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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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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지적사'에 해당되는 글 1

  1. 2009.08.11 한 국 지 적 사

한 국 지 적 사

2009. 8. 11. 13:3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태백산에 단군이 강림하여 조선국을 세워 평양을 수도로 하고 이해를 단군기원
원년으로 함.

※ 이해에 기자가 토지제도를 창설하기 위하여 그 수도인 왕검성을(지금의 평양)에 정전법을 시행하였다는 설이 있으나 이조 선조시대에 기자의 후손이라고 주장하는 한백겸<1522~1615>이 평양에 남아있는 기자의 정전을 사찰한 바 이는 우물 정자가 아니고 밭전자의 형상이라 하였으며, 이조 영조시대에 서명응 유지는 우물정자라 형상이라고 하여 밭전자의 형상이라는 한백겸의 주장을 반대하였고 이조영조시대에 이익(1681~1763 호는 성호)이 기자의 정전은 사실은 우물정자의 형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등 여러 가지 이설이 있었음.

※ 6촌을 1푼으로 하고 10푼을 1척으로 하여 6척을 1보로 하는 양척으로 33보 평방을 1결로 하는등 양전제도와 과세제도의 기초를 세움.
(이시대에는 전답을 전이라고 불렀음)

※ 양전에 있어서 등급마다 양전보수를 정하였는데 6촌을 1푼으로 하고 10푼을 1척으로 하며 6척을 1보로 하여 전1결 사방 33보 2결은 사방 47보 3결은 사방 57보 3푼이었음.

※ 전조 및 전세의 율을 개정함.

※ 처음으로 농무별감을 둠.

※ 정치도감을 두고 제도에 양전을 시행함.

※ 과전법을 정함.

※ 결부의 제도를 정함.

※ 처음으로 양부일경을 두어 태양의 그림자 측량을 시킴.

※ 측우기를 비치 양수표를 설립하며 1442.5 측우의 제도를 자세하게 정함.

※ 6가지의 양척을 새로정함.

※ 양성지 <1415-1482 조선조의 학자,문신>에게 조선도,팔도각도등을 만들 게 함.

※ 양성지가 황극치평도를 만들어 임금께 올림(찬진) 양성지에게 지리도 만들 게 함.

시력기원전
(2333)
단군조선 건국

 

서력기원

 

 1054

 양척의 결정(量尺)

 1069

 양척보수(量尺步數) 제정

 1277

 전세율의 개정

 1277. 2

 농무별감 설치

 1347. 2

 제도에 양전설치

 1391. 5

 과전법 제정

 1428. 1

 결부의 제도 결정

 1434

 앙부일부

 1441

 측우기

 1444

 양척6종 제정

 1453

 조선도도 제조명령

 1454

 황극치평도

 1455. 8

 지리도 조제 명령

 1462. 5

 호적의 시초

 1463. 11

 동국지도

 1486. 12

 동국여지승람완성

 1511. 8

 천하여지도

 1521. 3

 제주에둔전 설치함

 1701. 4

 청국인 압록강측량

 1896. 4

 전국13도 설치

 1898. 7

 양지아문 설치

 1898. 9. 15

 외국측량기사 초빙의 효시

1901. 10.20

 지계아문 설치

 1901. 12

 양지아문 폐지

 1904

 양지국 설치

 1904. 4

 지계아문폐지와 지계발행중지

 1905. 2

 양지과 설치

 1905. 2

 양지과 출장소 설치

 1905. 6

 일본측량 기사초빙

 1906. 2

 제도국 신설

1906. 12.28

 토지가옥전당집행규칙공포

 1908. 1. 24

 지적용어 처음 등장함

 1908. 8

 동양척식주식회사법 공포

 1909. 3

 민적법 공포
6월 역둔토 실지 조사

1909. 11.17

 세부측량의 묘시 (융희3)
경기도 부천에서 시험적인 세부측량 실시

1909. 11.20

 도근측량의 효시

 1910. 1

 토지조사사업 제1차 사업 확정

 1910. 3

 수준측량의 효시

 1910. 5

 준비조사 외업의 시작

 1910. 6

 일필지조사의 시작

 1910. 6

 죽제권척사용 (융희4)

