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시사항]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에 의하여 부동산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지 않은 경우, 진실한 소유자가 표시상의 소유명의인을 상대로 그 부기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및 그 청구를 하기 의하여 증명하여야 할 사항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 부동산등기법 제65조, 민사소송법 제288조 [참조판례]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공1986, 21) 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공1993하, 3050)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의 부기등기가 등기명의인의 동일성을 해치는 방법으로 행하여져서 부동산의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는 그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청구권의 정당한 행사로써 그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로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부기등기인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85. 11. 12. 선고 85다81, 85다카325 판결,대법원 1993. 10. 8. 선고 93다28867 판결등 참조),이와 같이 부동산의 등기명의인의 표시변경 또는 경정등기의 말소등기절차의 이행을 청구하려는 자는 자신이 부동산의 원래의 등기명의인에 해당하는 자로서 진실한 소유자라는 사실을 증명하여야 한다.
원심은, 그 판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여러 사정에 비추어, 이 사건 각 부동산이 원고의 소유라고 인정하기에 부족할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부동산에 관한 각 소유권보존등기 및 소유권이전등기 당시 원고가 등기신청을 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위 법리에 따라 관계 증거와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시에 비록 적절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기는 하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자로서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및 이전등기의 등기신청인이 원고라는 주장을 배척한 결론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할 수 있다.
원심판결에는 상고이유의 주장과 같이 당사자의 확정, 입증책임의 분배 등에 관한 법리오해,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관계 및 등기신청인 등에 관한 채증법칙 위반, 이유모순 등의 위법이 없으므로, 사실심인 원심의 전권사항에 속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이나 사실의 인정을 탓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주장은 적법한 상고이유가 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결요지] 가. 현재 등기부상의 표시가 실지 소유관계를 표상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면 진실한 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터잡아 표시상의 소유명의자를 상대하여 그 소유권에 장애가 되는 각 등기의 말소청구를 하는 것은 소유권의 내용인 침해배제권의 정당한 행사라 할 것이므로 원고가 그 명의로 소유권등기가 있던 소유자라면 허위로 동일인 증명을 얻어 피고명의로 표시경정등기를 하여 등기부 편제에 따라 현재의 신등기부에의 이기절차로서 피고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보존등기가 경료되어 있는 이상 명의자인 피고에 대하여 위 각 등기의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 나. 행정처분이 당연무효라면 이는 당초부터 행정행위로서 아무런 효력을 발생할 수 없으므로 그 처분의 무효는 누구라도 어디서 언제나 다툴 수 있다고 할 것이고, 법원 역시 그 행정처분에 구애받는 것이 아니어서 반드시 행정처분에서 그 무효확인을 받아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할 것이므로 당연무효인 체납처분에 기한 압류집행의 제거를 구함은 소유권에 대한 장애배제를 청구하는 것으로 정당하다.
춘성군 남면 강촌리 임야복구측량원도(1970)
[참조조문] 민법 제214조(소유물방해제거, 방해예방청구권)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주재황 외 1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안병수) [원심판결] 대구고등법원 1985. 1. 15. 선고 84나306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등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5. 결론 위 설시와 같이 원심판결에 있는 위 법들은 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제2항에 규정된 판결파기사유에 해당된다고 할 것이므로 이 점들을 논난하는 소론의 논지 이유있어 원심판결은 유지될 수 없다. 그로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하기로 관여법관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이회창(재판장) 이일규 전상각 정기승
대법원 2016. 10. 27. 선고 2015다23081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2016하,1787] [판시사항]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고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으나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경우, 등기명의인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한지 여부(적극) 및 이때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는 여부(소극) [판결요지] 국가를 상대로 한 토지소유권확인청구는 토지가 미등기이고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에 등록명의자가 없거나 등록명의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미등기 토지에 대한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의 소유자에 관한 기재에 권리추정력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밖에 국가가 등기 또는 등록된 제3자의 소유를 부인하면서 계속 국가 소유를 주장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확인의 이익이 있다. 