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서울시는 지역이 넓은 관계로 일제시대부터 존재한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이 존재하는 지역이 있으며, 또한 6.25사변으로 공부가 소실되어 복구한 지역에 따라서 권리분석이 다르게 됩니다.일반적인 권리분석은 민법 제245조 2항에 의하여 등기후 10년이 경과되면 선의의 제3자는 시효취득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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