체 홀 수 중 이미 이용한 홀 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만큼 개소세를 돌려준다.

 

▼조상땅찾기 조회▼




 

 

양도소득세 조상땅찾기 부자되세요.

2020. 12. 30. 14:2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조상땅찾기 부자되세요.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붙어▲집 거래로 인한 이익에도 세금이 붙는다.(사진=ⒸGettyImagesBank)

돈을 모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부동산을 살 것이다. 집은 본인이 살 집만 있으면 되지만 자산을 늘리기 위해 제2의, 제3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집들은 방치되는 것이 아닌, 임대를 하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판매한다. 1억을 주고 산 집이 추후 2억으로 올라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판다면 1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소득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내야 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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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를 내야하는 건 부동산(토지, 건물)뿐이 아니다. 주식이나 영업권, 이용권, 회원권 등 자신이 구입했을 때 보다 더 큰 가치로 팔았을 경우 이에 해당하는 양도소득세를 지급해야 한다. 해지로 인한 소유권 회복이나 공동소유 토지의 단순 분할 등기, 도시개발법에 의한 환지처분으로 지번 변경 등은 양도로 보지 않으며 가족 간의 양도는 증여로 판단해 증여세가 부과된다.

▲양도소득세 면제조건을 알아보고 절세하자.(사진=ⒸGettyImagesBank)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면제조건을 꼼꼼히 살펴보고 집을 사고 파는 시기를 결정하는 것이 좋다.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면제조건 주택을 2년 이상 가지고 있어야 한다. 매매가격이 9억 원 이하면 양도소득세가 면제, 추가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여기서 주택 보유 기간은 취득일에서부터 양도일까지로 계산한다. 2년이 되지 않았지만 좋은 조건으로 거래가 진행될 경우 국세청은 절세 팁으로 잔금 받는 날과 등기 이전을 2년 후로 지정하라고 전했다. 이는 한 사람이 하나의 주택을 가지게 될 경우에만 해당된다. 하지만, 본의 아니게 일시적으로 주택 2개를 보유한 상태가 될 수 있다. 아직 주택을 처분하지 못했는데, 새로운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에는 2~3년 이내에 거래를 해야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각각 1주택을 가진 사람이 결혼으로 인해 2주택이 됐을 땐, 3년 이내에 하나의 주택을 처분해야 한다. 상속으로 추가 주택이 생겼다면 가지고 있던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면제받을 수 있다.

                         ♣강원도 춘성군 남면 강촌리 임야복구측량원도(1970년)♣

♠임야복구측량원도(1970년)♠

양도소득세 신고방법은 다음과 같다. 양도소득세 신고에는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는데, 한 해 1건의 거래가 있다면 예정신고만 해도 되며 거래가 많은 사람은 확정신고까지 진행해야 한다. 예정신고 기한은 양도한 일자가 있는 달 말일부터 2개월, 확정신고는 양도일이 속한 연도의 다음해 5월이다. 양도소득세율은 국세청 양도소득세 종합안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양도소득세 계산기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자신이 지불해야 하는 양도소득세율을 계산할 수 있다. 신고는 세무서를 직접 방문하거나 국세청 홈택스를 활용해도 좋다.

 

양도소득세 신고기한 지키지 않으면 가산세 붙어▲집 거래로 인한 이익에도 세금이 붙는다.(사진=ⒸGettyImagesBank)

돈을 모았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 대부분의 사람들을 부동산을 살 것이다. 집은 본인이 살 집만 있으면 되지만 자산을 늘리기 위해 제2의, 제3의 집을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이 많다. 이런 집들은 방치되는 것이 아닌, 임대를 하다 적절한 시기가 오면 판매한다. 1억을 주고 산 집이 추후 2억으로 올라 시세가 떨어지기 전에 판다면 1억의 이익을 얻을 수 있다. 자, 소득이 생겼으니 세금을 내야 한다. 이때 내야 하는 세금을 양도소득세라고 한다.