한편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은 등기부에 기재되어 있는 등기명의인의 성명, 주소 또는 주민등록번호 등에 착오나 빠진 부분이 있는 경우에 명의인으로 기재되어 있는 사람의 동일성을 변함이 없이 이를 정정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토지에 관하여 등기가 되어 있는 경우에, 등기부상 명의인의 기재가 실제와 일치하지 아니하더라도 인격의 동일성이 인정된다면 등기명의인의 표시경정등기가 가능하며, 국가를 상대로 실제 소유에 대하여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참조조문] 민사소송법 제250조(증서의 진정여부를 확인하는 소), 민법 제186조(부동산물권변동의 효력), 부동산등기법 제23조 제6항, 제48조 제1항 제5호, 제2항 [참조판례] 대법원 1995. 6.13. 선고 94다36360 판결(공1995하, 2389) 대법원 1996. 4.12. 선고 95다33214 판결(공1996상, 1506) 대법원 2010.11.11. 선고 2010다45944 판결(공2010하, 2252) [전 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대한민국 [원심판결] 대구지법 2015. 7. 23. 선고 2015나300385 판결 [주 문]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구적도(1911)
5. 그럼에도 원심은 이에 어긋나는 앞에서 본 판시 이유를 들어 확인의 이익이 있다고 잘못 판단하고, 이를 다투는 피고의 본안전 항변을 배척하고 말았다. 따라서 이러한 원심의 판단에는 확인의 이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6. 그러므로 나머지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하고 원심판결을 파기하며,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김소영(재판장) 김용덕(주심) 김신 이기택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8다3512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 [공2008하,1540]
【판시사항】
[1]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이면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에게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인정되지 않더라도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있는지 여부(소극)
[2] 농지 소유자가 구 농지개혁법 시행 전에 그 농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한 경우, 그 농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원칙적 소극)
[3] 지세명기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이 인정되는지 여부(소극) 및 위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적극)
임시토지조사국 양성소 졸업사진(1911년)
【판결요지】
[1]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하려면 먼저 그 말소를 구하는 사람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는 권원이 있음을 적극적으로 주장·입증하여야 하며, 만일 이러한 권원이 있음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설사 소유권보존등기가 말소되어야 할 무효의 등기라고 하더라도 그 말소 청구를 인용할 수 없다.
[2] 사정을 받아 그 토지를 원시취득한 자 또는 그의 상속인이 구 농지개혁법(1994. 12. 22. 법률 제4817호 농지법 부칙 제2조로 폐지) 시행 전에 그 토지를 타인에게 매도하고 같은 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하였다면 그 토지가 농지인 이상 이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므로, 자경하지 않은 농지가 분배되지 않기로 확정되어 그 소유권이 원소유자에게 환원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농지에 관하여 타인 명의로 마쳐진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
[3] 지세명기장은 조세부과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된 문서이고, 분배농지상환대장이나 분배농지부는 분배농지확정절차가 완료된 후 상환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기 위하여 작성하는 서류이므로, 각 그 기재 사실에 권리변동의 추정력을 인정할 수는 없으나, 지세명기장이나 농지분배 관련 서류들의 기재 내용을 다른 사정들과 종합하여 권리변동에 관한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는 것 자체는 가능하다.
원심이 인정한 사실관계와 기록에 의하면, 원고의 조부인 망 소외 1이 대정 3년(1914년)에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1 생략) 전 5,391평, 포천시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 1,370평을 사정받은 사실, 위 소외 1은 1959. 2. 20. 사망하여 그의 아들인 망 소외 2가 단독으로 재산상속을 하였고, 망 소외 2는 1991. 7. 31. 사망하여 처인 소외 3, 자녀인 원고, 소외 4, 소외 5가 재산상속을 하였는데 원고 외의 나머지 상속인들은 위 토지에 대한 재산상속을 포기하는 것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사실,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1 생략) 전 5,391평으로부터 1950. 4. 20. 분할된 이가팔리 (지번 2 생략) 전 4,682평에서 다시 1958. 12. 30. 분할된 이가팔리 (지번 3 생략) 전 609평(2,013㎡)에 관하여 1980. 2. 9. 의정부지방법원 포천등기소 접수 제980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지고, 포천시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 1,370평에서 1968. 9. 30. 각 분할된 동교동 (지번 2 생략) 대 533㎡와 동교동 (지번 3 생략) 전 264㎡에 관하여는 1978. 7. 24. 