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로그 이미지
잃어버린 조상땅찾기에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는 www.findarea.co.kr 관리자 블로그 입니다.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지사항

최근에 올라온 글

최근에 달린 댓글

최근에 받은 트랙백

글 보관함

calendar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원인무효 조상땅찾기서비스 경정등기 등기명의인 표시변경

[판시사항]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청구를 하기 의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공1986, 2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공1993하, 3050)

카드식 토지대장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 로고스 담당변호사 이용우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종중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호민 담당변호사 김창홍외 2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7. 12. 7. 선고 2007나3359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다만, 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에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안에서)를 본다.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 등 참조), 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가 등기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따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에 비록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인이 원고라는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의 확정, 입증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등기신청인 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차한성(재판장) 고현철 김지형(주심) 전수안

토지신고서 토지조사부 이동지조사부

 

 

조상땅찾기 조회 표시경정등기 원인무효 말소등기청구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                                                                                                                 [부동산명의인표시경정등기말소등] [집33(3)민,135;공1986.1.1.(767),21]                                                                              [판시사항]                                                                                                                                                                                

가. 사위의 방법으로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를 함으로써 등기명의자가 소유자와 다르게 된 경우, 소유자의 등기명의인에 대한 등기말소청구의 가부                                                                                                                                                      나. 당연무효의 체납처분에 기한 부동산압류등기의 민사소송에 의한 말소청구의 가부

한지부책식 토지대장, 한지부책식 임야대장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판결요지]                                                                                                                                                                                  가. 현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터잡아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하여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각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권의 정당한 행사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있던 소유자라면 허위로 동일인 증명을 얻어 피고명의로 표시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 편제에 따라 현재의 신등기부에의 이기절차로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     

춘성군 남면 강촌리 임야복구측량원도(1970)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 1. 15. 선고 84나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5. 결론                                                                                                                                                                                       위 설시와 같이 원심판결에 있는 위 법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판결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들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로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각 정기승   

                                           조선총독부 각종 규정·지침                                        

 

조상땅찾기 절차 지세명기장, 농지분배, 상환대장

2023. 8. 29. 09:3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절차 지세명기장, 농지분배, 상환대장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 [공2008하,1540]

【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이면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 소유자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그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 그 농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지세명기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임시토지조사국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판결요지】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2] 사정을 받아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 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시행 전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가 농지인 이상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

[3]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이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각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지세명기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도근측량부 표지(1915), 군산 특별삼각측량부(1927)

【참조조문】

[1]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2]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제5조, 제6조,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3] 민법 제186조, 부동산등기법 제130조, 민사소송법 제202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공1999상, 607)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공2005하, 1673)
[2]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2681 판결(공1989, 900)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253 판결(공1994하, 3244)
[3]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3278, 23285 판결(공1989, 1291)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공1994상, 706)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공1995하, 3370)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1788 판결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73211 판결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은석)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4. 23. 선고 2007나72047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김해군 가락면 도근망도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피고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원고에게 그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원고에게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원고의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17831 판결, 대법원 2005. 9. 28. 선고 2004다50044 판결 참조). 토지의 사정을 받아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 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가 농지인 이상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대법원 1989. 5. 9. 선고 88다카12681 판결, 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다28253 판결, 대법원 2002. 8. 13. 선고 2001다76311 판결 참조),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 그리고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이고( 대법원 1989. 7. 25. 선고 88다카23278, 23285 판결 참조),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 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대법원 1994. 1. 14. 선고 93다4120 판결,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27649 판결, 대법원 2006. 9. 28. 선고 2006다31788 판결 참조), 각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지세명기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대법원 2007. 10. 25. 선고 2005다73211 판결 참조).

