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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 1. 6. 10:3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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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 2005.12.28 대통령령 제19196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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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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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토지의 이동의 신청 등) ①「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의 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하고, 건물표시변경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②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을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은 「지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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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유명의인의 변경 및 복구등록)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할 때에는 대장의 소유권변동원인란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 후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 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은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사항 또는 복구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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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귀속부동산에 관한 사실증명서를 발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법령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수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확인서발급·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소유권 보존등기·소유권 이전등기 그 밖의 변경등기의 신청은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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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증인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신망이 있는 자로 한다. 다만, 수몰지역 등 현재 부동산소재지에 거주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에는 과거에 부동산소재지 또는 인접 동·리에 계속하여 10년 이상 거주한 자로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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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시·구·읍·면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부동산소재지 동·리별로 3인 이상 6인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시·구·읍·면과 동·리의 각 게시판에 20일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구·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통·이장이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보증인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시·구·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구·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그 보증인을 해촉하고 새로운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하며, 해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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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그 직무를 대행시킬 수 없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으로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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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시·구·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1항의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보증인 위촉 및 해촉대장을 2부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날인을 받은 후 그 중 1부를 지체 없이 대장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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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증서 발급절차)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의 보증인 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에게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증인은 제1항의 발급신청이 사실과 일치하는 것으로 판단한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은 지체 없이 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 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보증서 발급대장은 당해 동·리의 보증인 중 시·구·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토지 및 건물별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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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확인서 발급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등기부등·초본(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법원이 발급하는 미등기사실 증명서)을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급한 별지 제5호서식의 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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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보증취지 확인) ①대장소관청은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 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현장조사 전에 대장소관청 또는 대장소관청이 지정하는 적당한 장소에 보증인들을 출석시키거나 전화로 보증의 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보증취지 확인시 보증인들에게 허위의 보증을 한 경우에는 법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받게 됨을 경고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 및 보증취지 확인은 별지 제14호서식 및 별지 제15호서식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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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현장조사) 법 제10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대장소관청의 현장조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별지 제16호서식의 현장조사 보고서에 의한다.

1. 토지 및 건물의 소재

2. 등기상(대장상) 소유자와 실제 소유자

3. 부동산 소재지 인근 거주 주민 1인 이상의 주소·성명과 당해 부동산의 실제 소유자가 누구인지에 관한 의견. 다만, 현장조사 당시 인근 거주 주민의 부재로 주민의 의견을 들을 수 없을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하고 의견청취는 생략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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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공고) ①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의 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부분 6자리 숫자만 기재), 취득사유 및 공고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는 별지 제17호서식에 의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 없이 토지대장·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또는 전매자에게 확인서 발급신청 사실을 별지 제18호서식에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한 때 및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소유자로 기재되어 있는 자 또는 전매자가 이미 사망한 경우에는 그 상속인에게 제2항의 통지를 하여야 하고, 상속인을 알 수 없는 때에는 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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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의신청)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9호서식에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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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출석 및 조사)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은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등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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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이의신청의 기각) 대장소관청은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되는 떄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제21호서식의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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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확인서 발급) ①대장소관청은 법 제1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 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미복구부동산 및 대장 또는 등기부에 일본인(법인 및 정부기관을 포함한다) 명의로 등록 또는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국유재산법」의 규정에 의한 국유재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확인서 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수령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22호서식의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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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보존연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는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서류는 준영구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관하는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대장소관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9196호, 2005.12.28>

이 영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등록전환·토지[임야]분할
서식2 건물표시변경신청서
서식3 토지소유자에관한등록사항정정신청서
서식4 소유명의인변경[복구]등록신청서
서식5 귀속[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
서식6 보증인위촉사실공고
서식7 위촉장
서식8 해촉장
서식9 보증인위촉및해촉대장
서식10 보증서발급대장[토지·건물]
서식11 보증서
서식12 확인서발급신청서
서식13 확인서접수및발급대장
서식14 출석요구서
서식15 보증취지확인서
서식16 현장조사보고서
서식17 공고문
서식18 확인서발급신청사실통지서
서식19 이의신청서
서식20 출석요구서
서식21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서식22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 2005.5.26 법률 7500호]<한시법:2007.12.31>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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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법은 「부동산등기법」에 따라 등기하여야 할 부동산으로서 이 법 시행 당시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등기부의 기재가 실제 권리 관계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부동산을 용이한 절차에 따라 등기할 수 있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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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부동산"이라 함은 이 법 시행일 현재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등록되어 있는 토지 및 건축물대장에 기재되어 있는 건물을 말한다.

2.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이라 함은 토지대장·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이하 "대장"이라 한다)에 소유명의인이 등록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을 말한다.

3. "대장소관청"이라 함은 지적공부를 관리하는 시장(구를 두는 특별시·광역시 및 시에 있어서는 구청장을 말한다)·군수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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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적용범위) 이 법은 제2조제1호에 규정된 부동산으로서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아니한 부동산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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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적용지역 및 대상) 이 법의 적용지역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수복지구는 이를 제외한다.

1. 읍·면 지역의 토지 및 건물

2. 광역시 및 시 지역의 농지·임야 및 지가 1제곱미터당 6만500원 이하의 모든 토지. 다만, 광역시 및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 대하여는 1995년 1월 1일 이후 광역시 또는 그 시에 편입된 지역에 한한다. 이 경우 광역시 설치 당시의 시 지역은 편입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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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토지의 이동신청 등) ①부동산의 사실상의 양수인, 상속받은 부동산의 소유자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자기명의로 대장소관청에 토지의 이동 또는 건축물표시변경의 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에는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서(이하 "보증서"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양수인 및 소유자는 대장의 등록사항에 오류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에 그 정정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지적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필증, 등기부등본·초본 또는 등기관서에서 제공한 등기전산정보자료와 건축관계법령에 따른 건물의 등기필증 또는 등기부등본은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이하 "확인서"라 한다)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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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대장의 명의변경·소유자복구와 소유권보존등기)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사람과 미등기부동산을 상속받은 사람 또는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을 받은 대장소관청은 확인서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된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은 그 대장등본을 첨부하여 등기소에 자기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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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소유권 이전절차) ①이 법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는 「부동산등기법」 제28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양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등기소에 출석하여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로 「부동산등기법」 제40조제1항제2호의 등기원인을 증명하는 서면에 갈음하고, 동항제3호의 등기의무자의 권리에 관한 등기필증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대장등본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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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귀속부동산 및 국·공유부동산에 관한 특례) ①「귀속재산처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귀속재산 중 부동산을 사실상 양도받은 자가 제6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유명의인 변경등록을 신청할 때에는 따로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국·공유부동산을 양수하였거나 그 양수인에게서 상속·증여받거나 또는 매매·교환한 사람이 이 법에 따른 소유권보존등기 또는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의 발급을 받고자 할 때에는 보증서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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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에 갈음한 등기) ①제7조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양수인은 소유권의 등기명의인 또는 그 상속인을 갈음하여 표시변경등기와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확인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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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확인서의 발급) ①미등기부동산을 사실상 양수한 사람과 이미 등기되어 있는 부동산을 그 부동산의 등기명의인 또는 상속인으로부터 사실상 양수한 사람, 부동산의 상속을 받은 사람 및 소유자미복구부동산의 사실상의 소유자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기 위하여 대장소관청으로부터 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으려는 사람은 시·구·읍·면장이 해당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간 이상 거주하고 있는 사람 중에서 보증인으로 위촉하는 3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서면으로 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따른 신청서를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보증인들에게 허위보증의 벌을 경고한 다음 보증취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제3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취지를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해당 부동산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보증사실의 진위를 확인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현장조사로 보증사실의 진정성을 확인한 대장소관청은 그 신청사실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2월 이상 공고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공고기간 이내에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는 부동산에 관하여는 그 이의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확인서를 발급하지 못한다.

⑥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는 대장소관청이 해당 시·군·구·읍·면과 동·리의 인터넷 홈페이지 및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여야 한다.

