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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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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개혁,위토대장

2010. 7. 18. 19:0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농지개혁 자료인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으야 문중에서 등기 가능합니다.문중 명의에서 소유권이전등기를 타인에게 경료하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으나 개인 명의에서 문중으로 이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셔야 합니다.양도세를 절세하는 방법은 문중에서 개인의 상속인에게 명의신탁 해제를 원인으로 소유권보존(이전)등기 말소청구소송을 제기하여 판결문으로 문중 명의로 하시면 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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