역둔토 조사로 대한 탁지부 훈령을 대구재무감독국이 리동장 등에게 보낸 내용(1909년)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이 대정 3년(1914년)에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1 생략) 전 5,391평, 포천시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 1,370평을 사정받은 사실, 위 소외 1은 1959. 2. 20.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망 소외 2가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고, 망 소외 2는 1991. 7. 31. 사망하여 처인 소외 3, 자녀인 원고, 소외 4, 소외 5가 재산상속을 하였는데 원고 외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위 토지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1 생략) 전 5,391평으로부터 1950. 4. 20. 분할된 이가팔리 (지번 2 생략) 전 4,682평에서 다시 1958. 12. 30. 분할된 이가팔리 (지번 3 생략) 전 609평(2,013㎡)에 관하여 1980. 2. 9.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98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포천시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 1,370평에서 1968. 9. 30. 각 분할된 동교동 (지번 2 생략) 대 533㎡와 동교동 (지번 3 생략) 전 264㎡에 관하여는 1978. 7. 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5047호와 제504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분할 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1 생략) 전 및 이가팔리 (지번 2 생략) 전에 대한 각 지세명기장에는 소외 6이 대정 7년(1918년) 1월 19일 소외 1로부터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1 생략) 전 5,391평을 매입하였다가 대정 11년(1922년) 7월 15일 소외 7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8이 소화 19년(1944) 3월 21일 소외 9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2 생략) 전에 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와 분배농지부, 분배농지상환대장에는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2 생략) 전의 소유자로 소외 8이 기재되어 있고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2 생략) 전 4,682평 중 500평이 소외 10에게 분배되고 나머지 4,182평은 위 농지 소재지인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에 주소를 둔 소외 8의 자경농지로 인정된 사실, 분할 전 포천시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 1,370평에 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와 분배농지부, 분배농지상환대장, 구 등기부등본에는 위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의 소유자로 서울에 주소를 둔 소외 11이 기재되어 있고 위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 1,370평 중 1957. 8. 7. 위 소외 11의 손자인 소외 1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위 동교동 (지번 5 생략) 내지 동교동 (지번 4 생략) 각 대지 합계 1,070평을 제외한 300평이 소외 13에게 분배된 사실(다만, 지번은 위 동교동 (지번 2 생략) 전으로 분류되어 분배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분할 전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1 생략) 전 5,391평과 분할 전 위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 1,370평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은 농지인 위 토지 전부를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는 위 각 토지에서 분할된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3 생략) 전 및 위 동교동 (지번 2 생략) , 동교동 (지번 3 생략)에 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영란(재판장) 이홍훈 안대희(주심) 양창수

 

조상땅찾기 조회 점유승계, 취득시효 기간 만료

2023. 5. 22. 19:5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조회 점유승계, 취득시효 기간 만료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4.15.(990),1609]                                                                                                                              [판시사항]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나.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울산군 대현면 옥동 개황도(1912년)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가.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경자년 양전법 중 전답도형도(1900년)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4조, 제192조, 제245조 제1항 나. 제199조 제1항, 제40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공1989,807)                                                                                                      1990.11.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공1991,93)                                                                                                                      1991.12.10. 선고 91다32428 판결(공 1992,490)(폐기)                                                                                                            1992. 11. 13 선고 92다14083 판결(공1993상,99)                                                                                                                    1992. 12. 11. 선고 92다29665, 29672 판결                                                                                                                             

충남 회덕군 일도면 민유산야약도(1909년)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8.25. 선고 92나64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법원장 윤 관(재판장) 대법관 김석수 박만호 천경송(주심) 정귀호 안용득 박준서 이돈희 김형선 지창권 신성택 이용훈 이임수                                                                                                                                                                                         

조선시대 매매문기(1663)

'조상땅 찾기' 등 매년 3천명 신청...제공 인원도 5~6년새 두 배                                                                                             지적전산망 활용 개인토지 확인...어려움 처한 개인.가족 '큰 힘'

조상땅찾기 조회 지적전산망 활용...매년 3천명 신청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조상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신청받는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인원이 최근 5~6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조상당 찾기 등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통해 모두 1만6617명에게 1만3651필지(면적 1만2212.4㎢)의 자료를 제공했다. 26일 연수구에 따르면 매년 조회신청 인원이 3천명을 넘어서고 연도별 잘료제공 인원도 지난해에는 973명 3155필지로 지난 2015년 586명 1580필지에 두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남도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과세지견취원도(1912년)

올해 상반기에만도 주민 1685명이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신청해 모두 461명 1427필지(면적 1553.1㎢)에 대한 토지소유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는 조상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는 조회서비스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 등에게 힘이 되고 있다.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산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충남 당진군 마암면 문봉리 국유측량원도(1910년)

특히 이 서비스는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위한 토지 확인용 자료 제출,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서비스, 공직자 재산조회 등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토지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누구나 서비를 받을 수 있다.

지적보고접수증(1910년)

구비서류로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기준은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부모.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결수조사부(1912년)

연수구는 지난 2020년 국토부 주관 지적전산자료 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적전산자료 제공 업무 처리에 있어서 안전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연수구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나 조상이 소유하던 토지의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조상땅 찾기 등조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잇도록 지속적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청파4계동 소재 전원도(1909년).서서 용산방 청파4계부근 산록원도(1909년)

조상땅찾기 시효취득, 분묘기지권, 장사법

2022. 7. 2. 22:5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대법원 2021. 4. 29. 선고 2017다228007 전원합의체 판결

[지료청구] [공2021상,1018]


[판시사항]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나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전라남도 목포시 온금동 이동측량원도(1930년대)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판결요지]

[다수의견]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인정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및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경남 김해군 김해면 삼계리 임야분쟁지 조서(1920년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이고,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온 역사적.사회적 배경,분묘를 둘러쌓고 형성된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관습법상 권리로서의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동산의 계속적 용익관계에 관하여 이러한 가치를 구체화한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경상남도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표지(1918년)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 1. 가.항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더라도 적어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는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겻으로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고, 그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

