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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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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부동산특별조치법

2019. 5. 2. 13:5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토지의 내역은 지역에 따라서 양분화 되어있습니다. 경기도, 강원도 일대와 같이 6-25사변으로 지적공부, 등기부등본이 소실된 지역과 일제시대 공부가 보존되어 있는 지역에 따라서 찾는 방법이 상이합니다.
상속이 단절된 집안의 토지는 대부분 과거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하여 먼 친척, 이웃주민등에게 이전(보존)된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토지는 지번을 추적하여 등기부등본, 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을 발급받아 권리분석하셔야 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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