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전 해당토지의 토지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포함), 임야대장(카드식토지대장+구토지대장포함), 등기부등본,폐쇄등기부등본, 구등기부등본, 과거 토지연혁등을 종합하여 권리분석후 국가가 보상,기부등 법률행위 없이 귀속한 경우, 소송가능 여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위 지적공부와 등기부,조부님의 제적등본을 등기우송하시면 권리분석하여 소송 가능 여부를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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