 1910. 6

 기선측량의 효시

 1910. 6

 대삼각측량관측의 효시

 1910. 6

 경성부근의 대삼각측량 개시

 1910. 8. 29

 한일 합방

 1910. 9

 분쟁지조사

 1910. 9

 노량진기선조사 측량 시작

 1910. 9. 30

 임시토지조사국

 1910. 10

 임시토지조사국본관 낙성

 1910. 12

 토지조사 제 2차 사업계획확정

 1911

 경성부 부근의 대삼각본점 측량 완료

 1911

 보정양거척사용

 1911. 1

 면적계산

 1911. 3

 지적도조제착수

 1911. 3

 축적 1/600측도구역지정

 1911. 6. 28

 도근측량의 미터

 1911. 8

 지위등급 조사의 효시

 1911. 8

 특별세부측량 시작

1906. 10.31

 토지가옥증명 규칙

 1911. 9. 12

 삼각점도해평균법 제정

 1911. 11

 지적장부 조제 착수

 1912. 1. 8

 전라남도 면동리 재산규정 제정

 1912. 3

 활판인쇄 정식작업

 1912. 3. 4

 과세견취도 작성규정공포

 1912. 3. 13

 특별소삼각측량 실시 규정 제정

 1912. 3. 14

 특별소삼각점관자 결정

 1912. 3. 18

 조선민사령 공포

 1912. 3. 18

 조선부동산등기령 공포

 1912. 3. 22

 조선부동산증명령 공포

 1912. 3. 22

 조선부동산증명령 시행규칙 공포

 1912. 6. 1

 삼각측량 방리환산률 제정

 1912. 6. 17

 시가지 지가조사규정

 1912. 7

 경성부세부측량

 1912. 8. 6

 접도애지의 실측 변장기입

 1912. 8. 13

 토지조사령 공포

 1912. 8. 13

 토지조사시행규칙 공포

 1912. 8. 14

 조선국유삼림미간지 및 삼림산물처분령

 1912. 11

 일필지조사와 세부측량병행

 1912. 11

 지위등급조사독립시행

 1913. 3

 경성세부측량 완료

 1913. 4

 토지조사 3차 사업계획 확장

 1913. 4

 지형 측량의 묘시

 1913. 4

 원도별 연속부번의 효시

 1913. 7

 지적도에 압인기 사용의 효시

 1913. 1

 기선측량 완료

 1913. 1

 지방토지조사위원회의 효시

 1913. 1

 원도 1도내의 도근 점수

 1913. 10. 5

 삼각측량 실시 규정 제정

 1913. 10. 5

 도근측량실시 규정

 1913. 10. 5

 세부측도 실시 규정 제정

 1913. 10. 5

 세부측도시행에 관한 심득제정

 1913. 12

 이동신고심득 배부

 1913. 12

 이동지정리사무 시작

1913. 12.11

 교차지의 지목

1913. 12.27

 경성부토지사정

 1914. 1. 12

 일반측량실시 규정제정

1914. 3. 16

 지세령 공포

조선지세령
[제정 1943.3.31 조선총독부제령 6호]
---------------------------- 법령요약정보 END ---------------------------->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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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조선의 토지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세를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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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음 각호의 토지는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토지로서 유료차지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유지

2. 국가·도·부읍면 기타 조선총독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토지

3. 사사지(社寺地)·절터·분묘지·공원지·철도용지·수도용지

4. 임야·도로·하천·도랑·저수지·제방·성첩·철도선로·수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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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토지에는 1구역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지목·경계·지적 및 임대가격(비과세지·면세년기지 및 사립학교용면세지는 임대가격을 제외)을 정한다. 다만, 조선총독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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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①세무서에 토지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다만, 조선총독이 정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지적

5. 임대가격

6.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7. 질권 또는 20년보다 장기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는 그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②이 영이 정하는 사항 외에 토지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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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①세무서에 지적도를 비치하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②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지역은 임야도를 지적도로 본다.

③이 영이 정하는 사항 외에 지적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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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번은 정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지번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마다 기번하여 지번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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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목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정한다.

