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일제가 1910~18년에 걸쳐 2,040여 만 엔의 경비를 투입, 토지소유권·토지가격·지형지모(地形地貌)를 조사하여 토지제도와 지세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식민통치의 기초를 마련하고자 한 사업(한국사). 일본은 조선의 토지를 활용하기 위해 4년의 준비기간을 거쳐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다. 명목은 사유 토지를 신고하여 소유권을 획득하라는 것이었지만 실상은 조선의 토지를 무단으로 점거하기 위함이었다. 신고가 되지 않은 땅은 모두 일본의 국유지로 편입했고, 이후 이 토지를 동양척식주식회사에 팔아 일본인과의 거래를 통해 일본인이 조선에서 살 수 있게 했다. 일본은 1918년까지 토지조사사업을 시행했고, 이 기간에 확립한 여러 토지제도를 바탕으로 조선 통치의 기본을 세웠다.
토지소유권조사는 각 필지별 토지소유권 및 경계를 사정하여 지적(地籍)을 작성하는 작업이었고, 토지가격조사는 전국의 지가를 조사하고 지세부과의 표준을 설정하여 지세제도를 확립하는 작업이었다.
이러한 조사를 통하여 작성된 토지대장은 토지에 대한 기초장부로서, '조선부동산등기령'에 의한 토지등기제도의 창설을 가능하게 했다.
일제가 조선에서 토지조사를 실시할 계획을 추진한 것은 통감부 설치 이후였다. 탁지부 사세국(司稅國)에서 관장하던 토지조사에 관한 업무는 1908년 임시재원조사국을 거쳐 1909년 임시재산정리국으로 이관되었다. 이러한 제도적인 변화와 함께 일제는 토지조사를 위한 실무기술자를 양성했고, 1907년부터 일부 지역에서 시험적으로 측량을 실시하여 실무경험을 축적했다.
1909년에는 전국적인 토지조사에 앞서 경기도 부평군 일대에서 예비조사를 실시했다. 제반 준비에 기초하여 1910년초에 토지조사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을 세우고 같은 해 3월에는 토지조사를 전담할 기관으로 토지조사국을 설치했다.
◀지적보고접수증(1910년)▶
♣지적보고 접수증(1910년)♣
토지조사에 관한 논의가 통감부시대부터 비롯되었던 것은 일본인 토지소유의 합법화 문제와 관련된 것이었다. 원래 조선에서는 외국인의 토지소유가 법적으로 금지되었을 뿐만 아니라, 토지소유권 증명제도 역시 불완전했기 때문에 일본인의 토지소유를 합법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의 정비가 시급했던 것이다.
이러한 문제를 일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1906년 '토지가옥증명규칙', 1908년 '토지가옥소유권증명규칙'이 공포되었지만 이 제도에 의해 증명을 받은 토지의 소유권은 아직 제3자에 대한 대항력을 갖지 못했으며, 이러한 한계는 토지등기제도의 창설에 의해서만 극복될 수 있었다.
한일합병 이후 일제는 1910년 9월 기존의 토지조사국을 폐지하고 조선총독부 임시토지조사국을 설치하여 토지조사 및 토지소유에 관한 법령을 정비했다.
조선삼림령(1911. 6), 관유재산관리규칙(1911. 7), 역택지수입수납규정(1911. 10), 조선민사령·조선부동산증명령·조선부동산등기령(1912. 3), 토지조사사업의 기간법령인 '토지조사령'(1912. 8) 등을 공포하여 본격적으로 사업을 개시했다. 토지소유권조사는 토지의 소재·지목·지번·지적·소유권자를 조사하고 각 필지의 위치 및 형상을 지적도에 표시하는 것이었는데, 준비조사·1필지조사·분쟁지조사로 진행되었다.
