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땅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는 토지대장, 임야대장 상으로 조상님의 성명이 최후소유자로 등재되어 있으면 한글로 출력되는 서비스로 지번, 지목, 면적등만 알 수 있습니다. 또한 동명이인도 많이 출력됩니다. 국가, 지자체, 제3자로 이전된 경우에는 출력되지 않습니다.
전산망으로 출력되지 않는 경우 조상땅찾기는 지역(6-25사변으로 공부 소실여부), 상속 여부, 취득시기등에 따라 찾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일제시대 토지조사부,임야조사부, 조선총독부 관보, 농지개혁 자료, 일제시대 부터 존재한 구 토지(임야)대장도 열람하여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없는 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시.도
2. 시.도
•※ 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주민등록번호가 있는경우 | 즉시(근무시간 내 3시간)
1.
국토해양부 시.군.구
2.
국토해양부 시.군.구
•※ 를 선택하면 해당기관 정보조회가 가능합니다.
민원인이 제출해야 하는 서류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제적등본(토지소유자가 사망하여 직계존비속이 신청하는 경우)
•신청인의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국가공간정보센터 운영규정 별지 제5호서식의 위임장(대리인이 신청하는 경우)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땅찾기 서비스 (0) | 2019.06.27 |
---|---|
조상땅 토지조사부 (0) | 2019.06.27 |
조상 땅 찾기 방법 (0) | 2019.06.27 |
조상땅찾기 방법, 절차 (0) | 2019.06.27 |
임야조사부 연고자 '땅찾기' (0) | 2019.05.2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