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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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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지분 조상땅찾기

2019. 1. 16. 15:0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을 적용합니다. 1960.1.1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면 장자 상속이나 1960.1.1이후에 사망하였으면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상속권이 없어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동상속 지분을 삽입하면 가능합니다. 국가로 이전된 재산은 권리분석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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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상환완료

2019. 1. 16. 15:0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이 분배받아 상환완료 하였으나 등기를 하지않은 상태에서 전매된 경우가 많았습니다. 이러한 미등기를 위해 분배농지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1961.5.5~1965.6.30 법률 제613호)도 시행 하였습니다. 구등기부등본에 상환완료를 원인으로 타인에게 소유권이전(보존)등기된 경우에는 되찾기는 거의 불가능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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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사정토지

2019. 1. 16. 15:0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임야대장 상에 조상님 명의로 존재하여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 명의로 소유권이전(보존)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대부분 관리되지 않은 토지는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하였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의성군 일대는 6-25사변으로 지적공부,등기부가 소실되지 않아 구토지대장,구 임야대장을 열람하시면 조상님의 성명을 찾을 수 있습니다. 또한 토지조사사업때의 사정 받은 토지이면 조사부를 통하여 당시 소유 토지를 알 수 있습니다. 옥산면 구성리, 정자리, 감계리, 실업리, 오류리, 금봉리, 전흥리, 입암리, 신계리, 금학리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해당 군청 지적부서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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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토지대장 [땅찾기]

2018. 12. 20. 13:5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구토지대장 상의 원 번지 평수와 소작농이 분배받은 토지, 고조부님 명의로 존재하는 번지를 합하여 원 번지 평수가 나오는지 비교해 보시면 됩니다. 지적도, 폐쇄지적도를 비교하여 미등기 토지가 다른 번지로 환지되었는지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상환대장, 상환대장부표도 확인해 보세요.
구토지대장의 내용이 카드식대장, 전산대장이 존재하는지도 확인하셔야하며, 대장만 존재하는 미등기 토지를  등기하기 위해서는 대장의 기재 내용에 따라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고조부님의 미등기 토지를 국가가 소유권보존(이전)한 경우에도 소송으로 해결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방문 또는 관련 서류를 등기 우송하시면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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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구대장 [조상땅]

2018. 12. 20. 13:5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강원도 횡성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 구임야대장이 모두 소실되었으며, 구등기부등본이 일부 존재합니다.
횡성 지역을 조사하기 위해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인 토지조사부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등을 조사하여 조상님의 토지를 찾아야 합니다. 제적등본이 소실된 경우에는 관할 법원에 제적등본 부본이 존재하여 발급 가능하며, 족보도 소송시 참고 자료로 조상님의 입증에 도움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추석날 12시부터 정상 근무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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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0. 13:5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질문하신 대정6년 임야지적 원부는 정확한 공식 명칭이 아닙니다. 임야원도, 지적원도를 지칭하는지 또는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임야조사서)를 지칭하는지 구분되지 않습니다. 임야원도에 할아버님 성함이 존재하는 경우 해당 토지가 국유로 된 경우 임야조사부가 멸실 또는 조사사업 이후에 매입한 경우 조선총독부 자료(보안림편입고시, 국유림매각자료)로 입증하여야 합니다. 충청남도 전체 지역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6-25사변으로 소실되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로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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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0. 13:5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보시면 상속관계를 알 수 있습니다.
절가라 하여 상속권이 소멸 되는것이 아닙니다.
씨명 장부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임야)대장이 6-25사변으로 소실되지 않고 계속 이어지는 구토지(임야)대장을 말합니다.
1인이 상속권만 있다면 소를 제기 할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자세한 사항은 공부 및 제적 등본을 발급 받아 사무실로 문의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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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0. 13:4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정부에서 실시하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은 상속권이 존재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본에 있는 한국대사관이나 영사관, 한국거류민단에 도움을 청하여 주소를 알아 연락하셔야 합니다. 어머니의 할머니 재산에 관해서는 관련있는 제적등본을 지참하여 방문 또는 전화하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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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0. 13:4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유자중 1인은 전체 공유자를 위하여 공유물 보존 행위로 소송이 가능 합니다. 이전등기한 경1, 경2는 10년이 경과되면 완전한 소유권을 취득하게 됩니다. 공유자중 1인이 전체를 위하여 소송, 등기등을 마친 후 나머지 확인에 대하여 구상권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변호사의 선임시 선임료와 성공보수는 해당 토지의 매매가에 따라 결정되며, 일률적으로 성공보수를 20%로 하는것은 무의미 합니다.
또한 해당 지역이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인지,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씨명대장, 구등기부등이 존재 하는지에 따라서 변수가 많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무실로 연락 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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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12. 20. 13:4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제적등본이  6-25사변으로 소실된 경우에는 관할 법원 호적계에 부본이 존재합니다. 아버님 제적등본 부란에 할아버지 성명이 존재하면 지적전산망 신청이 가능합니다. 지적전산망은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 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어야 출력되는 전산망 입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가 소유권이전. 보존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외증조부님께서 아들이 출가전 사망하였으면 할머니께서 상속권이 존재함으로 아버님께서 상속권이 존재합니다.일제시대 많은 토지가 존재한 경우에는 대부분 농지개혁으로 소작인에게 합법적으로 소유권보존, 소유권이전 등기되었으나 6-25사변으로 소작인이 사망하여 분배되지 않은 토지를 국가가 계속 소유한 경우에는 소송으로 되찾을 수 있습니다.
조상땅찾기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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