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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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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조선의 토지에는 이 영에 의하여 지세를 부과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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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다음 각호의 토지는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다만, 제2호 및 제3호에 규정한 토지로서 유료차지인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유지
2. 국가·도·부읍면 기타 조선총독이 정하는 공공단체의 공용 또는 공공용 토지
3. 사사지(社寺地)·절터·분묘지·공원지·철도용지·수도용지
4. 임야·도로·하천·도랑·저수지·제방·성첩·철도선로·수도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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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토지에는 1구역마다 지번을 부여하고 지목·경계·지적 및 임대가격(비과세지·면세년기지 및 사립학교용면세지는 임대가격을 제외)을 정한다. 다만, 조선총독이 정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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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①세무서에 토지대장을 비치하고 다음 각호의 사항을 등록한다. 다만, 조선총독이 정하는 토지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지적
5. 임대가격
6. 소유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7. 질권 또는 20년보다 장기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는 그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의 주소 및 성명 또는 명칭
②이 영이 정하는 사항 외에 토지대장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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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①세무서에 지적도를 비치하고,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대하여 다음의 사항을 등록한다.
1. 토지의 소재
2. 지번
3. 지목
4. 경계
②조선총독이 지정하는 지역은 임야도를 지적도로 본다.
③이 영이 정하는 사항 외에 지적도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조선총독이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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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지번은 정리동 또는 이에 준하는 지역을 지번지역으로 하고 그 지역마다 기번하여 지번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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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지목은 토지의 종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별하여 정한다.
1. 밭·논·늪지·염전·광천지·지소·잡종지
2.임야·사사지(社寺地)·절터·분묘지·공원지·철도용지·수도용지·도로·하천·도랑·저수지·제방·성첩·철도선로·수도선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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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①지적은 평을 단위로 하여 정한다.
②지적에 1평 미만의 단수가 있는 때에는 5합 미만은 절사하고 5합 이상은 1평으로 절상하며 지적이 1평 미만인 때에는 합단위로 끊어서 1합 미만인 때에는 1합으로 한다.
③조선총독이 정하는 토지의 지적은 전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합단위를 존속시키며 작단위 이하를 절사하여 지적이 1합 미만인 때에는 1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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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①지세의 과세표준은 토지대장에 등록된 임대가격으로 한다.
②임대가격은 대주가 공과·수선비 기타 토지의 유지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는 조건으로 임대하는 경우에 임대주가 수득하는 1년분의 금액에 의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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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①임대가격은 일반적으로 10년마다 개정하며, 제1회 개정은 1953년에 시행한다.
②전항의 개정에 관한 사항은 그 때 마다 별도로 정한다.
③토지의 이동으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설정 또는 수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동류 토지의 임대가격과 대조하여 그 토지의 품위 및 정황에 따라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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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지세의 세율은 100분의 5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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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지세는 연액을 2분하여 다음의 납기에 징수한다. 다만. 납세의무자의 1부읍면에서의 지세연액이 3원 미만인 때에는 제1기에 일시징수 한다.
제1기 그해 12월 1일부터 12월 28일까지
제2기 다음해 2월 1일부터 2월 말일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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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지세는 납기개시 당시 토지대장에 소유자로 등록된 자에게 징수한다. 다만, 질권 또는 20년보다 장기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대장에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로 등록된 자에게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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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토지의 이동이 있는 경우에는 지번·지목·경계·지적 및 임대가격은 신고에 의하여, 신고가 없거나 신고가 불성실한 때 또는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세무서장이 조사하여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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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장 토지의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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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절 과세지성 및 비과세지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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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이 영에서 비과세지라 함은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면세년기지·재해면세지·자작농면세지 및 사립학교용면세지를 포함하지 아니한다)를 말하고, 과세지라 함은 기타의 토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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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①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또는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 또는 새로운 과세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비과세지가 생긴 때에는 토지소유자가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국유지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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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생긴 때에는 당해 지번지역 안의 인접지의 지번에 부호를 부여하여 그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적당히 지번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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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①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목을 설정한다.