같은 등기소 접수 제5047호와 제5048호로 피고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진 사실, 분할 전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1 생략) 전 및 이가팔리 (지번 2 생략) 전에 대한 각 지세명기장에는 소외 6이 대정 7년(1918년) 1월 19일 소외 1로부터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1 생략) 전 5,391평을 매입하였다가 대정 11년(1922년) 7월 15일 소외 7에게 매도하였고, 소외 8이 소화 19년(1944) 3월 21일 소외 9로부터 위 토지를 매입한 것으로 기재되어 있고,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2 생략) 전에 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와 분배농지부, 분배농지상환대장에는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2 생략) 전의 소유자로 소외 8이 기재되어 있고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2 생략) 전 4,682평 중 500평이 소외 10에게 분배되고 나머지 4,182평은 위 농지 소재지인 포천시 소흘읍 이가팔리에 주소를 둔 소외 8의 자경농지로 인정된 사실, 분할 전 포천시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 1,370평에 대한 토지대장 및 등기부대조원부와 분배농지부, 분배농지상환대장, 구 등기부등본에는 위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의 소유자로 서울에 주소를 둔 소외 11이 기재되어 있고 위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 1,370평 중 1957. 8. 7. 위 소외 11의 손자인 소외 12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된 위 동교동 (지번 5 생략) 내지 동교동 (지번 4 생략) 각 대지 합계 1,070평을 제외한 300평이 소외 13에게 분배된 사실(다만, 지번은 위 동교동 (지번 2 생략) 전으로 분류되어 분배됨)을 알 수 있고, 이러한 사실관계에 의하면, 분할 전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1 생략) 전 5,391평과 분할 전 위 동교동 (지번 1 생략) 전 1,370평의 사정명의인인 소외 1은 농지인 위 토지 전부를 농지개혁법 시행 이전에 타인에게 매도하고 농지개혁법 시행 당시 이를 자경하지 아니함으로써 그 농지에 대한 소유권을 상실하였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외 1의 재산상속인인 원고는 위 각 토지에서 분할된 위 소흘읍 이가팔리 (지번 3 생략) 전 및 위 동교동 (지번 2 생략) , 동교동 (지번 3 생략)에 대한 피고 명의의 이 사건 각 소유권보존등기의 말소를 구할 권원이 없다고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원고의 이 사건 소유권보존등기 말소등기청구를 인용하고 말았으니,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농지개혁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하는 등으로 판결 결과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09다7076 판결 [소유권말소등기] [미간행] [판시사항] [1] 예비적·선택적 공동소송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의 의미 [2]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 [3]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레로 경료된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말소를 구하는 직전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의 법적 성질(=통상 공동소송) 및 통상 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이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 미치는지 여부(소극)
[4] 갑이 주위적 청구로 을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병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말소를 구하고, 예비적 청구로 을의 소유권이전등기 의무 이행불능을 이유로 을, 정, 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구하였는데, 제1심이 병에 대한 청구만 기각하고 나머지 청구를 모두 인용하자 갑이 병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한 사안에서, 을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관련하여 을이 주위적 피고가 되고 정, 무가 예비적 피고가 되는 예비적 공동소송 관계에 있지만, 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말소청구와 관련하여 병과 나머지 피고들은 통상 공동소송 관계에 있으므로, 갑이 병에 대한 부분에 한하여 항소를 제기한 이상 병에 대한 청구만이 항소심의 심판대상이 되고, 나머지 피고들에 대한 제1심판결은 분리 확정되었다고 한 사례
서울에서 양지아문 수기사 크럼의 측량모습(1899년)
[참조조문] [1]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 [2] 민사소송법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3] 민사소송법 제65조, 제66조 [4] 민사소송법 제65조, 제66조, 제67조 제1항, 제2항, 제70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공2007하, 1133) [2]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공2011상, 632) [3] 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공1991, 1368)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지위등급 조사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피고, 피상고인] 피고 1외 3인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성진 외 1인) [원심판결] 서울고법 2008. 12. 12. 선고 2006나24584 판결 [주 문] 원심판결 중 피고 2, 3, 4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 2, 3에 대한 소송은 제1신판결에 대한 항소기간 만료일인 2006. 3. 6.이, 피고 4에 대한 소송은 제1심판결에 항소기간 만료일인 2006. 2. 16.이 지남으로써 종료되었다. 원고의 피고 1에 대한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지형도 축도작업(사진제판)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고이유 제1, 제2점에 대하여 가. 민사소송법 제70조 제1항에서 '법률상 양립할 수 없다'는 것은, 동일한 사실관계에 대한 법률적인 평가를 달리하여 두 청구 중 어느 한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인정되면 다른 쪽에 대한 법률효과가 부정됨으로쎄 두 청구가 모두 인용될 수는 없는 관계에 있는 경우나, 당사자들 사이의 사실관계 여하에 의하여 또는 청구원인을 구성하는 택일적 사실인정에 의하여 어느 일방의 법률효과를 긍정하거나 부정하고 이로써 다른 일방의 법률효과를 부정하거나 긍정하는 반대의 결과가 되는 경우로서, 두 청구들 사이에서 한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가 다른 쪽 청구에 대한 판단 이유에 영향을 주어 각 청구에 대한 판단 과정이 필연적으로 상호 결합되어 있는 관계를 의미하며, 실체법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뿐 아니라 소송법상으로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경우를 포함한다(대법원 2007. 6. 26.자 2007마515 결정 등 참조).