⑦제2항 내지 제6항의 규정에 따른 보증인의 자격과 대장소관청의 보증취지 확인, 현장조사 및 확인서 발급의 절차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제11조 (이의신청 등) ①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신청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사람은 동조제5항의 규정에 따른 공고기간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이의신청을 접수한 대장소관청은 공고기간 만료일부터 2월 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 내용의 타당성 여부를 판단하여 그 결과를 확인서 발급신청자와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2조 (다른 법률의 적용배제) 이 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한 경우에는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1조 및 「부동산 실권리자명의 등기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조별연혁보기 

제13조 (벌칙) ①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허위의 방법으로 확인서를 발급받은 사람

2. 행사할 목적으로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문서를 위조 또는 변조한 사람

3.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한 사람

4. 다른 사람을 기망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게 한 사람

5. 제1호 내지 제3호의 문서를 행사한 사람

②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허위의 보증서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자에 대하여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7500호,2005.5.26>

제1조 (시행일) 이 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유효기간) 이 법은 2007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법 시행중에 제10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의 발급을 신청한 부동산 및 제11조의 규정에 따른 확인서 발급에 대한 이의신청이 제기된 부동산에 대하여는 유효기간 경과 후 6월까지는 이 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제3조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한 적용례) 소유권의 귀속에 관하여 소송이 계속 중인 부동산에 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4조 (유효기간 경과 후 적용례) 이 법 시행 중(부칙 제2조 단서기간을 포함한다)에 제13조의 규정에 따른 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는 이 법의 유효기간 경과 후에도 이 법을 적용한다.

제5조 (행정구역 변경에 관한 적용례) 이 법 시행일 이후 행정구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지역은 종전의 행정구역으로 보고 이 법을 적용한다.

제6조 (지가의 적용기준) 제4조제2호의 규정에 따른 지가는 이 법 시행일 현재 시장·군수·구청장이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규정에 따른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개별필지에 대한 지가를 말한다.

제7조 (다른 법률과의 관계) 이 법의 규정에 따른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농지법」 제8조제4항의 규정에 따른 농지취득자격증명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일부개정 1994.8.25 대통령령 제14369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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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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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적이동신청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건물표시변경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신청 또는 건물표시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3제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은 지적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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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유명의인의 변경 및 복구등록)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할 때에는 대장의 소유권변동원인란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후 법 부칙 제2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은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사항 또는 복구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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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사실증명서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법령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수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확인서발급·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 기타 변경등기의 신청은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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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증인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망있는 자로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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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부동산소재지의 동·리별로 3인이상 6인이내의 범위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시·구, 읍·면과 동·리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개정 1994·8·25>

②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통·이장이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보증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1994·8·25>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1994·8·25>

④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개정 1994·8·25>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고, 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며, 해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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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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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증인위촉 및 해촉대장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보증인위촉 및 해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개정 1994·8·25>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시·구 또는 읍·면에 출석하여 제1항의 보증인위촉 및 해촉대장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개정 1994·8·25>

③읍·면장은 보증인위촉 및 해촉대장을 2부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날인을 받은 후 그중 1부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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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증서발급절차)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의 보증인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에게 구술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보증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증인은 제1항의 발급신청이 사실과 틀림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은 지체없이 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보증서발급대장은 당해 동·리의 보증인중 시장·구청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토지 및 건물별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한다.<개정 1994·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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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확인서발급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확인서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등기부등·초본(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법무사가 작성한 등기부열람조서)을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확인서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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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고)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등록번호, 취득사유 및 공고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전매한 소유자에게 확인서발급신청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한 때와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공고문은 법정공고기간 만료전에는 이를 제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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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의신청)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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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출석 및 조사)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은 이의신청인·이해관계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등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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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의신청의 기각) 대장소관청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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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확인서 발급) ①대장소관청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미복구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중 일본인(법인 및 정부기관을 포함한다)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확인서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수령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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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법무사 보수)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작성 및 신청등의 대행에 관한 법무사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보존등기, 기타 변경등기 : 1건당 1만원

2. 토지 및 건물소유권이전등기 : 1건당 1만5천원

②서류작성에 착수한 후 위촉인의 요청 또는 위촉인측의 사정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반액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이미 작성한 서류 또는 대행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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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존연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는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서류는 준영구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관하는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대장소관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3796호,19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4369호,1994.8.25>

이 영은 1994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등록전환·토지[임야]분할토지[임야]합병·지목변경등록사항정정신청서
서식2 건물표시변경신청서
서식3 토지소유자에관한등록사항정정신청서
서식4 소유명의인변경[복구]등록신청서
서식5 귀속[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
서식6 보증인위촉사실공고
서식7 위촉장
서식8 해촉장
서식9 보증인위촉및해촉대장
서식10 보증서발급대장[토지·건물]
서식11 보증서
서식12 확인서발급신청서
서식13 확인서접수및발급대장
서식14 공고문
서식15 확인서발급신청사실통지서
서식16 이의신청서
서식17 출석요구서
서식18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서식19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전문개정 1992.12.31 대통령령 제13796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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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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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지적이동신청등)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의 이동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하고, 건물표시변경의 신청은 별지 제2호서식에<%생략:서식2%> 의한다.

②시장·군수·구청장 또는 읍·면장(이하 "대장소관청"이라 한다)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이동신청 또는 건물표시변경신청이 있는 때에는 현지조사를 하여야 한다.

③법 제5조3제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등록사항의 오류정정은 지적법 제3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토지소유자에 관한 사항에 한하며, 그 신청은 별지 제3호서식에<%생략:서식3%>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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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유명의인의 변경 및 복구등록) ①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4%> 의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대장상의 소유명의인을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할 때에는 대장의 소유권변동원인란에 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하였음을 기재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후 법 부칙 제2조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내에 등기신청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대장소관청은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사항 또는 복구등록사항을 직권으로 말소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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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등)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사실증명서를 발행하고자 할 때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법령에 의하여 그 관리사무가 위임된 경우에는 그 수임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미리 협의하여야 하며, 그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5호서식에<%생략:서식5%> 의한다.

②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양도받은 부동산에 대한 확인서발급·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 또는 복구등록·소유권보존등기·소유권이전등기 기타 변경등기의 신청은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이를 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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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증인의 자격)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이 될 수 있는 자는 부동산소재지 동·리에 계속하여 10년이상 거주하고 있는 자로서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신망있는 자로 한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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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을 부동산소재지의 동·리별로 3인이상 6인이내의 범위안에서 위촉하고 이를 시, 읍·면과 동·리의 게시판에 20일이상 공고하여야 한다.

②시장 또는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함에 있어서 당해 통·이장이 제5조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이를 보증인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보증인은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 또는 읍·면장은 보증인이 그 직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 및 제3항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별지 제6호서식에<%생략:서식6%> 의하고, 보증인의 위촉은 별지 제7호서식에<%생략:서식7%> 의하며, 해촉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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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직접 또는 간접을 불문하고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을 수 없다.

③보증인은 그 해촉의 통지를 받은 후가 아니면 직무수행을 거부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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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증인위촉 및 해촉대장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시장 또는 읍·면장은 별지 제9호서식의<%생략:서식9%> 보증인위촉 및 해촉대장을 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받은 날부터 3일이내에 당해 시 또는 읍·면에 출석하여 제1항의 보증인위촉 및 해촉대장에 사용할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보증인위촉 및 해촉대장을 2부 작성하여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날인을 받은 후 그중 1부를 지체없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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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보증서발급절차) ①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받은 당해 부동산소재지 동·리의 보증인중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에게 구술로 발급신청을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발급신청을 받은 보증인은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보증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보증인은 제1항의 발급신청이 사실과 틀림없다고 판단될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보증서에 날인하여야 하며, 보증인 3인의 날인이 있는 때에는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받은 보증인은 지체없이 이에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보증서를 발급하고, 보증서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한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발급대장에 기재하고 이를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보증서발급대장은 당해 동·리의 보증인중 시장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토지 및 건물별로 구분하여 작성·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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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확인서발급신청) ①법 제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확인서발급신청서에 보증인이 발급한 보증서와 부동산등기부등·초본(미등기부동산에 대하여는 법무사가 작성한 등기부열람조서)을 첨부하여 대장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국·공유부동산의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의 관리청이 발행한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국·공유부동산매각사실증명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확인서발급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확인서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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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공고) ①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에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명의인, 신청인의 주소·성명, 등록번호, 취득사유 및 공고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는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②대장소관청은 제1항의 공고를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임야대장 및 건축물대장에 등록된 소유자 또는 전매한 소유자에게 확인서발급신청사실을 별지 제15호서식에<%생략:서식15%> 의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제4조제1항 및 제10조제1항단서의 규정에 의한 사실증명서를 첨부한 때와 주소불명 등으로 통지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제1항의 공고문에 그 사유를 기재하여 공고함으로써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제1항의 공고문은 법정공고기간 만료전에는 이를 제거하지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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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이의신청)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서에는 이의의 사유를 소명함에 필요한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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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출석 및 조사) ①법 제1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대장소관청은 이의신청인·이해관계인등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출석요구는 별지 제17호서식의<%생략:서식17%> 출석요구서에 의하여야 한다.

