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토로서 민법 제1008조의3 적용을 받기위해서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공동상속인 전체를 피고로 하시면 됩니다.
종중을 설립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농지개혁 자료인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으야 종중 명의가 가능합니다.종중 재산은 총유재산으로 등기시 종중대표 명의가 기재되나 종중 규약에 의하여 재산이 집행됨으로 대표자는 허울뿐입니다.
종중을 설립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농지개혁 자료인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으야 종중 명의가 가능합니다.종중 재산은 총유재산으로 등기시 종중대표 명의가 기재되나 종중 규약에 의하여 재산이 집행됨으로 대표자는 허울뿐입니다.
'findarea 답변 자료' 카테고리의 다른 글
토지추적 방법 (0) | 2010.07.22 |
---|---|
지적도,폐쇄지적도 (0) | 2010.07.22 |
법원의 제적부 부본 (0) | 2010.07.18 |
농지개혁,위토대장 (0) | 2010.07.18 |
부동산특별조치법 서류 (0) | 2010.07.1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