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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지 소유권보존등기

2019. 4. 9. 13:5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증조부님 명의 토지가 존재하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 상태이면 경기도, 강원도 일대일 가능성이 많습니다. 6-25사변후 전소유자, 상속인이 멸실회복등기를 못하여 국가가 소유권보존등기한 경우가 많습니다.일제시대 일본군 지역, 조선총독부 예하기관 부지는 소송시 대부분 상속인이 패소합니다. 도로부지, 하천부지, 공공용지는 감정평가에 의하여 보상금이 지불되며 임야, 전.답 등은 토지를 상속인에게 반환합니다. 전화주시면 상세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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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하천부지 특별조치법

2019. 4. 9. 13:56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하천제방에 관한질문에 성심성의껏 답변주셔서 감사합니다.
지적해주신대로 알아본결과 관할청에서는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에 보상이 이루어 진다고합니다. 근데 그기간은 종료된 상태로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다음번 특별법시행령이 공표될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하는데 "하천구역편입토지보상에관한특별조치법"
언제 시행되는지 알수있을까요? 알려면 어느곳으로 문의해야 하나요?
말씀해주신 토지수용위원회에 소송을 제기해도 아무소용 없는지요?
답변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십시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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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유류분청구

2019. 4. 9. 13:53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판례코너에서 이전하였습니다>
여기에 올리면 안되는 줄 알지만, 정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 답답한 마음에 실례를 무릅쓰고, 이렇게 올립니다. 죄송한 말씀드립니다.



특조법으로 취득한 토지에 대해 유류분 청구소송을 당했는데, 내용은 이렇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장자로 95년도에 돌아가셨고, 할아버지는 작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살아 생전에 할아버지로부터 받은 땅이 있다고 하셔서 아버지 돌아가신 후에 가보니 아버지 앞으로 되어 있지도 않고 할아버지 앞으로도 등기가 되어있지 않아 어머니가 특조법에 따라 아버지가 아버지 소유라고 말씀하신 땅에 대해 소유권등기를 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 땅에 대해 일부 아버지 형제가 할아버지 생전에 할아버지를 속이고 증여받은 것이니 유류분을 나누어줘야 한다고 소를 제기한 것입니다.





어머니가 특조법에 의거 소유권등기를 할 때 그 땅은 할아버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런 경우 땅을 지키기 위해선 어떻게 해야 할지요?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소를 제기한 형제들이 일부 땅만 주면 소를 취하한다길래 일부 땅을 준 상태입니다.

그런데도 소를 취하하지 않고 계속 물고 늘어지고 있습니다.

원하는 대로 주고 합의하고 싶지만 너무도 억울한 사정들이 많아 이대로 땅을 뺏기면 아버지도 없는데 어머니가 너무도 억울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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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조치법 땅찾기

2019. 4. 9. 13:5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수고 많으십니다.

11월 중순경 관할 시로부터 할아버지 명의의 땅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이 상속을 받기 위해 특조법에 의해 신청서가 접수되었다는 문서를 받고 어머니에게 사실 확인을 한 결과 할아버지가 고향분들에게 처음에는 밭을 부치도록 하시다가 얼마안가 길이 난다는 소문을 접하고서는 동네분들이 다니는 길로 적선을 하시겠다고 하셨고, 그 뒤 아버님이 고향을 방문할때에는 이미 길이 나 있었다고 하시어 현재까지도 저희 어머님은 그 땅이 길이 된 줄로만 알고 있고 한번도 할아버지나 아버님으로부터 누구에게 팔았다거나 줬다는 말씀을 들은 적이 없는 저희 어머님의 강력한 반대로 금전적인 면을 떠나서 이의 신청을 하였으며 고모님 두분과 저희 형제자매도 이번에 위 할아버지 땅에 대해서 처음 알게되었습니다. 오늘 다른 일로 시를 방문하여 진행사항을 살펴보니 상속 신청자와 보증인에게 소명서를 요청하였답니다. 소명서 내용을 살펴본 뒤 담당자가 기각을 시키던지 삼자 대면을 하던지 한다더군요.

그리고 저희 오빠가 금번 시사때 고향을 방문하여 현장을 가보니 작은 도로가 국도로 변신하는 큰 공사를 하고 있었으며 연락이 닿은 지주들은 보상비를 이미 수령하였더랩니다. 이와 관련하여 확인 결과 위에서 타인이 상속 신청한 저희 할아버지 명의의 땅 70제곱미터에 대해서도 토지보상비(약 1백만원 조금 넘게)가 나와있는 상태더군요.