분쟁지 조사
주관적·예비적 공동소송에서 주위적 공동소송인과 예비적 공동소송인 중 어느 한 사람이 상소를 제기하면 다른 공동상소인에 관한 청구 부분도 확정이 차단되고 상소심에 이심되어 심판대상이 되고 (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두17765 판결 등 참조), 이러한 경우 상소심의 심판대상은 주위적·예비적 공동소송인들 및 그 상대방 당사자 사이의 결론의 합일확정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그 심판의 범위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1. 2. 24. 선고 2009다43355 판결 참조). 한편 소유권이전등기가 차례로 경료된 경우 최종 명의인을 상대로 그 말소를 구하는 소송과 그 직전 명의인을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소송은 권리관계의 합일적인 확정을 필요로 하는 필수적 공동소송이 아니라 통상 공동소송이며, 이와 같은 통상 공동소송에서는 공동당사자들 상호간의 공격방어방법의 차이에 따라 모순되는 결론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대법원 1991. 4. 12. 선고 90다9872 판결, 대법원 2008. 6. 12. 선고 2007다36445 판결 등 참조), 통상 공동소송에서 상소로 인한 확정차단의 효력은 상소인과 그 상대방에 대해서만 생기고, 다른 공동소송인에 대한 청구에 대하여는 미치지 아니한다.
대법원 1995. 3. 28. 선고 93다47745 전원합의체 판결 [소유권이전등기] [공1995.4.15.(990),1609] [판시사항] 가.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후 점유를 상실한 경우, 그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소멸되는지 여부 나.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가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이 있는지 여부
[판결요지] [다수의견] 가. 가.원래 취득시효제도는 일정한 기간 점유를 계속한 자를 보호하여 그에게 실체법상의 권리를 부여하는 제도이므로, 부동산을 20년 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공연하게 점유한 자는 민법 제245조 제1항에 의하여 점유부동산에 관하여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하게 되며, 점유자가 취득시효기간의 만료로 일단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취득한 이상, 그후 점유를 상실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를 시효이익의 포기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이미 취득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은 소멸되지 아니한다. 나. 전 점유자의 점유를 승계한 자는 그 점유 자체와 하자만을 승계하는 것이지 그 점유로 인한 법률효과까지 승계하는 것은 아니므로 부동산을 취득시효기간 만료 당시의 점유자로부터 양수하여 점유를 승계한 현 점유자는 자신의 전 점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보전하기 위하여 전 점유자의 소유자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할 수 있을 뿐, 전 점유자의 취득시효 완성의 효과를 주장하여 직접 자기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할 권원은 없다.
경자년 양전법 중 전답도형도(1900년)
[참조조문] 가.나. 민법 제184조, 제192조, 제245조 제1항 나. 제199조 제1항, 제404조 [참조판례] 가. 대법원 1989.4.25. 선고 88다카3618 판결(공1989,807) 1990.11.13. 선고 90다카25352 판결(공1991,93) 1991.12.10. 선고 91다32428 판결(공 1992,490)(폐기) 1992. 11. 13 선고 92다14083 판결(공1993상,99) 1992. 12. 11. 선고 92다29665, 29672 판결
충남 회덕군 일도면 민유산야약도(1909년)
[전 문]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성렬 [피고, 피상고인] 충청남도 [원심판결] 대전지방법원 1993.8.25. 선고 92나6400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방법원 합의부에 환송한다. [이 유] 원고 소송대리인의 상고이유를 본다.