1. 밭·논·늪지·염전·광천지·지소·잡종지

2.임야·사사지(社寺地)·절터·분묘지·공원지·철도용지·수도용지·도로·하천·도랑·저수지·제방·성첩·철도선로·수도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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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①지적은 평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②지적에 1평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5합 미만은 절사하고 5합 이상은 1평으로 절상하며 지적이 1평 미만인 때에는 합단위로 끊어서 1합 미만인 때에는 1합으로 한다.

③조선총독이 정하는 토지의 지적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단위를 존속시키며 작단위 이하를 절사하여 지적이 1합 미만인 때에는 1합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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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①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대가격으로 한다.

②임대가격은 대주가 공과·수선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주가 수득하는 1년분의 금액에 의하여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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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①임대가격은 일반적으로 10년마다 개정하며, 제1회 개정은 1953년에 시행한다.

②전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그 때 마다 별도로 정한다.

③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설정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류 토지의 임대가격과 대조하여 그 토지의 품위 및 정황에 따라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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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세의 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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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세는 연액을 2분하여 다음의 납기에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1부읍면에서의 지세연액이 3원 미만인 때에는 제1기에 일시징수 한다.

제1기 그해 12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제2기 다음해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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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세는 납기개시 당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질권 또는 20년보다 장기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대장에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로 등록된 자에게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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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번·지목·경계·지적 및 임대가격은 신고에 의하여,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불성실한 때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정한다.

            제2장 토지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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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과세지성 및 비과세지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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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 영에서 비과세지라 함은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면세년기지·재해면세지·자작농면세지 및 사립학교용면세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말하고, 과세지라 함은 기타의 토지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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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①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또는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 또는 새로운 과세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비과세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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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생긴 때에는 당해 지번지역 안의 인접지의 지번에 부호를 부여하여 그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히 지번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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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①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목을 설정한다.

②토지대장에 등록된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거나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에는 지목을 수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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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생긴 때에는 이를 측량하여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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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①비과세지에 노동비를 더하여 과세지로 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정황에 따라 과세지로 된 해부터 20년 이내의 개간면세년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불 또는 양여를 예약한 토지로서 사업성공으로 인하여 매불 또는 양여를 받아 과세지로 된 토지 또는 국유미개지이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토지로서 예정의 사업성공으로 인하여 부여받아 과세지로 된 토지에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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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할 것을 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과세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황에 따라 과세지로 된 해부터 60년 이내의 매립면세년기를 허가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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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면세년기 또는 매립면세년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지로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3조 개간면세년기 또는 매립면세년기 중에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지목을 수정하더라도 그 년기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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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간면세년기지 또는 매립면세년기지는 토지소유자가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 2월말까지 년기만료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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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①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또는 새로 과세지가 생긴 때에는 임대가격을 설정한다.

②개간면세년기지 또는 매립면세년기지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에 임대가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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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또는 새로 과세지가 생긴 때에는 임대가격을 설정한 후에 개시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해가 경과한 후 임대가격을 설정한 때에는 그해분 지세의 다음해 납기에는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개간면세년기 또는 매립면세년기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설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설정한 해의 년분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27조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에는 신고를 요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신고 후에 개시되는 납기부터,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지로 된 후에 개시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2절 분할 및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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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 영에서 분할이라 함은 1지번의 토지를 2지번 이상의 토지로 하는 것을 말하며, 합병이라 함은 2지번 이상의 토지를 1지번의 토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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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①1지번 토지의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분할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목으로 된 때

2.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거나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

3. 소유자가 변경된 때

4. 질권 또는 20년보다 장기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지상권의 목적이 된 때

②전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가 필요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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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1지번토지의 일부가 전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지번지역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조의 신고 또는 신청이 없더라도 세무서장이 토지를 분할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1조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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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①분할한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에 부호를 부여하여 각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②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 전의 지번 중 수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한다.

③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히 지번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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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①분할한 때에는 측량하여 각 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②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 전의 각 지번의 토지의 지적을 합산하여 지적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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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①분할한 때에는 각 지번의 토지의 품위 및 정황에 따라 분할 전의 임대가격을 배분하여 임대가격으로 정한다.

