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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지적전산망

2010. 7. 18. 18:4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6.25전쟁중 돌아가신 할아버지가 계십니다.
장남이신 저의 아버지는 6살정도이셨고해서
제대로 토지나 임야등 재산관련해서 자세히 모르시는데
당시 계셨던지역은 경기도 용인지역이었습니다.
현 거주지인 평택시청 지적과를 통해서 용인지역 할아버지 명의의
토지는 없다고 하는데

첫째로 알고싶은것은 당시 할아버지 소유의 토지나 임야등
재산이 얼마나있었고 어떻게 처분되었는지등이 알고자하고,
그중에서 제대로 처분되지 못한것이 있는지 알아보려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식으로 알아보는것이 좋을지요
추정되는 지역은 용인인데 지번등은 오래되어 알수가 없습니다.
도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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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1960년 이후 상속비율

2009. 8. 11. 13:3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1. 1960년대 이후의 상속분

□ 민법의 제정(1960. 1. 1 ∼ 1978. 12. 31)

  ○ 법정상속으로 재산상속 외에 호주상속도 인정
  ○ 遺言상속제도를 두고 있지 않으나 포괄적 遺贈을 인정
    - 包括的 受贈者는 재산상속인과 동일한 권리. 의무가 있음 → 상
      속과 효과 동일
    - 포괄적 수증자는 법정상속인에 우선 상속
  ○ 血族相續人
    - 제1순위 : 直系卑屬과 그 代襲相續人
    - 제2순위 : 直系尊屬
    - 제3순위 : 兄弟姉妹와 그 代襲相續人
    - 제4순위 : 8寸이내 傍系血族
    - 同순위의 상속인이 數人 있는 때 最近親을 先順位, 同親 등의 상
      속인이 數人 있는 때 공동상속인
  ○ 配偶者 상속인
    - 제1순위, 제2순위 상속인 있는 때 공동상속인. 없을 때는 단독상
      속인
    - 妻는 夫를 대습상속 인정
    - 妻가 피상속인인 경우 夫는 직계비속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직
      계비속이 없으면 단독상속인
    - 夫에 대하여 妻를 대습상속 불인정
  ○ 法定相續分
    - 동순위의 상속인이 수인인 경우 균분
    - 호주상속을 할 경우 그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
    -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2
    - 동일 가적내 없는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1/4
    -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은
      · 직계비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의 1/2
      ·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에는 남자 상속분과 균분
    - 특별수증자는 수증재산이 자기의 상속분에 못 미칠 때는 부족분
      은 상속 받을 수 있으나, 남으면 반환할 필요는 없음.


□ 민법 5차 개정(1979. 1. 1 ∼ 1990. 12. 31)

  ○ 동일 가적내의 여자의 상속분을 남자와 동일하게 함 → “여자의
      상속분은 남자의 상속분의 1/2 로 한다.” 단서 삭제
  ○ 피상속인의 처의 상속분
    - 직계비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동일 가적내의 직계비속 상속분
      의 5할 가산
    - 직계존속과 공동상속하는 경우 직계존속 상속분의 5할 가산
  ○ 遺留分制度를 도입하여 自由遺贈主義 제한 → 特別受贈者의 受
      贈財産이 法定相續       分을 超過하면 返還


□ 민법 7차 개정(1991. 1. 1 ∼ 현재)

  ○ 호주상속을 상속편에서 분리하여 친족편으로 옮김 → 호주승계
      로 명칭 변경
  ○ 상속편에는 재산상속만 규정
  ○ 제4순위 상속인을 피상속인의 8촌이내의 방계혈족에서 4촌이내
      의 방계혈족으로 개정
  ○ 배우자의 상속 : 부부의 상속순위를 평등하게 함
    - 제1순위(직계비속) 또는 제2순위(직계존속) 상속인이 있는 때는
      그들 상속인과 동순위로 공동상속인
    - 위 제1순위 및 제2순위 상속인이 없는 때는 단독상속인
    - 부와 처 모두에게 대습상속 인정
    - 부와 처 모두 같은 가산분(5할)을 인정
    - 寄與分制度를 도입 : 피상속인의 재산의 유지 및 증가에 기여한
      자가 상속재산 분할협의 또는 가정법원의 심판에서 상당액을
      취득할 수 있는 제도
    - 祭祀用 재산을 호주상속인이 承繼하던 것을 祭祀主宰者가 承繼
      하도록 계정
    - 호주상속을 하는 재산상속인에게 고유상속분의 5할을 가산하던
      규정을 삭제
    - 동일 가적내에 없는 여자의 상속분도 동일 가적내의 상속인과
      상속분 동일
    - 상속인의 存否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공고후 공고 만료
      일까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을 경우 국고에 귀속


