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인 구거가 존재합니다.
원래 구거(구)부지는 다른사람이 비닐하우스를 지어서 사용중입니다.
그래서 시청에 문의해서 구거(구)를 원래 도면상위치로 변경해줄수
없냐고 물어보니.. 예전부터 그렇게 되어있어서 불가능하다는 말을
듣게되었습니다.. 그러면 우리 지금 저희땅 토지 가운데로 통과하는
데에 토관이(배수관)을 설치하고 매립해서 사용할 수있냐고 물어봐
도 안된다고하고, 또 그러면 지금 구로(구)도면상에땅을
사용하게 해달라고하니까, 먼저 비닐하우스를 짓고 사용하는사람있
어서... 그사람이 비켜주지않으면 불가능하다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들리는 이야기로는 지금 구로(구) 위치에 비닐하우스 지어서 사용한사람에게 과태료를 시청에 물리고 땅세를 받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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