②토지대장에 등록된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거나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에는 지목을 수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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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생긴 때에는 이를 측량하여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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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①비과세지에 노동비를 더하여 과세지로 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정황에 따라 과세지로 된 해부터 20년 이내의 개간면세년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규정은 국유재산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불 또는 양여를 예약한 토지로서 사업성공으로 인하여 매불 또는 양여를 받아 과세지로 된 토지 또는 국유미개지이용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부받은 토지로서 예정의 사업성공으로 인하여 부여받아 과세지로 된 토지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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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조선공유수면매립령에 의할 것을 정한 공유수면매립법 제24조 또는 제50조의 규정에 의하여 매립지의 소유권을 취득하여 과세지로 된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황에 따라 과세지로 된 해부터 60년 이내의 매립면세년기를 허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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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면세년기 또는 매립면세년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지로 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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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개간면세년기 또는 매립면세년기 중에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지목을 수정하더라도 그 년기는 소멸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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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개간면세년기지 또는 매립면세년기지는 토지소유자가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 2월말까지 년기만료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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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①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또는 새로 과세지가 생긴 때에는 임대가격을 설정한다.
②개간면세년기지 또는 매립면세년기지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다음해에 임대가격을 설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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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된 때 또는 새로 과세지가 생긴 때에는 임대가격을 설정한 후에 개시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해가 경과한 후 임대가격을 설정한 때에는 그해분 지세의 다음해 납기에는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고, 개간면세년기 또는 매립면세년기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설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설정한 해의 년분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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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에는 신고를 요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신고 후에 개시되는 납기부터, 신고를 요하지 아니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비과세지로 된 후에 개시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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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분할 및 합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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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이 영에서 분할이라 함은 1지번의 토지를 2지번 이상의 토지로 하는 것을 말하며, 합병이라 함은 2지번 이상의 토지를 1지번의 토지로 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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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조 ①1지번 토지의 일부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분할신고를 하여야 한다.
1. 다른 지목으로 된 때
2.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되거나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된 때
3. 소유자가 변경된 때
4. 질권 또는 20년보다 장기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지상권의 목적이 된 때
②전항에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 토지소유자가 필요한 때에는 세무서장에게 분할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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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조 1지번토지의 일부가 전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게 된 때 또는 지번지역을 달리하게 된 때에는 전조의 신고 또는 신청이 없더라도 세무서장이 토지를 분할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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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조 합병을 하고자 하는 때에는 토지소유자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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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조 ①분할한 토지에 대하여는 분할 전의 지번에 부호를 부여하여 각 토지의 지번을 정한다.
②합병한 토지에 대하여는 합병 전의 지번 중 수위의 것을 그 지번으로 한다.
③특별한 사정이 있는 때에는 전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적당히 지번을 정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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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3조 ①분할한 때에는 측량하여 각 지번의 토지의 경계 및 지적을 정한다.
②합병을 한 때에는 합병 전의 각 지번의 토지의 지적을 합산하여 지적을 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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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4조 ①분할한 때에는 각 지번의 토지의 품위 및 정황에 따라 분할 전의 임대가격을 배분하여 임대가격으로 정한다.
②합병한 때에는 합병 전의 각 지번의 토지의 임대가격을 합산한 것을 임대가격으로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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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지목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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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5조 이 영에서 지목변환이라 함은 과세지 중의 지목을 변경하거나 비과세지 중의 지목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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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조 지목을 변환한 때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토지소유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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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7조 제17조·제18조제1항 및 제19조의 규정은 지목변환으로 인하여 새로 토지대장에 등록하여야 하는 토지가 생긴 경우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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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조 토지대장에 등록된 토지의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그 지목을 수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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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조 ①조선총독이 정하는 경우에 과세지에 노동비를 더하여 다른 지목으로 변환한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황에 따라 지목을 변환한 해부터 20년 이내에서 지목변환감세년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지목변환감세년기를 허가한 때에는 그 년기 중에는 원지(변환전의 토지)에 상당하는 임대가격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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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0조 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목변환감세년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지목을 변환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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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조 지목변환감세년기 중에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그 지목을 수정하더라도 년기는 소멸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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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2조 지목변환감세년기지에 대하여는 토지소유자는 연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 2월 말일까지 연기만료신고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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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조 ①과세지의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임대가격을 수정한다.