③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등에 대한 조사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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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이의신청의 기각) 대장소관청은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결과 이의신청이 이유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를 기각하고, 이의신청인에게 별지 제18호서식의<%생략:서식18%>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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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확인서 발급) ①대장소관청은 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기간이 만료될 때까지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이 없거나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의신청을 기각한 때에는 지체없이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소유자미복구부동산 및 미등기부동산중 일본인(법인 및 정부기관을 포함한다) 명의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당해 부동산이 국유재산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무주부동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그 부동산의 관리청에 조회한 후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생략:서식13%> 확인서접수 및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고 수령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③확인서를 발급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신청인에게 별지 제19호서식의<%생략:서식19%>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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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법무사 보수) ①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필요한 일체의 서류작성 및 신청등의 대행에 관한 법무사의 보수는 다음과 같다.

1. 토지 및 건물소유권보존등기, 기타 변경등기 : 1건당 1만원

2. 토지 및 건물소유권이전등기 : 1건당 1만5천원

②서류작성에 착수한 후 위촉인의 요청 또는 위촉인측의 사정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수의 반액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안에서 이미 작성한 서류 또는 대행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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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보존연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는 법 부칙 제2조 단서의 규정에 의한 등기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하며, 서류는 준영구문서로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9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이 보관하는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 부칙 제2조 본문의 규정에 의한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부터 10일이내에 대장소관청에게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3796호,1992.12.31>

이 영은 199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등록전환·토지(임야
서식2 건물표시변경신청서
서식3 토지소유자에관한등록사항정정신청서
서식4 소유명의인변경(복구
서식5 귀속(국공유
서식6 보증인위촉사실공고
서식7 위촉장
서식8 위촉장
서식9 보증인위촉및해촉대장
서식10 보증서발급대장(토지·건물
서식11 보증서
서식12 확인서발급신청서
서식13 확인서접수및발급대장
서식14 공고문
서식15 확인서발급신청사실통지서
서식16 이의신청서
서식17 출석요구서
서식18 이의신청기각결정통지서
서식19 확인서발급기각결정통지서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 1994.8.3 법률 4775호]<한시법:1994.12.31>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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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目的) 이 法은 不動産登記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不動産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登記簿記載가 실제 權利關係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不動産을 용이한 節次에 의하여 登記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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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定義) 이 法에서 "不動産"이라 함은 이 法 施行日 현재 土地臺帳 또는 林野臺帳에 登錄되어 있는 土地와 建築物臺帳에 登錄되어 있는 建物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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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적용범위) 이 法은 第2條에 規定된 不動産으로서 1985年 12月 31日이전에 賣買·贈與·交換등 法律行爲로 인하여 사실상 讓渡된 不動産, 相續받은 不動産과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한 不動産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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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適用地域 및 對象) 이 法의 適用地域 및 對象은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收復地區는 제외한다.<개정 1993.12.10, 1994.8.3>

1. 邑·面地域의 全土地 및 建物

2. 直轄市 및 市地域의 農地·林野 및 地價 1제곱미터당 6萬500원이하의 全 土地. 다만, 直轄市 및 人口 50萬이상의 市에 대하여는 1985年 1月 1日이후 直轄市 또는 그 市에 編入된 地域에 한한다. 이 경우 直轄市設置 당시의 市地域은 編入으로 보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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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地籍異動申請) ①不動産의 사실상의 讓受者, 相續받은 不動産의 所有者 또는 所有者未復舊不動産(臺帳상에 所有名義人이 登錄되어 있지 아니한 不動産을 말한다. 이와 같다)의 사실상의 所有者는 自己名義로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邑·面長(이하 "臺帳所管廳"이라 한다)에게 土地의 異動 또는 建物表示變更의 申請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書에는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書(이하 "保證書"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所有者는 地籍公簿의 登錄事項에 誤謬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臺帳所管廳에 그 訂正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地籍法 第3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畢證謄本 또는 登記簿謄本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確認書(이하 "確認書"라 한다)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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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臺帳상의 名義變更·所有者復舊와 所有權保存登記) ①未登記不動産을 사실상 讓渡받은 者와 未登記不動産을 相續받은 者 또는 所有者未復舊不動産의 사실상의 所有者는 確認書를 첨부하여 臺帳所管廳에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 또는 復舊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을 받은 臺帳所管廳은 確認書에 의하여 臺帳상의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 또는 復舊登錄을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登錄 또는 復舊登錄된 臺帳상의 所有名義人은 그 臺帳謄本을 첨부하여 自己名義로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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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所有權 移轉節次) ①이 法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는 不動産登記法 第2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確認書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讓受者 또는 그 代理人이 登記所에 출석하여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確認書로써 不動産登記法 第40條第1項第2號의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에 갈음하고 同條同項第3號의 登記義務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畢證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臺帳謄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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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 (歸屬不動産 및 國公有不動産에 대한 特例) ①歸屬財産處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歸屬財産중 不動産을 사실상 讓渡받은 者가 第6條第1項의 所有名義人變更登錄을 申請할 때에는 따로 稅務署長이 발행하는 事實證明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國公有不動産에 대한 所有權保存登記를 하거나 또는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臺帳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發給을 받고자 할 때에는 保證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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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에 갈음한 登記)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讓受者는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또는 그 相續人에 갈음하여 不動産 또는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의 表示變更登記와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確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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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確認書의 발급) ①未登記不動産을 사실상 讓受한 者와 이미 登記되어 있는 不動産을 그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또는 그 相續人으로부터 사실상 讓受한 者, 不動産의 相續을 받은 者 및 所有者未復舊不動産의 사실상의 所有者는 이 法에 의한 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臺帳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確認書를 發給받으려는 者는 市長·區廳長 또는 邑·面長이 당해 不動産所在地 洞·里에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居住하고 있는 者중에서 위촉하는 3人이상의 保證書를 첨부하여 臺帳所管廳에 書面으로 申請을 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③臺帳所管廳은 第2項의 申請書를 접수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2月이상 公告한 후 確認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公告期間내에 第11條의 異議申請이 있는 不動産에 관하여는 그 異議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確認書를 발급하지 못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는 臺帳所管廳이 당해 市·區·邑·面과 洞·里의 事務所의 揭示板에 하여야 한다. <개정 1994.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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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異議申請등) ①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確認書發給申請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期間내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접수한 臺帳所管廳은 公告期間滿了日부터 2月내에 事實調査를 거쳐 異議申請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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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法務士報酬) 이 法에 의한 登記에 대한 法務士報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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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5,0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허위의 방법으로 確認書를 발급받은 者

2. 행사할 목적으로 第10條의 文書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3. 허위의 保證書를 작성한 者

4. 第1號 내지 第3號의 文書를 행사한 者

②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허위의 保證書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者에 대하여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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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4502호,1992.11.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效期間) 이 法은 1994年 12月 31日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法 施行중에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認書의 발급을 申請한 不動産에 대하여는 有效期間 경과후 6月까지는 이 法에 의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第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農地賃貸借管理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賣買證明에 관한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第4條 (經過措置) 所有權의 귀속에 관하여 訴訟이 係屬중인 不動産에 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중(附則 第2條 但書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第13條의 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의 有效期間 경과후에도 이 法을 적용한다.

