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연천군 백학면 일대는 1922년 6~7월경 사정하였습니다. 1964년 4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였으면 원인무효가 아니나,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한 관계로 소송이 제기된 것입니다.
조선총독부 관보에서 해당 임야가 사정인, 사정인 후손이 아닌 제3자 명의로 이기되어 있으면 쉽게 승소 가능합니다. 매입하시기 전에 점유관리(식재, 산주등록신고, 간벌, 산전경작)도 조사하여 소송에 대비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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