준비조사는 토지조사의 취지를 민간인에게 주지시키고, 토지신고서의 배부 및 작성과 사업에 관계된 각종 자료 및 도서를 수집하고, 면·동·리의 명칭과 경계를 조사하는 것이었다. 토지신고서의 배포 및 접수는 각 동·리별 지주총대(地主總代)에 의해 이루어졌다. 일제는 원래 과거의 연구에서 지주총대가 토지의 신고과정에 깊숙이 개입하여 토지소유권의 결정이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이루어지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판단하여 각 지방의 유력한 지주들이 지주총대의 임무를 맡을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실제로는 지주총대가 반드시 지주계층이었던 것은 아니었고, 농촌의 하층민이 포함되기도 했다. 즉 토지소유권의 결정에 지주총대의 자의가 개입될 여지는 없었으며 그럴 만한 실력을 지니고 있는 것도 아니었다.
1필지 조사는 실지조사에 의해 각 필지의 지주·경계·지목·지번을 조사한 것이다. 지주의 조사는 민유지에서는 토지신고서, 국유지에서는 소속 관청의 국유지통지서에 의거함을 원칙으로 했고 특별한 이유가 없는 한 신고자를 지주로 인정하는 신고주의의 원칙을 채택했다.
경계와 지목의 조사는 필지별 경계와 지목을 확정하는 것이었다. 지목은 총 18종으로 그중 과세대상은 전답·대(垈)·지소(池沼)·임야·잡종지였다. 1필지에 대하여 2명 이상이 토지신고서를 제출하게 되면 분쟁지로 처리되는데 이 경우에는 화해를 통해 해결할 것을 원칙으로 했고, 화해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경우에는 분쟁지조사를 실시했다. 전국의 총 1,910만 7,520필 중에서 분쟁지는 3만 3,937건에 9만 9,445필이고, 화해가 이루어진 토지는 1만 1,648건에 2만 6,423필이었다.
분쟁의 내용은 소유권에 관한 것이 압도적이었으며 국유지에서 집중적으로 일어났다.
국유지분쟁이 많이 발생한 것은 광무연간에 내장원(內藏院)이 강제로 역둔토를 확보했는데, 이 많은 토지들을 일제가 그대로 국유지로 사정(査定)했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분쟁지조사위원회의 결정은 조선시대 이래 계속된 토지분규를 최종적으로 정리하는 성격을 지닌 것이기도 하므로 신중한 판단을 필요로 했으나 실제의 처리과정은 매우 기계적이었다. 국유지분쟁의 경우 결정적 증거로 채택한 것은 결수연명부와 양안이었고, 현실적인 거래관행이나 소유관계는 증거로 채택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했기 때문에 국유지로 혼탈입된 많은 민유지가 소유권을 인정받지 못했다.
이상의 조사에 기초하여 사정이 이루어졌다.
◀경상남도 남해군 설천면 금음리 구적도(1911년)▶
◈구적도(1911년)◈
사정은 토지조사부와 지적도에 의거하여 토지의 소유자 및 그 경계를 정하는 행정처분으로 그 내용을 공시했다. 만일 사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면 공시기간 만료 후 60일 이내에 고등토지조사위원회에 신청하여 재심을 받도록 했다. 불복신청을 한 건수는 1920년 8월말 총 2만 148건이었으며 재심건수는 72건이었다. 이중 반수 이상은 당사자가 불복신청을 취하하거나 분쟁요건 미비로 반려되었으며, 9,388건이 심사되어 이중 90% 이상인 8,650건이 받아들여졌다. 즉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심사 결과 일단 국유지로 사정된 토지 중 상당 부분이 민유지로 환급되었음을 의미하며, 이것은 고등토지조사위원회의 심사방침이 분쟁지조사위원회의 기계적인 방침과는 달랐음을 의미한다.
토지가격의 조사는 시가 또는 임대가격, 기타 토지의 수익을 조사하고 곡가 및 금리와의 관계를 고려하여 통일적으로 지가를 조사하고 그에 따라 지세를 부과하는 지세제도를 확립함으로써 재정의 기초를 세우고 부담의 균형을 기한다는 취지를 각각 지목마다 그 위치나 비옥도에 따라 매겨진 토지의 등급으로, 각 필지의 수익에 기초하여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다.
