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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서비스' 전산망 조회

2019. 6. 27. 15:0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 상속 여부, 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 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시.도

2. 시.도

•※ 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국토해양부 시.군.구

2.
국토해양부 시.군.구

•※ 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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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방법

2019. 6. 27. 15: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경기도 평택 지역은 6-25사변으로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소실되었으나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 등기부등본이 많이 존재하는 지역입니다. 일제시대부터 60년~70년대까지 등기를

잘하지 않아 일제시대 대장상으로 토지를 소유하였어도 6-25사변으로 대장이 소실되어,

토지의 행방을 알기위해서는 일제시대 조선총독부 자료(조사부,관보)를 활용하여 토지를


추적하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조상땅찾기 방법, 절차

2019. 6. 27. 15:0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찾기 방법에는 지역, 취득시기, 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등에 따라 추적방법이 다양합니다. 용인 지역은 6-25사변으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 토지대장, 구 임야대장이 모두 소실된 지역이며, 구등기부등본이 모현면, 이동면등 용인 남부 지역의 자료가 일부 존재합니다. 그러나 등기는 선택사항으로 일부만 존재합니다.
그러므로 할아버지께서 소유했던 토지가 증조부님으로부터 상속된 토지인지, 할아버지께서 형성한 재산인지에 따라 조사하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증조부님으로 부터 상속된 재산인 경우 6-25사변으로 공부가 많이 소실되어 찾을 확율이 높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야조사부 연고자 '땅찾기'

2019. 5. 29. 14:2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임야조사부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표시되어 있고 연고자,점유자란에 조상님의 성명이 있는 경우 소유자는 국가이나, 비고란에 "지적계 없음"으로 이기된 경우에는 해당 임야를 사정받은 것으로 간주합니다. 아래 판례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융희 2년 법률 제1호인 삼림법 제19조는, “삼림산야의 소유자는 본법 시행일로부터 3개년 이내에 삼림산야의 지적 급(及) 면적의 약도를 첨부하여 농상공부대신에게 신고하되 기간내에 신고치 아니한 자는 총(總)히 국유로 견주(見做)함”이라고 규정하고 있었는데, 임야조사령 제3조, 같은령시행규칙 제1조 제2호는,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의 종전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은 연고자로 신고를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임야조사령 제10조는, 융희 2년 법률 제1호 삼림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의 계출을 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국유로 귀속된 임야는 구 소유자 또는 그 상속인의 소유로 사정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임야조사령시행수속 제79조는, 조선임야조사령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유로 사정할 국유임야에 대하여는 임야조사서에 연고자의 씨명, 주소를 소유자의 주소, 씨명란에 기재하고, 비고란에 “지적계 없음”이라고 기재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임야조사서의 소유자란에 “국”으로 기재되었더라도 그 연고자란에 연고자의 이름이 기재되어 있으며, 비고란에 “지적계 없음”이라고 기재되어 있을 때에는 그 임야는 연고자의 소유로 사정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할 것이다(당원 1994.6.24. 선고 94다13152 판결 참조).

농지개혁 '조상땅' 종중재산

2019. 5. 29. 14:2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경상북도 고령군,청도군의 토지.임야조사부는 멸실되고 없습니다.조사부 내용을 이기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구토지대장,구임야대장이 존재함으로 권리 규명이 명확합니다.
2.농지개혁 자료는 국가기록원,도청,시.군청,면.읍사무소에 흩어져 있으며, 지역에 따라서 존재 여부는 지자체에 문의하셔야 합니다.
3.종중 재산을 별도의 목록으로 만든 전국적인 자료는 없습니다.일부 종중의 대동보.파보에 종중 재산 목록이 있는 경우는 있습니다.
4.문중 재산에 관하여 다툼은 여러가지 요인이 결합되어 있습니다.선대의 묘소,위토,문중원.산지기의 증언등 복합적인 판단으로 예측하셔야 합니다.

5.1930년 초기까지 문중으로 대장.등기의 등재가 불가능하여 명의신탁 형식으로 많은 문중에서 문중원.종손.대표등의 공유로 재산을 등재하였습니다.

토지조사부 '조상땅찾기' 임야조사부

2019. 5. 29. 14:2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조사부, 임야조사부는 최초의 소유자인 사정자를 표시하는 것이며, 각각의 토지는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 구토지대장), 임야대장(카드식임야대장, 구임야대장),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으로 권리분석하여 소송으로 되찾는 경우도 존재합니다. 문중에서 토지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사정자의 상속인이 동의하던지 또는 문중 토지임을 입증하는 자료(위토대장등)로 조사부의 사정인 후손을 상대로 소송을 진행하셔야 합니다. 문중은 전,답또는 임야를 소유할 수 없으며, 전, 답은 농지개혁 자료인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어야 등기가 가능하며, 임야는 분묘를 수호하는 주변토지만 문중명의로 등기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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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적원도 땅찾기 임야원도

2019. 5. 29. 14:2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사부는 6-25사변으로 피난시 부산으로 이전하지 않아 소실된 지역이 많습니다. 지적원도, 임야원도는 부산으로 이전하여 대부분 지역이 존재합니다. 원도에 이기되어 있는 성명은 측량기사의 편의를 위하여 가필한 것으로 권리추정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이 현 대법원 판례입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조사부는 모두 소실되고 원고의 장남이 출생한 지번이 원도에 성명이 존재하여 인정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findarea 사무실로 전화주세요.

1912년 과세지견취도 종사원 채용장.jpg
0.04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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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의 사도 조상땅

2019. 5. 29. 14:2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기부채납에 동의한 경우에는 보상금을 청구할 수 없으며,농로인 경우 사실상의 사도 여부는 논란의 여지가 많으므로 대법원 판레를 검색하여 참조하시면 됩니다. 현재 농로 길에 포함된 토지는 미불용지이며, 농로로 편입 시기의 지목을 참작합니다. 사실상의 사도로 평가되면 관할청과 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 후 행정소송으로 대처 가능합니다.미불용지의 감정액은 공지지가의 1.5배, 편입 당시 같은 인근 토지의 매매값과 동일 하다는 규정은 없으며, 감정평가사 만이 평가 후 알 수 있습니다. 주변이 농지인 경우 공지지가의 5배까지 보상한 지역도 있으며,주변이 개발되어 공지지가가 높은 경우 공지지가의 배수가 낮아집니다. 농로길의 5년간 사용료에 상당하는 부당이득반환청구소송은 패소하는 경우도 종종 있으며,부당이득액은 보상금의 15%~20%정도이며, 산정하는 방법은 감정평가사의 영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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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효취득 조상땅찾기

2019. 5. 29. 14:1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조상땅에 대한 질문이 아니지만
답답한 마음에 글을 올립니다.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얼마전 추석때 아버지께서 시골에 가셨다가 토지소유권을 확인했는데

다른사람이름으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나는 논이고 하나는 밭입니다.

2007년도까지 아버지명의로 계속 재산세가 나오고 있었기 때문에 전혀 신경 안쓰셨는데

2008년도부터 안나와서 이번에 확인해봤더니 그렇게 되어 있더군요



근데 토지대장이나 토지등기부를 열람해봤지만 아버지성함이나 할아버지성함도 없습니다.

일단 해당군청에 재산세 냈던 내역은 뽑아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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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5. 29. 14:1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국가하천, 지방하천 1급은 과거 하천법 제3조에 의하여 보상 여부를 불문하고 국유화 하였습니다. 보상금 청구를 위해서는 행정소송으로 손실보상금청구 확인의 소를 제기하셔야 합니다. 행정소송 제기전 관리청, 토지수용위원회에 보상금 청구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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