경남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1918년)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1인(소송대리인 변호사 박종준)

[피고, 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도움 담당변호사 이상헌 외 1인)

[원심판결]  수원지법 2017. 4. 20. 선고 2016나58055 판결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사안의 개요와 쟁점

전남 여수군 두남면 도근측량부(1915년)

 

조상땅찾기 토지수용법, 토지수용위원회

2022. 6. 8. 09:4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전남 여수군 두남면 도근측량부(1915년)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4679 판결

[토지수용이의재결처분취소등] [공2005.3.15.(222),404]


조상땅찾기 토지수용법, 토지수용위원회

[판시사항]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와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에 차이가 생긴 경우의 채증방법

[2] 구 토지수용법 제48조 제1항에서 정한 '종래의 목적'과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의 의미

[3]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자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고 그 장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공고 및 열람의뢰에 따라 이를 공고 및 열람에 제공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할 것을 통지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김해군 가락면 도근망도

 [판결요지]

[1] 토지수용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

[2]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에서 규정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3]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자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고 그 장이 관할 토지 수용위원회의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 사본의 공고 및 열람의뢰에 따라 이를 공고 및 열람에 제공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등에게 의견제출할 것을 통지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고 한 사례.

 

어람성책(1754년)

 

【참조조문】

[1]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6조 제2항, 제75조의2 제2항[2]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8조 제1항[3]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구 토지수용법시행령(2002. 12. 30. 대통령령 제17854호 부칙 제2조로 폐지) 제17조 제3항, 제2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공1993하, 2161)
대법원 1993. 11. 12. 선고 93누8344 판결(공1994상, 104)
대법원 1995. 6. 30. 선고 94누10788 판결(공1995하, 2624)
대법원 1995. 9. 5. 선고 94누14919 판결(공1995하, 3409)
대법원 1995. 11. 24. 선고 95누4513 판결(공1996상, 242)
대법원 1999. 1. 29. 선고 98두4641 판결(공1999상, 39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7누8595 판결(공2000상, 200)
대법원 2000. 1. 28. 선고 97누11720 판결(공2000상, 596)
대법원 2002. 1. 8. 선고 2001두7596 판결
대법원 2004. 2. 27. 선고 2003두10145 판결

【전 문】

【원고,피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영준 외 2인)

【피고,상고인】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외 1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동호합동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안범수)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2. 4. 26. 선고 2001누3855 판결

【주문】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패소 부분 중 금 311,932,200원에 대한 1997. 10. 31.부터 2003. 5. 31.까지는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고, 그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 및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나머지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원고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 사이에 생긴 상고비용은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원고와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의 각 부담으로 한다.

 

한성부 창선방 지적도(1908년).지적원도 추형

【이유】

상고이유를 본다.

1. 사실오인의 점에 대하여

보상금 증감에 관한 소송에 있어서 이의재결의 기초가 된 각 감정기관의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의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없고 개별요인비교를 제외한 나머지 가격산정요인의 참작에 있어서는 서로 견해가 일치하나 개별요인비교에 관하여만 평가를 다소 달리한 관계로 감정 결과(수용대상토지의 보상평가액)에 차이가 생기게 된 경우 그 중 어느 감정평가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자료가 없는 이상 각 감정평가 중 어느 것을 취신하여 정당보상가액으로 인정하는가 하는 것은 그것이 논리칙과 경험칙에 반하지 않는 이상 법원의 재량에 속한다고 할 것이다(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누14779 판결 참조).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이 사건 수용재결 당시의 감정평가법인인 동국감정평가법인과 대한감정평가법인 및 이의재결 당시의 감정평가법인인 가나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와 법원 감정인인 코리아감정평가법인 및 아세아감정평가법인의 각 감정평가가 평가방법에 있어 위법사유가 있다거나 개별요인비교의 내용에 오류가 있음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한 다음, 그 중 제1심법원의 감정인인 코리아감정평가법인의 감정평가에 따라 보상액을 산정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채증법칙 위배나 자유심증의 남용으로 인한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김해군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1918년)