 

                         ≪분도 8. 경복궁 서편 (도판 7의 부분)≫

▼경복궁 서편(도판 7의 부분)▼

ㆍ세법 시행령 개정안 발표

다주택자, 1주택자 된 후 2년 지나야 1가구 1주택으로 비과세 적용
상속 주택, 지분 공시가격 환산액 3억 이하면 종부세 대상서 제외

중소 맥주제조사 판로 확대…4월부터 특정주류도매업 유통 허용
과실주도 제조 활성화, 소규모 담금·저장조만 갖추면 판매 가능

야근근로수당 비과세 노동자 급여기준 190만원 → 210만원 상향
간병인·미용서비스·숙박시설 종사자 등 비과세 적용 대상 확대

정부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적용 요건을 강화한다. 종합부동산세 예외와 임대소득세 감면 등의 조건에 임대료 상승률 5% 제한 조항이 추가돼 고가주택·다주택자에 대한 세제 혜택 적용이 엄격해진다. 다만 정부는 상속 받은 부동산 규모나 지분이 적은 다주택자에게는 예외 조항을 적용해 세부담을 줄였다.

중소 맥주제조회사가 맥주를 팔 수 있는 판로가 종합주류도매업에서 소규모 업체를 대상으로 하는 특정주류도매업까지 넓어진다. 소규모주류제조면허에 과실주가 추가돼 소규모 주류 회사 창업을 활성화는 방안도 새로 생긴다.

기획재정부는 7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했다. 시행령 개정안은 29일까지 입법 예고를 한 뒤 차관회의·국무회의 등을 거쳐 다음달 12일에서 15일 사이 공포·시행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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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부책식 토지(임야)대장♣

■ 다주택자 압박하면서 퇴로는 열어줘

세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다주택자 과세 강화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앞으로 다주택자였다가 1주택자가 된 주택소유자는 1주택자가 된 날에서 보유기간 2년을 넘어야 1가구 1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받는다. 지금까지는 해당 주택의 취득시기에서 보유기간 2년이 넘으면 1가구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했다. 개정 시행령은 2021년 1월1일 양도분부터 적용된다.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다주택자가 본인 거주주택을 팔 때 2년 이상만 거주하면 지금까지는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앞으로는 장기임대주택 보유자가 최초로 거주 주택을 팔 때만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준다. 이후 다른 주택에 살다가 팔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없는 것이다. 또 해당 주택을 보유하지 않고 임차해서 거주한 기간은 빼고, 주택 보유 기간 중 2년 이상 거주해야 양도세 비과세 자격이 주어진다.

임대료 상승률을 임대소득세·종부세 과세와 연동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주택임대사업자가 임차인에게 임대료를 연 5% 이하로 올려야 양도세 특례를 받을 수 있다. 또 85㎡·기준시가 6억원 이하 소형주택 임대사업자도 임대료 증가율이 연 5% 이하여야 임대소득세·법인세 감면를 받을 수 있다. 현재 일부 임대주택사업자는 종부세 과세표준 계산 시 임대주택 보유분은 제외하는 혜택을 받는데, 앞으로는 임대료 증가율이 연 5% 이하여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다주택자의 세부담 완화를 위한 방안도 신설됐다. 정부는 지난해 3주택 이상 보유자와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에게 종부세율 0.1~1.2%포인트 상향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다만 이번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상속 받은 주택이 있는 일부 다주택자는 예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상속 받은 주택의 지분이 20% 이하이고 지분의 공시가격 환산액이 3억원 이하일 경우, 종부세율 적용 시 해당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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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 맥주제조업체 사업 기회 확대

시행령 개정안에는 중소 맥주제조사가 오는 4월1일 이후 출고분부터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해서도 유통하는 것을 허용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현재는 모든 주류를 도매업자인 종합주류도매업을 통해서만 유통이 가능하다. 소규모 특정주류도매업은 종합주류도매업에 접근하기 어려운 주류를 지원하기 위한 유통망이다. 시행령 개정안의 소규모주류제조면허 대상에는 과실주도 포함됐다. 지금까지 과실주는 일반주류제조면허 기준인 담금·저장조 43.5㎘ 기준을 충족해야만 면허를 받을 수 있었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1∼5㎘ 담금·저장조만 갖추면 과실주를 제조해 특정주류도매업을 통해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야간근로수당 등을 비과세 받는 생산직 노동자의 급여기준도 190만원에서 210만원으로 상향조정된다. 비과세 적용 생산직 노동자에는 간병인, 미용 관련 서비스나 숙박 시설 서비스 종사자 등이 추가로 포함됐다. 골프장에 입장한 뒤 기후 등 불가항력적인 이유로 게임이 취소되면 입장객에게 부과되는 개별소비세를 환급해주는 내용도 새로 생겼다. 전체 홀 수 중 이미 이용한 홀 수를 제외한 나머지 비율만큼 개소세를 돌려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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