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0년도에 돌아가신부모님께서 시골의 땅을 A씨에게 빌려주었고,
A씨는 그 땅에 집을 짓고살다가 B씨에게 집을 팔고 이사를 했습니다.
그 집에 20년정도 살던 B씨가 연세가 많고 병도 들어 한 2년동안의 땅세도 주지않았고 서울 아들집으로 몰래 이사를 해버려 현재 B씨와 그의 아들과의 연락처와 주소도 알수 없는 상태입니다.
몇년동안 비워두었던 집은 허물어질정도로 낡아졌고 저희 땅을 그상태로 언제까지 방치할수없고 또 부모님땅을 찾고싶은 맘에 그 빈집을 허물고 땅을 되찾고 싶은데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집을 허물고 난후에 B씨의 가족이 나타나 이의를 걸지 않을까 하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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