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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증조할아버지 토지

2017. 3. 27. 11:00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증조 할아버지께서는 1977년도 쯤에 사망하셨고 저희 할아버님께서는
1985년도에 사망 하셨습니다. 저희 할아버님 사망 후 증조 할아버지께서 갖고 계시던 토지를 큰할아버지께서 소유하게 되었습니다. 증조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몇년동안은 그 땅에 대해서 소유권 분배가 이루어 지지 않았던 것인데,
저희 할아버지께서 돌아가시고 큰할아버지께서 저희 할머님과 아버님의 도장을 임의대로 만들어 서류를 만들었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증조할아버지의 땅은 큰할아버지의 땅이 되었고 90년도가 되어
큰할아버지는 돌아가셨습니다.

그 후 큰 할아버지 자식들이 그 땅을 소유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땅에 대해서 미련도 없고 지금와서 찾는다는 것 자체가 친척들 간에
불화가 되리라 생각이 되어 찾으려고 생각을 하지 않고 있었지만,

현재 큰할아버지의 자식들이 땅을 팔아 호의호식하며 살고 있고...
그 땅이 당연히 본인들의 땅이라 생각하며 현재 저희 할아버지의 산소까지
파내어 다른 곳으로 이동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희 할머니께서도 살아 계셔 추후 할아버지와 합장을 하려 하지만..
본인들의 땅을 사용하지 못하게 할 것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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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찾기] 조상땅 찾기 지적 민원실<영월군>

2017. 3. 24. 10:5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4보도사진(찾아가는 지적(토지)민원실 운영).jpg
<사진제공=영월군>
 

 

(영월=포커스뉴스) 강원 영월군이 지난 17일부터 군청과 원거리에 위치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지적(토지)민원실 운영을 재개했다.

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수리와 병행하여 연간 30여회 운영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현장에서 지적관련 민원을 상담하여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여 당일 현장조사 및 관련자료 확인 후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법정 처리기간보다 3일 이상 앞당겨 처리됨에 따라 민원처리기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은 읍․면지역을 월4~6회 이상 순회하며 토지이동 민원상담 이외에도 지적측량,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신고 등 일반민원, 지적재조사업무 등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월 읍·면 지역을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적현장 민원실을 통해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조상땅찾기] 조상땅찾기 지적민원실<영월군>

2017. 3. 24. 10:4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4보도사진(찾아가는 지적(토지)민원실 운영).jpg
<사진제공=영월군>
 

 

(영월=포커스뉴스) 강원 영월군이 지난 17일부터 군청과 원거리에 위치한 민원인의 편의를 제공하고자 찾아가는 지적(토지)민원실 운영을 재개했다.

군에 따르면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은 농업기술센터의 농기계수리와 병행하여 연간 30여회 운영을 목표로 실시하고 있다.

현장에서 지적관련 민원을 상담하여 현장에서 직접 접수하여 당일 현장조사 및 관련자료 확인 후 민원을 처리하고 있어 법정 처리기간보다 3일 이상 앞당겨 처리됨에 따라 민원처리기간 단축에도 크게 기여하고 있다.

찾아가는 지적민원실은 읍․면지역을 월4~6회 이상 순회하며 토지이동 민원상담 이외에도 지적측량, 조상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 도로명주소, 부동산거래신고 등 일반민원, 지적재조사업무 등의 상담을 처리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매월 읍·면 지역을 순회 방문하는 찾아가는 지적현장 민원실을 통해 적극적인 현장중심의 민원서비스를 제공하는 한편, 지역주민들의 시간적, 경제적 비용절감 효과도 기대하고 있다” 라고 전했다. 

