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은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의 민법을 적용합니다. 1960.1.1 이전에 피상속인이 사망하였으면 장자 상속이나 1960.1.1이후에 사망하였으면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상속권이 없어도 상속재산분할협의서에 공동상속 지분을 삽입하면 가능합니다. 국가로 이전된 재산은 권리분석하여 소송 여부를 결정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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