대법원 2021. 3. 11. 선고 2020다229239 판결 [토지인도] [공2021상,752] [판시사항]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되는지 여부(적극) [3]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부지의 소유자가 이를 점유.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점유 이전 또는 통행금지를 청구하는 것이 권리남용에 해당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4]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사찰의 승려, 신도, 탐방객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도로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의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가 있는 임야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병이 갑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도로의 철거 및 인도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되는 도로, 즉 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병의 청구는 권리남용이라고 볼 여지가 큰데도, 이와 달리 본 원심판단에 법리오해의 잘못이 있다고 한 사례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과세지견취도(1912년)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형법 제185조 [3] 민법 제2조 제2항, 제213조, 제214조 [4] 민법 제2조 제2항, 제213조, 제214조, 제75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 제5조 제2항, 제6조, 제7조, 제8조, 제10조, 제18조, 형법 제18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공2011하, 2330) [2]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공1988, 929)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공2002상, 1310)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3] 대법원 1993. 9. 28. 선고 93다26076 판결(공1993하, 2968)
분도 12-1. 남대문로 주변(도판 17의 부분)
[전문] [원고, 피상고인] 원고 [피고, 상고인] 김천시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인구)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0. 4. 28. 선고 2019나303788 판결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1]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및 이때 침해를 받은 자가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는지 여부(적극) [2]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말하는 '육로'의 의미 및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에 해당하는 경우,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형법상 일반교통방해죄에 의해서도 보장되는지 여부(적극) [3] 어떤 도로가 일반 공중의 자유로운 통행이 보장된 공로인 경우, 공로에 이미 연결되어 있는 토지의 소유자에게 그 공로의 통행을 위하여 민법 제219조의 주위토지통행권을 인정할 필요가 있는지 여부(소극)
[4] 갑 지방자치단체가 을 사찰로 출입하는 유일한 통행로로서 사찰의 승려, 신도, 탐방객 및 인근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던 도로를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의 농어촌도로로 지정하고 30년 이상 관리하고 있었는데, 위 도로가 있는 임야를 임의경매절차에서 매수한 병이 불특정 다수인의 통행을 제한하려고 하자 을 사찰이 병을 상대로 통행권 확인 및 통행방해 금지를 구한 사안에서, 위 도로는 일반 공중의 통행에 제공된 공로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고, 위 도로 자체가 공로인 이상 을 사찰은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도로를 자유로이 통행하는 것이 보장되며, 주위토지통행권이 인정될 필요는 없다고 한 사례
경조오부도 필사본. 김정호 1860년대
[참조조문] [1] 민법 제750조 [2] 형법 제185조 [3] 민법 제219조 [4] 민법 제219조, 민법 제750조, 농어촌도로 정비법 제2조 제1항, 형법 제185조 [참조판례] [1] 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공2011하, 2330) [2] 대법원 1988. 4. 25. 선고 88도18 판결(공1988,929) 대법원 2002. 4. 26. 선고 2001도6903 판결(공2002상, 1310) 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7도1056 판결
사산금표도 목판본 1765년
[전 문] [원고, 피상고인] 대한불교조계종 ○○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포항종합법률사무소 담당변호사 이인구) [피고, 상고인] 피고 [원심판결] 대구지법 2020. 10. 14. 선고 2019나325542 판결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1. 관련 규정과 법리 가. 불특정 다수인인 일반 공중의 통행에 공용된 도로, 즉 공로를 통행하고자 라는 자는 그 도로에 관하여 다른 사람이 가지는 권리 등을 침해한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상생활상 필요한 범위 내에서 다른 사람들과 같은 방법으로 그 도로를 통행할 자유가 있고, 제3자가 특정인에 대하여만 그 도로의 통행을 방해함으로써 일상생활에 지장을 받게 하는 등의 방법으로 그 특정인의 통행의 자유를 침해하였다면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며, 그 침해를 받은 자로서는 그 방해의 배제나 장래에 생길 방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통행방해 행위의 금지를 소구할 수 있다(대법원 2011. 10. 13. 선고 2010다63720 판결 등 참조).
3. 결론 그러므로 피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조상땅 찾기' 등 매년 3천명 신청...제공 인원도 5~6년새 두 배 지적전산망 활용 개인토지 확인...어려움 처한 개인.가족 '큰 힘'
조상땅찾기 조회 지적전산망 활용...매년 3천명 신청
인천시 연수구(구청장 이재호)가 조상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신청받는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제공 인원이 최근 5~6년새 두 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인천시 연수구
연수구는 지난 2017년부터 2021년까지 최근 5년간 조상당 찾기 등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통해 모두 1만6617명에게 1만3651필지(면적 1만2212.4㎢)의 자료를 제공했다. 26일 연수구에 따르면 매년 조회신청 인원이 3천명을 넘어서고 연도별 잘료제공 인원도 지난해에는 973명 3155필지로 지난 2015년 586명 1580필지에 두배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됐다.
