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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인스랜드_박성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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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위토

2010. 7. 22. 22:0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문의좀 드리겠습니다.
조부님소유였던 204평의 토지(전)를 제3자가 소유권을 이전해갔습니다.
만약,  위 제3자를 상대로  공동상속인 중 1인이 소유권이전등기말소송을 하여, 승소하였을경우,  위 토지를 위토로서 재사주재자 1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가능한지요?
그리고, 소유권이전등기가 된다면, 어떠한 요건을 갖추어야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