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마전 토지 브로커의 연락으로 이것저것 서류를 받급받았는데, 임야대장과 등기부를 받는 중 문제점이 있어 문의 드립니다.
임야대장의 경우 지적복구, 소유자복구로 되어 있어 관할 군청에 연락해 보니 지적복구로 되어 있는것은 구임야대장이 멸실되어 없다고 하고, 등기부의 경우도 폐쇄까지 발급 받았으나 소유권보존으로 되어 있어 구등기는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정말 구임야대장과 구등기부 등 소유자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건가요? 혹시 임야조사부 말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이 있나요?
임야대장의 경우 지적복구, 소유자복구로 되어 있어 관할 군청에 연락해 보니 지적복구로 되어 있는것은 구임야대장이 멸실되어 없다고 하고, 등기부의 경우도 폐쇄까지 발급 받았으나 소유권보존으로 되어 있어 구등기는 없다고 합니다.
이럴 경우 정말 구임야대장과 구등기부 등 소유자변동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가 없는건가요? 혹시 임야조사부 말고 소유자를 확인할 수 있는 다른 서류들이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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