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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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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등기토지 조상땅찾기 특조법

2019. 5. 2. 13:5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현재 시행되고 있는 부동산특별조치법은 1995.6.30 이전 법률행위로 가능함으로 기준 날자 이전에 증여를 원인으로 신청서, 보증서에 기재하시면 됩니다.해당 동네에 특조법 지정보증인이 3~5인이 지정되어 있습니다. 지정보증인 3인의 보증으로 보증서를 작성하여 신청와 함께 지자체에 제출하시면 됩니다. 부동산특별조치법으로 불가능한 경우에는 대장상의 주소지를 제적등본 주소지, 전적지로 정정하여 소유권보존등기가 가능하나 정정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승소후 판결문으로 소유권보존등기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