2. 법리오해의 점에 대하여

가. 구 토지수용법(1999. 2. 8. 법률 제590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 한다) 제48조 제1항은 동일한 토지소유자에게 속하는 일단의 토지의 일부가 협의매수되거나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에는 당해 토지소유자는 기업자에게 일단의 토지의 전부를 매수청구하거나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일단의 토지의 전부의 수용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에서 '종래의 목적'이라 함은 수용재결 당시에 당해 잔여지가 현실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구체적인 용도를 의미하고,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때'라고 함은 물리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는 물론 사회적, 경제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곤란하게 된 경우, 즉 절대적으로 이용 불가능한 경우만이 아니라 이용은 가능하나 많은 비용이 소요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고 할 것이다.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원고 소유의 서울 동대문구 (주소 1 생략) 임야 3,869㎡는 일반주거지역에 속한 표고 약 50m 정도의 구릉지역의 중ㆍ상단부를 이루는 사다리꼴 모양의 완경사지로서 자연림 상태였고, 주변은 주택지대였던 사실, 피고 서울특별시 동대문구(이하 '피고 동대문구'라 한다)는 1996. 7. 1. 판시와 같은 도시계획사업(홍릉근린공원 조성공사) 실시계획을 인가ㆍ고시하였고, 원고 소유의 위 토지 중 3,621㎡가 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됨에 따라 위 토지는 사업시행구역에 편입된 임야 3,621㎡[(주소 1 생략), 이하 '이 사건 제1토지'라 한다]와 그렇지 않은 임야 248㎡[(주소 2 생략), 이하 '이 사건 제2토지'라 한다]로 분할된 사실, 이 사건 제2토지는 이 사건 제1토지의 우측 남단에 위치한 토지로서 도로와 접해 있으며 폭이 가장 넓은 부분이 3m 정도에 불과하고 피고 동대문구가 공원조성공사과정에서 훼손하여 평지화된 후 콘크리트로 일부 포장되어 도로 및 인근 주민들의 주차용도 등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회적, 경제적인 관점에서 보아 임야로서의 사용은 물론 지목을 대지로 변경하더라도 건축을 하기 어려운 형편인 사실 등을 인정한 다음, 원래 원고의 소유인 (주소 1 생략) 임야 3,869㎡ 중 일부인 이 사건 제1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인 이 사건 제2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고 판단하였다.

위에서 본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관계 증거들을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잔여지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나. 지방자치단체가 기업자로서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토지의 취득을 위한 재결신청을 하고 그 장이 관할 토지수용위원회로부터 법 제36조, 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에 의하여 재결신청서 및 관계 서류의 사본의 공고 및 열람의 의뢰에 따라 이를 공고 및 열람에 제공함에 있어서 토지소유자 및 관계인이나 기타 손실보상에 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법시행령 제17조 제3항의 열람기간 내에 '의견이 있을 경우에는 당해 지방자치단체 또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의견을 제출하여 줄 것을 통지'한 경우 토지소유자가 당해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는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의 의사표시로 보아야 한다 .

원심은 그 채용 증거들을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원고의 소유인 이 사건 제1토지가 수용됨으로 인하여 잔여지인 이 사건 제2토지를 종래의 목적에 사용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하게 되었다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제2토지는 잔여지수용청구권의 행사요건을 갖추었다 할 것이고, 한편 원고가 피고 동대문구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를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인 서울특별시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대하여 한 잔여지수용청구라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원고는 법 제48조 제1항 소정의 요건을 구비하여 그 행사기간 내에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잔여지수용청구권을 행사하였다 할 것이어서 잔여지인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하여는 그 즉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하였다 할 것이며, 따라서 수용의 효과가 발생한 이 사건 제2토지에 대한 보상액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이 사건 이의재결은 위법하다고 판단하였다.

관계 법령과 위 법리 및 관계 증거들을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거기에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바와 같은 잔여지수용청구 및 그 철회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전남 여수군 두남면 도근측량부 표지(1915년)군산 특별삼각측량부91927년)

3. 피고 동대문구에 대한 지연손해금 부분에 관한 직권판단

개정 전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2003. 5. 10. 법률 제68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본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율' 부분에 대하여는 2003. 4. 24.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이 있었고, 그 후 개정된 위 법률조항과 그에 따라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제3조제1항본문의법정이율에관한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로 개정된 것)은 위 개정법률 시행 당시 법원에서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2003. 6. 1. 이후에 적용할 법정이율을 연 2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원심이 인용한 금원에 대하여 위 개정법률이 시행되기 전인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2003. 6. 1.부터 완제일까지는 위 개정법률에 따른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명하여야 할 것인데, 2001. 2. 15. 이후, 또는 2002. 4. 27.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 위 개정 전의 법률 규정을 적용하여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인용한 원심판결에는 결과적으로 지연손해금의 법정이율을 잘못 적용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게 되었다 할 것이다.