②합병한 때에는 합병 전의 각 지번의 토지의 임대가격을 합산한 것을 임대가격으로 한다.

              제3절 지목변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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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 영에서 지목변환이라 함은 과세지 중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비과세지 중의 지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6조 지목을 변환한 때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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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17조·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은 지목변환으로 인하여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8조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그 지목을 수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39조 ①조선총독이 정하는 경우에 과세지에 노동비를 더하여 다른 지목으로 변환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황에 따라 지목을 변환한 해부터 20년 이내에서 지목변환감세년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목변환감세년기를 허가한 때에는 그 년기 중에는 원지(변환전의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가격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0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환감세년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목을 변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1조 지목변환감세년기 중에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그 지목을 수정하더라도 년기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2조 지목변환감세년기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는 연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 2월 말일까지 연기만료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3조 ①과세지의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임대가격을 수정한다.

②지목변환감세년기지에 대하여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에 임대가격을 수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4조 ①지목변환으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수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정한 후에 개시되는 납기부터 수정임대가격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 해가 경과한 후 임대가격을 수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해 분 지세의 익년 납기에는 수정 전 임대가격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②지목변환감세년기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수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정한 해의 년분부터 수정임대가격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제4절 황지면세

>

조별연혁보기 

제45조 이 영에서 황지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지형이 변하거나 작토가 손상된 토지를 말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6조 ①황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황에 따라 황지가 된 해부터 10년 이내의 황지면세년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년기가 만료되더라도 여전히 황지의 형상을 하고있는 것에는 다시 10년 이내의 년기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47조 ①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지면세년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지면세년기연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8조 황지면세년기지에 대하여는 면세년기허가의 신청이 있은 후에 개시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제49조 황지면세년기 중의 토지가 다시 황지로 되어 면세년기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전의 년기는 소멸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0조 개간면세년기·매립면세년기 또는 지목변환감세년기 중의 토지에 대하여 황지면세년기를 허가한 때에는 허가한 해부터 황지면세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는 개간면세년기·매립면세년기 또는 지목변환감세년기의 진행을 정지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1조 황지면세년기 중에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에 지목을 수정한다.

조별연혁보기 

제52조 황지면세년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 2월 말일까지 년기만료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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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황지면세년기지에 대하여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에 임대가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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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황지면세년기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설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설정한 해의 년분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제3장 재해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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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걸친 재해 또는 일기불순으로 인하여 수확이 전혀 없는 전답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해분 지세를 면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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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목의 변환 신고를 한 토지나 토지개량공사가 완료되어 임대가격배부를 신청한 토지로서 아직 토지대장을 경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변환 후 또는 공사완료 후의 지목이 전답인 때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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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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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피해조사 중에는 그해분 지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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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①제55조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지세는 법령상의 납세자격요건에 관하여는 면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지방세로서 제55조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로 인하여 면제된 토지에 준용한다.

            제4장 자작농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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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지세의 납기개시 시에 납세의무자(법인을 제외)의 주소지 부읍면 및 인접 부읍면 안의 전답의 임대가격의 합계금액이 동거가족의 분과 합산하여 130원 미만인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답의 당해 납기분의 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작을 준 전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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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8월중에 주소지 부읍면을 거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기간 경과 후 새로 전조의 규정에 해당되게 된 전답에 대하여는 다음의 납기 개시 전에 전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제5장 사립학교용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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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조선총독이 정하는 사립 유치원 및 학교용 토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유료차지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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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하는 토지는 교사 및 기숙사·도서관 기타 보육 또는 교육상 필요한 부속건물의 부지와 운동장·실습용지 기타 직접 보육 또는 교육용에 한한다. 다만, 수익이 생기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선총독이 면제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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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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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사립학교용면세지에 대하여는 지세의 면제신청 후 개시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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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사립학교용면세지에 대한 지세면제사유가 정지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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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사립학교용면세지에 대한 지세면제사유가 정지된 때에는 임대가격을 설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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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사립학교용면세지에 대한 지세면제사유가 정지된 때에는 임대가격을 설정한 후 개시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 해의 경과 후 임대가격을 설정한 때에는 그해분 지세의 익년의 납기에는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제6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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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세무서장은 토지의 이동 기타 지세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읍면에 통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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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지세는 각 납세의무자에게 동일 부읍면에서의 임대가격 합계금액에 따라 산출하여 징수한다. 다만, 임대가격의 합계금액이 4원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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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①부읍면은 지세의 납기마다 그 납기개시 전 20일까지 임대가격 및 지세의 총액과 각 납기의 납기금액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 후 납기개시까지 보고사항이 이동된 때에는 즉시 이동액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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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부읍면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하는 전답의 임대가격 총액 및 그 인원과 제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임대가격의 총액 및 인원을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7장 잡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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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납세의무자가 토지소재의 부읍면에 현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부읍면에 현주하는 자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당해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이 변경된 때에도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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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고는 소유자의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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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①이 영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고 또는 신청을 질권 또는 20년보다 장기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할 수 있다.