애당초 시락리 797번지는 약 150제곱미터로 할아버지 명의로 등기되어 있었으나 일부는 묵혀놓은 상태였고 일부는 마을에서 사용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상태에 놓인 토지다 보니 '95년 상속 신청자가 특조법에 의해 소유권 이전된 것은 묵혀놓은 약 85제곱미터만 되었고,나머지 약 70제곱미터가 본 (시락리 797)번지에서 분할(시락리 797-1)되어 저희 할아버지 명의로 현재까지 남아있다 보니 이번에 위 상속신청자가 재 신청을 한 상태입니다.

문제는 위의 상속 신청자가 '95년 1월 특조법에 의해 할아버지 명의의 동일한 땅의 일부를 소유권 이전받아 '03년 12월 초에 해당 지자체에서 도로를 만들때 보상을 받아 현재는 지자체의 소유로 되어 있더군요.

그래서 관할 시청에 행정공개청구를 해서 '95년 당시의 신청서 사본을 받아왔습니다만, 그때에는 소유주의 주민등록지상의 주소지가 아닌 토지대장상 주소지로 신청한 발급서를 보냈었기 때문에 약 60년전에 고향을 떠나 오신 분이기에 당연히 관련 문서를 받을수 없었고, 시청 담당자의 현장 조사도 없었으며 상속 신청자와 보증인이 맞다고 하면 특조법에 의해 소유권이 이전되었다고 합니다. 이러다보니 그때에는 그 땅에 대해서 잘 아시는 아버님이 살아계셔서 명확하게 할수가 있었는데도 저희 가족 어느 누구도 위 사실을 알지 못한 체 타인한테로 명의가 이전되었던 것입니다.

상속 신청자와 보증인 세분 중 내용을 제일 잘 알고 있는 분과 전화통화를 해 보았으나 이분들 모두 이 땅에 대해서 구체적인 내용(매매,증여 등)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었고, 다만 상속 신청자가 어릴때 밭을 부쳤다는 것을 근거로 신청을 하게 되었답니다. 상속신청자의 아버님도 '56년도에 작고하셨고, 상속신청자 또한 현재는 고향을 떠나 딴 곳에서 생활을 하고 있는 중이더군요.

위 담당 공무원의 답변이 사실이라면 공무원의 잘못에 대한 제재는
어려울 것으로 생각되며 다만, 위 상속 신청자와 보증인을 상대로 먼저 소유권 이전한 할아버지 땅에 대한 보상금을 돌려받거나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 그 사람들을 제재하는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사실 전문 변호인을 통한 처리도 생각해 보았습니다만, 위 2건 다 해결이 된다 하더라도 약 2~3백만원 정도로 산정이 되고 여기에다 그동안 밀린 제세금과 등기 비용, 기타 비용 등을 공제하면 실제로는 얼마남지 않아 보입니다.

얼마남지 않는 돈을 떠나서 저희 할아버지의 유일한 땅을 전혀 알지도 못하는 타인에게 넘어가는 것을 방치할수 없는 상태라 이곳을 통해 조언을 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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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군 조상땅찾기

2019. 4. 9. 13:4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세요 ! 참좋은일을 하십니다.
할아버지는 1960년에 돌아가셨고 아버지는 1980년에 돌아가셨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기전에 할아버지가 사놓은 말죽거리에 논이 있는데 농사짓는 사람이 매년 쌀을 가지고왔었는데 할아버지가 돌아가신 다음부턴 안가지고온다 어디에 있는지 할아버지가 말씀을 안하시고 돌아가셔서 한동안 아버지가 찾으러 다니셨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도 할아버지가 사놓은 당시는 시흥군에 속했있지 않았나 합니다.
지금은 서초구에 속해 있지않을까해요.
할아버지 고향이 시흥군이고 전답을 많이 가지고 계셨거든요
이런경우 오랜세월이 지난 지금 조상땅찾기에 가능한지요?
얼마전에 어머니가 또 그말씀을 하셔서 문의드립니다.
항상 좋은일에 복받으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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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찾기 상속재산

2019. 4. 9. 13:47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아버지가 돌아 가신지 25년이 되었고(어머니도 사망) 그때 저는 나이가 너무 어려 (초 5) 집안 재산과 상속에 관한 것은 아무 관여도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얼마전에 배다른 형과 누나들이 저 몰래 아버지 소유의 토지를 처분하여 나누어 가진걸 알게 되었습니다..
제가 23살 정도 쯤에(1993년) 상속 서류로 필요하다고 인감을 가져간적이 있는데 그때 제 지분을 누나들에게로 이전시켜놓은것 같습니다..
소송을 하려 해도 현재 땅의 지번이나 일체 모든걸을 말하여 주지 않습니다..
이미 매매가 되어버린 땅이어서 그런지 아님 그때 이미 자기들 공동명의로 이전시켜놓은 것인지 조상땅찾기를 이용해 보았는데도 나오질 않더군요..
매매된 땅의 지번을 어떻게 알아보는 방법이 없을까요..
답답하기만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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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4. 14:22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저희 할아버지가 아빠 어릴적 돌아가셨는데,
아빠 먼친척되시는 분이 할아버지땅이 있다고 말씀하셨대요.
아빠 어릴적 기억도 부유하게 살았다고 하시고..
근데 아빠는 찾아보려고도 하시지 않으셔서
할아버지땅을 찾아보려면 어떻게 해야할까요?
필요한 서류나 조상땅찾기에 대한 비용정도 알려주세요..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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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 미등기토지

