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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구획정리

2019. 5. 2. 13:5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현재 서울시의 구역은 대부분 과거 전.답일때 경지정리후 도시화 되면서 구획정리를 하여 지번이 환지되어 추적하기가 상당히 복잡합니다.
지적원도와 폐쇄지적도를 비교하여 대충의 번지를 파악후 현지적도와 비교하여 사정 토지를 추적하시면 됩니다.

조상땅 장단군 비무장지대

2019. 5. 2. 13:5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경기도 장단군 장단면(진남면), 군내면, 진동면, 장남면, 진서면(일부지역)은 찾을 수 있습니다.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원적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비무장 지대까지는 찾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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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2019. 5. 2. 13:5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의 내역은 지역에 따라서 양분화 되어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일대와 같이 6-25사변으로 지적공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일제시대 공부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서 찾는 방법이 상이합니다.
상속이 단절된 집안의 토지는 대부분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먼 친척, 이웃주민등에게 이전(보존)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지번을 추적하여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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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토지조사부

2019. 4. 18. 14:2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 조사사업당시의 주소는 경지정리, 구획정리 등으로 환지되어 변경된 경우도 많습니다. 예)조사부:100,발급:100,100-1,100-2 등으로 분번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구등기부등본과 농지개혁의 자료인 분배농지부도 확인해 보세요.
3. 관리 안된 토지는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멸실회복등기, 농지개혁 등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4. 등기부와 대장의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발급한 서류를 복사하여 등기우송하시면 권리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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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복지역 "땅찾기"

2019. 4. 18. 14:2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의 기초 작업은 상속관계의 규명에 필요한 호적.제적등본부터 규명하셔야 합니다.수복지역은 당시 호적.제적등본이 많이 소실되어 복구하지 못한 집안이 많습니다. 면.읍.시청의 원본이 소실되어 복구하지 못한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부본을 찾아 복구하시면 됩니다.조사부는 토지조사사업으로 당시 지번.소유주.면적이 조사되어 있는 장부로 국가기록원에서 열람.발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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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 "조상땅찾기"

2019. 4. 18. 14:2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법원에 실종심판청구도 가능하나 기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관할 지자체 앞 행정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큰할아버지와 가족들의 사망신고를 부탁하시면 됩니다.사망신고서에 첨부하는 사망증명서에 2인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호적이 정리되면 증조부,큰할아버지 성명으로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할아버지의 사망신고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신청 자격 과는 상관없으나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권존재 여부와 결부됨으로 동시에 사망신고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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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국유지 소송

2019. 4. 18. 14:1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소송전 해당토지의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포함), 임야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포함),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 과거 토지연혁등을 종합하여 권리분석후 국가가 보상,기부등 법률행위 없이 귀속한 경우, 소송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 지적공부와 등기부,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등기우송하시면 권리분석하여 소송 가능 여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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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상환완료

2019. 4. 9. 13:4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분배농지 상환완료는 대부분 구등기부등본에 이기되어 있습니다. 일부 상환완료는 맞으나 구등기부등본에 누락된 경우도 존재합니다. 국가기록원, 지자체를 방문하시면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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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구등기부등본

2019. 4. 9. 13:4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인터넷 하다가 발견했습니다..답변좀 부탁드려요 ㅠ.ㅠ
저 같은 경우도 조상땅 찾기에 해당할런지 모르겠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골에 밭이하나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1937년에 매수하신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착오가 있었는지 등기부 상에 소유자 이름이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소는 저희 할아버지 주소고
이름 마지막 한글자만 "윤"자가 "원"자로 잘못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세금도 계속 내고 있구요/,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5년에 할아버지 께서 돌아 가셨는데 상속시
그 땅은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상속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등기가 잘 못된걸 알았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마을 사람중 보증인 3인의 보증서 가 있으면 저희 땅 등기 바로 고칠수 있나요??

아님 경정등기 같은 걸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으로요?

또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으니 부동산 물권 점유취득시효로 등기 신청 가능할런지...

감사합니다.

 



어느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 주세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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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3. 21. 14:1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할아버지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여 아버님께서 단독 상속하였습니다. 아버님이 1989년 사망하여 자녀의 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9791.1~1990.12.31
장남 1.5, 남형제1.0, 비출가녀1.0, 출가녀0.25(1989년 기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여도 장손 단독으로 이전을 위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나 평상시 등기제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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