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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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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공유토지

2018. 12. 20. 13:4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960.1.1~1978.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0.5(피상속인 사망 당시)
1979.1.1~1990.12.31까지 상속비율
장남1.5, 남형제1.0, 출가녀0.25, 비출가녀1.0(피상속인 사망 당시)
그후는 1:1의 상속권이 각각 있습니다. 아버님 형제자매분들 모두 상속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분등기는 가능 하시고요..
종중땅인지, 님의 고조부님 공유땅인지는 대장과 등기를 발급 받으시어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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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묘지

2018. 12. 20. 13:4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임야도, 폐쇄임야도를 발급 받아 해당 지번의 위치를 파악한 후
해당지번의 임야대장, 카드식임야대장, 구임야대장,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 받아 조부님 명의에서 어떠한 경유로 타인에게 이전되었는지 연혁을 조사하시면 됩니다.
서류를 발급받아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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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3. 16:0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님의 명의 다음부터 제3자 명의로 이전된 경위를 검토하시면 됩니다. 불법 행위자가 선의의 제3자에게 이전 후 선의의 제3자는 10년이 경과되면 등기부시효취득(민법 제245조2항)을 합니다. 타인이 불법적으로 소유권이전(보존)등기를 경료한 경우에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감사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5. 5. 21. 법률 제2111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 제3159호, 제3562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등으로 미등기. 등기  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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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3. 16:0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국유지 중 잡종재산은 시효취득 가능하나 점유의 권원이 존재하여야 하며, 자주점유, 타주점유도 논란이 됩니다. 국유지로 되기전 전 소유주와의 매도계약서가 존재하면 입증이 원만하나 국유지를 무단으로 개간하여 경작한 자료만으로는 자주점유의 입증에 곤란성이 많습니다. 또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국유지를 이전등기하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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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등기 [조상땅] 농지개혁

2018. 12. 3. 16:0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임야)대장, 카드식토지(임야)대장, 구토지(임야)대장을 가까운 지자체를 방문하여 펙스 민원으로 발급하시고,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구등기부등본을 등기소에서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셔야 합니다. 포천시 지역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 구등기부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지역입니다. 복구 과정에서 국가가 보상없이 소유권이전(보존)한 토지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는 경우도 존재합니다.개인이 소유한 토지는 멸실회복등기, 농지개혁등으로 적법한 절차로 이전한 토지와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부당하게 이전한 토지도 존재합니다. 또한 경지정리, 구획정리등로 지번이 환지된 경우에는 환지대장도 열람하셔야 합니다. 자료를 발급받아 등기우송 또는 방문하시거나 토지조사 위임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국유지[조상땅찾기] 미보상토지

2018. 12. 3. 15:5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보통은 일제시대 매매된 것은 적은 돈이지만(거의 강제) 보상이 이루어 졌습니다.  그러나 보상내역이 없다고 하더라도 증빙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일천억은 땅이기 때문에 가능성은 있지만, 그정도 금액이면 뉴스에 나옵니다. 또한 법적으로도 금액이 크면 그만큼 피고측의 피해가 심각 하므로 고려를 않할수 없어서 쉽지 않습니다.토지가
800필지면  한곳은 아닐것이고..암튼 조사를 해봐야 알겠습니다.
부산에서 10대부자였다면..분명 찾을것은 있을겁니다. 주로 미상환토지, 도로, 공원부지,하천 등등 국가 소유 미보상 토지는 찾을수 있을것이고 개인 이전된것들도 많을것 같습니다. 개인 간 소송은 쉽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분석이 필요 하고요~~ 땅소송은 주로 성공보수(승소후 조건부 보수)로 수임 하기 때문에 돈은 없어도 되고요~~
찾을수 있는 땅이면 브로커가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너무 크게 기대는 않는것이 좋습니다 작은거라도 찾을것은 찾는다는 식으로 접근 하시는게 좋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감사합니다.

 

귀속재산 땅찾기 소송

2018. 12. 3. 15:5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에게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조부님 제적등본을 발급하시면 증조부님의 성함이 존재합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에 할머니의 내용이 상세히 서술되어 있으며, 할머니의 아버지 성명과 본적지도 이기되어 있습니다. 할머니의 상속권 존재여부는 할머니 아버지의 제적등본을 분석하여야 하며, 국가가 보상없이 귀속한 재산은 소송으로 찾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님은 괴산군 과 근방으로 일제시대때 소유한 토지가 확인이 됩니다. 소송가능 여부는 분석을 해봐야 겠습니다.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소유권보존등기 조상땅 사정자

2018. 12. 3. 15:5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소유권보존등기는 사정자 또는 사정자의 상속인이 등기 가능하며, 제3자가 소유권보존등기시 민법적으로 원인무효입니다. 1964년에 소유권보존등기한 권원을 조사하여 불법적으로 등기한 내용을 밝혀야 합니다. 구토지(임야)대장과 구등기부등본을 발급하여 확인 후 소송기록이 존재하면 판결문을 확보하여 검토하셔야 합니다. 조사부는 조사사업 당시의 소유권을 표시한 것이므로 일제시대 조선총독부관보를 열람하여 해당 지번의 권리변동 사항도 조사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findarea로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 조상땅찾기

2018. 12. 3. 15:5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소장은 기본 형식을 갖추어 작성하여야 합니다. 원고, 피고, 청구취지, 청구원인 순서대로 작성하여야 하며, 청구원인 항에서 토지의 연혁과 상속관계등을 자세히 서술하셔야 합니다. 표지에는 원고소가와 인지액, 송달료등을 이기하셔야 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은 권리추정력이 가장 강하여 불법행위자에게 유리하게 대법원 판례가 형성되어있습니다. 보증인3인중 1인을 섭외하여 법정에서 번복하는 진술을 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또한 소송중 쌍방이 협의하여 조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문의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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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귀속재산처리법

2018. 12. 3. 15:5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948년도 국가에 권리귀속된 토지는 일본인 재산, 조선총독부 재산, 일본인 기업체 재산등이며, 귀속재산처리법에 의하여 합법적으로 권리귀속된 토지입니다.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귀속된 원인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간혹 조상님의 창씨개명 성명으로 존재하여 일본인으로 오인하여 권리귀속한 경우가 있습니다. 국가가 소유한 토지는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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