②철도용지·수도용지·도로·하천·도랑·저수지·제방·철도선로 또는 수도선로인 토지의 제16조제1항·제29조제1항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은 공사시행관청 또는 기업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국유지가 되어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토지를 보관하는 관청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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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이 영에 의하여 신고의 의무를 가진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때에는 5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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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사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세를 포탈한 자는 포탈한 지세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즉시 그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자수한 자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자는 죄를 묻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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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이 영에 의하여 신고의 의무를 가진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세에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징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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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1지번마다 지세를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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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①세무관리는 토지의 검사를 하거나 토지의 소유자·질권자·지상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토지검사를 거부·방해·기피 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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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도, 부읍면 기타 공공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임야를 제외)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한 토지에 조세 기타 공과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선총독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6호,1943.3.31>

제82조 이 영은 1943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83조 다음의 제령을 폐지한다. 다만, 1942년분 이전의 지세에 관하여는 구영에 의한다.

지세령

1914년 제령 제4호(재해지지세면제에관한건)

1922년 제령 제9호(지세면제의기간에관한건)

1924년 제령 제2호(사립학교용지의지세또는시가지세면제에관한건)

1928년 제령 제9호(시가지세령)

1928년 제령 제11호(대지가수정에관한건)

제84조 조선토지임대가격조사령에 의하여 임대가격을 조사한 토지는 동령에 의하여 조사한 임대가격을 이 영 시행 당시의 임대가격으로 한다.

제85조 ①1941년 4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 전에 지가를 설정·수정 또는 저감한 토지(지세면제의 사유가 정지된 토지를 포함)에 대하여는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준하여 임대가격을 정한다.

②1941년 4월 1일 이후 이 영 시행 전에 분할 또는 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제34조의 규정에 준하여 전조의 임대가격을 배분 또는 합산하여 임대가격을 정한다.

제86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임대가격을 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1943년분부터 이 영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제87조 ①제84조의 규정에 의한 임대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각 토지의 지세액이 종전의 지가에 의하여 산출한 구 영의 지세액의 37할 5분을 초과하는 때에는 1947년분까지는 37할 5분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지세를, 1948년 이후는 75할을 초과하는 금액에 상당하는 지세를 면제한다.

②전항의 규정은 제8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한 임대가격에 의하여 산출한 지세액에 준용한다.

제88조 이 영 시행 전의 토지의 이동 중에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구 영에 의하여 지가의 설정 또는 수정 기타 처분을 하지 아니한 것으로 이 영 중 이에 상당하는 규정이 것에 관하여는 이 영을 적용한다. 다만, 제83조 단서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제89조 ①이 영 시행 당시 구영에 의한 잡종지로 염전 또는 광천지에 해당하는 것에 대하여는 그 종류에 따라 지목을 수정한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토지소유자가 이 영 시행 후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제90조 구 영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으로 이 영 중 이에 상당하는 규정이 있는 것은 이 영에 의한 신고 또는 신청으로 본다.

제91조 구 영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하거나 지가를 거치한 토지로서 이 영 시행 당시 아직 면제기간 또는 거치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그 잔년기간은 이 영에 의하여 면세년기 또는 감세년기를 허가한 것으로 본다.

1. 지세령 제9조의 지세면제기간은 제46조제1항의 황지면세년기로 한다.