4. 결 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지연손해금에 관한 피고 동대문구 패소 부분 중, 금 311,932,200원에 대한 1997. 10. 31.부터 2003. 5. 31.까지는 민법 소정의 연 5푼의, 그 다음날부터 완제일까지는 개정된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파기하되, 이 부분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자판하기로 하는바, 위 파기 부분 중 원심에서 추가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항소를 기각하고, 제1심에서 인용된 부분에 관하여는 그 부분 제1심판결을 취소하고, 그에 해당하는 원고의 위 피고에 대한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 중앙토지수용위원회의 상고 및 피고 동대문구의 나머지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박재윤(재판장) 변재승(주심) 강신욱 고현철

 

조상땅찾기 취득시효, 취득절차 서류, 일제강점기 도로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2다30168 판결

[부당이득금] [미간행]


【판시사항】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정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되는지 여부(소극)

[2] 일제강점기에 도로로 지목이 변경된 이래 현재까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도로 부지로 점유·사용하고 있는 토지에 관하여 등기부상 소유명의자가 현 점유자인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부당이득 반환을 구하자, 지방자치단체가 점유취득시효 완성 항변을 한 사안에서, 위 토지에 관한 지방자치단체의 점유를 자주점유로 봄이 타당하다고 한 사례

대구광역시청 김형일이 재현한 대구지역 구소삼각망도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참조조문】

[1]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2] 민법 제197조 제1항,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42112 판결(공2008상, 133)
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공2010하, 1790)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1 외 7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정재진)

【피고, 상고인】 대구광역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구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박진)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2. 2. 23. 선고 2011나212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 본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부동산의 점유권원의 성질이 분명하지 않을 때에는 민법 제197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자는 소유의 의사로 선의, 평온 및 공연하게 점유한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며, 이러한 추정은 지적공부 등의 관리주체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점유하는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고, 점유자가 스스로 매매 또는 증여와 같이 자주점유의 권원을 주장하였으나 이것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도 원래 자주점유의 권원에 관한 증명책임이 점유자에게 있지 아니한 이상 그 주장의 점유권원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사유만으로 자주점유의 추정이 번복된다거나 또는 점유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2. 2. 26. 선고 99다72743 판결, 대법원 2007. 2. 8. 선고 2006다28065 판결 등 참조). 따라서 국가 등이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점유의 경위와 용도, 국가 등이 점유를 개시한 후에 지적공부 등에 그 토지의 소유자로 등재된 자가 소유권을 행사하려고 노력하였는지 여부, 분할된 토지를 국가 등이 점유한 경우에는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이용 또는 처분관계 등 여러 가지 사정을 감안할 때 국가 등이 점유 개시 당시 공공용 재산의 취득절차를 거쳐서 소유권을 적법하게 취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을 부정하고 국가 등이 무단점유하는 것으로 인정할 것이 아니다(대법원 2010. 8. 19. 선고 2010다33866 판결 등 참조).

 

김해군 하동면 주중리 결수연명부 표지

2. 원심은, 원심판결 별지 1 부동산목록 기재 1, 2 토지(이하 ‘제1 토지’, ‘제2 토지’라고 하고, 통칭하여 ‘이 사건 각 토지’라고 한다)의 지목이 1925. 11. 25. 도로로 변경된 이후 도로가 개설되었고, 피고가 현재까지 점유·사용하고 있으나, 그 점유개시 이후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 등 지적공부가 멸실된 적이 없고, 그 지적공부에 피고나 그 이전 점유자인 조선총독부 등의 소유권 취득사실을 뒷받침할 아무런 기재가 없으며, 피고나 그 이전 점유자가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당시의 소유자인 원고들의 선대에게 보상을 하는 등 적법한 취득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 사건 각 토지에 대한 피고의 점유가 자주점유라는 추정은 깨어졌다고 판단하였다.

3. 그러나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그대로 수긍하기 어렵다.

가. 원심판결 이유 및 기록에 의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알 수 있다.

① 이 사건 각 토지는 1911. 7. 25. 조선총독부고시 제236호로 ‘경성-부산간 1등도로’ 예정지로 지정되었다.

② 제1 토지는 1925. 11. 25. 경북 경산군 (주소 1 생략) 답 448평으로부터 분할되면서 동시에 지목이 답에서 도로로 변경되었고, 이로부터 약 900m 떨어져 있는 제2 토지는 같은 날 그 전부의 지목이 전에서 도로로 변경되었으며,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토지대장의 연혁란에는 같은 날 ‘도로성(도로성)’이라고 기재되었다.

③ 이 사건 각 토지는 그 무렵 대구-경산간 도로의 일부로 편입된 이래로 현재까지 줄곧 위 도로의 부지로 제공되어 왔고, 한편 위 도로는 1966. 12. 29. 대통령령 제2845호(1급 국도와 2급 국도의 노선지정)에 의하여 국도 제25호선(진해-청주선)으로 승격되었으며, 1969. 9. 29. 건설부고시 제576호로 경산도시계획시설 중로 2-1호선으로 지정되었다가, 1993. 10. 4. 대구직할시고시 제1993-172호로 광로 2-1호선으로 지정되었고, 1997. 11. 5. 대구직할시고시 제1997-216호로 선형변경 및 노폭확장 등이 이루어졌다.