第6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이후 行政區域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地域은 종전의 行政區域으로 보고 이 法을 적용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4586호,1993.12.1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地價의 적용기준) 第4條第2號의 地價는 이 法 施行日 현재 市長 또는 區廳長이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個別筆地에 대한 地價를 말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4775호,1994.8.3>

이 法은 1994年 9月 1日부터 施行한다.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 1993.12.10 법률 4586호]<한시법:1994.12.31>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조별연혁보기 

第1條 (目的) 이 法은 不動産登記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不動産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登記簿記載가 실제 權利關係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不動産을 용이한 節次에 의하여 登記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不動産"이라 함은 이 法 施行日 현재 土地臺帳 또는 林野臺帳에 登錄되어 있는 土地와 建築物臺帳에 登錄되어 있는 建物을 말한다.

조별연혁보기 

第3條 (적용범위) 이 法은 第2條에 規定된 不動産으로서 1985年 12月 31日이전에 賣買·贈與·交換등 法律行爲로 인하여 사실상 讓渡된 不動産, 相續받은 不動産과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한 不動産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조별연혁보기 

第4條 (適用地域 및 對象) 이 法의 適用地域 및 對象은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收復地區는 제외한다. <개정 1993.12.10>

1. 邑·面地域의 全土地 및 建物

2. 市地域(人口 50萬이상의 市는 제외한다)의 農地·林野 및 地價 1제곱미터당 6萬500원이하의 全土地

조별연혁보기 

第5條 (地籍異動申請) ①不動産의 사실상의 讓受者, 相續받은 不動産의 所有者 또는 所有者未復舊不動産(臺帳상에 所有名義人이 登錄되어 있지 아니한 不動産을 말한다. 이와 같다)의 사실상의 所有者는 自己名義로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邑·面長(이하 "臺帳所管廳"이라 한다)에게 土地의 異動 또는 建物表示變更의 申請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書에는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書(이하 "保證書"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所有者는 地籍公簿의 登錄事項에 誤謬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臺帳所管廳에 그 訂正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地籍法 第3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畢證謄本 또는 登記簿謄本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確認書(이하 "確認書"라 한다)로 갈음한다.

조별연혁보기 

第6條 (臺帳상의 名義變更·所有者復舊와 所有權保存登記) ①未登記不動産을 사실상 讓渡받은 者와 未登記不動産을 相續받은 者 또는 所有者未復舊不動産의 사실상의 所有者는 確認書를 첨부하여 臺帳所管廳에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 또는 復舊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을 받은 臺帳所管廳은 確認書에 의하여 臺帳상의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 또는 復舊登錄을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登錄 또는 復舊登錄된 臺帳상의 所有名義人은 그 臺帳謄本을 첨부하여 自己名義로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第7條 (所有權 移轉節次) ①이 法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는 不動産登記法 第2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確認書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讓受者 또는 그 代理人이 登記所에 출석하여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確認書로써 不動産登記法 第40條第1項第2號의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에 갈음하고 同條同項第3號의 登記義務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畢證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臺帳謄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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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 (歸屬不動産 및 國公有不動産에 대한 特例) ①歸屬財産處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歸屬財産중 不動産을 사실상 讓渡받은 者가 第6條第1項의 所有名義人變更登錄을 申請할 때에는 따로 稅務署長이 발행하는 事實證明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國公有不動産에 대한 所有權保存登記를 하거나 또는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臺帳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發給을 받고자 할 때에는 保證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조별연혁보기 

第9條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에 갈음한 登記)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讓受者는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또는 그 相續人에 갈음하여 不動産 또는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의 表示變更登記와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確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0條 (確認書의 발급) ①未登記不動産을 사실상 讓受한 者와 이미 登記되어 있는 不動産을 그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또는 그 相續人으로부터 사실상 讓受한 者, 不動産의 相續을 받은 者 및 所有者未復舊不動産의 사실상의 所有者는 이 法에 의한 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臺帳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確認書를 發給받으려는 者는 市長 또는 邑·面長이 당해 不動産所在地 洞·里에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居住하고 있는 者중에서 위촉하는 3人이상의 保證書를 첨부하여 臺帳所管廳에 書面으로 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臺帳所管廳은 第2項의 申請書를 접수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2月이상 公告한 후 確認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公告期間내에 第11條의 異議申請이 있는 不動産에 관하여는 그 異議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確認書를 발급하지 못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는 臺帳所管廳이 당해 市·邑·面과 洞·里의 事務所의 揭示板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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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異議申請등) ①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確認書發給申請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期間내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접수한 臺帳所管廳은 公告期間滿了日부터 2月내에 事實調査를 거쳐 異議申請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2條 (法務士報酬) 이 法에 의한 登記에 대한 法務士報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조별연혁보기 

第13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5,0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허위의 방법으로 確認書를 발급받은 者

2. 행사할 목적으로 第10條의 文書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3. 허위의 保證書를 작성한 者

4. 第1號 내지 第3號의 文書를 행사한 者

②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허위의 保證書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者에 대하여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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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4502호,1992.11.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效期間) 이 法은 1994年 12月 31日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法 施行중에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認書의 발급을 申請한 不動産에 대하여는 有效期間 경과후 6月까지는 이 法에 의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第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農地賃貸借管理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賣買證明에 관한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第4條 (經過措置) 所有權의 귀속에 관하여 訴訟이 係屬중인 不動産에 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중(附則 第2條 但書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第13條의 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의 有效期間 경과후에도 이 法을 적용한다.

第6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이후 行政區域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地域은 종전의 行政區域으로 보고 이 法을 적용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4586호,1993.12.10>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한 날부터 施行한다.

②(地價의 적용기준) 第4條第2號의 地價는 이 法 施行日 현재 市長 또는 區廳長이 地價公示및土地등의評價에관한法律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公示地價를 기준으로 하여 산정한 個別筆地에 대한 地價를 말한다.


不動産所有權移轉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제정 1992.11.30 법률 4502호]<한시법:1994.12.31>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조별연혁보기 

第1條 (目的) 이 法은 不動産登記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不動産으로서 이 法 施行당시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登記簿記載가 실제 權利關係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不動産을 용이한 節次에 의하여 登記할 수 있게 함을 目的으로 한다.

조별연혁보기 

第2條 (定義) 이 法에서 "不動産"이라 함은 이 法 施行日 현재 土地臺帳 또는 林野臺帳에 登錄되어 있는 土地와 建築物臺帳에 登錄되어 있는 建物을 말한다.

조별연혁보기 

第3條 (적용범위) 이 法은 第2條에 規定된 不動産으로서 1985年 12月 31日이전에 賣買·贈與·交換등 法律行爲로 인하여 사실상 讓渡된 不動産, 相續받은 不動産과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한 不動産에 대하여 이를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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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適用地域 및 對象) 이 法의 適用地域 및 對象은 다음 各號와 같다. 다만, 收復地區는 제외한다.

1. 邑·面地域의 全土地 및 建物

2. 市地域(人口 50萬이상의 市는 제외한다)의 農地 및 林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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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地籍異動申請) ①不動産의 사실상의 讓受者, 相續받은 不動産의 所有者 또는 所有者未復舊不動産(臺帳상에 所有名義人이 登錄되어 있지 아니한 不動産을 말한다. 이와 같다)의 사실상의 所有者는 自己名義로 市長·郡守·區廳長 또는 邑·面長(이하 "臺帳所管廳"이라 한다)에게 土地의 異動 또는 建物表示變更의 申請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書에는 第10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保證書(이하 "保證書"라 한다)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所有者는 地籍公簿의 登錄事項에 誤謬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臺帳所管廳에 그 訂正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地籍法 第3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畢證謄本 또는 登記簿謄本은 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確認書(이하 "確認書"라 한다)로 갈음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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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臺帳상의 名義變更·所有者復舊와 所有權保存登記) ①未登記不動産을 사실상 讓渡받은 者와 未登記不動産을 相續받은 者 또는 所有者未復舊不動産의 사실상의 所有者는 確認書를 첨부하여 臺帳所管廳에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 또는 復舊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을 받은 臺帳所管廳은 確認書에 의하여 臺帳상의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 또는 復舊登錄을 하여야 한다.

