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특별조치법 법률 제7500호,제8080호는 작년으로 종료 되었습니다.후손의 동의없이 소유권이전은 불가능하며, 소송으로 시효취득 주장을 하셔야 합니다.토지소재지 관할 법원 근처에 있는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하여 상담후 구조대상이 되시면 저렴한 가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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