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92.11.30~94.12.31까지 법률 제4502호가 실시 되었습니다. 수복지구 특별조치법은 법률 제3627호는 1983.6.30~1991.12.31까지, 등기는 1992.6.30일까지 가능했습니다. 지자체에 당시의 신청서와 보증서를 행정정보공개청구하여 보증서 상의 하자를 찾아 소송하시면 됩니다. 형식적 하자가 없는 경우 3인의 보증인중 1인을 섭외하여 소송시 도움이 필요합니다.
2. 임야조사부가 없는 지역은 조선총독부 관보를 통하여 찾을 수 있습니다. 관보 내용중 국유림양여, 매각, 보안림편입, 사방공사내역서등을 참조하여 증조부님의 성명을 찾으시면 됩니다. 국립중앙도서관 3층 정부연속간행물실에서 열람가능합니다. 양이 방대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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