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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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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구등기부등본

2019. 4. 9. 13:4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인터넷 하다가 발견했습니다..답변좀 부탁드려요 ㅠ.ㅠ
저 같은 경우도 조상땅 찾기에 해당할런지 모르겠는데 조언 부탁드립니다.

시골에 밭이하나 있는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1937년에 매수하신 겁니다.
그런데 공무원의 착오가 있었는지 등기부 상에 소유자 이름이 저희 할아버지 이름이 아니라 다른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물론 주소는 저희 할아버지 주소고
이름 마지막 한글자만 "윤"자가 "원"자로 잘못 표기 되어 있습니다.

그 땅에 대한 세금도 계속 내고 있구요/, 농사도 짓고 있습니다/

문제는 2005년에 할아버지 께서 돌아 가셨는데 상속시
그 땅은 이름이 틀리기 때문에 상속에서 제외된다고 들었습니다.
이제서야 등기가 잘 못된걸 알았죠.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에 의해 그 마을 사람중 보증인 3인의 보증서 가 있으면 저희 땅 등기 바로 고칠수 있나요??

아님 경정등기 같은 걸 해야 하나요? 민사소송으로요?

또 20년 넘게 점유하고 있으니 부동산 물권 점유취득시효로 등기 신청 가능할런지...

감사합니다.

 



어느 방법이 가장 효과적인지 알려 주세요
조언좀 부탁드립니다 급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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