③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變更登錄 또는 復舊登錄된 臺帳상의 所有名義人은 그 臺帳謄本을 첨부하여 自己名義로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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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所有權 移轉節次) ①이 法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는 不動産登記法 第2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確認書를 발급받은 사실상의 讓受者 또는 그 代理人이 登記所에 출석하여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確認書로써 不動産登記法 第40條第1項第2號의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에 갈음하고 同條同項第3號의 登記義務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畢證은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臺帳謄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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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 (歸屬不動産 및 國公有不動産에 대한 特例) ①歸屬財産處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歸屬財産중 不動産을 사실상 讓渡받은 者가 第6條第1項의 所有名義人變更登錄을 申請할 때에는 따로 稅務署長이 발행하는 事實證明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國公有不動産에 대한 所有權保存登記를 하거나 또는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臺帳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發給을 받고자 할 때에는 保證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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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에 갈음한 登記) ①第7條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사실상의 讓受者는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또는 그 相續人에 갈음하여 不動産 또는 所有權의 登記名義人의 表示變更登記와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確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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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確認書의 발급) ①未登記不動産을 사실상 讓受한 者와 이미 登記되어 있는 不動産을 그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또는 그 相續人으로부터 사실상 讓受한 者, 不動産의 相續을 받은 者 및 所有者未復舊不動産의 사실상의 所有者는 이 法에 의한 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臺帳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발급을 받아야 한다.

②確認書를 發給받으려는 者는 市長 또는 邑·面長이 당해 不動産所在地 洞·里에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기간이상 居住하고 있는 者중에서 위촉하는 3人이상의 保證書를 첨부하여 臺帳所管廳에 書面으로 申請을 하여야 한다.

③臺帳所管廳은 第2項의 申請書를 접수한 때에는 大統領令이 정하는 사항을 2月이상 公告한 후 確認書를 발급하여야 한다. 그러나 公告期間내에 第11條의 異議申請이 있는 不動産에 관하여는 그 異議에 대한 처리가 완결되기 전에는 確認書를 발급하지 못한다.

④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는 臺帳所管廳이 당해 市·邑·面과 洞·里의 事務所의 揭示板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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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異議申請등) ①第10條의 規定에 의한 確認書發給申請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同條第3項의 規定에 의한 公告期間내에 異議申請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異議申請을 접수한 臺帳所管廳은 公告期間滿了日부터 2月내에 事實調査를 거쳐 異議申請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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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法務士報酬) 이 法에 의한 登記에 대한 法務士報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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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 (罰則) ①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상 5,0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허위의 방법으로 確認書를 발급받은 者

2. 행사할 목적으로 第10條의 文書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3. 허위의 保證書를 작성한 者

4. 第1號 내지 第3號의 文書를 행사한 者

②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허위의 保證書를 작성하거나 이를 작성하게 한 者에 대하여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5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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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施行令) 이 法 施行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4502호,1992.11.30>

第1條 (施行日) 이 法은 1993年 1月 1日부터 施行한다.

第2條 (有效期間) 이 法은 1994年 12月 31日까지 효력을 가진다. 다만, 이 法 施行중에 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認書의 발급을 申請한 不動産에 대하여는 有效期間 경과후 6月까지는 이 法에 의한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第3條 (다른 法律과의 관계) ①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農地賃貸借管理法 第19條의 規定에 의한 農地賣買證明에 관한 規定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②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不動産登記特別措置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한 過怠料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第4條 (經過措置) 所有權의 귀속에 관하여 訴訟이 係屬중인 不動産에 관하여는 이 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第5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중(附則 第2條 但書의 기간을 포함한다)에 第13條의 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의 有效期間 경과후에도 이 法을 적용한다.

第6條 (經過措置) 이 法 施行日이후 行政區域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그 地域은 종전의 行政區域으로 보고 이 法을 적용한다.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행령
[제정 1983.7.1 대통령령 제11164호]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제1장 총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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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영은 수복지역내소유자미복구토지의복구등록과보존등기등에관한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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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 (적용대상 제외지역의 고시) 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민간인 통제선 북방지역중 법적용제외지역의 고시는 관보에 게재하고, 당해지역의 시·군·읍·면 및 리·동의 게시판에 1월이상 이를 게시하여야 한다.

 제2장 소유자복구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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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조 (소유자복구등록신청) ①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자복구등록신청은 별지 제1호서식에<%생략:서식1%> 의한다.

②법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권자임을 증빙하는 서면은 다음 각호의 서면중 해당서면으로 한다.

1. 토지(임야)대장 등본

2. 부동산등기부 등·초본 또는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소유권에 관련된 법원의 판결서

③소유자복구등록의 신청인이 상속인인 경우에는 제2항각호의 해당서면외에 상속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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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조 (보증인의 자격) ①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의 결격사유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②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가 인근 리·동의 범위를 정하는 경우에 그 기준은 당해 토지소재지 리·동이 속한 시·군과 인접한 시·군의 범위이내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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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조 (보증인의 위촉 및 해촉) ①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하는 때에는 토지소재지 리·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는 경우에는 그 토지소재지의 리·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토지 소재지 리·동에 주민이 상시 거주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법 제5조제1항 후단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 시장·군수가 정하여 고시한 인근 리·동장의 추천에 의하여 각각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미리 당해토지를 관할하는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에 관계서류를 제출하여 보증인의 자격에 관한 심사를 받아야 한다.

②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토지소재지 리·동별로 3인이상 5인이하의 보증인을 위촉하고 그 위촉된 사항과 보증인의 인적사항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보증인이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없이 당해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보증인이 제6조의 규정을 위반하거나 계속하여 보증인으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직무수행을 할 수 없는 사유의 통지를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당해 보증인을 해촉하고 다시 보증인을 위촉하여야 한다.

⑤보증인의 추천과 위촉 및 해촉은 각각 별지 제2호 내지 제4호서식에<%생략:서식2%><%생략:서식3%><%생략:서식4%>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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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조 (보증인의 의무) ①보증인은 독립하여 그 직무를 공정·성실·신속히 수행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이를 대행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보증인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사례·증여 또는 향응을 받아서는 아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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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조 (보증인 위촉자 명부의 비치와 인감의 날인) ①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을 위촉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생략:서식5%> 보증인 위촉자 명부를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②보증인은 보증인으로 위촉된 날로부터 3일이내에 토지소재지의 소관청 또는 읍·면에 출석하여 보증서 작성에 사용할 인감을 신고하고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인 위촉자 명부에 그 인감을 날인하여야 한다.

③읍·면장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인의 인감신고를 받은 때에는 제1항의 보증인 위촉자 명부 1부를 관할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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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조 (보증서의 발급절차) ①법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를 발급받고자 하는 자는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보증인중 3인이상의 보증을 받아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증인에게 보증서 발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이 있는 경우에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증인은 보증인 3인이상의 보증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6호서식의<%생략:서식6%> 보증서에 일련번호를 붙여 발급하고 별지 제7호서식의<%생략:서식7%> 보증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한 후 신청인의 날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보증서에 날인한 보증인외의 보증인이 신청사실에 이의를 제기하는 때에는 그 사유를 보증서 발급대장에 명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발급대장은 당해 리·동의 보증인중 시장·군수 또는 읍·면장이 지정하는 자가 작성·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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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9조 (공고) ①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공고의 목적·토지의 표시·신청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취득사유·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은 별지 제8호서식에<%생략:서식8%> 의한다.

②소관청은 소유자복구등록 신청을 접수한 날로부터 1월이내에 공고하여야 한다.