전답은 수확량, 대지는 시가 또는 임대가격을 기초로 지위등급을 결정했다. 지가는 지위등급을 토대로 결정되었다. 대의 지가는 지위등급에 의한 1평당 금액을 각 필지의 평수에 곱하여 구했다. 전답·지소·잡종지의 지가는 각 지위등급의 100평당 최소수확량을 기준으로 했다.
이에 따라 종래 결부제(結負制)에 의해 부과되던 지세는 절대면적에 의거하여 부과되었다.
이는 지세부과방식의 근대적 변화로 평가할 수 있지만, 각 농가별·지역별 지세부담액이 크게 변화하면서 큰 혼란을 야기했다.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과세지가 급증했고 많은 국유지가 만들어졌다. 조선시대의 결부제에 의한 결수를 면적으로 환산하여 추정한 1910년의 총경지면적은 239만 9,842정보였으나 토지조사에 의해 실측된 면적은 434만 2,091정보로서 80% 이상이 증가했다. 물론 지세부과기준이 변화했기 때문에 이 과세지의 증가율만큼 지세가 늘지는 않았다.
일제는 1918년 지세령을 개정하여 지세를 지가의 1.3% 만큼 부과했고, 1918년의 지세액은 전년보다 13% 정도 증가했다. 이것은 지세액 급증에 따른 정치적 혼란을 줄이려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었다. 그러나 지세액 증가의 지역별 차이는 매우 커서 경기도·강원도·경상남도·경상북도·평안북도 등에서는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였는데, 경기도·강원도의 경우는 50% 이상의 증가를 보였다.
또한 조선의 토지소유제도는 조선시대 이래 지속되어온 수조권적(收租權的) 토지지배방식으로부터 벗어나게 되었다.
♣경상남도 울산군 대현동 옥동 개황도(1912년)♣
▲개황도(1912년)▲
왕토사상(王土思想)에 입각하여 어떤 토지에도 국가가 수조권을 설정할 수 있다는 관념은 조선 후기 이래 지속된 사적 토지소유권의 발전과 모순되었고 이러한 갈등관계는 토지조사사업을 계기로 청산되었다. 그러나 일제는 국유지조사를 통해 구왕실 토지의 대부분을 국유지로 편입시켰는데, 이렇게 창출된 국유지는 동양척식주식회사에 출자된 부분까지 합하면 모두 13만 7,224.6정보라는 엄청난 규모였다. 그러나 이것보다 더욱 중요한 것은 그때까지 무주공산(無主空山)이나 한광지(閒曠地)로 불리던 삼림·산야·미간지가 국가의 소유지로 되었다는 점이다.
이 사업을 통해 일반 민유지에서는 그동안 관습적으로 인정되었던 토지소유권이 일물일권적(一物一權的)인 배타적 권리로 인정받게 되었지만 조선왕실에 의해 무단 점유된 많은 토지가 총독부 소유지로 되어 일본농업 및 농민의 조선침투의 기지로서의 역할을 했다.
이 과정은 농민이 생산수단인 토지로부터 분리될 수 있는 가능성을 형성하는 과정이었으며, 그에 따라 구래의 지주-소작관계 역시 변형되었다. 이후 소작 빈농은 공동체로부터 보호를 받지 못한 채 식민지지주제의 발전과 함께 토지로부터 유리되어나가는 결과를 초래했고 그것은 1920년대의 유랑농민의 격증, 일본·만주로의 이민의 증가라는 사회적 현상의 원인이 되었다. 이와 같이 토지조사사업은 자본의 본원적 축적의 한 징표인 자유로운 임금노동자의 창출이라는 측면을 지니는 것이었지만, 그 과정이 자본축적을 동반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 식민지적인 특수성을 갖는 것이었다.