□ 현행 상속법의 정리
    개정규정 시행일 이전에 개시된 상속은 종전의 규정을 적용
( 1 ) 상속순위
     - 제1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배우자
     - 제2순위 :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배우자
     - 제3순위 : 형제자매
     - 제4순위 : 4촌이내 방계혈족
   ○ 제4순위 까지도 상속인이 없으면 국고에 귀속
   ○ 동순위의 상속인이 다수 있을 때 최근친이 선순위
   ○ 동친 등의 상속인이 다수 있을 때 공동상속인
   1) 직계비속
     - 부계. 모계 구분하지 않음, 양자녀 포함
     - 자녀. 손자녀. 증손자녀. 외손자녀. 외증손자녀도 직계비속에
       해당
     - 최근친이 선순위자로서 상속권이 있음
     - 성별불문, 친생. 양자 불문, 혼생. 외 자녀 불문, 동일호적 불문,
       연령고하 불문
     - 대습상속이 인정
   2) 직계존속
     - 부모 → 조부모 및 외조부모(부. 모계 구분 않음)
     - 양자녀인 경우 양부모. 친생부모도 직계존속
     - 대습상속 불인정
   3) 형제자매
     - 성별. 기혼. 미혼. 호적의 이동 불문하고 同순위
     - 대습상속 인정
   4) 4촌이내 방계혈족
     - 형제자매와 형제자매의 직계비속, 직계존속의 형제자매 및 그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이 4촌이내의 방계혈족임
     - 형제자매는 제3순위이고 형제자매의 직계비속은 대습상속이
       인정되므로 제외
     - 父系
       · 3촌 : 백숙부(부의 형제), 고모(부의 자매)
       · 4촌 : 종형제자매(백숙부의 자녀), 내종형제자매(고모의 자녀)
                 종조부(조부의 형제), 대고모(조부의 자매), 조모의 형제
                 자매
     - 母系
       · 3촌 : 외숙(모의 형제), 이모(모의 자매)
       · 4촌 : 외종형제자매(외숙의 자녀), 이종형제자매(이모의 자녀)
                 외종조부(외조부의 형제), 외대고모(외조부의 자매), 외
                 조고모의 형제자매
     - 대습상속 불인정

( 2 ) 배우자 상속인
   1) 배우자 상속권의 현대적 근거
     - 발달과정 : 扶養主義(家産으로 인정) → 用益主義 → 分割主義
     - 근거
       · 상속재산에 대한 潛在的 持分의 淸算
       · 扶養 내지 생활보장을 인정
   2) 현행법상의 배우자 상속권
     -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상속인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상속인
     - 제1순위 및 제2순위의 상속인이 없는 경우에는 단독상속인
     - 법률상 유효한 혼인신고를 마친 배우자를 말함
       ·사실혼은 불인정
       ·별거중이라도 상속권 있음
     - 離婚訴訟중 一方이 사망한 경우도 상속권 취득 → 이혼소송은
       一身專屬權으로 상속과는 무관하며 일방의 사망으로 소송종료

( 3 ) 代襲相續(代位相續)
   1) 意義
      피상속인의 死亡이전에 그의 상속인으로 될 자가 사망하거나 상
      속권을 상실한 경우, 그 者의 직계비속이나 배우자가 그 者에 갈
      음하여 그 者가 받았을 相續分을 상속하는 것
   2) 현행법상 대습상속이 인정되는 경우
     - 피상속인 자녀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 兄弟姉妹의 직계비속
     - 피상속인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4 ) 상속분
   1) 意義
     - 共同相續에 있어서 각 상속인 차지할 몫을 상속재산에 대한 比
       率이나 價額으로 표시한 것
     - 法定相續分만 인정 → 指定相續分은 불인정
   2) 법정상속분
     ① 血族相續人 : 同順位者에게 획일적으로 均分. 最優先 順位의
         상속인이 1人일때 단독상속
     ② 배우자
        -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이 없는 경우 단독상속
        - 직계비속 및 직계존속과 공동으로 상속하는 경우 5割을 加算
     ③ 대습상속인 : 사망 또는 결격된 피대습자의 상속분
     ④ 特別受益者
        -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의 贈與 또는 遺贈을
          받은 자가 있는 경우에 그 受贈財産이 자기의 상속분에 달하
          지 못할 때는 그 부족한 限度에서 상속분이 있다.
        - 상속분 算定시 상속재산 = 상속재산 + 特別受贈者의
          特別利益
        - 공동상속인의 調整請求權에 의하여 調整
        - 超過分은 返還할 필요가 없음
     ⑤ 寄與分
        - 공동상속인 중에 상속재산의 維持. 增加에 기여한 자가 있는
          경우에 상속재산에서 그 자의 寄與分을 控除한 것을 상속재산
          으로 하여 상속분 算定
        - 상속재산의 분할에 참가하는 공동상속인에 한함 → 상속포기
          자. 결격자. 포괄적수증자도 주장하지 못함
        - 대습상속인도 기여분 주장 가능
        - 遺言에 의한 기여분의 지정은 법률적 구속력이 없음
        - 상속이 개시된 때의 피상속인의 재산가액에서 遺贈의 가액을
          공제한 액을 넘지 못함 → 유증액이 기여분을 구속
        - 일종의 재산권으로 인정하여 讓渡 가능
     

( 5 ) 상속인 不存在
       상속인의 存否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 일정기간 공고후 공고만료
       일까지 상속권을 주장하는 자가 없으면 國庫에 귀속
      - 친족. 이해관계인. 검사의 청구에 의해 재산관리인을 선임하여 공고 → 3개월
      - 재산관리인은 2월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일반상속채권자와 유
        증자에게 수증신고 공고
      - 관리인의 청구에 의하여 법원은 2년이상 권리주장 신청 공고
      - 特別緣故者(생계를 같이 한 자. 간호. 요양 등)에게 상속재산
        의 全部 또는 一部를 分與할 수 있음
      - 國庫 歸屬


조상땅찾기 실무자 강의,창업자 수강생 모집

2009. 8. 11. 13:1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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