③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등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는 공고는 동조동항에 의한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④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9호서식에<%생략:서식9%> 의하여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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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등의 심사회부) 법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이하 "시·군위원회"라 한다)에 회부하는 서류에는 신청건마다 별지 제10호서식의<%생략:서식10%>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심사결정서를 작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 이를 표지로 붙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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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조 (시·군위원회의 심사등) ①시·군위원회는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 및 이의신청서등이 심사회부된 때에는 서류에 의하여 심사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서류에 의하여 진정한 소유자를 판단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사실조사를 하여 심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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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조 (시·군위원회의 심사결정) ①법 제10조제1항의 결정서는 별지 제10호서식에<%생략:서식10%> 의한다.

②법 제1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서 정본의 송달은 직접송달 또는 등기우편의 방법에 의하고 별지 제11호서식의<%생략:서식11%> 토지소유자복구등록심사결정서 송달대장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 관할소관청에 송달하는 결정서정본에는 소관청이 위원회에 회부한 일건서류를 첨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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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3조 (재심사청구) ①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심사청구는 별지 제12호서식의<%생략:서식12%> 재심사청구서에 관계증빙서류를 첨부하여 관할소관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관할소관청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사청구를 접수한 때에는 10일이내에 변명서, 결정서사본 기타 필요한 서류등을 첨부하여 토지소유자복구재심사위원회(이하 "도위원회"라 한다)에 송부하여야 한다.

③재심사청구를 송부받은 도위원회는 재심사청구서에 결함이 있거나 불복사유를 입증할 증빙서류의 미비로 재심사를 할 수 없을 때에는 보정기간을 정하여 청구인에게 돌려보내야 한다. 이 경우 보정기간내에 재심사청구서를 다시 제출하지 아니한 때에는 그 재심사청구는 취하된 것으로 본다.

④법 제11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기간의 계산에 있어서는 관할소관청이 재심사청구를 접수한 날을 기준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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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4조 (소유자복구등록) 관할소관청이 법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를 복구등록할 때에는 토지대장 또는 임야대장에 소유자복구등록의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3장 토지소유자복구심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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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조 (위원장의 직무) ①각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회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부위원장이 모두 사고가 있을 때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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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조 (위원회의 회의) ①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일시·장소 및 부의안건을 회의 5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③각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사실조사를 위한 현지출장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에게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각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비치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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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조 (위원의 위촉 및 해촉) ①위원의 위촉은 별지 제13호서식에<%생략:서식13%> 의한다.

②도지사 또는 시장·군수는 법 제7조제2항제5호 및 동조제3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위원이 다음 각호의 1에 해당될 때에는 지체없이 그 위원을 해촉하고 다시 위원을 위촉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의 해촉은 별지 제14호서식에<%생략:서식14%> 의한다.

1. 위원이 사망한 때

2. 질병으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기타 부적당하다고 인정된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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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8조 (간사) ①각 위원회의 서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인을 둔다.

②간사는 각 위원회가 설치된 도 또는 시·군의 지적관계공무원중에서 위원장이 위촉한다.

 제4장 소유명의 변경등록과 지적이동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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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9조 (소유명의 변경등록) ①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유명의 변경등록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5호서식의<%생략:서식15%> 신청서에 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발급받은 확인서를 첨부하여 토지의 경우에는 소관청에, 건축물의 경우에는 시장 또는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소관청과 시장 또는 읍·면장은 법 제1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인의 변경등록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토지대장, 임야대장 또는 건축물대장의 소유권 변동란에 변경된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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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0조 (지적이동 신청등) ①법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상토지의 이동신청은 별지 제16호서식에<%생략:서식16%> 의하고, 건축물표시 변경신청은 별지 제17호서식에<%생략:서식17%> 의한다.

②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지적공부에 등록된 사항에 오류가 있어 그 오류를 정정하고자 하는 경우의 정정신청은 별지 제18호서식에<%생략:서식18%>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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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조 (대장등본발급) 소관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자복구등록이 되거나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유명의 변경등록이 된 경우, 3월이내에 대장등본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대장등본의 여백에 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복구등록 또는 변경등록일로부터 3월이 경과한 후에 대장등본에 의하여 소유권 보존등기의 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를 기재하여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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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조 (귀속부동산의 사실증명서 발급)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이 발행하는 사실증명서는 별지 제19호서식에<%생략:서식19%>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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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조 (확인서 발급신청) ①법 제1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의 발급신청은 별지 제20호서식에<%생략:서식20%> 의한다.

②법 제1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에 첨부하는 보증서의 발급에 관하여는 제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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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4조 (공고등) ①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는 공고의 목적, 부동산의 표시, 대장상 명의인, 신청인의 성명·주소·주민등록번호, 취득사유, 공고기간 및 이의신청 기타 필요한 사항을 명시하여야 하며, 공고문은 별지 제21호서식에<%생략:서식21%> 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내용에 관하여 이의가 있는 자는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22호서식의<%생략:서식22%> 이의신청서에 의하여 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③소관청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의신청을 받은 때에는 공고기간 만료일로부터 2월이내에 사실조사를 거쳐 이의신청에 대한 처리를 하여야 하며, 사실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이의신청인 및 이해관계인 기타 참고인등에게 필요한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의 사실조사에 관한 기록은 관계서류에 편철·보존하여야 한다.

④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군등 사무소의 게시판에 하는 공고는 동조동항에 의한 공고기간 만료일까지 계속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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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5조 (확인서 발급) 소관청은 법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확인서를 발급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생략:서식23%> 확인서 발급대장에 이를 기재하여야 한다.

 제5장 보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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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6조 (무신고 토지등의 국유화) 관할소관청은 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국유재산으로 취득할 소유자미복구토지에 대하여는 법의 유효기간 만료일(법 부칙 제2항 단서의 경우에는 각 위원회의 결정 또는 재심사결정일) 현재의 토지조서를 작성하여 재무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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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조 (사법서사의 보수) ①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등기에 관한 사법서사의 보수는 사법서사법시행령 [별표2] 사법서사보수표에 규정된 사법서사 보수의 50퍼센트를 적용한다. 다만, 동 별표 제3호(2)의 등기부등본의 청구등에 관한 보수는 무료로 한다.

②사법서사가 서류작성에 착수한 후 위촉인의 사정이나 요청에 의하여 이를 중지하거나 완결하지 못한 때에는 제1항의 보수의 반액을 넘지 아니하는 한도내에서 이미 작성한 서류 또는 업무대행에 관한 보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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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8조 (서류등의 보존연한) ①이 영에 의한 장부와 서류는 법 부칙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등록 또는 등기의 신청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년간 이를 보존하여야 한다.

②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보증서 발급대장은 법의 유효기간이 경과한 날로부터 10일이내에 소관청에 인계하여야 한다.


부칙연혁보기            부칙 <제11164호,1983.7.1>

이 영은 198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서식1 소유자복구등록신청서
서식2 보증인추천서
서식3 위촉장
서식4 해촉장
서식5 보증인위촉자명부
서식6 보증서
서식7 보증서발급대장
서식8 공고
서식9 이의신청서
서식10 토지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결정서
서식11 토지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결정서송달대장
서식12 소유자복구등록재심사청구서
서식13 위촉장
서식14 해촉장
서식15 소유명의인변경등록신청서
서식16 신청서
서식17 건축물표시변경신청서
서식18 토지·임야소유자에관한등록사항정정신청서
서식19 귀속재산불하증명[원]
서식20 확인서
서식21 공고
서식22 이의신청서
서식23 확인서발급대장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復舊登錄과保存登記등에관한特別措置法
[일부개정 1988.12.31 법률 4042호]<한시법:1991.12.31>  최근개정법령은 한글보기일때만 가능합니다. 
 第1章 總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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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條 (目的) 이 法은 收復地域內所有者未復舊土地의 所有者復舊登錄을 促進하고, 不動産登記法에 의하여 登記하여야 할 不動産으로서 所有權保存登記가 되어 있지 아니하거나 登記簿記載가 實際權利關係와 일치하지 아니하는 不動産을 簡易한 節次에 의하여 登記할 수 있게 함으로써 收復地域內에서의 효율적인 土地管理와 不動産所有權보호에 기여함을 目的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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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條 (定義) 이 法에서 사용하는 用語의 定義는 다음과 같다.

