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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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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 땅 찾기 위토

2010. 7. 22. 21:45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위토로서 민법 제1008조의3 적용을 받기위해서 소송으로 해결할 경우 공동상속인 전체를 피고로 하시면 됩니다.
종중을 설립하여 종중 명의로 등기하기 위해서는 농지개혁 자료인 위토대장에 등재되어 있으야 종중 명의가 가능합니다.종중 재산은 총유재산으로 등기시 종중대표 명의가 기재되나 종중 규약에 의하여 재산이 집행됨으로 대표자는 허울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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