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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청사 © News1 |
원주시는 사망자가 생전 소유했던 땅 등 전국토지소유현황을 한 번에 조회할 수 있는 '조상땅 찾기' 지적전산 전담민원창구의 운영 실적이 매년 늘고 있다고 22일 밝혔다.
시는 시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시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조상땅 찾기 전산망 서비스와 개인별 토지소유현황 자료제공 서비스를 2014년부터 제공하고 있다.
이 서비스를 통해 2014년 2549건(총 1900필지) 2015년 2691건(2800필지), 2016년 2909건(3170필지) 등 3년 간 총 7870필지·총 1388만2849㎡의 땅을 시민들에게 되찾아 줬다.
서비스를 받으려면 원주시청 1층 지적과 민원실 내에 위치한 전담민원창구를 직접 방문해 자신이 땅 소유주거나 상속자임을 확인 받아야 한다.
조상 소유의 토지일 경우에는 자신이 상속자임을 확인할 수 있는 제적등본, 기본증명서 , 가족관계증명서를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개인별 토지소유현황도 확인할 수 있는데, 이 때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지참해 신청하거나 위임자와 대리인의 신분증, 위임장을 신청서와 함께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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