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증조부 소유로 알고 있던 땅이 도로로 편입 되면서 시당국에서
보상 공고를 하였던 모양인데 외삼촌과 어머니는 그 사실을 모른체
지내다 고향 사람들에게 연락을 받은 후 확인해 보니 그 땅을 제3자가
부동산 특별조치법 기간에 등기 하였다 합니다. 외삼촌이 3자를 만나
보았으나 돌려줄 용의가 없다고 합니다. 그 지번 예전 등기 명의는
누군지 확실히 모르는 사람으로 되어 있었고 동네 사람들은
그 땅이 외증조부 소유가 맞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어제(10.12.15)뉴스에 특별조치법 관련 뉴스가 나오는것 같던데
이 땅을 되찾을 방법은 없겠는지요...밀양에 있는 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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