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소유주의 인감,인감증명서 없이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는 시기는 과거 실시한 부동산특별조치법 기간입니다.지정보증인 5인 중 3인의 보증인 보증에 의해 소유권이 쉽게 이전되었습니다.특조법의 소송에서 원고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보증인의 법정 증언에서 보증 내용을 번복하여야 합니다.또한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존재하면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짜투리 토지가 출력되면 주변 토지를 확대하여 조사하시면 됩니다.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부동산특별조치법 연혁>
1.분배농지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1. 5. 5 법률613호) : 농지개혁법에 의해 분배된 농지의 사실상의 현 소유자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마련.
1961. 5. 5~1965. 6. 30.
2. 일반농지의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4. 9. 17. 법률 제 1657호) : 민법 부칙 제10조에 의해 행하여야 할 일반농지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촉진시킴
1964. 9. 17.~1965. 6. 30.
3. 임야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65. 5. 21. 법률 제2111호,제2204호) : 미등기 임야에 대한 소유권 이전등기등을 간이하게 함
1969. 6. 30.~1971. 12. 19.
4.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77. 12. 31. 법률 제3094호,제3159호,제3562호) : 읍. 면지역의 모든 토지. 건물, 인구 50만 이하의 시 지역의 농지. 임야등으로 미등기. 등기 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이화함.
1978. 3. 1.~1984. 12. 31.(등기는 1985.6.30까지)
5.수복지역내 소유자 미복구등록과 보존동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1982. 12. 31. 법률 제3627호) : 수복지역 내에 있는 미등기. 등기 부기재와 실제권리관계 불일치 부동산의 등기절차를 간소함.
1983. 6. 30.~1991. 12. 31.
6.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1993.1.1~1994.12.31 법률 제4502호)
7.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2006..1.1~2007.12.31 법률 제7500호,제8080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