2. 지세령 제9조의2의 지세면제기간은 제46조제2항의 황지면세년기연장으로 한다.

3. 지세령 제10조의 지가거치기간은 제39조의 지목변환감세년기로 한다.

4. 지세령 제10조의2의 지세면제기간은 제20조의 개간면세년기로 한다.

5. 지세령 제10조의3의 지세면제기간은 제21조의 매립면세년기로 한다.

제92조 이 영 시행 당시 1924년 제령 제2호 제1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은 토지는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은 것으로 본다.

제93조 구 영에 의한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는 이 영의 토지대장 또는 지적도로 본다.

제94조 조선부동산등기령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 중 “정촌은 읍면으로,” 다음에 “1필의 토지는 1지번의 토지로, 분필의 등기는 분할의 등기로, 합필의 등기는 합병의 등기로,”를 추가한다.

제95조 1914년 제령 제16호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의2 및 제4조 중 “1필의 토지”를 “1지번의 토지”로 한다.

 1918. 11

 토지조사사업 완료,

>>토지조사사업의 내용은 토지소유권조사,토지가격조사,지형지모조사로 구분됩니다.토지소유권조사는 신고.

>>필지조사.분쟁지조사를 거쳐소유자를 확정하는 사정 및 재결의 순서로 진행 되었습니다.한일합방전 조선의 토지를 찬탈하기위하여 경기도 부천에서 1909년 시범사업이 있었습니다.1910년 서울등 주요도시를 시작으로 1918년 완성 하였습니다.위 결과물로 1914.4.25 조선총독부령 제45호로 토지대장규칙이 공포되었고 토지조사부를 등사하여 토지대장을 조제 하였습니다.조상님땅찾기 소송에서 가장많이 인용하는 증거자료로서 권리추정력을 인정합니다.경기도,강원도,충청북도,경상남도(밀양,김해)경상북도(김천,울진) 지역은 대부분 남아 있으나 타 지역은 소실되었습니다.

지적도 812,093매
분쟁지심사서 1,385권(분쟁지 33,937건, 99,445필지 해결)
토지조사부 28,357 권, 토지대장 109,998 장
지세명기대장 201,050권, 각종 지형도 925매

 1918. 11

 측량내용:이동지 측량 1,818,364필
삼각측량에 따른 기선측량 13개소
대삼각본점 400점, 대삼각보점 2,401점
수준점 2,823점, 일등 및 이등 도근점 3,551,606점
일필지 조사 및 세부측량 19,101,989필지
지형측량 1,431,200방리

 1916~1924

  임야조사 사업추진

>>>토지조사사업 당시 1916년부터 법적근거 없이 도 장관에 의해 임야조사사업이 진행되어 조선임야조사령 이후에도 토지조사사업처럼 특별기구를 설치하지 않고 부.면 인력으로 조사 및 측량을 담당하게 하였습니다.토지조사사업과 마찬가지로 1.신고,2.일필지조사,3.분쟁지조사,4.사정 및 재결을 통하여 소유자를 확정 하였습니다.임야조사사업도 원칙적으로는 소유자의 신고에 기초하여 임야소유권을 사정하였는데 국유림의 경우 조선총독이 정하는 연고를 가지는 자는 그 연고의 내용을 적시하여 연고자로서 신고하도록 하였습니다.국유림인지는 일차적으로 융희연간 삼림법이 정한 지적계출이 있었는지에 의하되,국유림에 관하여 신고된 연고가 소유권인 경우에는 임야조사기관이 이를 심사하여 연고자에게 사정하기도 하였습니다.임야조사부를 바탕으로 1920.8.20 조선총독부 제113호로 임야대장규칙을 공표하였고 임야대장을 조제 하였습니다.조상땅찾기에서 주의할 점은 연고자로 기재되어 있으나 조선총독부 관보에 양여된 것을 찾아야합니다.1926.4.5 제령 제7호로 조선특별연고양여령을 제정하여, 국유림 중 불요존치임야를 특별연고자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시행후 1년 이내에 양여의 출원을 하여야 했습니다.


임야도(117천매), 임야대장(22천권) 작성 : 3,480천필지 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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