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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조법 보증서 *조상땅*

2019. 1. 16. 15:1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보증서의 보증인 주소를 매직으로 끄은 경우 밝은 불빛에 보시면 희미하게 나타납니다.주소가 완전히 보이지 않아도 해당 마을을 방문하여 이장, 농지위원에게 문의하시면 대부분 보증인을 찾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소유권이 변동된 경우에는 가장 강한 추정력을 부여하여 되찾기가 가장 어렵습니다. 3인의 보증인 중 1인을 섭외하여 진술서를 받아 소장에 첨부하시고 소송중 증인 신청하여 기존의 보증서 내용을 보증인이 완전히 번복하여 판사가 종합적으로 허위의 보증서 임을 판단하여야 승소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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