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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신고서 "조상땅찾기"

2019. 4. 18. 14:2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법원에 실종심판청구도 가능하나 기간이 많이 소요됨으로 관할 지자체 앞 행정사 사무실을 방문하여 큰할아버지와 가족들의 사망신고를 부탁하시면 됩니다.사망신고서에 첨부하는 사망증명서에 2인의 보증인이 필요합니다.인감 날인과 인감증명서도 필요합니다.호적이 정리되면 증조부,큰할아버지 성명으로 지적전산망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나머지 할아버지의 사망신고는 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신청 자격 과는 상관없으나 재산이 있는 경우 상속권존재 여부와 결부됨으로 동시에 사망신고 하시는 것이 현명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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