④ 경북 경산군 (주소 1 생략) 답 448평에서 제1 토지가 분할된 나머지인 대구 수성구 (주소 2 생략) 답 1,092㎡(농지개량사업으로 면적이 다소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는 소외인에게 매각되어 1991. 9. 25. 그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으나,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는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이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⑤ 이 사건 각 토지의 지목이 도로로 변경될 무렵에는 일제 강점기에 시행된 도로의 개설과 그 도로에 편입되는 토지의 보상 및 지적정리에 관한 법령 및 지침 등에 의해 행정청이 사인의 토지를 수용할 경우 그 소유자가 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법적 보상절차가 마련되어 있었다.

⑥ 경상북도 경산군은 1977년경 국도 제25호선 대구-경산 구간에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다수의 토지를 추가로 편입시키면서 그 보상절차를 진행하였고, 또한 대구광역시는 1993년 이래로 위 선형변경 및 노폭확장 등을 위하여 역시 이 사건 각 토지에 인접한 다수의 토지를 위 도로에 추가로 편입시키면서 그 보상절차를 진행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이 사건 각 토지가 도로로 사용되는 데에 대하여 원고들로부터 아무런 이의나 보상요구가 제기된 적이 없었다. 특히, 원고 1은 1996년경 대구 수성구 (주소 2 생략) 답 1,092㎡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소외인을 상대로 그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한 바 있고, 그 소송 과정에서 원고들은 대구 수성구 (주소 2 생략) 답 1,092㎡ 중 제1 토지와 맞닿은 일부(대구 수성구 (주소 3 생략) 도로 85㎡가 1997. 2. 15. 분할되어 대구광역시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다)가 위 도로에 추가로 편입되어 소외인에게 토지보상금이 지급되었음을 알았던 것으로 보이는데도, 그로부터 10여 년이 훨씬 지난 후인 2011. 4. 27.에서야 이 사건 소가 제기되었다.

나. 이러한 사정들을 위 법리에 비추어 보면, 비록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하여 일제 강점기에 작성된 지적공부가 소실되지 않고 남아 있고 피고가 이 사건 각 토지의 취득절차에 관한 서류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더라도, 이 사건 각 토지를 피고가 점유하게 된 경위나 점유의 용도, 이 사건 각 토지 및 그와 함께 분할된 다른 토지의 처분·이용·권리행사 관계 등을 감안할 때 당시 국가 등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토지의 소유권 취득을 위한 적법한 절차를 거쳤을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각 토지에 관한 피고의 점유가 무단점유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피고가 자주점유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도 원심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와 달리 판단하였으니, 이러한 원심판단에는 자주점유의 추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피고의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지형도 축도작업(사진제판)

4.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민일영(재판장) 이인복 박보영(주심) 김신

 

조상땅찾기 통행지역권, 취득시효 기산점

2022. 4. 14. 17:2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통행지역권, 취득시효 기산점

대법원 2015. 3. 20. 선고 2012다17479 판결

[도로시설등철거등][미간행]

【판시사항】

[1]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 요건

[2] 점유기간 중에 부동산의 소유자가 변동된 경우, 취득시효 기산점의 인정 방법 /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는지 여부(적극) 및 위 법리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여부(적극)

[3] 권리행사가 권리남용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

[4]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경우, 요역지 소유자가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도근측량부 표지(1915년).특별삼각측량부(1927년)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참조조문】

[1] 민법 제245조, 제291조, 제294조 [2] 민법 제245조, 제294조 [3] 민법 제2조 제2항 [4] 민법 제219조, 제291조, 제294조

【참조판례】

[1] 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1095 판결(공1995하, 2393)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공2001상, 1138)
[2]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공1995하, 2228)
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공1998상, 1304)
[3] 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공2002하, 2333)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다58173 판결(공2010상, 639)

【전 문】

【원고, 상고인】 주식회사 네오바이오 외 3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세일철강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케이씨엘 담당변호사 최종길 외 3인)

【원심판결】 서울동부지법 2012. 1. 13. 선고 2011나115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동부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완성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가. 지역권은 일정한 목적을 위하여 타인의 토지를 자기 토지의 편익에 이용하는 권리로서 계속되고 표현된 것에 한하여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45조의 규정을 준용하도록 되어 있다. 따라서 통행지역권은 요역지의 소유자가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요역지의 편익을 위하여 승역지를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민법 제245조에 규정된 기간 계속된 경우에 한하여 그 시효취득을 인정할 수 있다(대법원 1995. 6. 13. 선고 95다1088, 1095 판결, 대법원 2001. 4. 13. 선고 2001다8493 판결 등 참조).

