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조사사업당시의 주소는 경지정리, 구획정리 등으로 환지되어 변경된 경우도 많습니다. 예)조사부:100,발급:100,100-1,100-2 등으로 분번도 확인하셔야 합니다.
2. 구등기부등본과 농지개혁의 자료인 분배농지부도 확인해 보세요.
3. 관리 안된 토지는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 멸실회복등기, 농지개혁 등으로 이전한 경우가 많습니다.
4. 등기부와 대장의 명의자가 상이한 경우에는 등기부가 우선입니다.
발급한 서류를 복사하여 등기우송하시면 권리분석해 드리겠습니다. 방문 상담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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