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아버지께서 1960년 이전에 사망하여 아버님께서 단독 상속하였습니다. 아버님이 1989년 사망하여 자녀의 지분은 아래와 같습니다.
19791.1~1990.12.31
장남 1.5, 남형제1.0, 비출가녀1.0, 출가녀0.25(1989년 기준)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여도 장손 단독으로 이전을 위해서는 다른 공동상속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이나 평상시 등기제도나 별 차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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