1.구관습법상 호주가 사망하면 그의 전재산이 호주상속인에게 이전되고 차남이하의 상속인들은 호주상속인에 대하여 재산의 분배를 청구할 권한이 있는데, 이를 분재청구권이라 합니다(대법원 1988. 1. 19. 선고 87다카1877 참조). 호주가 사망한 경우 제사상속인, 기타의 제사자와 그 제(弟)가 재산상속인이 되고(다만, 여자에게는 상속권이 없다.), 제(弟)가 2인 이상 있는 때에는 동시에 재산상속인이 되며, 재산상속인이 3인 이상 있는 경우 제사상속인, 기타의 제사자인 재산상속인은 상속재산의 2분의 1을 상속하고 기타의 자는 나머지를 원칙적으로 균등하게 상속합니다. 한편 호주가 사망하고 호주상속인과 재산상속인이 2인 이상 있는 경우 호주상속을 한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단독 승계한 후 자기의 상속분을 제외한 나머지를 차남이하의 중자(衆子)에게 분배할 의무가 있고, 차남이하의 중자는 호주상속을 한 장남에 대하여 상속재산의 응분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는 분재청구권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2. 분재청구권의 행사시기 및 소멸시효대상 여부 분재청구권은 권리자가 혼인하여 분가한 경우 이를 행사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분재청구권은 구 관습법상 인정되는 것이고 비록 그 성질상 채권적 권리라 할 것이나, 민법 부칙 제25조 제1항에 따라 민법 시행전에 개시된 상속에 대하여는 민법 시행일 후에도 구법의 규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인 바, 구 관습법에 의하면 "제사상속인에 대한 재산상속인의 유산분배청구권은 그 행사의 시기에 관하여 관습상 종기(終期)의 정한(定限)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조선친족상속관습종람 535면, 민사관습회답휘집 230면 참조, 법원행정처 발행 재판자료 29집'친족상속에 관한 구관습' 532면에서 재인용) 구 관습법상 분재청구권은 시효로 소멸하는 권리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1999. 9. 9. 선고 98가합6601 판결 참조)
상고이류를 판단한다. 민법 시행 전의 재산상속의 관한 관습법에 의하면,.호주가 사망하여 그 장남이 호주상속을 하고 차남 이하 중자가 여러 명 있는 경우에 그 장남은 호주상속과 동시에 일단 전 호주의 유산 전부를 승계한 다음 그 약 1/2 을 자기가 취득하고 나머지는 차남 이하의 중자들에게 원칙적으로 평등하게 분여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응하여 차남이하의 중자는 호주인 장남에 대하여 분재를 청구할 권리가 있는 바(대법원 1969.11.25. 선고 67므 25판결, 대법원 1994.11.18. 선고94다 36599 판결등 참조), 위와 같은 관습법상의 분재청구권은 일반적인 민사채권과 같이 권리자가 분가한 날부터 10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된다고 할 것이다. 그런데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의 이 사건 분재청구권 행사에 대하여, 원고가 분가 후 27년 동안 분재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 사실을 알 수 있는바, 피고의 위와 같은 주장은 이 사건 분재청구권이 시효로 소멸하였다는 취지로 볼 여지가 충분히 있으므로 원심으로서는 피고의 위와같은 주장의 취지에 관하여 석명권을 행사하여 이를 명백히 한 다음 이에 관하여 심리 . 판단하였어야 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에 관하여 아무런 판단을 하지 아니한 채 원고의 분재청구를 인용하였으므로 이러한 원심의 조치에는 석명권 불행사, 심리 미진, 분재청구권의 소멸시료에 관한 법리 오해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이를 주장하는 취지의 상고이유 부분은 이유 있다.