②지목변환감세년기지에 대하여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에 임대가격을 수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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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4조 ①지목변환으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수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정한 후에 개시되는 납기부터 수정임대가격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 해가 경과한 후 임대가격을 수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그해 분 지세의 익년 납기에는 수정 전 임대가격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②지목변환감세년기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수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수정한 해의 년분부터 수정임대가격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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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절 황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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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5조 이 영에서 황지라 함은 재해로 인하여 지형이 변하거나 작토가 손상된 토지를 말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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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조 ①황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정황에 따라 황지가 된 해부터 10년 이내의 황지면세년기를 허가할 수 있다.
②전항의 년기가 만료되더라도 여전히 황지의 형상을 하고있는 것에는 다시 10년 이내의 년기연장을 허가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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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7조 ①전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지면세년기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황지면세년기연장의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 2월 말일까지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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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조 황지면세년기지에 대하여는 면세년기허가의 신청이 있은 후에 개시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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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조 황지면세년기 중의 토지가 다시 황지로 되어 면세년기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이전의 년기는 소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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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0조 개간면세년기·매립면세년기 또는 지목변환감세년기 중의 토지에 대하여 황지면세년기를 허가한 때에는 허가한 해부터 황지면세년기가 만료되는 때까지는 개간면세년기·매립면세년기 또는 지목변환감세년기의 진행을 정지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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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1조 황지면세년기 중에 지목이 변환된 때에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에 지목을 수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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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2조 황지면세년기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 2월 말일까지 년기만료신청서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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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3조 황지면세년기지에 대하여는 년기가 만료되는 해의 익년에 임대가격을 설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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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4조 황지면세년기의 만료로 인하여 임대가격을 설정한 토지에 대하여는 설정한 해의 년분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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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재해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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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5조 도의 전부 또는 일부에 걸친 재해 또는 일기불순으로 인하여 수확이 전혀 없는 전답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해분 지세를 면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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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6조 지목의 변환 신고를 한 토지나 토지개량공사가 완료되어 임대가격배부를 신청한 토지로서 아직 토지대장을 경정하지 아니한 것에 대하여는 변환 후 또는 공사완료 후의 지목이 전답인 때에는 조선총독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전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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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7조 ①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피해현상이 존재하는 동안에 그 사실을 명확히 하여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세무서장은 전항의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특별히 필요한 때에는 전2조의 규정에 의한 지세를 면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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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8조 피해조사 중에는 그해분 지세의 징수를 유예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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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9조 ①제55조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된 지세는 법령상의 납세자격요건에 관하여는 면제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②전항의 규정은 지방세로서 제55조 또는 제56조의 규정에 의한 면제로 인하여 면제된 토지에 준용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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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자작농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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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0조 지세의 납기개시 시에 납세의무자(법인을 제외)의 주소지 부읍면 및 인접 부읍면 안의 전답의 임대가격의 합계금액이 동거가족의 분과 합산하여 130원 미만인 때에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그 전답의 당해 납기분의 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소작을 준 전답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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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1조 ①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매년 8월중에 주소지 부읍면을 거쳐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신청기간 경과 후 새로 전조의 규정에 해당되게 된 전답에 대하여는 다음의 납기 개시 전에 전항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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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사립학교용지면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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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2조 조선총독이 정하는 사립 유치원 및 학교용 토지에 대하여는 납세의무자의 신청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한다. 