그리고 취득시효기간을 계산할 때에, 점유기간 중에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자가 변동된 경우에는 취득시효를 주장하는 자가 임의로 기산점을 선택하거나 소급하여 20년 이상 점유한 사실만 내세워 시효완성을 주장할 수 없으며, 법원이 당사자의 주장에 구애됨이 없이 소송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는 바에 따라 진정한 점유의 개시시기를 인정하고, 그에 터 잡아 취득시효 주장의 당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39987 판결 등 참조). 한편 점유가 순차 승계된 경우에는 취득시효의 완성을 주장하는 자가 자기의 점유만을 주장하거나 또는 자기의 점유와 전 점유자의 점유를 아울러 주장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다(대법원 1998. 4. 10. 선고 97다56822 판결 등 참조). 소유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위와 같은 법리는 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민법 제294조에 의하여 민법 제245조의 규정이 준용되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하여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또한 법원은 변론 전체의 취지와 증거조사의 결과를 참작하여 사회정의와 형평의 이념에 입각하여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따라 자유로운 심증으로 사실주장을 판단하므로,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증거의 가치 판단 및 사실인정은 사실심법원의 재량에 속하고, 사실심법원이 적법하게 확정한 사실은 상고법원을 기속한다(민사소송법 제202조, 제432조).

 

김해군 가락면 도근망도

나. 원심은, 그 채택 증거를 종합하여 판시와 같은 사실을 인정한 다음, (1) 주식회사 한양(이하 ‘한양’이라 한다)이 1985년경 이 사건 통행로를 개설한 이래 피고가 2001. 12.경 한양으로부터 이 사건 공장용지를 취득한 후에도 이 사건 통행로를 계속 사용하고 있는 객관적인 상태가 20년 이상 표현되었고, 원고 주식회사 네오바이오, 원고 2와 소외인이 승역지인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각 공유지분을 취득한 시기는 그 20년이 경과하기 전이므로, 2005년 말경에는 이 사건 제1, 2 토지에 관한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판단하고, (2) 피고 측의 점유가 무단점유였으므로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할 수 없다는 원고들의 주장에 대하여, 민법 제245조 제1항의 규정에 터 잡은 점유취득시효가 아니라 민법 제294조의 규정에 터 잡은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내세우는 피고의 주장을 저지할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다는 등의 사유를 들어 이를 배척하였다.

다. 먼저 이러한 원심의 판단과 달리 이 사건 통행로의 개설 시기를 다투고 이를 전제로 개설 후 20년 경과 전의 이 사건 제1, 2 토지 소유권자 변동을 주장하여 취득시효 완성을 다투는 상고이유 주장은 실질적으로 사실심법원의 자유심증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과 증거가치의 판단 및 이에 기초한 사실인정을 탓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리고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을 비롯한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아도 위와 같은 판단에 위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에 관한 기산점, 취득시효 완성 전의 소유자의 변동, 취득시효 점유의 승계 및 점유기간의 경과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석명권 행사를 게을리하고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며 판단을 누락하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리고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이 한양에 의하여 이 사건 제1, 2 토지에 이 사건 통행로가 개설되어 한양 및 피고 소유의 이 사건 공장용지의 편익을 위하여 이 사건 통행로를 계속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가 20년 이상 표현된 이상, 이는 이 사건 통행로에 관한 소유권을 제한하는 통행지역권으로서의 이 사건 통행로 개설·사용이 계속되고 표현되었다 할 수 있으므로, 결국 통행지역권 취득시효의 요건을 모두 갖추었다 할 수 있다. 따라서 무단점유를 이유로 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원심의 이유설시에 미흡한 부분이 있지만 위 주장이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을 저지할 사유가 되지 못한다는 원심의 판단은 이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고, 원심의 결론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민법 제245조의 준용에 의한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 요건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

 

토지조사사업 당시 설치한 대삼각점 망도

2. 권리남용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권리행사가 권리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으려면, 주관적으로 그 권리행사의 목적이 오직 상대방에게 고통을 주고 손해를 입히려는 데 있을 뿐 행사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이익이 없는 경우이어야 하고, 객관적으로는 그 권리행사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 볼 수 있어야 하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비록 그 권리의 행사에 의하여 권리행사자가 얻는 이익보다 상대방이 입을 손해가 현저히 크다 하여도 그러한 사정만으로는 이를 권리남용이라 할 수 없다(대법원 2002. 9. 4. 선고 2002다22083, 22090 판결 등 참조).