그러므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원심법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국가에서 시행하는 조상땅 찾기 지적전산망 이용할 시에 대부분의 민원인들은 고조부, 증조부, 조부의 명의로 신청하나 일제시대 구대장(토지, 임야)이 존재하는 지역은 창씨개명된 이름으로도 조회를 하셔야 합니다. 일제시대 당시 대부분 증조모, 조모 명의로는 소유권이 없었으나 재산이 많은 대 지주들은 증조모, 조모 명의로도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성명으로 조회시 담당공무원의 조회 범위의 한정에 따라서 출력되는 내용이 다르게 되므로 되도록 찾고자 하는 지역이 면이나 리단위라도 군이나 시단위로 조회해 보시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상속인이 행방불명된 경우 상속등기시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신청인의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야(부동산등기법 제40조 제1항 제6호) 하는바, 채권자대위에 기한 상속등기를 하고자 하나 채무자인 피상속인의 유일한 상속인이 행방불명(외국인에게 입양된 후 행방을 알 수 없어)되어 그의 소재지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상의 최후 주소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상속인의 말소된 주민등록표등본을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라면 이를 소명하는 자료를 첨부하여 호적(제적)등본상의 본적지를 주소지로 기재하고, 그 호적(제적)등본을 주소를 증명하는 서면으로 첨부하여 상속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507호참조선례 : 선례요지집 Ⅱ 제94항 (2002. 4. 16. 등기 3402-231 질의회답
1. 1966. 10. 29. 토지에 대한 소유권보존등기를 하면서 그 면적이 4단6무보로 등기되었으나, 그 토지의 임야대장은 1971. 1. 15. 지적복구가 이루어지면서 그 면적이 5단1무보로 등재된 경우, 만약 그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서로 동일하고, 지적도 등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의 토지와 등기부상의 토지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위 토지에 관하여 따로 중복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지적복구로 인한 면적정정을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부상의 토지면적을 임야대장상의 토지면적으로 변경하는 내용의 부동산표시변경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 토지대장에는 그 면적이 142평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1954. 6. 1. 토지에 대한 멸실회복등기가 경료되는 과정에서 143평으로 등기된 경우, 만약 그 토지의 소재와 지번이 서로 동일하고, 지적도 등에 의하여 토지대장상의 토지와 등기부상의 토지가 동일하다고 인정되며, 또한 위 토지에 관하여 따로 중복등기가 존재하지 아니하고, 그 밖에 등기의 형식상으로 보아 예측할 수 없는 손해를 미칠 우려가 있는 이해관계인이 없는 경우라면, 그 토지에 대한 소유권의 등기명의인은 신청착오를 등기원인으로 하여 등기부상의 토지면적을 토지대장상의 토지면적으로 경정하는 내용의 부동산표시경정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1. 7. 31. 등기 3402-523 질의회답) 참조판례 : 1975. 4. 22. 선고 74다2188 전원합의체 판결,1980. 9. 30.자 80마404 결정 참조예규 : 제254호,제278호,제630호
등기된 토지가 하천의 부지로 된 경우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 가부(소극) --------------------------------------------------------------------------------
부동산등기는 국가의 행정목적을 위하여 작성되는 각종 대장과는 달리 부동산의 권리관계에 관한 중요사항을 공시함으로써 부동산거래의 안전과 원활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서 사권인 물권의 공시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므로, 사인간 거래의 객체가 되는 부동산에 한하여 이를 등기할 수 있다. 따라서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국유가 되는 하천법상의 하천(국가하천, 지방1급하천)은 사인간 거래의 객체가 될 수 없으므로 소유권보존등기를 할 수 없고 국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도 마찬가지이다. (2004. 3. 22. 부등 3402-140 질의회답)
국가를 상대로 무주부동산인 토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 중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등기방법 --------------------------------------------------------------------------------
갑이 국가를 상대로 무주부동산인 토지에 대하여 갑의 소유임을 확인하는 내용의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그 소송 중 국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가 경료된 경우, 갑은 국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를 말소한 후(말소등기에 대하여 국의 협력을 얻을 수 없다면 갑이 국을 상대로 말소절차의 이행을 명하는 확정판결을 받아 갑이 단독으로 말소등기를 신청), 위 확인판결에 의하여 자신 명의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다. (2004. 12. 20. 부등 3402-650 질의회답) 참조예규 : 등기예규 제1026호 참조선례 : 등기선례요지집 Ⅳ 제217항, Ⅵ 제168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