다만, 유료차지인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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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3조 전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하는 토지는 교사 및 기숙사·도서관 기타 보육 또는 교육상 필요한 부속건물의 부지와 운동장·실습용지 기타 직접 보육 또는 교육용에 한한다. 다만, 수익이 생기는 토지에 대하여는 조선총독이 면제구역을 제한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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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4조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받고자 하는 자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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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5조 사립학교용면세지에 대하여는 지세의 면제신청 후 개시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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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6조 사립학교용면세지에 대한 지세면제사유가 정지된 때에는 납세의무자는 30일 이내에 세무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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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7조 사립학교용면세지에 대한 지세면제사유가 정지된 때에는 임대가격을 설정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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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8조 사립학교용면세지에 대한 지세면제사유가 정지된 때에는 임대가격을 설정한 후 개시되는 납기부터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그 해의 경과 후 임대가격을 설정한 때에는 그해분 지세의 익년의 납기에는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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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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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9조 세무서장은 토지의 이동 기타 지세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부읍면에 통지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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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0조 지세는 각 납세의무자에게 동일 부읍면에서의 임대가격 합계금액에 따라 산출하여 징수한다. 다만, 임대가격의 합계금액이 4원 미만인 토지에 대하여는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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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1조 ①부읍면은 지세의 납기마다 그 납기개시 전 20일까지 임대가격 및 지세의 총액과 각 납기의 납기금액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전항의 보고 후 납기개시까지 보고사항이 이동된 때에는 즉시 이동액을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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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2조 부읍면은 제60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하는 전답의 임대가격 총액 및 그 인원과 제70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하지 아니하는 임대가격의 총액 및 인원을 전조의 규정에 준하여 세무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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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장 잡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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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3조 납세의무자가 토지소재의 부읍면에 현주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세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그 부읍면에 현주하는 자로 납세관리인을 정하여 당해 부윤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납세관리인이 변경된 때에도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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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4조 토지소유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구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고는 소유자의 변경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소유자가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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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조 ①이 영에 의하여 토지소유자가 하여야 하는 신고 또는 신청을 질권 또는 20년보다 장기의 존속기간이 정하여진 지상권의 목적인 토지에 대하여는 토지대장에 등록된 질권자 또는 지상권자가 할 수 있다.
②철도용지·수도용지·도로·하천·도랑·저수지·제방·철도선로 또는 수도선로인 토지의 제16조제1항·제29조제1항 또는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 제31조의 규정에 의한 신청 또는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제출은 공사시행관청 또는 기업자가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이를 할 수 있다.
③국유지가 되어야 하는 토지에 대하여 제2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하는 때에는 그 토지를 보관하는 관청이 토지소유자를 대신하여 신고할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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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6조 이 영에 의하여 신고의 의무를 가진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신고를 한 때에는 50원 이하의 과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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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조 사위 기타 부정행위에 의하여 지세를 포탈한 자는 포탈한 지세의 5배에 상당하는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하고 즉시 그 지세를 징수한다. 다만, 자수한 자 또는 세무서장에게 신고한 자는 죄를 묻지 아니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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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8조 이 영에 의하여 신고의 의무를 가진 자가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지세에 부족액이 있는 때에는 즉시 이를 징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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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9조 전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제70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당해 토지의 1지번마다 지세를 산출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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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조 ①세무관리는 토지의 검사를 하거나 토지의 소유자·질권자·지상권자 기타 이해관계인에게 필요한 사항을 질문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 토지검사를 거부·방해·기피 또는 질문에 답변하지 아니하거나 허위 진술을 한 자는 100원 이하의 벌금 또는 과료에 처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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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1조 도, 부읍면 기타 공공단체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부과하지 아니하는 토지(임야를 제외) 및 제62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세를 면제한 토지에 조세 기타 공과를 부과할 수 없다. 다만, 조선총독이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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