1. "收復地域"이라 함은 北緯38度 以北의 收復地區(同地區의 行政區域에 編入되는 北緯38度 以南地域을 포함한다)와 京畿道 坡州郡 長湍面·郡內面·津西面 및 津東面의 地域을 말한다.

2. "所管廳"이라 함은 收復地域내의 地籍公簿를 管理하는 市長·郡守를 말한다.

3. "所有者未復舊土地"라 함은 1953年 7月 27日이전에 地籍公簿가 全部 또는 一部 紛·消失된 이래 土地臺帳 또는 林野臺帳에 土地表示에 관한 事項은 復舊登錄되었으나 所有權에 관한 事項은 復舊登錄되지 아니한 土地를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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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條 (適用對象) 이 法은 收復地域내의 不動産에 대하여 適用한다. 다만, 1953年 7月 27日에 發效된 通稱 韓國停戰協定에 의하여 劃定된 南境界 標識線 北方地域과 所有權의 歸屬에 관하여 法院에 訴訟이 係屬中인 不動産에 대하여는 이 法을 適用하지 아니한다. <개정 1988.12.31>

 第2章 所有者復舊登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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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條 (所有者復舊登錄申請) ①所有者未復舊土地의 所有者(相續人과 사실상의 讓受者 기타 사실상의 所有者를 포함한다)는 大統領令으로 정하는 所有權者임을 證憑하는 書面을 갖추어 管轄所管廳에 所有者復舊登錄申請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경우에 所有權者임을 證憑하는 書面을 갖출 수 없는 때에는 3人이상의 保證人의 保證書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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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條 (保證人의 資格과 委囑등) ①第4條第2項의 保證人이 될 수 있는 者는 土地所在地 里·洞에 住民이 常時居住하는 경우에는 1945年 8月 15日이후 1953年 7月 27日 사이에 당해 里·洞에 적어도 1年이상 成年者로 居住하고 7年이상 그 里·洞에 居住한 사실이 있고 현재 그 里·洞에 居住하는 者로서, 土地所在地 里·洞에 住民이 常時居住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1945年 8月 15日부터 1953年 7月 27日 사이에 당해 里·洞에 적어도 1年이상 成年者로 居住하고 5年이상 그 里·洞 또는 인근 里·洞에 居住한 사실이 있고 현재 그 里·洞 또는 인근 里·洞에 居住하는 者로서, 각각 大統領令이 정하는 缺格事由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者로 한다. 이 경우 隣近 里·洞의 범위는 管轄 市長·郡守가 정하여 告示한다. <개정 1988.12.31>

②保證人은 住民이 常時居住하는 里·洞地域에 있어서는 市·邑·面長이, 住民이 常時居住하지 아니하는 里·洞地域에 있어서는 市長·郡守가 里·洞마다 5人이내를 委囑하되, 保證人의 委·解囑節次와 保證書의 發給節次등에 관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③市長·郡守와 邑·面長이 保證人을 委囑함에 있어서는 미리 保證人으로 될 者의 居住事實과 缺格事由有無 및 隣近住民들로부터의 信望度등을 엄밀히 調査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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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條 (土地所有者復舊審査委員會設置와 機能) ①收復地域內土地의所有者復舊登錄申請에 관한 事項을 審査·決定하기 위하여 당해 土地를 管轄하는 市·郡에 土地所有者復舊審査委員會(이하 "市·郡委員會"라 한다)를, 道에 土地所有者復舊再審査委員會(이하 "道委員會"라 한다)를 둔다.

②市·郡委員會는 土地所有者復舊登錄申請事項을 審査·決定하고, 道委員會는 市·郡委員會의 決定事項에 대한 異議申請事項을 再審査·決定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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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條 (委員會의 構成등) ①각 委員會는 委員長 및 副委員長 각 1人을 포함한 7人이내의 委員으로 構成한다.

②市·郡委員會는 다음의 者로 構成하되, 第4號의 委員은 管轄 邑·面·洞區域내의 土地에 한하여 委員의 職務를 행한다.

1. 管轄地方檢察廳 檢事長이 指名하는 그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 檢事 1人

2. 管轄警察署長

3. 管轄 市·郡의 地籍擔當主務課長 및 農地擔當主務課長

4. 管轄 邑·面·洞長(市의 洞長에 한한다. 이하 같다)

5. 辯護士 기타 學識과 德望을 갖춘 者중에서 市長·郡守가 委囑하는 者 2人이내

③道委員會는 다음의 者로 構成한다.

1. 당해 道에 所在하는 地方法院長이 指名하는 그 地方法院 또는 支院의 判事 1人

2. 당해 道에 所在하는 地方檢察廳 檢事長이 指名하는 그 地方檢察廳 또는 支廳의 檢事 1人

3. 道의 地籍擔當主務局長 및 農地擔當主務局長

4. 辯護士 기타 學識과 德望을 갖춘 者중에서 道知事가 委囑하는 者 3人이내

④委員長과 副委員長은 委員會에서 互選하되, 委員長은 辯護士의 資格이 있어야 한다.

⑤각 委員會의 會議 기타 그 運營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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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8條 (公告·異議申請 및 審査回附) ①所管廳은 所有者復舊登錄申請書를 接受한 때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을 3月間 당해 市·郡·邑·面과 里·洞(第5條第1項 後段의 隣近 里·洞을 포함한다) 事務所의 게시판에 公告하고 日刊新聞에 1回이상 揭載하여야 하며, 당해 土地에 관한 現在의 占有·使用關係·所有權에 관한 紛爭有無 및 所有權立證에 관련되는 文書등을 事實調査하여야 한다.

②所管廳은 公告期間이 만료되면 즉시 所有者復舊登錄申請書와 그 公告期間내에 接受된 異議申請 및 第1項의 規定에 의한 事實調査書類 기타 參考資料를 갖추어 市·郡委員會의 審査에 回附하여야 한다.

③所管廳은 市·郡委員會의 審査·決定에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所有者復舊登錄申請 또는 異議申請에 대한 意見書를 제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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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9條 (市·郡委員會의 審査등) ①市·郡委員會는 審査를 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職權 또는 利害關係人의 申請으로 保證人의 審問·檢證·鑑定 기타 事實調査를 하거나 書類의 제출을 命할 수 있으며, 所管廳의 職員으로 하여금 事實調査를 하게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證據調査에 관하여 이 法에 規定이 없는 것에 관하여는 民事訴訟法중 證據調査節次에 관한 規定을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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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0條 (市·郡委員會의 決定) ①市·郡委員會의 決定은 所管廳으로부터 審査回附된 날로부터 6月이내에 決定書로 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事情이 있는 때에는 市·郡委員會는 決定으로 그 期間을 3月間 延長할 수 있다.

②第1項의 決定書에는 決定에 참여한 委員長과 委員長이 指名한 委員 2人이상이 署名捺印하여야 한다.

③市·郡委員會가 審査·決定한 때에는 지체없이 決定書 正本을 作成하여 管轄所管廳과 申請人등 利害當事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④市·郡委員會의 審査·決定方法, 決定書의 記載事項 기타 審査節次에 관하여 필요한 事項은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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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1條 (審査請求) ①第10條의 規定에 의하여 市·郡委員會가 決定한 事項에 대하여 異議가 있는 者는 그 決定이 있은 것을 안 날로부터 1月이내, 決定이 있은 날로부터 3月이내에 管轄所管廳을 거쳐 管轄道委員會에 再審査를 請求할 수 있다.

②第1項의 再審査請求가 있는 때에는 道委員會는 6月이내에 再審査決定을 하여야 한다.

③道委員會가 第2項의 再審査決定을 한 때에는 지체없이 再審査決定書 正本을 作成하여 管轄所管廳과 申請人등 利害當事者에게 送達하여야 한다.