이 부분 상고이유 주장의 취지는 이 사건 공장용지를 승계취득한 피고가 당시 이 사건 제1, 2 토지의 소유자가 원고들이라는 사실을 쉽사리 알 수 있었음에도 별도의 통행로를 확보하지 아니하고 이 사건 통행로를 계속 이용함으로써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후 이를 내세워 원고들의 이 사건 제1, 2 토지상의 도로 철거 등 청구에 대항하는 것은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는 것이나,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살펴보면 위와 같은 사정만으로는 권리남용 또는 신의칙 위반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상고이유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3. 대가 지급에 관한 상고이유에 대하여

통행지역권의 경우에 지역의 대가로서의 지료는 그 요건이 아니다. 그렇지만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가 인정되면, 도로가 개설된 상태에서 승역지가 이용되고 또한 다른 사정이 없는 한 그 존속기간에 제한이 없어 승역지 소유자의 승역지에 대한 사용 및 소유권 행사에 상당한 지장을 주게 되므로 그에 따른 불이익에 대하여 승역지 소유자를 적절히 보호할 필요가 있다. 한편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는 승역지 위에 도로를 설치하여 늘 사용하는 객관적 상태를 전제로 하는데, 도로 개설에 의한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취득시효 전에는 그 사용에 관한 지료 지급의무를 지거나 부당이득반환의무를 지므로, 이러한 상태에서의 도로 개설·사용을 전제로 하여 시효취득이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민법 제219조는 어느 토지와 공로 사이에 그 토지의 용도에 필요한 통로가 없는 경우에 그 토지 소유자가 주위의 토지를 통행 또는 통로로 하지 아니하면 공로에 출입할 수 없거나 과다한 비용을 요하는 때에는 그 주위의 토지를 통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는 통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여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하는 한편, 그 토지 소유자로 하여금 통행지 소유자의 손해를 보상하도록 정하고 있다. 통행지역권은 용익물권으로서 통행지역권의 시효취득은 상린관계에 관한 주위토지통행권과는 그 권리의 성질 및 성립 근거가 다르지만 인접한 토지소유자 사이에서 통로 개설에 의한 통행 이용에 관한 이해관계를 조정하는 역할을 한다는 점에서는 서로 유사하다.

이와 같이 도로 설치에 의한 사용을 근거로 영구적인 통행지역권이 인정되는 통행지역권의 취득시효에 관한 여러 사정들과 아울러 주위토지통행권과의 유사성 등을 종합하여 보면, 종전의 승역지 사용이 무상으로 이루어졌다는 등의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다면 통행지역권을 취득시효한 경우에도 주위토지통행권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요역지 소유자는 승역지에 대한 도로 설치 및 사용에 의하여 승역지 소유자가 입은 손해를 보상하여야 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

그럼에도 이와 달리 원심은, 주위토지통행권과 지역권은 그 성질이 달라 민법 제219조 제2항이 통행지역권에도 유추적용되어야 할 근거가 부족하고, 이 사건 통행로 개설 당시 당사자 사이에 특별히 통행로 개설의 대가에 관한 명시적·묵시적 특약이 없었다는 등의 이유만을 들어 통행지역권을 시효취득한 피고를 상대로 ‘지역의 대가’나 손해에 대한 보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시효취득한 통행지역권의 대가 및 손해 보상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4.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이인복 김용덕(주심) 고영한

 

조상땅찾기 취득시효 만료 후 점유 상실

2022. 3. 24. 19:0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취득시효 만료 후 점유 상실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5다234657 판결

[소유권아전등기] [미간행]


[판시사항]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하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임시토지조사국원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http://www.findarea.co.kr

 

조상땅찾기에 오신걸 환영합니다

조상땅찾기 전문, 상담, 조상땅조회, 토지조사부.

findarea.co.kr

 

【참조조문】

민법 제245조 제1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공1995상, 1609)

【전 문】

【원고, 상고인】 김천시 (소송대리인 변호사 임영수)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티엘비에스 담당변호사 최원길)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8. 13. 선고 2015나300972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주위적 청구에 관하여

원고는 원심판결 중 주위적 청구 부분에 대하여도 상고하였으나, 상고장에 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이에 대한 불복이유의 기재를 찾아볼 수 없다.

 

시가지 도근점 표석매설

 

2. 예비적 청구에 관하여

부동산을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고,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 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하지 않는다(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원심 판시 이 사건 토지 중 ‘ㄴ’, ‘ㄷ’ 각 부분(이하 ‘이 사건 계쟁토지’라고 한다)이 접도구역으로 지정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이 사건 계쟁토지의 현황상 원고가 20년 이상 이를 계속 점유하여 왔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이 사건 계쟁토지에 관한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되었다는 원고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2009. 9. 이 사건 계쟁토지와 인접한 도로를 촬영한 사진 영상에는 이 사건 계쟁토지가 도로에 연접한 경사면으로서 도로와 같은 높이로 성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을 알 수 있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원고는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2009. 1. 무렵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런데도 원심은 1989. 1. 23.부터 2009. 1. 23.까지 기간 동안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였는지 여부를 심리·판단하지 않은 채 단지 원심 변론종결 무렵 원고가 이 사건 계쟁토지를 점유하고 있지 않다는 이유만으로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일부 배척하고 말았다. 이러한 원심 판단에는 점유취득시효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정당하다.

 

결수조사부(1912년)

3. 결론

원심판결 중 예비적 청구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며, 나머지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기택(재판장) 박보영(주심) 김창석 김재형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