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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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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ndarea 답변 자료'에 해당되는 글 2005

  1. 2010.02.16 공유물보존행위
  2. 2010.02.16 조상땅찾기 제적등본
  3. 2010.02.16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4. 2010.02.16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5. 2010.02.16 조상땅찾는 방법

공유물보존행위

2010. 2. 16. 04:0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유자중 1인은 전체 공유자를 위하여 공유물 보존 행위로 소송이 가능 합니다. 이전등기한 경1, 경2는 10년이 경과되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공유자중 1인이 전체를 위하여 소송, 등기등을 마친 후 나머지 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선임시 선임료와 성공보수는 해당 토지의 매매가에 따라 결정되며, 일률적으로 성공보수를 20%로 하는것은 무의미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인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씨명대장, 구등기부등이 존재 하는지에 따라서 변수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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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제적등본

2010. 2. 16. 04:0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상속관계를 알수 있습니다. 절가라 하여 상속권이 소멸 되는것이 아닙니다. 씨명 장부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대장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구대장을 말합니다. 1인이 상속권만 있다면 소를 제기 할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부및 제적 등본을 발급 받아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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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2010. 2. 16. 04: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정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상으로 아버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큰아들 명의나 제3자명의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아버님의 주민등록이 있는 상태에서 사망하였으므로 가까운 시,구,군청을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필요 서류는 아버님 제적등본, 본인 가족관계증명서를 지참하여 방문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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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2010. 2. 16. 04:0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소유주의 인감,인감증명서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시기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입니다.지정보증인 5인 중 3인의 보증인 보증에 의해 소유권이 쉽게 이전되었습니다.특조법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법정 증언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또한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짜투리 토지가 출력되면 주변 토지를 확대하여 조사하시면 됩니다.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5. 5. 21. 법률 제2111호,제2204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등으로 미등기. 등기 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등기는 1985.6.30까지)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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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2. 16. 03:5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는 방법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구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서 토지의 추적 방법이 상이합니다.소실된 지역의 지적전산망 신청은 무의미 하며,조상님의 성명이 토지.임야대장 상으로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조선총독부 자료,농지개혁 자료등을 조사하여 조상님이 소유하셨던 토지를 추적하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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