 

 

 

조상땅 찾기 실적매년증가<원주시>

2017. 3. 24. 10:3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원주시청사 © News1


원주시는 사망자가 생전 소유했던 땅 등 전국토지소유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조상땅 찾기' 지적전산 전담민원창구의 운영 실적이 매년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자료제공 서비스를 2014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2014년 2549건(총 1900필지) 2015년 2691건(2800필지), 2016년 2909건(3170필지) 등 3년 간 총 7870필지·총 1388만2849㎡의 땅을 시민들에게 되찾아 줬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원주시청 1층 지적과 민원실 내에 위치한 전담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해 자신이 땅 소유주거나 상속자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조상 소유의 토지일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거나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조상땅찾기 올해 총90명<남해군>

2017. 3. 24. 10:2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 행복한 군민 도약하는 남해/박민선 기자(사진=남해군)
올해 신청자 중 절반 이상 조상 땅 찾아 

(뉴스메이커=박민선 기자) 남해군이 지적전산망을 이용해 실시하는 조상 땅 찾기 지적행정 전산망 서비스가 군민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이 시책은 소홀한 재산관리와 불의의 사고 등으로 후손들이 조상의 토지를 확인할 수 없거나 본인 명의의 토지가 어디 있는지 파악할 수 없는 경우, 지적전산망을 통해 이를 조회해주는 서비스다.  

군은 올해 현재까지 총 90명의 신청자 중 절반이 넘는 48명에게 230필지, 269498의 조상 땅을 찾아줬다. 

이번 조상 땅 찾기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토지 소유자 본인의 신분증, 대리인 위임장을 지참하고 사망자의 상속인인 경우는 증명서류를 지참, 남해군청에 방문하면 된다.  

특히 올해 사망자의 경우 사망신고 후속 조치로 각 읍면사무소에서 재산조회, 금융거래, 국민연금 등의 정보를 제공하는 안심상속원스톱서비스도 신청할 수 있다. 

배진호 민원봉사과장은 최근 각종 개발사업 등으로 토지가격이 상승하고 있어 조상 땅 찾기에 군민들의 관심과 이용률이 증가하고 있다적극적인 서비스 홍보로 정당한 자신의 재산도 되찾고 조상들의 삶을 되새겨 보는 기회가 되도록 적극 돕겠다고 말했다. 

 

조상땅 찾기 서울시

2010. 9. 22. 15:4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현 서울시는 지역이 넓은 관계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존재하는 지역이 있으며, 또한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에 따라서 권리분석이 다르게 됩니다.일반적인 권리분석은 민법 제245조 2항에 의하여 등기후 10년이 경과되면 선의의 제3자는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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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토지브로커 방문

2010. 7. 31. 16:5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저번 12월 말에 변호사 사무실 사무장이라 칭하면서 저희 집을 방문하였습니다.증조부님 토지가 있는데 찾지않겠냐고 문의하였습니다.현재 국가가 소유하고 있는데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찾는다고 합니다.
  위치와 평수는 알려주지 않고 계약서에 도장을 날인하면 정보를 제공한다고 합니다.소송 경비는 자기가 부담하고 승소 후 지분의 40%를 달라고 합니다.어떻게 대처하면 좋을지 관리자님의 답변을 듣고싶습니다.

ps:조상님의 고향은 평택이며, 대대로 고향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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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총독부 징발 토지 찾기

2010. 7. 25. 20:0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저희 증조할아버지 땅이
상당히 많이 존재한다고 친척들에게 그렇게 들어 알고 있습니다.
도청에 가서 확인해본 결과 별로 없더군요.
일제시대 토지를 징발하기 위해 토지조사사업을 실시했는데
그때 잘 몰라서 토지등기를 안하신거 같아요.
이런 경우 조선총독부에 땅이 징발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경우도 찾을수 있나요?

언뜻 읽기로 그러한 경우는 찾는다 하더라도 소송해서 이긴경우가
한번도 없다고 하는데

더이상의 땅을 확인할수 있는지와 단순한 확인작업시 들어가는
비용이 궁금합니다.
부탁드려요 ^^



조상 땅 찾기 공동상속인 소송

2010. 7. 22. 21:44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공동상속인들이 동의를 하지않을경우, 재판을 통하여 등기를 할수가 있다고 하셨는데, 이 경우 피고는 공동상속인들 전체가 되는지요? 아니면,  다르게 소송을 하는것인지요?

그리고, 종중을 설립한후에. 재사주재자의 명의로 단독 이전은 불가능한것인지요?

답변감사드립니다. 새해복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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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위토대장

2010. 7. 18. 19: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농지개혁 자료인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으야 문중에서 등기 가능합니다.문중 명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타인에게 경료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나 개인 명의에서 문중으로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셔야 합니다.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문중에서 개인의 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문중 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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