2019. 4. 4. 14:21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수고하십니다.
저희 고조부 명의로 있던 땅을 찾을 수 있나 해서 글을 올립니다.
나이 드신 친척 어르신께서 말하시기를 제주도 제주시 애월읍 유수암리라는 곳에 저희 고조부님 명의로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애월읍 유수암리라는 지명만 알고 정확한 번지나 위치는 모른다고 하여 혹시나 하는 마음에 7~8년전에 저가 제주시청 싸이트 미등기 토지 검색란에서 고조부님 명의로 검색을하다 보니 고조부님의 명의와 친척어른이 얘기하신 유수암리 라는 지명이 일치하는 땅을 찾아내었습니다. 하지만 저희 실수로 지번이라도 기록했어야 했는데 기록못하고 차일피일 미루다 최근에 다시 시청 싸이트 미등기토지란에서 검색을 하여 보니 7~8년전에 검색되었던 토지는 온데간데 없습니다. 지인이 얘기로는 그동안 특별조치법 기간중에 누군가 이전해 가져 버린것 같다고 하는데 번지를 적어놓지 못한 저희 실수가 한탄스럽습니다. 분명히 친척어른이 얘기하신 리명이나 이름이 일치했었는데 지금이라도 그 조상땅을 찾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유수암리라는 곳은 인구가 500명도 안되는 작은 마을이라 동명이인은 아닌것 같고 저희 고조부님 땅이 분명한것 같은데 어찌해야 좋을지 모르겠습니다.
부디 관심 가져주시고 좋은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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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땅찾기] 원인무효 소송

2019. 4. 4. 14:19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안녕하세요.

1. 박00씨로 등기(소유권이전등기 1930년중반 쯤)가 돼 있는 있는 상태에서 부동산특별조치법에 의해

이00씨에게 보존등기가 돼 있습니다.(1980년쯤)

등기상)박정00사망)--이00(원고의 동생).이광호의 父께서 박씨에게 샀다고 합니다.(등기상에는 父가 미등기.없습니다)

2. 이00씨의 형 장남(자가 위임 받을 수 있슴)이 원고로 동생(피고)이00에게 소을 진행할경우

동생(차남) 이00씨를 피고로 해서 원인 무효말소 청구를 한다면

<원고--이광호의 형. 피고---이광호.>

3. 원인무효말소 판결이 난다해도 박00씨가 등기상에 존재하므로

4. 박00(사망)도 함께 강제 피고로 넣어야 되는지요.

아니면 자녀를 상대로 피고로 넣어야 하는지요.

(자녀를 상대로 하면 자녀들이 전혀 모르므로 허락하지를 않을까봐 겁이나네요.자녀들이 모르는 사실을 알려줘 소유권을 주장하는 소를 제기하면 어떻게 되나요.)

망자 박00씨만을 피고로 자녀에게 알리지 않는 방법은 없는지요.
망자를 피고로해서 판결이 나면 자녀들의 이유제기는 없는지요.

자녀들에게 사전에 소유권 포기각서를 받아야 하나요.

자녀들의 주소나 거처는 찾을라면 찾을수 있을것같습니다.

선생님 조언을 부탁드립니다.인터넷에서 좋은 답변 많이하시네요.
좋은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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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4. 4. 14:18 | Posted by 조인스랜드_박성래

외조부께서 경남 고성군(내산리,봉암리등)많은 땅을 가지고 계셨는데
70년대에 돌아가신이후에 지인들이 94년 부동산특별조치법을 통해서
많은 땅을 가로채셨다고합니다. 다른 지인분들이 이야기하심

이후에 이 사실을 알고 관련자료 정보공개청구를 하는데
지번, 신청인, 접수번호를 모르면 자료를 알 수가 없다고 합니다.
이에 대해 오랜 시간이 지난터라 모르는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해당자료를 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요?
그래야 조치가 가능할거 같은데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외조부 성함은 김00입니다.

조상땅찾기 문의는 findarea로 방문하세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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