④道委員會의 再審査決定에 관하여는 市·郡委員會의 審査·決定節次를 準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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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2條 (決定의 效力과 復舊登錄) ①市·郡委員會의 決定은 第11條第1項의 期間내에 再審査請求가 없는 경우에는 그 期間滿了日의 翌日에 確定된다.

②道委員會의 再審査決定事項은 그 決定日에 確定된다.

③第1項 및 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者가 確認된 때에는 管轄所管廳은 지체없이 土地臺帳 또는 林野臺帳에 所有者를 復舊登錄하여야 한다.

 第3章 所有名義變更登錄과 地籍異動申告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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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3條 (所有名義變更登錄) ①未登記不動産(所有者未復舊土地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讓受者와 相續人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發給받은 確認書(이하 "確認書"라 한다)를 첨부하여 所管廳에 대하여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을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申請을 받은 所管廳은 確認書에 의하여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을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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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4條 (地籍異動申告등) ①不動産의 사실상 讓受者와 相續人 및 所有者未復舊不動産의 사실상의 所有者는 自己名義로 所管廳 또는 邑·面長에게 地籍公簿상 土地의 異動 또는 建築物表示變更의 申告나 申請을 할 수 있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한 申告 또는 申請書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者는 地籍公簿의 登錄事項에 誤謬가 있음을 발견한 때에는 所管廳에 그 訂正을 申請할 수 있다. 이 경우 地籍法 第38條第4項의 規定에 의한 登記畢證謄本 또는 登記簿謄本은 確認書로 이에 갈음한다.

 第4章 不動産의 所有權保存 및 移轉登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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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5條 (所有權保存登記) ①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者로 復舊登錄된 者와 第13條第2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名義人으로 變更登錄된 者는 復舊登錄 또는 變更登錄日로부터 起算하여 3月이 경과된 날 이후에 그 臺帳謄本을 첨부하여 自己名義로 所有權保存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②登記公務員은 第1項의 規定에 違反한 所有權保存登記申請에 대하여는 이를 却下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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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6條 (所有權移轉登記節次) ①이 法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는 不動産登記法 第28條의 規定에 불구하고 確認書를 發給받은 不動産의 사실상의 讓受者 또는 그 代理人이 登記所에 출석하여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不動産登記法 第40條第1項第2號의 登記原因을 證明하는 書面은 確認書로 이에 갈음하고, 同條同項第3號의 登記義務者의 權利에 관한 登記畢證과 農地改革法 第19條第2項의 規定에 의한 農地賣買證明書 및 所得稅法의 規定에 의한 住民登錄謄本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③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臺帳謄本을 제출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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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7條 (歸屬不動産 및 國·公有不動産에 대한 特例) ①歸屬財産處理法 第2條의 規定에 의한 歸屬財産중 不動産의 사실상 讓受者(그로부터 相續받은 者를 포함한다)가 第13條第1項의 規定에 의한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을 申請할 때에는 따로 稅務署長이 發行하는 事實證明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國·公有不動産에 대한 所有權保存登記를 하거나 또는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기 위하여 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의 發給을 받고자 할 때에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書를 첨부하지 아니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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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8條 (代位登記) ①이 法에 의한 所有權移轉登記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不動産의 사실상의 讓受者와 相續人은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또는 그 相續人에 갈음하여 不動産 또는 所有權登記名義人의 表示變更登記와 相續으로 인한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②第1項의 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確認書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不動産表示變更登記를 申請하는 경우에는 不動産登記法 第92條의 書面을 제출하지 아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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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19條 (確認書의 發給) ①未登記不動産(所有者未復舊土地를 제외한다)의 사실상 讓受者와 이미 登記되어 있는 不動産을 그 所有權의 登記名義人 또는 그 相續人으로부터 사실상 讓受한 者 및 不動産의 相續人이 이 法에 의한 所有名義人의 變更登錄 또는 所有權移轉登記를 申請하고자 하는 때에는 管轄所管廳으로부터 確認書를 發給받아야 한다.

②第1項의 規定에 의하여 確認書를 發給받고자 하는 者는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人 3人이상의 保證書를 첨부하여 邑·面長을 거쳐 管轄所管廳에 書面으로 申請하여야 한다.

③所管廳은 第2項의 申請書를 接受한 때에는 지체없이 大統領令이 정하는 事項을 3月間 당해 市·郡·邑·面과 里·洞(第5條第1項 後段의 隣近 里·洞을 포함한다) 事務所의 게시판에 公告하고 日刊新聞에 1回이상 揭載한 후 確認書를 發給하여야 한다. 다만, 公告期間내에 異議申請이 있는 不動産에 관하여는 그 異議에 대한 처리가 完結되기 전에는 確認書를 發給하지 못한다.

 第5章 補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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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0條 (無申告土地등의 國有化) 1991年 12月 31日까지 管轄所管廳에 所有者復舊登錄을 申請하지 아니하거나 申請이 取下된 所有者未復舊土地 및 각 委員會의 決定 또는 再審査決定에 의하여 申請이 棄却된 所有者未復舊土地는 이 法의 有效期間滿了후(附則 第2項 但書의 경우에는 각 委員會의 決定 또는 再審査決定日로부터) 無主의 土地로 보아 國有財産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國有財産으로 取得하되, 取得한 날로부터 10年間은 賣却處分을 하지 못한다. 다만, 이 法의 有效期間滿了日까지 第5條의 規定에 의한 保證人을 위촉하지 못한 里·洞의 土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1988.1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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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1條 (司法書士의 報酬) 이 法에 의한 登記에 관한 司法書士의 報酬는 大統領令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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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2條 (罰則)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者는 1年이상 10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상 1,0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1. 虛僞의 方法으로 第19條의 確認書를 發給받은 者

2. 行使할 目的으로 第19條의 確認書를 僞造 또는 變造한 者

3. 虛僞의 保證書를 作成한 者

4. 第1號 내지 第3號의 文書를 行使한 者

②委員會의 審査에 있어 宣誓한 保證人이 虛僞의 供述을 한 때에도 第1項의 刑과 같다.

③정당한 이유없이 保證人이 委員會에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要求된 書類를 제출하지 아니한 때, 출석한 保證人이 宣誓 또는 證言을 拒否한 때에는 1年이하의 懲役 또는 100萬원이하의 罰金에 처한다.

④중대한 過失로 인하여 虛僞의 保證書를 作成하거나 이를 作成하게 한 者도 第3項의 刑과 같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3627호,1982.12.31>

①(施行日) 이 法은 公布후 6月이 경과한 날로부터 施行한다.

②(有效期間) 이 法은 第20條의 規定을 제외하고는 1991年 12月 31日까지 效力을 가진다. 다만, 이 法 施行중 所管廳 또는 委員會에 接受된 所有者復舊登錄申請과 그에 따른 第12條第3項의 所有者復舊登錄은 有效期間經過후에도 이 法의 規定에 의하여 審査·決定·登錄할 수 있고, 第12條第3項의 規定에 의하여 所有者復舊登錄된 土地와 第19條의 規定에 의하여 確認書의 發給申請을 한 不動産에 대하여는 有效期間經過후 2年까지는 臺帳謄本 또는 確認書를 發給받아 이 法에 의한 登錄 또는 登記를 申請할 수 있다. <개정 1988.12.31>

③(經過措置) 이 法 施行중 第22條의 罪를 범한 者에 대하여는 이 法의 有效期間經過후에도 이 法을 適用한다.

④(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의 所有者未復舊土地로서 軍作戰 수행을 위하여 軍이 占有중인 土地는 徵發法에 의하여 軍이 徵發한 것으로 본다.

부칙연혁보기            附則 <제4042호,1988.12.31>

①(施行日) 이 法은 1988年 12月 31日부터 施行한다.

②(經過措置) 이 法 施行당시 第3條 但書의 規定에 의하여 內務部長官이 國防部長官과 協議하여 告示한 適用除外地域의 所有者未復舊土地로서 軍作戰 수행을 위하여 軍이 占有중인 土地는 이 法 施行日부터 徵發한 것으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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