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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자상속 조상땅 상속재산분할협의서

2019. 5. 2. 13:5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상속관계를 규명하여 공동상속인이 있는 경우 공동상속인의 상속재산분할협의서나 동의서가 있으야 특조법으로 가능합니다. 1960년 이전은 장자 상속이며 1960년 이후에는 자.녀 모두에게 상속권이 존재합니다. 증조할아버지, 할아버지 제적등본을 발급받아 상속관계를 규명해 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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