경상남도 김해군 주천면 망덕리 과세지견취원도(1912년)
올해 상반기에만도 주민 1685명이 지적전산자료 서비스를 신청해 모두 461명 1427필지(면적 1553.1㎢)에 대한 토지소유 정보를 신청자에게 제공했다. 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는 조상의 토지나 본인 명의 토지를 파악할 수 없을 때 지적전산망을 통해 확인하는 조회서비스로 갑작스럽게 어려움에 처한 개인이나 가족 등에게 힘이 되고 있다.
경남 남해군 설천면 덕산리 진촌원 측량원도(1910년).충남 당진군 마암면 문봉리 국유측량원도(1910년)
특히 이 서비스는 법원에 파산이나 개인회생 등을 위한 토지 확인용 자료 제출, 사망자의 토지 소유 현황을 제공하는 안심상속 서비스, 공직자 재산조회 등에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지적전산자료 조회서비스 신청을 원하는 주민들은 토지소재 지역에 관계없이 가까운 시.도 및 시.군.구 지적관련 부서 방문을 통해 누구나 서비를 받을 수 있다.
지적보고접수증(1910년)
구비서류로 본인 신분증과 사망자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제적등본 또는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 기준은 토지소유자가 1959년 12월 31일 이전 사망한 경우 장자만 신청할 수 있고, 1960년 1월 1일 이후 사망한 경우 부모. 배우자 또는 직계비속 등 상속권이 있는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결수조사부(1912년)
연수구는 지난 2020년 국토부 주관 지적전산자료 관리실태 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는 등 지적전산자료 제공 업무 처리에 있어서 안전하고 신속한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해왔다. 연수구 관계자는 "갑작스럽게 토지 소유자가 사망하는 경우나 조상이 소유하던 토지의 소유권 정리가 안 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며 "조상땅 찾기 등조회 서비스를 적극 활용해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수 잇도록 지속적이고 정확한 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고 말했다.
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하여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한 경우,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나부터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적극)
[다수의견] 2000. 1. 12. 법률 제6158호로 전부 개정된 구장사 등에 관한 법률(이하 '장사법'이라 한다)의 시행일인 2001. 1. 13. 이전에 타인의 토지에 분묘를 설치한 다음 20년간 평온.공연하게 분묘의 기지를 점유함으로써 분묘기지권을 시효로 취득하였더라도, 분묘기지권자는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의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아야 한다. 관습법으로 인정된 권리의 내용을 확정함에 있어서는 그 권리의 법적 성질과 인정 취지, 당사자 사이의 이익형량 및 전체 법질서와의 조화를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
경남 김해군 김해면 삼계리 임야분쟁지 조서(1920년대)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은 당사자가 합의에 의하지 않고 성립하는 지상권 유사의 권리이고, 그로 인하여 토지 소유권이 사실상 영구적으로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일정한 범위에서 토지소유자에게 토지 사용의 대가를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고 보는 것이 형평에 부합한다.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이 관습법으로 인정되어 온 역사적.사회적 배경,분묘를 둘러쌓고 형성된 기존의 사실관계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와 법적 안정성, 관습법상 권리로서의 분묘기지권의 특수성, 조리와 신의성실의 원칙 및 부동산의 계속적 용익관계에 관하여 이러한 가치를 구체화한 민법상 지료증감청구권 규정의 취지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시효로 분묘기지권을 취득한 사람은 토지소유자가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청구하면 그 청구한 날부터 지료를 지급하여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경상남도 막산면 지사리 임야조사 야장표지(1918년)
3. 이 사건에 대한 판단
원심은 위 1. 가.항의 사실관계를 토대로, 피고가 분묘기지권을 시효취득하였더라도 적어도 토지소유자가 지료를 청구한 때부터는 분묘기지에 관한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는 전제하에,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원고들의 지분 비율에 해당하는 지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원심의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겻으로 정당하고, 원심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취득시효형 분묘기지권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도록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이 판결에는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이흥구의 별개의견, 대법관 안철상, 대법관 이동원의 반대의견, 다수의견에 대한 대법관 박상옥, 대법관 민유숙, 대법관 노정희, 대법관 노태악의 보충의견이 있고, 그 외에는 관여 법관의 의견이 일치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